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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야기

헤겔의 행복한 인간-‘욕망 충족’과 ‘기본 권리의 실현’을 중심으로-/소병일.고려대


【주제분류】독일고전철학, 행복론
【주요어】헤겔, 행복, 욕망, 기본권리, 상호인정
【요약문】이 논문은 행복이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헤겔 철학을 논거로 행복한 인간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
자는 헤겔에게 행복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기본 권
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회가 기본 권리들을 보장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그러한 권리
들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법철학』의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나 예나 시기
헤겔의 실천 철학적 문제의식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회는 인정투쟁이 제
대로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인정투쟁을 통해서만 개인은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며,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달리 말하면 행복의 조건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록 『법철학』에서 기존의 인정투쟁과 행복에 관한 논의에서 한 걸음 물
러선 입장을 취할 지라도, 헤겔의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는 한 개인의 행
복추구에 있어 왜 기본 권리를 둘러싼 인정투쟁이 중요한 것인지 환기시
킨다.


Ⅰ. 들어가며
이 논문은 행복이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헤
겔 철학을 논거로 행복한 인간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헤겔에게 행복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기
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이전의 다른 논문들에서 헤겔 철학에서 행복의 핵심은 ‘욕망의 충족’
과 맞물린 ‘상호인정 관계’의 실현에 놓여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1)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존의 위
협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헤겔의 논리에 따르면 이
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가 인륜적 공동체, 즉 국가다. 그리고 여
기서 행복은 개인이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는 문제로 넘
어간다. 헤겔이 추구했던 국가라는 이념은, 지금의 관점에서 쉽게 받
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지만, 행복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법이념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문구로 여기며 살아간다. 헤겔의 입장에 따르면 법의 이념과 개인의
삶을 분리되는 국가 혹은 사회에서 개인은 행복할 리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헤겔에게 행복한 인간은 법 또는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보장받으려는 노력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이를 논하기 위한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우선 욕망 충족을 중심으로 하는 헤겔의 행복관의 주요 특
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헤겔이 제시하는 행복을 ‘실정성’ 또는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과 연계시킬 것이다. 이어서 ��법철학��
을 중심으로 헤겔이 실천철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국가’에서 어떻게


1) 필자는 앞선 논문들에서 현대 행복론의 논쟁 구도를 배경으로 기존 헤겔의 행
복관에 관한 연구들의 특징과 그 한계를 지적하고, 헤겔이 행복으로 규정한 인
륜적 삶의 기본 내용과 조건을 검토한 바 있다. 소병일(2016a), (2016b) 참조.
헤겔의 행복한 인간 131


극복하려고 했는지 ‘긴급권’과 ‘단체권’과 같은 기본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헤겔의 국가관은 후대의 비판처럼 시대적 한계를 드
러내지만 행복에 있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기본 권리들을 자각하고 행사
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전제할 때 헤겔의 행복관은 이론 내적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채택될만한 실천적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Ⅱ. 헤겔 행복관의 기본 특징
헤겔 철학이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은 ‘인륜성(Sittlichkeit)’의 실현,
즉 ‘인륜적 삶’이다.2) 그리고 인륜적 삶은 ‘욕망이 만들어내는 분열과
대립을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상호인정에 도달한 삶’이다.3) 헤겔은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행복관들, 예를 들어 쾌락주의, 금욕주의
등은 삶과 역사의 발전과정에 맞물리며, 이러한 관점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인륜적 삶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2) 번역어 사용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행복’에 상응하는 헤겔의 독일어
개념에 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Glückseligkeit를 행복으
로 번역할 것이다. 그런데 헤겔은 이후 본문에서 언급할 ��법철학��의 ‘도덕성’
장에서 행복으로 번역될 수 있는 Wohl과 같은 개념도 사용한다. Wohl은 ‘복
지’, ‘복리’, ‘번영’ 등으로 번역되는데, 논의 맥락에 따라 ‘행복’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Wohl은 욕구, 경향, 열정 등의 충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쾌락주의적 행복에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는 Wohl을 행복으로 번역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
기도 하지만 헤겔은 Wohl을 진정한 행복의 상태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우드(Allen W. Wood)는 헤겔에게 행복은 ‘절대 자유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인륜적 삶’이 자유의 실현태라는 점에서 우드와 필자의 관점은 서로 상통한다.
그러나 우드는 주로 ��법철학��을 근거로 헤겔의 행복을 자유의 문제로 제한함으
로써 이전의 저작들에서 논의했던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계기와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 때문에 필자는 헤겔의 행복을 ‘인륜적 삶’이라고 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소병일
(2016a), 특히 pp. 30-31 참조.
132 논문


