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 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본문 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실행 조건을 이론적으로 검 토해봤다.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선제공격을 실행 하기 위해선 적의공격징후가 명확해야 하고 적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범위를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 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준수하며 북한의 핵공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 응징한다한들 우리가 입은 피 해는 되돌릴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선 결 조건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도발도 억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힘의 우위’가 필요 하고, 평화를 위해선 전쟁도 각오하고 있다는 비장한 결기를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그들의 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선제공격, 예방전쟁, 자위권, 공세적 안보전략, 북한 핵미사일 위협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61
1. 문제제기: 방어적 억제에서 공세적 안보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국가안보란 외부 침략에 대하여 국가가 자기보존 또는 자기존립을 도
모함을 의미한다.1) 안보의 존재 이유는 생존에 대한 열망에 기인한다. 국가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 경제적 번영, 복지 등과 같은 가치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자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 한국의 국가안보가 심상치 않다. 2017년 3월 현재까지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계속 신장시키며 군사적 호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5년 간 북한은 총 46발(2017년 3월 말 기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실험했다. 이 가운데 24발은 지난해(2016년)에만 집중 발사된 것으로 전
체 발사 수량의 50%가 넘는다.2) 핵실험 역시 지난해에만 두 차례(5차, 6차 핵
실험) 강행했다. 이는 김정은이 집권 5년차였던 2016년을 기점으로 군사 공격
능력을 강화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반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동 맹국 미국의 ‘핵우산’을 제외하곤 북한의 핵무기나 다양한 탄도미사일 등 비대 칭전력의 위협을 상쇄할만한 의미있는 전력이 상당히 취약하다.3) 북한의 미사
일 위협에 대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가시화했다고는 1) ?政治學大辭典? (서울: 博英社, 1990), p.983. 2) “北 김정은, 주민 2~3개월치 옥수수 살 돈 허공에 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8/0200000000AKR2017031804490 0014.HTML?input=1179m, 검색일: 2017년 3월 30일. 3)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6일 한국군은 사거리 800km에 달하는 현무2-C 탄도미사일 시험발 사에 성공하여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北 어디든 때린다, 800㎞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인터넷 조선일보>, 2017년 4월 7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7/20170 40700291.html”, 검색일: 2017년 4월 7일.
162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하나, 그 역시 정치권의 논쟁으로 순탄치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
한 당국이 모종의 결심 하에 한국을 상대로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 계열의 미
사일을 발사하거나 노동 미사일 혹은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 형태로 쏜다면
기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완벽히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는 삽시간에 무너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해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보복 응징은 다음 문제이고, 우리
가 입을 최초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충만히 담보해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보전략을 실행하 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한다. 우리 군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의 특징은 ‘방어 적 억제’다. 강병철 박사는 “위협의 일차적 근원인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분쟁 상황을 평화체제로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며, 이는 군사전략의 궁극적인 목표”4)라고 주장한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군 사전략의 궁극적 목표이긴 하지만 억제 단계에서 억제의 실패로 인해 피해가 발
생한다면 그것은 국가안보의 실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어적 억제보다 적의
1차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세적 안보전략의 수립과 유사시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절실해진다.
이 글은 최근 한국과 미국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선제공격론(preemptive
attack)을 실행하는 데 전제돼야 할 조건을 검토해보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선제공격 개념 및 그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론은 연구 과정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특히 이론은 반복되는 행위와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인
과적 기제가 된다.5)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연구할 때 이론적 틀에 따른 분석이 4) 강병철, “이스라엘의 군사력건설 사례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통권 제1371 호(2011. 8. 1), p.7 5)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Leaving Theory Behind: Why Hypothesis Testing Has Become Bad for IR,”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RWP 13-001, Harvard Kennedy School, Harvard University, January 2013, p.6.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63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기술에 그칠 것이다. 따
라서 선제공격의 실행가능성이라고 하는 실천적 문제의 영역에서도 이론이나
개념에 따른 연구의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 그 후 제3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안보
를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 군사 위협의 의도와 실상에 관해 살펴본 후, 제4장에
서는 대북 선제공격의 제약 조건과 군사적 요건 등 한국의 국가안보를 담보해낼
수 있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필자의 소회를 밝히며 그간의 논
의를 종결짓도록 하겠다.
2. 선제공격론의 주요 명제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일차적으로 생존을 추구한다. 다른 국가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강
력한 국가가 되는 길밖에 없다. 패권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정부적인 국제관
계에서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적의 침략이 임
박했을 때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적극 대응해야 한다. 선제공격론은 힘의 우위
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가. 선제공격의 개념 ‘공격은 최선의 방어(Attack is the best defence)’라는 말이 있다. 생존을 추 구하는 국가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공 주체를 사전에 격퇴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다. 이 같은 명제는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볼 때 국가들이 군사행동을 시작할 수 있
는 힘을 지니고 있고, 자국의 주권과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여 군
164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사적 행동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느낄 때 군사적 위협은 가장 적절한 방안으
로 평가된다.6)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란 적이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미 전
쟁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상실된 주도권을 회복하고 자신에 대한 자위
(self-defence)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격이다. 군사전략에서 말하는
선제공격은 공세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되는데,
평시에는 억제전략에 중점을 두고 전시에는 수세, 수세 후 공세, 공세전략이 실
행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세 후 공세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강대국들은 선
제공격과 같은 공세전략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7)
한편, 선제공격과 유사한 개념으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 있다. 예방 전쟁이란 특정의 국가나 국가군(群)이 자기의 상대적 약화를 미연에 방지할 목 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하여 일으키는 전쟁이다. 즉, 적대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일어나기 전에 자국의 전략적 우위의 유지 기간을 이용하여 먼저 승산이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컨대 A국이 현재의 세력으로 보면 B국보다 우세하
지만 세력증강의 속도를 보면 B국이 우세하여 B국이 시간을 벌게 될 경우 가까
운 장래에 세력관계가 역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예측될 때 문제가 제기된다.
