<요 약>
1.주요내용
➊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상 필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50여 년간의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정책 성격이 변화
- 고도성장기에 도입된 제도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선진국형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현시점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➋ 지난 35년(1985~2020)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 중심도시 외연 확산은 억제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결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 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 주변 개발 적합지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는 토지 개발 위치보다 개발 시기에서 나타나고,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개발 유력지역이 분석 기간 이후 지정된 제3기 신도시 등 실제 대규모 해제 위치로 결정
➌ 지난 35년간 수림 면적 감소의 약 89%가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발생하여 개발제한구역 내부의 숲은 상대적으로 잘 보전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녹지 공간은 광역적 여가 공간으로 기능
- 시뮬레이션에서는 수도권·부산권 개발제한구역 내 숲이 더 파편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는 주말 방문·체류시간이 길고 중장년·노년층 이용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❹ 1970년대에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잘 수행되었지만,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획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체계적 성장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2. 정책방안
➊ (외연 확산 억제에서 도시권 성장관리로 전환 필요)
1971년 제도 도입의 목적인 ‘도시 확산 억제’에서 벗어나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권 단위의 성장관리 수단으로 정책 목적 재정립 필요
➋ (도시권 성장관리의 운영 기준 정립 필요)
도시 성장 방향이나 기반시설 부담 등 광역공간구조를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필요
- 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하여 해제·존치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보전·관리·활용의 다층 구분을 통하여 다른 정책 수단과의 유기적 연계 검토 필요
국토정책 Brief 1075호
'정책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개편: 일본의 시장구분 재편이 주는 시사점(26-8-21)/ 이보미.금융연구원 (0) | 2026.08.22 |
|---|---|
| 디지털자산 가치평가 관련 현황 및 감정평가업계를 위한 제언(26-8-13)/이소윤.한국부동산연구원 (0) | 2026.08.14 |
|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기반 비자 정책 분석과 시사점(26-7-31)/최영미外.산업연구원 (0) | 2026.08.14 |
| 엔화 변동성 확대와 일본은행 통화정책의 향방(26-8-10)/장효미.자본시장연구원 (0) | 2026.08.13 |
| AI 금융 조언: 공급, 수요, 그리고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26-8-10)/Taha Choukhmane外.NBER (0) | 20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