다.4) 그렇다면 인륜적 삶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가? 헤겔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헤겔이 행복으로 삼는 ‘인륜적 삶’은 주지하다시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개인의 주관적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심적 상태나 목표
가 아니다. ‘인륜적 삶’은 원자화된 개인이 합의에 도달한 상태가 아
니라 유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한 개인들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다. 헤겔에 따르면 각각의 개인들이 일상적인 삶과 역사적 체험
들의 공유를 통해 타인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
재로 발전했을 때, 그리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공동체를 조직할 때 실질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비록 그의 목적론적 서술구조는 현대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
려운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출발하나, 그의 행복관은 진정한 행복의
사회적 조건과 그 성취 과정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1. 행복의 내용 – 욕망 충족과 상호인정
헤겔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은 욕
망, 보다 정확히 말하면 ‘생존의 욕망’과 ‘자기 확신의 욕망’을 충족시
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생존의 욕망’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기보존과 쾌락추구의 본성을, ‘자기 확신의 욕망’은 사회적 존재로서
의 인간이 가진 본성을 지시한다. ‘생존의 욕망’은 대부분의 철학자들
이 인간의 본성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확신의 욕망’은
헤겔의 고유한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 ‘자기 확신의 욕망’이란 단순
하게 정리하면 ‘내가 세계의 중심이며 내가 옳다는 믿음을 관철시키고
유지하려는 욕망’이다. 이에 따르면 헤겔에게 행복은 기본적인 생존
보장은 물론이고 개인의 믿음과 의지의 실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5)


4) 헤겔은 이러한 입장을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Hegel(1952), SS. 146-158 참조.
헤겔의 행복한 인간 133


둘째, 헤겔에 따르면 행복은 타인과 조화를 이룬 삶,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인 상호인정의 관계에서만 완성된다. 헤겔은 청년기부터 분열된
삶, 특히 나와 타인, 나아가 나와 공동체 사이의 대립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헤겔은 그 대립의 극복을
가장 주요한 실천적 과제로 상정한다. 그런데 분열된 삶의 구조는 개
인의 주관적인 의지로 쉽게 극복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에
있다. 한 개인의 측면에서 욕망 충족은 행복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불
행의 기원이기도 한 것이다. 헤겔이 욕망에 의한 삶의 대립이 쉽게 극
복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욕망이
인간 본성이기에 제거될 수 없다는 것에, 두 번째는 욕망의 충돌은 욕
망의 주체들이 상호적으로 조절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정리하자면 헤겔은 욕망의 충족 과정이나 욕망 충족의 결과가 타자로
부터 인정받을 때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개한다.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욕망 충족에서 행복을 찾는 헤겔의 행복
관은 철학사적으로 독창적이나, 다음과 같은 오랜 난제에서 쉽게 벗어
날 수는 없다. 어떻게 개별적인 욕망들이 사회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
는가? 이 난제에 관한 헤겔 이전 철학자들의 해법은 주로 내적인 방
식이건 외적인 방식이건 개별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것으로 합치된다.
그런데 헤겔은 한 개인의 욕망 충족과 사회적 조화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헤겔의 관점은
욕망이 항상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다. 그래서 헤겔은 욕망의 통제나 조절을 위해 한 개인의 도덕적 각성
이나 수양을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과 거리를 둔다. 그는 한 개인이 자
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 속에 이미 욕망의 통제 기제가 내재해
있으며, 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맞는 사회적 조건이 성숙해질 때
만 개별적인 욕망들이 사회적 조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헤겔이 보기에 개인들의 욕망이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와 그


5) 이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소병일(2016a), pp. 41-44 참조.
134 논문


인식의 전환을 일상적인 삶에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이러한 인식 전환의 계기
를 ‘노동’과 끊임없는 욕망의 대립이 만들어내는 ‘(생사를 건) 투쟁’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죽음의 공포’ 등을 통해 설명한다. ‘노동’과
‘죽음의 공포’는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
이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며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헤겔은
이러한 계기들을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각인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리고 그 각인을 사회적인 제도와 체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 때 실질
적인 상호인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욕망의 사회성을 삶
의 일부로 체화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만 개인들은 실질적인 상호인정의 삶, 즉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2. 행복의 실현 과정 – 실정성 또는 소외의 극복
헤겔의 행복관은 통시적으로 보면 청년기 그가 ‘실정성(positivität)’
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헤겔은 ‘실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천적이어야 할 믿음이 하나의 객체로 현존하는 믿음을 ‘실정적’이라
고 부른다. 즉 주관화할 수 없는 어떤 객체에 대한 표상을 삶과 행위
의 원리로 삼고 있는 종교를 ‘실정적’이라고 한다.6)
여기서 ‘실정성’은 믿음이 실천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강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를 지시한다. 청년기 헤겔은 당시 종교는 물론이고 도덕이론 또한 이
러한 ‘실정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는 ‘실정성’
으로 대변되는 삶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다.