1870년의 보불전쟁이나 1949년 소련이 최초의 원폭실험을 단행한 이후 미국에
서 대두된 예방전쟁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 등이 그 좋은 예다.8)
이 두 가지 개념은 경계선이 다소 모호하다.9)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먼저 공격을 가한다는 면에선 공통점이 있지만, 적의 침공 준
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전자와 후자가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적의 침공이 임
박한 확실한 징후를 보였을 때 실행되는 공격은 선제공격이지만 적의 공격 징후
6) Efraim Inbar and Zachary Jutcovich, “Preventing Nuclearization of Rogue States,” 송대성 외,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4), p.257. 7) 정재학,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육군본 부, ?육군?, 제295호(2008년 9/10월), pp.53-54. 8) ?政治學大辭典? (서울: 博英社, 1990), p.1057-8. 9)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전쟁)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류재갑,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한국안 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제16호 (가을⋅겨울호), 2005, p.297을 참조.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65
가 현저하지는 않으나 공격 개연성만을 판단하고 적을 먼저 타격할 때에는 예방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을 구분 짓는 경계
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 적의 공격 준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임박
한 공격 징후로 볼 것이며 적의 공격능력이 어느 수준으로 발전했을 때를 자국
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느냐 라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때
문에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and preemptive attack)이란 용어까지 등장
했다.10)
선제공격론은 그 개념에 따른 조건과 군사 능력, 그리고 전쟁 목표에 따라 실
행 가능성이 좌우된다. 먼저 개념에 따른 조건은 적의 공격 징후와 관련된 부분
이다. 적이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쟁 준비가 완료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적이 명백하게 공격 의사를 천명하거나 군사력
을 동원하여 침공 준비를 명확히 내친 경우에는 선제공격의 객관적이고 일차적
조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의 공격 의도를 확인했지만 자국의 군사력이 적의 그것보다 우세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은 자살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선제공격이 자위권 차원
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할지라도 적의 군사력보다 우위에 있을 때 성공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현대 핵전략에서도 상대 핵전력을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
일가격능력(the first strike capability)을 중요시한다. 그런 능력을 보유한 핵
강대국은 핵 약소국을 제압하거나 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은 물
론, 필요시에 재래식 군사력보다 파괴력이 강화된 수준으로 정성이 보장된 제
한적 핵 군사력을 개발하고 이를 동원한 선제공격까지를 고려한 전략태세 유지
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11)
그러나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공격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미국과 소련 어느 쪽도 상대방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10) Karl P. Mueller, ed., Striking First :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CA : RAND, 2006), p.91. 11) 온창일, ?전략론? (서울: 집문당, 2011), p.239.
166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은 모두
상대방이 전면적 공격을 먼저 감행해 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공격을 흡수한
이후, 반격 혹은 보복공격을 가함으로써 상대에게도 자신이 당한 만큼의 치명타
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12) 어느 쪽에 의해서도 선제공
격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선제공격을 감행하려면 1차 공격을 통해
적국에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치명타를 가할 능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거나 상
대에게 반격 시 멸망한다는 공포를 각인시켜 상대의 반격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어야 가능하다.
셋째, 전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선제공격이 일방적인 확증 파괴(Unilater
-ally Assured Destruction) 수준에 이르지 못해 적의 반격이 있을 경우 전쟁의
성격을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제한전
쟁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통합하는 데 있어 일정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13) 선제공격의 실행에는 전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 다시 말하면, 선제공격 후 적의 반격이 있을 경우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을 섬멸할 것인지, 제한전쟁에 국한하여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데
그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결정하는 데에도
관건은 자국의 군사력이 적의 그것보다 우세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기존연구의 검토
선제공격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수없이 많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선
제공격론의 등장 배경과 제약요건,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는 연구가 주종
을 이룬다.
예컨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에서 정립된 선제공격 독트린14)과 12)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2007), pp.356-7. 13) Alexander L. George, Bridging the Gap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3), p.92.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67
관련하여 도일(Michael W. Doyle)은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및
미국의 우방국을 위협하는 적(국)의 의도를 미리 근절하기 위해 선제공격 독트
린이 정립됐다고 주장한다.15) 이 같은 주장은 부시 행정부가 자국 보호에 근거
하여 내세운 선제공격의 등장 배경과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선제공격의 제약 요인이나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중점을 둔 연구도 있다. 미
국 외교협회 국제관계연구원인 버크샤이어(Miller J. Berkshire)는 최근 미국
의 대북 선제공격이 대두한 배경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에서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비등
하게 된 이유로 김정은의 핵 위협 강화를 들면서 미국의 선제타격이 김정은 정
권을 종식시킬 순 있겠지만 그 같은 행동의 비용은 상당히 높으며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선제적 군사 행동은 최후의 선택지일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주
장한다.16) 이와 유사하게 김태성의 연구17)에서도 선제공격이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는 이유와 그것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분석하
고 있다. 반면 송승종의 연구18) 에서는 유엔헌장의 조항을 해석하여 선제적 자
위권의 정당성을 천착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 확보 방안 혹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선제공격론을 들고 있는 연구도 있다. 비숍(David J. Bishop)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선제공격을 들고 있으며,19) 이와 유사하게
14) 2002년 9월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부시 대통령의 선제전쟁 독트린이 구체 적으로 발표됐다. George W. Bus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2), p.12., p.19. 15) Michael W. Doyle, ed., S triking First: Preemption and Prevention in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25. 16) Miller J. Berkshire,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합리적인 선택인가? 선동인가?,” 동아시아재 단,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EAF PD 제62호(2016년 11월 8일), P.1. 17) 김태성, “선제공격의 제한성 및 선결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제108호, 2015년 여름, pp.71-102. 18) 송승종,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1권 4호, 2015, pp.167-206. 19) David J. Bishop,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U. S. A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 April 2005, p.1.
168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송대성 박사도 이스라엘 등 국제적, 역사적 경험에 입각하여 북한 비핵화 방안의
하나로 선제공격론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0)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를 보유한 현실에서 한국의 확실한 생존 방안으로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기도
한다.21) 이 같은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전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
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안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동맹국 미국과 함께 선제공격을 비롯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제공격론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남창희⋅이종성 박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당
시 일본에서 제기됐던 선제공격론을 사례로 분석하면서 선제공격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논한 바 있으며,22) 김은종은 1967년 6월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아랍
연맹 국가들 간의 제3차 중동전쟁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
지는 한국군의 대북 선제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3)
이렇게 볼 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혹은
한국 안보 상황의 위중함을 들면서 선제공격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미국에서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 출범 직후 공론화된 대북 선제공격 논의와 급격히 고
조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 위협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
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 송대성, “제4장 북한의 비핵화 방안: 선제공격 중심 고찰,” 송대성 외, ?북핵문제: 국제관계 와 비핵화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4), pp.151-222. 21)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언제전략 모색,” 한국국제 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3, p.170. 22) 남창희⋅이종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대응,”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6권 2호, 2010, p.80. 23) 김은종, “한국군의 자위권적 선제공격 적용방안 : 제3차 중동전쟁 전례분석을 중심으로,” ?공군평론?, 제136호, 2015년 12월, pp.93-109. ; 제3차 중동전쟁을 사례로 분석하면서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로는 권혁철,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제98호, 2012년 겨울, pp.81-110 를 참조.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69
3. 북한의 군사 위협: 의도와 실제
3대 세습을 통해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수령절대주의를 기치로 내걸어 정권안보(보다 정확히는 ‘수령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미 국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그 위협을 과장하며 한국을 상대로 한 조국통일
노력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국과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 정권 안보와 수령절대주의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정권들은 대외정책의 근본 목표를 정권안보에 뒀다. 국
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닌 정권안보(regime security)에 모든 대외정
책의 핵심 목표가 설정됐다는 것이다. 독재(dictatorship)란 전체주의와는 본질
적으로 다른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다양한 이름이다.24) 독재의 사전적 개념은
어떤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소수자(혹은 집단)에 의한 권력집중현상이다.25)
독재정권의 목표는 단순하다. 그것은 독재자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보존하
는 것이다.26)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독재자들은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지 않는 한 다른 나라
를 상대로 하는 외교적 도전이 무모하더라도 그것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를 예상하더라도 그것이 재앙적인 결과를 야기하지 않
는 이상 권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한다.27) 이 점은 독재자들이 제약을 받
24) Andrew Arato, "Dictatorship Before and After Totalitarianism," Social Research , Summer 2002, Vol.69, No.2, p.482. 아라토는 전체주의는 독재지만 독재가 반드시 전체 주의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즉, 독재는 전체주의의 필요조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Andrew Arato, ibid , p.498. 25) ?政治學大辭典? (서울: 博英社, 1990), p.458. 26) Dell Gillette Hitchner and Carol Levin,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1), p.184. 27) Dan Reiter, Allan C. Stam, “Identifying the Culprit: Democracy, Dictatorship, and
170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지 않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동기 가운데 하나다.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이 시
작되면 독재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염려하는 적 내부의 인사들보다 피해를 조금
더 감내하며 버팀으로써 그들의 양보를 끌어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어가려 한
다.28) 여기서 우리는 독재정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독재자들의 관심사는 국가
의 존망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유지라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정권이 편협한 정권안
보 차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면 그들은 주민들의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에 수수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정권의 안보 관심사라는 것은 오직 정권안보(수
령안보)에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정권의 본질은 ‘수령절대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29) 북한정권은 ‘수령’30) 이라고 하는 일인 독재자가 절대적인 지위에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 나 아가 북한에서는 정권 개념이 수령뿐 아니라 그 측근들이 어우러져 형성한 ‘집 합적 자아(collective self)’가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 는 북한의 군사위협 목표는 다름 아닌 수령을 위시한 정권안보를 공고히 담보하
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략을 세워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남북분단의 영구화 전략이다. 현재 북한 정권은 겉으로
는 남침 무력통일을 부르짖지만 본심은 영구적 정권 유지에 있다는 것이다.31)
현재 북한은 수령절대주의에 입각한 세습왕조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브라운리(Jason Brownlee)에 따르면, 권력의 세습은 세 가지
Dispute Initi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May 2003, Vol.97, No.2, p.336
28)
ibid . 29)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서울: 시대정신, 1999), p.96. 30)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는 유일체제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혁명적 수령관’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수령의 지위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 투쟁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된다. 혁명적 수령관에서 정의되는 수령의 지위, 역할 등에 관해 서는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 평양출판사, 1992), pp.199-201을 참조. 유일체제 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설명 은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p.212-221을 참조. 31) 강철환, “김일성 경기장에 내걸린 태극기,” ?조선일보?, 2017년 4월 10일자, A33면.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71
차원에서 다른 리더십 변화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최고 통치권위가 아버지로
부터 아들로 전이한다는 점, 둘째, 통치자의 사망 이전에 권력 이양을 위한 준비
혹은 그 시작이 이뤄진다는 점, 셋째, 공식적인 민주적 절차(선거 민주주의)가
생략되거나 가족의 통치에 관한 법적 계약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32)
북한 정권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독재는 김씨 일가의 과오와 그 측근들이 저질러 온
주민들에 대한 폭정의 진실을 지속적으로 덮어둘 수 있는 통치 기제 (mechanism) 확보로 연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정권은 ‘조국통일의 위 업’을 강조하는 영구혁명을 주장하면서 김씨 일가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북한 독재자들은 주민들에게 세습 수령들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의 위업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정권의 정통성
과 정당성을 선전하고 정권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강대국 미국을 대결상대로 상
정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호전성을 과시하고 있다. 수령안보를 위해 핵무기라
는 보검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실상
최근 들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에 커다란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현재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 본토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33) 지난해와 올해 북한은 한국을 향해서도 위협적인
남침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심지어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 국무장관은
7년 전에 이미 북한 핵무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면 세계의 대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34) 이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32)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
Vol.59, July 2007, p.599. 33) 전경웅, “발사준비 마친 북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래한국?, Vol.542, 2017.2.8.~2017. 2.21., pp.70-73. 34) “北核 용납땐 세계 대참극 초래,” ?조선일보?, 2010년 3월 12일자.