6) Hegel(1971), S. 239.
헤겔의 행복한 인간 135


헤겔이 말하는 ‘실정성’이란 개념은 낯설지만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여전히 우리는 종교와 도덕이 현실의
삶과 괴리되어 오히려 삶의 질곡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쉽게 목격하고
경험한다. 외연을 좀 더 확장하자면 ‘실정성’이란 나의 것으로 받아들
일 수 없는 제도와 가치를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따르거나 반대로
그러한 제도와 가치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현상을 통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헤겔은 자신의 철학 체계를 완성하고 난 후 ‘실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정성’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은
‘나와 타자의 분열’ 그리고 ‘소외(Entfremdung)’의 문제로 말년의 저
작까지 지속된다.
실정성 또는 소외의 문제는 앞서 소개한 욕망의 충족, 특히 ‘자기
확신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외는 사회적 차원에서 자
기 확신의 욕망이 좌절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청년기 헤겔은 ‘실정
성’의 극복을 종교의 힘이나 ‘사랑’에서 찾았다면, 성숙한 헤겔은 실
질적인 상호인정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 헤겔이 사랑을 실정성의 극
복방법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 이유는 첫째 사랑은 욕망과 다르지 않
으며, 둘째 개인의 주관적 노력이나 심적 변화를 통해 삶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7) 헤겔은 예나 시절 이후, 특히 ��정신현상학��에서 이
러한 소외, 즉 개인이 자신의 삶과 분리될 때 오는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진행된 인정투쟁의 과정으로 묘사한다.
인정투쟁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행복, 즉 ‘인륜적 삶’이란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과 그가 속한 사회의 이념은 물론이고
그 제도나 체제가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렇다면 헤겔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체제를 무엇이
라고 생각할까? 달리 말해 어떠한 사회 체제가 행복을 보장할 수 있
는가? 이에 관한 상대적이나 헤겔의 구체적인 입장은 ��법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8)


7) 청년기와 예나 시기 헤겔의 사랑 개념에 관한 연구는 소병일(2008) 참조.
8) 누군가는 헤겔이 ��법철학�� § 20에서 행복 추구를 비판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136 논문


Ⅲ. ��법철학��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실현 구조
프레드릭 바이저는 헤겔의 국가관은 당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를 종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9)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개
인의 욕망 실현, 달리 말해 시장에서의 이윤추구를 행복이라고 보았
고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유주
의적 해석은 헤겔의 행복관에도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헤겔의 행
복관에는 자유주의적이며 쾌락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겔은 자유주의적 행복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헤
겔이 ��법철학��에서 국가를, ‘시민사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 속에
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추구되어
야 할 최선의 공동체로 제시할 때 잘 드러난다. 욕망의 충족을 행복
의 기본 내용으로 설정할 때 헤겔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의 일부를, 국
가 속에서 행복이 실현된다고 주장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공동체주
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다. 헤겔은 행복을 고려할 때
개인과 국가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전제하며, 이 때 행복은 개인의
욕망과 공공선의 조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제 ��법철학��에서 헤겔
이 이러한 조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자.
��법철학��은 헤겔 자신이 주장하듯이 ‘자유의 실현’을 주제로 한다.
앞의 논의와 연결시키면 소외의 극복은 자유의 실현과 맞물린다. 잠


��법철학��이 행복과 무관한 저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
의해야 할 것은 그의 이러한 비판이 삶의 지향점 혹은 최선의 삶으로 고려되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충동의 충족으로 국한시키는 입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이다.
9) 바이저에 따르면 헤겔 시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다음과 같이 서로 대립한
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주된 목적이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의 주요 목적이, 사적이긴 하나 인간으로서의 모든 이에게 본질적인 기본적
인 선들의 총계 이상의 것인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드릭
바이저(2012), p. 293. 그렇다면 행복에 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 구
도를 헤겔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을까? 헤겔의 행복관이 관심사가 아니었던 바
이저는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헤겔의 행복한 인간 137