172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2016년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행
한 이후로는 총 다섯 차례가 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북한은 2020년까
지 100여 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며,35)
지금 핵개발을 멈추지 못한다면 5년 후 북한은 최대 140기의 핵폭탄을 보유하
고 장거리 핵 타격 능력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36)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 에서 이른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발표37)하자 그 해 4월 12일 미 텍사스대 수리(Jeremi Suri) 교수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발표
한 기고문에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지
상에 존재하는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를 정 폭격하여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38) 미국은 북한 핵의 고도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그로부
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두 차례 더 실행하며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그들의 목표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실정이다.
핵무기를 운반하는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의 개발에 있어서도 북한은 위협 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발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39)며 그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실체를 고백했다. 북한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서 ’KN-08(사거리 1만 2천 km)40)’으로 칭하는 것과 그 신형인 ‘KN-14(사거리
35) Joel Wit and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Expansion,”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15. 36) 장롄구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통일연구원, <KINU 통일+>, 2016년 겨울호, p.73. 37) “조선로동당 중앙위 2013년 3월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38) Jeremi Suri, “Bomb North Korea, Before It’s Too Late,” New York Times , April 12, 2013, http://www.nytimes.com/2013/04/13/opinion/bomb-north-korea- before- its-too-late.html, 검색일: 2017년 4월 3일. 39) “北김정은 '2017년 신년사' 전문,” <연합뉴스>, 2017년 1월 1일,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7/01/01/0200000000AKR20170101045500014.HTML?input=1179m. 검색일: 2017년 4월 15일. 40) 북한 명칭은 ‘화성-13호’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제 노동-C’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73
9천~1만 km)’ 미사일 등 두 종류이다.41) 북한은 이 두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존 메케인(John McCain)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으로 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넘어 미
국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42) 제임스 울시 전 미 CIA 국장도 3월 29일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 EMP(전자펄스) 공격으로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인 90%가 기아, 질병, 범죄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은 핵무기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을 선제 타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43) 북핵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미국 인사들의 안보불
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 현재
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실전배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잠수
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그 은성 때문에 탐지와
대비가 어려워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위협적인 무기로 분류된다.
최근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한 워싱턴 프리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KN-11)을 발사하는 고래급 잠수함의 발사관 양쪽에 통풍구를 추가하여 복수
의 SLBM을 지닐 수 있게 됐으며, 신포 조선소에서는 3천 톤(t) 급 잠수함을 추
가 건조 중이라고 보도했다.44)
북한은 한미 정보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41)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발 역사, 발사준비 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경웅, 앞의 글을 참조. 42) “한반도, 6⋅25 이후 가장 민감… 中은 사드보복 말고 김정은 통제해야,” ?조선일보?, 2017 년 3월 16일, A6면. 43) “美, ‘中압박’ ‘테러국 재지정’ 등 대북제재案 속전속결 처리,” ?조선일보?, 2017년 3월 31일 자, A1면. 44) Bill Gertz, “North Korean Submarine Missile Program Advances,” Washington Free Beacon , April 20, 2017, http://freebeacon.com/national-security/north-korean- submarine-missile-program-advances/, 검색일: 2017년 4월 22일.
174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도 강행했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 일(IRBM)을 발사 실험했다.45) 북한이 ‘북극성-2형’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를 사용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 방식인 ‘콜드 런칭’ 기술을 적용했으며,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하여 발사를 감행했다
는 점에서 주목됐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연료주입 시간과 발사 시간이 줄어들 어 한미 정찰위성에 포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지상발사대에서 ‘콜드 런칭’ 방식을 사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면 로켓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가 흙먼지 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발사대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적으며46),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은 깊은 계곡이나 산골짜기에 숨
어들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
지, 식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또한 고정
발사대 대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사거리 3천 km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 45) “김정은 ‘북극성-2 성공… 핵 공격수단 또 하나 탄생’,”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2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1301070103022001, 검색일: 2017년 4월 14일. 46) 이승진, ?미사일 바이블? (서울: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2016), p.287.
구분 KN-02 스커드-B 스커드-C 노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개량형)
KN-08
길이(m) 6.4 11.25 11.25 15 12 25 30 18 직경(m) 0.65 0.88 0.88 1 1.5 1.8 2.4 2
사거리 (km)
120~ 140
300 500 1,300
3,000 ~4,000
2,500 6,700 이상
5,000~ 6,000
탄두 중량(kg)
250~ 500
1,000 770 700 650 500
650~ 1,000(추정)
비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 발사
개발 중 개발 중
유용원 외,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140.
[표 1] 북한 주요 탄도미사일 재원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75
일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7) ‘북극성-2형’의 발사 실험은 한국에 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한창 추진 중이던 당시 사드
무용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킬체인을 적용한 한국의 선제타격
개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엔진까지 고체연료로 바꾸고 이동식 발사
대를 무한궤도형 이동식 차량에 장착한다면 한미 정보자산을 무력화하고 양국
에 전략적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후광으로 북한 당국은 한국에 대한 남침 의지도 노골
적으로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1일 강원 원산에서 열린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이 올리는 승전의 포 성은 ‘남진(南進)’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대남 위협 수 위를 높이면서 “남조선 것들 쓸어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48) 그간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은 심각성과 위
협성을 충분히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남침 의지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선
제공격 개연성까지 묻어나는 언어 도발이다.
북한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더라도 340문의 장사정포가 수도권과 미군기지들 을 공격할 수 있고, 1000여 발에 달하는 스커드⋅노동미사일로 한국 전역을 공 격할 수 있다.49)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다. 북한은
스커드 계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1천 기 가량 보유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약 600여 기로 추정되는 스커드 미사일은 B, C, D형으로 구
성되며, 이를 개량한 노동미사일도 300여 기 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 히 노동미사일은 고각(高角) 발사가 가능해 요격이 훨씬 어렵고, 1t 규모의 고폭 탄두로 일본 내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0) 47) 권양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의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263. 48) “김정은 ‘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 도발 위협,” <인터넷 동아일보>, 2016년 12월 3일, http://news.donga.com/3/all/20161203/81644842/1, 검색일: 2017년 4월 14일. 49) “美, 한국에 통보없이 北 타격? 사실상 불가능한 3가지 이유,” ?조선일보?, 2017년 4월 13일 자, A3면. 50) “美언론 ‘과거 사례 보면 北 탄도미사일 탐지⋅타격 어렵다’,” <연합뉴스>, 2017년 4월 10일,
176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략을 전면전까지는 이르지 않으면서 한국에 공포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51)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는 군사적 침략 의도가 없으며 그들의 군사적 호전성은 미국의 침공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미-북 협
상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현실주의 시각과 자유주의 시각이 충돌할 경우 미국
지도자들은 현실주의의 손을 들어 줬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독일을 패퇴시키기 위해 대량학살자였던 스탈
린 (Joseph Stalin)과도 긴하게 협력한 바 있었다.52)
특히 신임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
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 국민의 안전을 위
해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해 유일한 경쟁국인 중국과 긴히 협력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점을 자랑스
럽게 피력하기도 했다.53) 요컨대 독재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은 정권안보 및 대(對) 주 민 선전을 위해 핵 개발 및 미사일 능력의 개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본
토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 81900009.HTML?input=1179m, 검색일: 2017년 4월 15일. 51) 이수혁, ?북한은 현실이다? (파주: 21세기북스, 2011), p.240. 52) John J. Mearsheimer, “Introduction,”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Exanded ed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p.xxxiii. 53) “트럼프⋅시진핑, 전화회담 북한 문제 협의...‘주요 현안 긴소통 확인’,” <뉴시스>, 2017년 4월 24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4_0014850955&cID=10101& pID=10100, 검색일: 2017년 4월 25일.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77
4. 대북 선제공격의 실행 요건
북한의 핵,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 위협과 능력이 갈수록 노골화함에 따라 한
미 양국에서는 선제공격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선제공격을 실행하는 데에는
국제적 제약에서 국내적 제약까지 몇 가지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군사적 우위가 선결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가. 제약조건의 검토
한국군 혹은 한미연합군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에는 크게 세 가지 제약이 따른다.54) 첫째, 거시적 차원의 제약으로 국제법 규
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엔 헌장 51조에는 자위권(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urs)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취하기 전까지 개
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55) 다시 말하면, 자위권적 선제공격이 국
제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의 무력공격을 먼저 받고 유엔안보리의
조치가 가시화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왈저(Michael Walzer)의 주장처럼 자위권과 선제공격이 명확한 관계가 있다56) 고 할 때 적의 1차 공격으로 피해를 받고 난 이후 행하는 공격은 ‘선제’의 개념에 맞지 않고 ‘자위’라는 측면에도 부적절한 것이다. 적의 공격이 현재진행형임을 전제로 한다면 선제타격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격자가 이미 전쟁 또는 전투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이다.57) 이 경우는 선제공격이라기보다 반격(counterattack)으로
54) 한편, 조상제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사례로 들어 선제공격의 구비조건을 분석하 면서 적합성, 달성가능성,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조상제, “선제공격전략의 적용과 실제 : 이라크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2호, 2008년, pp.226-246. 55) 吳淇坪, ?現代 國際機構政治論: 國際政治의 課業體系? (서울: 法文社, 1994), pp.440-442. 56)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 tions
(New York: Basic Books, 1977), pp.74-75.
178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보는 게 적절하다. 더 나아가 핵무기에 의한 공격의 경우에는 반격도 해보기 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국가의 운명이 끝장나버릴 수도 있다.
또한 자위권적 성격을 받아들인다 해도 적대 행위가 발생할 시 유엔안보리가
평화유지를 위해 즉각 개입하는 경향도 자위권적 반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조건
이다. 예컨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유엔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를 규탄하고 있는데, 무력 공격이 벌어지면 그 같은 유엔
안보리의 활동은 더욱 긴급히 이뤄질 것이고 반격을 해보기도 전에 유엔안보리
차원의 개입과 중재가 시작될 것이다. 결국 유엔 헌장에서는 자위권적 선제공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 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이란
선제공격의 권리가 아니라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반격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지닌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도 국제법
규정을 운운하며 운명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둘째, 중범위 수준의 제약으로 1953년 7월 3년간의 6.25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중국, 북한 간에 체결한 정전협정이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
격을 개시하면 당시 유엔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먼저 파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전협정 파기와 선제공격 시 중국의 군사 개입에 명분
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에 관한 협력 분위기 속 에서 다소 완화됐다. 예컨대 지난 4월 22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바오(環球時 報)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넘어 지상전을 벌이는 경우에는 즉각 군사개입에 나서고, 북핵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공격 움직임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억제하겠지만, 실제 공 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58) 한
미연합군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이 이뤄지는 경우, 그것은 공군력에 의한 것이
57) 송증종, 앞의 글, p.183. 58) “中,마지노선제시 "美'외과수술' 북핵타격반대하나 군개입 않을 것"(종합),” <연합뉴스>, 2017년 4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nk/2017/04/22/4807080000AKR201 70422044751083.HTML, 검색일: 2017년 4월 22일.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79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이 유엔결의안을 토대로 인권 차원이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김
정은 제거가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가
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59) 미-중간의 대북 제재 협력 분위기를 전제로
할 때 김정은 제거는 중국과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60)
이에 따라 만약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실행한다면 결국 김정은 제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제거는 일거에 북한
의 신경망을 마비시키고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
이 중국과의 대북 공조 추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전제가 유지된다면 정전협정은
대북 선제공격을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미연합군이 대북 선제공격을 실행할 경우 정전협정을 먼저 파기했다는 도
덕적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적이 나와 내 동맹국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리만의 약속’으로 준수하던 협정에 얽매어 피해를 입을 순 없다. 게다가 북한은 정전협정 폐기를 항상 위협하고 실제 협정을 위반하는 도발도 수시로 감
행하고 있기 때문에61) 대북 선제공격을 실행했을 때 정전협정을 먼저 위반했다
는 도덕적 비난은 변수로써의 제약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시적 수준의 제약으로 국내에서 대북 선제공격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제공격과 같은 극비의 군사전략적 개념은 사실 국민들에게
사전에 공개하여 지지와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62) 하지만 선제공
격의 결과 전면전으로까지 비화하는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조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북한 핵이 한국 및 한국인들의 생존에 어느 정도 치명적인 59) 고성혁, “한반도 전쟁 ‘코리아 시나리오’ 현실화될까?,” ?미래한국?, Vol. 544., 2017. 3. 8. ~ 2017. 3. 21., p.62 60) 고성혁, 앞의 글. 61) 예컨대 2013년 3월 5일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비난하면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 한 바 있고,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그 해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피격사건 등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였다. 62) 송대성, ?우리도 핵을 갖자?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16), p.189.