시 헤겔의 자유 개념을 집고 넘어가자. 헤겔은 ��세계사의 철학��에서
자유를 칸트와 유사하게 ‘자율’, 즉 법칙을 만들고 따르는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기충족’ 또한 ‘자기규정’이라고
주장한다.10) 물론 ‘자율’이나 ‘자기충족’, ‘자기규정’은 서로 다른 말
이 아니다. ��법철학��에서 헤겔은 자유를 ‘의지가 대상에 의한 제한을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 것이며,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1) 결국 헤겔에게 자유란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
가 자유롭다고 자각하고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 또는 모든 행위의 원
인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앞서 헤겔 행복관의 특징이라고 정리했던 ‘욕망의
충족’이나 ‘상호인정’ 관계의 성립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헤겔 철학에서 ‘욕망의 충족’과 ‘상호인정’은 한 개인의 삶이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헤겔에게 자유는 한 개인이 타
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음을 스스로 자각
하고 타인을 나와 동등한 자립적 존재로 인정하는 과정과 같다.12)
자유 또는 행복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법철학��은 한 개인의 행복추구와 관련된 법적 질서와 체제에
관한 나아가 이 속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관한 논의로 읽을 수
있다. 독일어의 법, 즉 Recht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법’과 ‘권리’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실정)법은
제도나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
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같다.
헤겔은 이러한 법의 이중성을 자신의 철학 속에서 통일시키고자 한다.


10) ��세계사의 철학��에서 언급하는 ‘자율’과 ‘자기충족’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프레
드릭 바이저(2012), p. 258 참조.
11) Hegel(1986), §§ 22-23 참조.
12) 헤겔은 의지를 욕망과 대립하는 이성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입장을 거부한다. 의
지에 관한 헤겔의 입장은 ��법철학��의 서문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 헤겔은 의
지가 욕망과 같은 자연적 본성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욕망과 대상의 제약성
을 넘어서는 것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138 논문


1. 행복과 국가의 기본 관계
헤겔은 법 혹은 권리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 즉 자연이나
신에 의해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는 ��법철학��
에서 법을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하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입법되
어 규범적 타당성을 가진 것 일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
래서 ��법철학��의 내용은 법은 물론이고 윤리, 경제, 정치, 역사를 망
라한다.
��법철학��의 논의전개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는 ‘추상법’, ‘도덕’, ‘인
륜’ 순으로 발전하면서 완전히 실현된다.13) 이러한 자유의 실현은 실
질적인 인정관계를 완성하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서로를 인격자로
서 존중하며 사회적 삶에서 분열을 느끼지 않는, 즉 소외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자유로운 주체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 된다.14)
행복과 관련하여 ��법철학��에서 주목할 부분은 헤겔이 ‘추상법’과
‘도덕’에서 개인이 진정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요약하면 ‘소외’에서 벗
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헤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철학��에서 ‘추상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외적
강제의 형식으로서의 ‘법’을 다루는데, 이러한 ‘추상법’은 획일적인 규
율의 형태로 개인의 특수성에 대립하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법의 이
러한 추상적 보편성을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체험과 통찰을 통해 자
신의 의도와 신념에 담긴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는 상태가 ‘도
덕’인데, 이러한 ‘도덕’은 ‘추상법’과 달리 현실의 삶과 대립하는 당위
만을 외치는 한계를 가진다.15) 헤겔은 이러한 ‘추상법’의 형식적 보편


13) ��법철학��의 내용 전개나 이것이 헤겔의 전체 철학 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후대의 논쟁에 관한 논의는 김준수(2012) 참조.
14) ‘정신’의 발전과정으로 보자면 ��법철학��의 주인공은 인정 투쟁을 통해 상호주관
성을 자각한, 즉 보편적 자기의식으로 발전한 개인이다. ��정신현상학��에서 보편
적 자기의식이 ‘이성’과 ‘정신’을 거쳐 실질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듯이, ��법철학��
에서도 보편적 자기의식은 ‘추상법’과 ‘도덕’을 거쳐 ‘인륜’에 이르러 진정한 자
유를 성취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15) 헤겔이 ‘도덕’을 거론할 때는 칸트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래서 도덕을 ‘주관
헤겔의 행복한 인간 139


성과 ‘도덕’의 특수성을 넘어설 때 한 개인은 소외라는 삶의 분열에
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의 문제로 보자면, 삶을 분열시키
는 형식적으로 주어진 법과 칸트적인 도덕의식 속에서 개인은 진정으
로 행복할 수 없다.
헤겔은 ‘국가’에 이르러 추상법과 도덕에서 나타나는 삶의 분열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 ‘국가’는 법과 도덕이 개인의 삶과
충돌하지 않는 제도와 체제를 갖춘 공동체를 의미한다. 행복의 기본
내용을 이루는 욕망충족의 관점에서 보자면, 헤겔이 추구하는 ‘국가’
는 생존의 욕망과 자기 확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상호인정
의 측면에서 보자면, 각 개인이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헤겔은 ��법철학��에서 인륜성의 실현체로서
의 ‘국가’가 마치 자기 시대에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
나 그는 자기 시대의 국가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헤겔의 이러한 엇갈린 주장은 후대의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논쟁거리
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헤겔은 자기 시대의 국가 체제에
서 인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조건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기에, 여기서부터 논의를 진척시켜 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헤겔은 국가를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유기체
적 국가관을 주장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헤겔은 개인들이 인륜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경험에 걸맞도록 국가체제가 발전하게 되
고, 이렇게 성립된 국가체제는 더 이상 개인과 대립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 계약론자들과 달리 헤겔은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욕망들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16)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에 참


적 의지의 법’이라고 규정한다. Hegel(1986), § 33 참조.
16) Abbinnett은 헤겔에게 제기된 이 물음을 ‘원자화된 개인들을 매개시키는 문제’
로 정식화시킨다. Ross Abbinnett(2013), p. 174 참조.
140 논문


여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에 대한 헤겔의 직접
적인 대답은 찾기 어렵다. 달리 말하면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관을 긍
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그러한 유기체적 관계가 작동하는 구체적
인 방식에 관한 헤겔의 답변은 그리 촘촘하지 않다. 그러나 헤겔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법을 넘어 한 개인이 보장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논하는 부분에서 헤겔이 생각하는 국가와 행복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2. 개인의 행복에서 국가의 역할 – 기본 권리의 보장과 실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돌아볼 때 헤겔이 제시하는 ‘인륜성’의
실현은 개인이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17)
헤겔은 자기 시대의 사상가들이 그러했듯이 ��법철학��에서 보편적 인
권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한다.
인간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격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그
가 유대교도, 구교도, 신교도 또는 독일인, 이탈리아인 등이어서가 아
니다.18)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기본 권리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기본 권리에 관한 헤겔의 이해방식
은 역사적이며 냉철하다. 이는 그가 개인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옹호
가 신분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
본주의적 시장이 등장하고 나서야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필연적으로 부의 불
평등을 심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인권은커녕
그 토대인 생존마저 위협당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 헤겔은 당시


17) 보편적 인격 혹은 인권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 보편적 인권
과 같은 기본 권리의 근거에 관한 물음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18) Hegel(1986), § 209.
헤겔의 행복한 인간 141


형식적이고 외적인 국가의 법질서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생존마
저도 위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보편적 인권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법이나 시장에 의해 제약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 개인이 보장받아야만 하는 기본 권리를 언급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들에 대한 헤겔의 입장은 ‘긴급권(Notrecht)’과
‘단체를 조직할 권리’에 관한 논의들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긴급
권’부터 살펴보면, 긴급권이란 생명이 극도의 위험에 처할 경우 타인
의 ‘소유권’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 조각의 빵을 훔침으로써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면 비록 이로 인하
여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통상적인
의미의 절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생명의 위협이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
으며 또한 이렇듯 그의 생명이 부인되는 상태에서는 그의 온갖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19)
헤겔에 따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유권의
강제적 집행과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모든 목적
의 총체(Gesamtheit)’를 이루기 때문이다.20) 여기서 헤겔은 생명 유지
가 소유의 자유에 선행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드러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생존의 권리가 자선이나 기부와 같은 우연적인 도덕적
행위에 의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긴급권’에 관한 논의
를 통해 헤겔이 생각하는 인륜적 공동체, 즉 국가는 개인의 생존 위
협을 어느 방식으로도 정당화하지 않는 사회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체를 조직할 권리’란 무엇인가? 헤겔은 ‘시민사회’의


19) Hegel(1986), § 127 보충.
20) Hegel(1986), § 127 보충. ‘긴급권’은 헤겔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며, ‘긴급피난
권’의 문제로 칸트와 피히테와 같은 철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긴급피난권’은
법과 도덕이 서로 대립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논의되었다. 이에 관한 소개는 나
종석(2007), pp. 203-209 참조.
142 논문