180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재앙 요소인지에 관해 불감증 혹은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63) 그러나 계속되
는 북한의 호전성과 군사 위협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점차 변해가 고 있다. 최근의 한 여론 조사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게 확실시될 때 한국과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선제타격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선제타격론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0.4%, 반대한다는 의견은 42.0%로 나타났다.64)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고가 보편 화되고 북한의 임박한 군사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관해서도 이론(異 論)이 없을 것이다.
나. 선제공격의 실현을 위한 군사적 요건: 대북 군사 우위
미국의 전 국무장관 웹스터(Daniel Webser)에 따르면, 선제공격은 논란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모든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자위적 조치는 신속한 선공(先攻)으로 적의 공격에 의해 입게 될 피해를 제한시키는 것이다.65) 그러나 국가가 이 같은 의무
를 실행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건 자국의 군사력이 적에 비해 강해야 한다는 점 이다. 만일 자국의 군사력이 적에 비해 열세인 경우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건 ‘짚 더미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에겐 핵이 없다. 더 나아가 북
한의 핵,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은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기는커녕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유혹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단, 미국이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이 한국
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버틴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북한은 한국을 인질로 삼는
63) 송대성, 앞의 글, p.203. 64) “‘北 선제타격론 찬성’ 50.4%,“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4월 20일, http://www.munhwa. com/news/view.html?no=2017042001070212054001, 검색일: 2017년 4월 22일. 65) 송승종, 앞의 글, pp.182-3.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81
경우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66)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인질에서 해방될 때 미국은 대북 선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핵을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개발된 중요한 국제정치학 이론인 ‘핵 억지이론(Nuclear Deterrence Theory)’ 에 따르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핵은 핵으로
만 억지할 수 있다.67)
핵무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선제공격 의지를 천명한다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미사
일 발사를 실험하는 긴장을 고조시킬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다면 핵무기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68)했고,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 김관진 국방장관 도 “북한 핵무기를 사전에 파기시키는 게 최선”이라며 선제타격을 언급69)한 바 있지만 모두 경고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 밖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때마다 도발 원점까지 타격하겠다는 등 강한 보복과 응징을 천명하
지만 확전의 두려움과 북한에서 어른거리는 핵 후광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했으나70) 이 역시 북핵 공격이 가시화할 경우 그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뒤 따르고 있다. 지난 4월 14일 한국 국방부는 ‘2018-2022년 국방중장기계획’을 66)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p.371. 67) 이춘근, 앞의 책 p.249. 68) “김태영 ‘北 핵무기 위치 파악…선제타격 가능’,” 인터넷 동아일보, 2009년 9월 18일, http://news.donga.com/3/all/20090918/8811231/1, 검색일: 2017년 4월 5일. 69) “김관진 국방 "핵무기, 사전 파기가 최선"…선제타격 찬성,” <뉴시스>, 2013년 2월 12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12_001183609 5&cID=10301&pID=10300, 검색일: 2017년 4월 5일. 70)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 체제’ 구축,” <인터넷 국방일보>, 2016년 12월 26일,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61227 &parent_no=87&bbs_id=BBSMSTR_000000000138, 검색일: 2017년 4월 14일.
182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추진해 온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시점을 당초 계획한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 기기로 했다.71) 이 가운데 킬 체인은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실시
간으로 탐지해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후 타격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하는데, 탐지에서 타격까지 30분 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
제공격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200여 기에
달하기 때문에 유사시 이들의 위치를 모두 식별, 탐지하여 선제타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72)
핵을 가진 적대세력에 대한 억지는 핵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이 내용을 명징하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무모한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나라
71) “軍, 北미사일 대비 ‘킬체인’ 2020년 초로 앞당긴다,” ?조선일보?, 2017년 4월 15일자, A2면. 72) 유용원 외,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2013), p.153.
1. 표적 탐지 2. 좌표 식별 3. 공격 결심 4. 발사 타격
미국 • KH-12 정찰위성 • 글로벌 호크 전략 무인정찰기 • U-2 정찰기
한국 • 아리랑 3호 위성, 금강⋅백두 정찰기
한미 정보당국 한미 군지휘관
미국 •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한국 • 공군 F-15K 등 전투기 (SLAM-ER 미사일 등) • 현무 2, 3 미사일,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유용원 외, 앞의 책, p.153.
[표 2] 한미 킬 체인 및 선제타격 개념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83
가 공세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73) 적대국들
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은 물론 예방전쟁까지 포함한 적극적이고 공
세적인 전략개념과 태세를 취해 왔으며, 적대국의 모든 도전에 응징과 보복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세적 안보전략은 핵을 보
유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 및 2007년에 시리아의 핵무장을 공중폭
격을 통해 제거해 버렸고, 2008년 6월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훈련도 마
쳤으며,74) 2009년 3월말에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하마스에 이란이 공급하는 무
기들을 공중 타격하기 위한 비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75) 이 모든 선제공격
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 아랍 국가들보다 군사력이 우세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는 약소국이 핵을 보유할 때 그 나라는 강대국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76) 적대국인 강대국에 자신의 안보를 고도로 종속시
키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협력을 유인할만한 어떠한 평화적 수단도 지니지 못할
때 공세적인 협상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약소국도 있다. 예컨대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만의 수단(핵 보유, 핵
공갈-필자)을 동원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77)
이런 내용은 북한이 핵개발과 수사적 도발(rhetoric provocation)을 감행하
는 동기를 설명하는 데 일정 부분 적실성이 있어 보인다. 심지어 미어샤이머 같
은 공세적 현실주의자조차도 한 때 북한의 핵보유가 생존에 필요한 자위력의 구
73) John Mearsheimer, “Realists as Idealist,”
Security Studies , Vol. 20, 2011, p.430.