한계를 논하면서 각 개인은 ‘단체(Korporation)’를 조직할 수 있는 권
리에 대해 논의한다.21) 그에 따르면 개인의 특수 이익은 ‘조합’ 혹은
‘직업단체(Genossenschaft)’의 형태로 추구되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제 1의 인륜적 기초(Wurzel)가 되는 가족에 이어 직업단
체는 시민사회에 근거한 국가의 제 2의 인륜적 기초를 형성한다. 전자
가 주관적 특수성과 객관적 보편성의 두 계기를 실체적 통일성으로 간
직하고 있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일단 시민사회 내에서는 욕망과 향유라
는 자기내적으로 반성된 특수성과 추상적인 합법적 보편성으로 분열된
채 내면적으로 융합된 가운데 바로 이 융합 속에서는 특수적 복지도
권리로서 존재하며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다. 혼인의 신성함과 직업단
체의 소속감에서 주어지는 긍지야말로 시민사회의 붕괴 여부를 판가름
하게 하는 두 개의 계기다.22)
당시 아담 스미스와 같은 국민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헤겔
은 ‘시민사회’를 논하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부의 불평
등이 사회의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
라 ‘직업단체’를 결성할 수 권리를 ‘가족’과 ‘인륜’의 기초로 받아들이
는 것에서 시작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민이 국가의 일반적 업무에 대
하여 단지 제한된 참여를 할 뿐이지만 그러나 윤리적 인간에게는 그의
사적 목적 이외에도 보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야만 한
다. 그런데 현대 국가가 개인에게 언제나 부여하지 않는 바로 이 보편
적인 것을 그는 직업단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23)
여기서 ‘직업단체’는 개인이 사적 이익을 넘어 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달리 말하면 헤겔은 ‘직업단체’를 결성


21) 헤겔이 단체나 조합의 결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개인이 자유로운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Franz Rosenzweig(2010), S. 400 참조.
22) Hegel(1986), § 255. 강조는 헤겔.
23) Hegel(1986), § 255 보충.
헤겔의 행복한 인간 143


할 수 있을 때만 개인은 사회적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24) 이와
같은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 헤겔은,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
던 시대에 개인의 소유권과 시장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
시키려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생존과 집단을 통한 이익 실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개
인의 권리로 상정하는 헤겔의 입장은 국가가 개인의 행복추구 과정에
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3. 헤겔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를 볼 때 헤겔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넘어 개
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헤겔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헤겔은 ‘국가’의
역할과 그에 맞는 체제를 본격적으로 논할 때 앞선 기본 권리의 문제
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헤겔은 ‘긴
급권’을 통해 개인의 생존을 ‘추상법’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러
한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국가도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25) 이러한 문제는 ‘단체를 조직할 권리’에 관한 논의에서도 반
복된다. 그는 ‘직업단체’가 국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한다는 결론
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직업단체’는 하원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그 정치적 역할이 제한된다. 달리 말하면 ‘생산계층’은 대리인을 통해


24) 헤겔 당시 직업 단체의 구성원은 주로 길드의 장인이나 상인이기에 직업 단체
를 구성할 수 있는 주체를 노동자 일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거리다. 필자가
보기에 헤겔의 직업단체는 자기 시대 경제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현대 사회의
산업구조와 생산계층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 등 자기이익과 권리를 지키려는 다
양한 형태의 단체를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 테리 핀카드(2015), p. 621 참조.
144 논문


서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헤겔은 ‘직업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법철학��에서 입헌군주정을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거나 보편
계층으로 상정된 관료의 역할에 대한 강조할 때, 헤겔은 분명 노동자
와 같은 일반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26)
그는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비
효율적이며 무질서와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을 불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헤겔이, 비록 자기 시대의 정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옹
호하지는 않지만, 일반 대중의 행복을 정치적 참여와 분리시킨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27)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을 연상시키는 국가관에 따르면, 헤겔은 ��법철
학��에서 ‘국가’를 논하기 이전에는 욕망 충족 과정이 상호인정의 관계
로 발전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듯하지만, ‘국가’의 체제를 본
격적으로 다룰 때는 생산자들의 욕망을 국가라는 보편적 질서와 조화
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
다.28) 달리 말하면 헤겔 또한 욕망 충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계층
을 자신의 이익만 충족된다면 여기에 만족해야 하는 존재이거나 아직
미성숙하여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상정한다. 그런데 이
러한 논리에 따르면 ‘생산계층’은 정치적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는,
즉 ‘자기 확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충족시켜서는 안 되는


26)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관료제를 강조하는 헤겔은 계몽된 소수에 의한 무지한 다
수 대중의 지배를 옹호한다. 스트라우스(2007), pp. 210-211 참조.
27) 헤겔의 국가론에는 분명 그를 국가주의자나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당시 프로이센 국가나 현존하는 국가의 형태
자체를 정당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찰스 테일러(2014), pp.
846-851 참조.
28) 이러한 헤겔의 정치철학을 레오 스트라우스는 ‘귀족정의 근대적인 형태’라고 평
가한다. 레오 스트라우스(2007), p. 205 참조. 물론 헤겔은 고대의 귀족정을 복
원할 생각이 없으며, 개인이 국가나 관료주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Dean Moyar(2010), pp. 158-161 참조.
헤겔의 행복한 인간 145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29) 이러한 국가관은 그 자신의 행복관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다. 나아가 국가의 행정을 맡는 관료, 즉 ‘보편계층’에 대한 헤겔의 기
대도 인정투쟁을 통해서만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예나 시기 저작들이나 ��정신현상학��의 입장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30)
��법철학�� 이전의 저작들에서 헤겔은 욕망하고 노동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만이 상
호인정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철학��
에서 헤겔은 사회적 분업과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경제의 영역과 정
치의 영역을 구분하고 현명한 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의 이해관
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관점을 취한다. 여기서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
되는 계층은 국가에서 자립적인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한다. 그러나 헤겔은 ‘신분(Stände)’ 혹은 계급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이 겪게 될 소외, 즉 불행을 거론
하지 않는다.
이전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행복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한다면, ��법
철학��에서 헤겔은 기본 권리에 내재된 이념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노
력을 통해서만 개인은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계층의 역할과 조화가 가능하다고 강변할 뿐 특정 계층
에서 나타날 경제적 정치적 소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자기 시대 복잡하고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헤겔을
변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가 헤겔이 이전의 저작들에서


29) Siep 또한 헤겔이 국가를 시민사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으로 상정했지만, 국
가의 주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한
다. Ludwig Siep, pp. 203-206, 특히 217-218 참조.
30)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은 개인이 대립과 갈등을 통해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존
재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헤겔의 입장은 평등하고 자립적인
개인들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헤겔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나,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개인
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최근 연구는
Molly Farneth(2017), pp. 115-119 참조.
146 논문


보여주었던 행복관을 ��법철학��에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법철학��에서 헤겔은 자신이 기대하는 국가와 자신이
비판하는 ‘외적인’ 혹은 형식적인 국가 사이의 차이를 외면한다고 말
할 수 있다.31) 그리고 입헌군주정이나 관료에 관한 주장들을 보면 헤
겔이 자기 시대의 국가의 정치 체제를 조금만 손보면 인륜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것처럼 낙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달리
말해 그는 자기 시대의 권력이나 계급들 사이에 실재하던 권력투쟁이
자신이 제시하는 체제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소박하게 믿었던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철학��이 출판된 1820년대에 그 누구도, 독일
에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가 헤겔이 제시했던 인륜적 공
동체에 가깝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4. 국가와 행복의 실현
��법철학��의 시대적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철학��은 행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든
다. 만약 헤겔의 행복관을 일관되게 밀고나간다면, 이에 부합할 수 있
는 국가는 어떠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는 논문의 주제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헤
겔이 자기 시대에 인륜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벗
어났다면, 기본 권리의 보장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헤겔의 인간학적 전제나 욕망관을 관철할 경우 기본 권
리들은 인정투쟁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헤겔은 ‘국가’를 논하면서 기본 권리를 비롯하여 국가
의 체제를 인정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헤겔이 논


31) 인륜성이 가족에서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완성된다는 헤겔의 주장은 ��정신현
상학��에서 서술된 자기의식의 전개과정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헤겔의 행복한 인간 147


리적 차원에서 현실의 국가를 인정투쟁의 실재 결과물처럼 상정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생산계층’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나
듯이,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유지할 만큼의 지적 수준과 도덕을 모
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헤겔의 입장은 인정투쟁을 통해 모든 개
인이 자립적인 존재가 되며 국가 속에서 실질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
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법철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논리적 충돌은 이론과 현실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을 어떤 실천철학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헤겔이 입헌군주제와 같은 구 정치
체제를 끌어들이면서 당시 국가를 분배와 권력을 둘러싼 대립에서 벗
어난 혹은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술할 필요가 있었는지
는 의문이 든다.
헤겔의 ��역사철학��과 ��법철학��에서 나타나는 목적론은 후대에 비
판거리가 되었고, 시대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헤겔 사후
더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이 전세계를 휩쓸었고 국가는 그가 추구했던
이념을 실현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특정한 계층을 정치⋅경제적으
로 배제하는 것을 금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통해 이제 모든 개
인이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기본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법철학��을 관통하는 헤겔의 문제의식을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
헤겔의 개념을 빌리면, 지금도 여전히 ‘시민사회’와 ‘외적 형식의
국가’는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현대 국가에서도 기본 권리들은 명목
상으로만 보장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32) 본 논문의 주제로 돌아오


32) 헌법에는, 우리나라에 국한하더라도, 헤겔이 고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관한 다양한 기본 권리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
권리와 개인의 삶은 소외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한국의 법학자들
은 다음과 같이 압축한다. “여전히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본질적 징
표는 무엇인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주관적 권리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작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권이라는
표면적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로 관철되지
148 논문