74) 이춘근, 위의 책, p.250. 75) “How Israel Foiled an Arms Convoy Bound for Hamas,”
Time , March 30, 2009. ; James Phillips, “An Israeli Preventive Attack on Iran’s Nuclear Sites: Implications for the U.S,”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 No.2361, January 15, 2010, p.2. 76) David Vital, The Inequality of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178. 77) Yasuhiro Izumikawa, “Security Dependence and Asymmetric Aggressive Bargaining: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Two Superpowers,” Asian Security , Vol. 3, No. 1, 2007, p.66
184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비라는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78)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안보
불안에 직면한 한국의 핵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어샤이머의 논리는 한
국에도 공히 해당된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혹은 독자 핵무장을 통해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 상
태에서 벗어난다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 하나를 제거 한 셈이 된다. 사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벌써 시작됐다. 그것은 ‘사이버 선 제공격’이라고 할 만하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초 미국은 북한
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기 전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악성소프트웨어, 레이저 및 신호 교란 등을 활용하는 사이버전(戰) 프로그램인 ‘발사 직전 교란 (left-of-launch)’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도 북한의 미사 일 발사 실험에 영향을 미쳐 여러 차례 실패로 귀결되게 했다는 것이다.79)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이미 비군사적인 부문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감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도입이든 독자 핵무장이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우리 국민
들도 핵 보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7일부터 22일까지
조선일보와 칸타퍼블릭이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의 전
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6.8%였고, 반대는 33.1%로 나타났다. 연
령별 찬성률은 60세 이상(70.6%), 50대(62.2%, 19~29세(56.9%), 30대
(45.4%), 40대(45%) 순이었다.80)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 12일
78) 미어샤이머는 이란이나 북한이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이 자위 차원에서 핵 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International Relation's Editor, "Convers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view with John J. Mearsheimer (PartⅡ)," International Relations , 2006, Vol.20, No.2, p.239. ;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무렵에 나온 것으로 북한 핵무기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던 당시에 나온 것이다. 79)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Trump 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New York Times , March 4, 2017.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85
부터 14일까지 한국갤럽이 실시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 반대 38%, 모름 8%로 집계됐다.81)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과의 핵 균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선제타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0.4%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82)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 내용은 공세적 안보전략의 마련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
뤄졌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대북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가 전제
돼야 하고,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묶여있는 상황이 해제돼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의 핵 보유이다. 한국이 주한미
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거나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북한
과 핵 균형을 이루게 되어 핵무기를 후광으로 하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에 의한
도발 징후가 임박했을 때에는 선제공격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의 확보
이 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안보전략의 실
행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의 논지(main argument)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
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 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
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봤다.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80) “19~29세 56.9%가 ‘미군 전술핵 재배치 찬성’,” ?조선일보?, 2017년 4월 24일자, A6면. 81) “‘우리도 핵무장, 54%가 찬성’ 20대만 반대 여론 높아,” <인터넷 국민일보>, 2016년 1월 1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58352&code=61111111 &cp=du, 검색일: 2017년 4월 19일. 82) 앞의 각주 61)번을 참조.
186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위해선 적의 공격징후가 명확해야 하고 적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범위를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에 기초한 정권 안보(수령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핵개발
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남침 야욕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미국 본토
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맹신하며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선전
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으며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에도 부쩍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 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준수하며 북한의 핵공격
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 응징한
다한들 우리가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안보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최
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 선제공격의 제약조건이 완화
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군은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안보전략을 미리 마련해 놓아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이드(Dallas Boyd) 외 3인의 연구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이유를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
으로 설명하고 있다.83)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
세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미동맹의 정신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선결 조건일 뿐 아니라 북
한의 재래식 도발도 억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선제공격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논외로 하고 현실을 ‘힘’의 관점에서 우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보가 지니는 보수적 개념을 감안할 때 선제공격론의 기본명
제와 설명력은 지척의 거리에서 적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 국가가 진지하게 경
청해야 할 대목이라 판단된다.
이런 내용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83) Dallas Boyd, Lewis A. Dunn, and James Scouras, “Why Has the United States Not Been Attacked Again?,” The Washington Quarterly , June 2009, Vol.32, Issue 3, p.3.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87
얘기가 아니다. 남북한 간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호전적인 북한 당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힘의 우위에 있을 때 우리가 원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의 경우는 북한
에 주도권을 내주고 그들에게 휘둘렸던 과거의 낯익은 풍경으로 되돌아갈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군사력의 우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평화를 위해선 전
쟁도 각오하고 있다는 비장한 결기를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선제공격 논의의 함의는 한국인들의 ‘힘을 통한 평화’ 의지를 북한 당국에 확실 히 각인시키는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의 필요성은 우리 역사가 잘 말해준다. 6ㆍ25 전쟁의 뼈아픈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석 전 추기경의 얘기는 깊이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정 전 추기경은 6ㆍ25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84) 힘이 없는 자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84) “‘역사는 말합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조선일보?, 2010년 5월 27일자.
188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참고문헌
1. 단행본
권양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의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 평양출판사, 1992). 송대성, ?우리도 핵을 갖자?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16). 吳淇坪, ?現代 國際機構政治論: 國際政治의 課業體系? (서울: 法文社, 1994). 온창일, ?전략론? (서울: 집문당, 2011). 유용원 외,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이수혁, ?북한은 현실이다? (파주: 21세기북스, 2011). 이승진, ?미사일 바이블? (서울: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201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4).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서울: 한국경제연구 원, 2012).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2007). ?政治學大辭典? (서울: 博英社, 1990).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Bush, George W(2002).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Doyle, Michael W. ed(2008). Striking First: Preemption and Prevention in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eorge, Alexander L(1993). Bridging the Gap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Hitchner, Dell Gillette and Carol Levin(1981). Comparative Government and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89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Mueller, Karl P. ed(2006). Striking First :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CA : RAND).