면, 현대 사회에서도 행복과 관련된 권리와 개인의 삶 사이에 놓인
간격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헤겔이 고민했
던 ‘소외’와 그 극복은 여전히 진행형의 문젯거리다.
현대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각색한다면 헤겔의 문제의식은 다음의
물음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이 권리로 천명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은 마련되었지만 삶의 분
열 그리고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헤겔의 말년 저작이 아니라, 그가 죽은 뒤
41년이 지나 1872년에 출판된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의 강
연 제목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예링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을 통해 삶의 조건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으며, 삶의 조건은 반드시 주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3)
그리고 그는 삶을 구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실정성에 놓인 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결코 실현된 적이 없거나 실현할 힘을 상실한 법규범은 법규범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고, 법이라는 기계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비
틀린 나사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를 빼내어버려도 기계가 작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34)
권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예링의 주장은 ��법철학��
이 아닌 인정투쟁을 통해서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예나 시기 헤
겔의 실천철학과 맞닿아 있다. 예링의 주장은 헤겔이 ��법철학��에서


않는 유명무실한 권리가 되어 버렸다.” 이준일(2017), p. 78.
33) 루돌프 폰 예링(2016), p. 53.
34) 루돌프 폰 예링(2016), p. 80.
헤겔의 행복한 인간 149


놓친 인정투쟁의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시킨다. 현대 사회에서 헤겔이
제시했던 행복의 기본 내용은 인간의 기본 권리가 되었고 국가가 이
를 보장해야 한다는 믿음은 상식처럼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기본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 권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노력 또는 투쟁 없이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한 적이 없
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행복이론은 과연 누가 행복한 인간이 누구인지
는 쉽게 단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행복을 공동체와 무관한 것
으로 혹은 개인의 순수한 주관적 심리로 환원하지 않는 한, 기본 권
리의 이념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을 행복의 실현과
분리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Ⅳ. 현대 사회와 행복
헤겔 철학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결국 생존에 위협에서 벗어나 타인
과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기본 권리의 보장은 행복추구와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그런데 기본 권리의 보장받으려는 유무형의 노력은 현대 사
회의 주요한 인정투쟁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
권리는 역사적으로 진행되었던 인정투쟁의 성과를 법적으로 응축한
것일뿐더러, 생존 및 자신의 자립성을 타자에게 또는 공적으로 인정
받을 때만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의 행복관이 이와 같은 인정투쟁을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한 과정으로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집단을 만들고 상이한 이
익 집단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은 행복의 기본 내용, 즉 욕망 충
족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
이다. 둘째 이러한 집단적 노력은 특정한 계급의 지배나 국가의 획일
150 논문
적 법집행이 만들어내는 소외와 폭력에서 벗어나 사회적 주체로서 자
신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실질적인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철학��의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나 예나 시기 헤겔의 실천 철학
적 문제의식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회가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그러한 권리들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그만큼 그 사
회는 인정투쟁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정투쟁을 통해서만 개인은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법철학��에서 헤겔이 자신의 생존과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 개인은 상호인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
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일 지라도, 기본 권리에 관한 그의
논의는 간접적이나마 국가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정투쟁의 중요
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현 사회가 만들어내는 불행, 특히 부와 권력의 불평등은 여전히 불
행의 기원이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이
익을 조직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나 행복의 역설은 공허한 수사처럼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공허한 수사는 최소한 누구나 삶의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
회와 조건이 보장될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본 권리에 관한 헤겔의 논의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받지
않은 사회적 관계가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러
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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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행복한 인간 153
ABSTRACT
A Happy Person in Hegel’s Philosophy
- Focusing on satisfaction of desire and realization of basic rights -
So, Byoung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happy person by discussing
Hegel's philosophy that happiness can only be realized through social
relations. I would argue that a happy person for Hegel is an individual
who is aware of himself as a social being and strives for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If a society could not guarantee basic rights and individuals are
marginalized in those rights, according to Hegel’s argument on basic
rights in Philosophy of Right or his philosophical problems raised in
Jena, it means that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has not been well
developed and that individuals living in a society are unhappy. Because,
throug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individual matures morally and
can actively seek ways to coexist with others for his own happiness.
Although Hegel in Philosophy of Right takes a step back from his
former position on the recognition of struggle and happiness, his
discussion on basic rights reminds us why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s important in the pursuit of an individual's happiness.
Subject Class: German Philosophy, Theory of Happiness
Keywords: Hegel, happiness, desire, basic rights, mutual recog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