Vital, David(1967). The Inequality of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lzer, Michael(1977).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ew York: Basic Books).
2. 논문
강병철, “이스라엘의 군사력건설 사례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통 권 제1371호(2011. 8. 1). 강철환, “김일성 경기장에 내걸린 태극기,” ?조선일보?, 2017년 4월 10일자. 고성혁, “한반도 전쟁 ‘코리아 시나리오’ 현실화될까?,” ?미래한국?, Vol. 544., 2017. 3. 8 ~ 2017. 3. 21. 권혁철,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제98호, 2012년 겨울. 김은종, “한국군의 자위권적 선제공격 적용방안 : 제3차 중동전쟁 전례분석을 중심으로,” ?공군평론?, 제136호, 2015년 12월. 김태성, “선제공격의 제한성 및 선결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 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제108호, 2015년 여름. 남창희⋅이종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대응,”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6권 2호, 2010. 류재갑,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한국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제16호 (가을⋅겨울호), 2005.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언제전략 모색,”
190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3. 송대성, “제4장 북한의 비핵화 방안: 선제공격 중심 고찰,” 송대성 외,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4). 송승종,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1권 4호, 2015. 장롄구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2016년 겨울호. 전경웅, “발사준비 마친 북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래한국?, Vol.542, 2017.2.8. ~2017.2.21. 정재학,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육군본부, ?육군?, 제295호(2008년 9/10월). 조상제, “선제공격전략의 적용과 실제 : 이라크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 구소, 군사발전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2호, 2008년.
Arato, Andrew(2002). "Dictatorship Before and After Totalitarianism," Social
Research , Summer, Vol.69, No.2. Berkshire, Miller J(2006).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합리적인 선택인가? 선동인 가?,” 동아시아재단,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 EAF PD 제62호(11월 8일). Bishop, David J(2005).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U. S. A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 April. Boyd, Dallas, Lewis A. Dunn, and James Scouras(2009). “Why Has the United States Not Been Attacked Again?,” The Washington Quarterly , June, Vol.32, Issue 3. Brownlee, Jason(2007).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 Vol.59, July. Inbar, Efraim and Zachary Jutcovich(2014). “Preventing Nuclearization of Rogue States,” 송대성 외,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91
International Relation's Editor, “Convers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view with John J. Mearsheimer (PartⅡ),” International Relations , 2006, Vol.20, No.2. Izumikawa, Yasuhiro(2007). “Security Dependence and Asymmetric Aggressive Bargaining: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Two Superpowers,” Asian Security , Vol. 3, No. 1. Mearsheimer, John J(2011). “Realists as Idealist,” Security Studies , Vol. 20. Mearsheimer, John J(2012). “Introduction,”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Exanded ed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13). “Leaving Theory Behind: Why Hypothesis Testing Has Become Bad for IR,”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RWP 13-001, Harvard Kennedy School,
Harvard University, January. Phillips, James(2010). “An Israeli Preventive Attack on Iran’s Nuclear Sites: Implications for the U.S,”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 No.2361, January 15. Reiter, Dan, Allan C. Stam(2003). “Identifying the Culprit: Democracy, Dictatorship, and Dispute Initi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May, Vol.97, No.2. Sanger, David E. and William J. Broad(2017). “Trump 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New York Times, March 4, 2017. Wit, Joel and David Albright(2015). “North Korea’s Nuclear Expansion,” New York Times , February 27.
192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3. 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4. 인터넷 자료 및 기타 Gertz, Bill(2017). “North Korean Submarine Missile Program Advances,” Washington Free Beacon , April 20, http://freebeacon.com/national
-security/north-korean-submarine-missile-program-advances/,
검색일: 2017년 4월 22일. Suri, Jeremi(2013). “Bomb North Korea, Before It’s Too Late,” New York Times , April 12, 2013, http://www.nytimes.com/2013/04/13/opinion/
bomb-north-korea-before-its-too-late.html, 검색일: 2017년 4월 3일.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61
227&parent_no=87&bbs_id=BBSMSTR_000000000138, 검색일: 2017
년 4월 14일.
http://news.donga.com/3/all/20090918/8811231/1, 검색일: 2017년 4월 5일.
http://news.donga.com/3/all/20161203/81644842/1, 검색일: 2017년 4월 14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7/2017040700291. html”, 검색일: 2017년 4월 7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58352&code=6111111
1&cp=du, 검색일: 2017년 4월 19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1301070103022001,
검색일: 2017년 4월 1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001070212054001,
검색일: 2017년 4월 22일.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9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4_0014850955&cID=10101
&pID=10100, 검색일: 2017년 4월 2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1/0200000000AKR2017
0101045500014.HTML?input=1179m. 검색일: 2017년 4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8/0200000000AKR2017
0318044900014.HTML?input=1179m, 검색일: 2017년 3월 3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
0410081900009.HTML?input=1179m, 검색일: 2017년 4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nk/2017/04/22/4807080000AKR20170422
044751083.HTML, 검색일: 2017년 4월 22일.
194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Abstract
The Practicable Conditions of Offensive Security Strategy toward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ethods to deter the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Soon Bo Moon (Korea Institute of Liberal Democracy)
This article aims to seek the methods to achieve Korean national security soundly.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start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existing defensive deterrence can’t prevent North Korea from attacking on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nd multiple missile ones. So, this article review the practicable conditions of preemptive attack lively argued recently. preemptive attack is the offensive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superiority of strength. In order to practice preemptive attack, three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The sign of attack of enemy has to be tangible, our military forces should be stronger than the enemy force’s ones, and we should have the will and ability to enlarge the front to total war in the worst case. We, South Korean can’t wait North Korea’s nuclear attack first. The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after that attack cannot set back our exorbitant damages. The military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is the method to deter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rovocations as well as the previous condition to execute preemptive attack to North Korea. We should be endowed with the superiority of strength in order to not only deter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conventional military one, but also solve the problems with
Ⅴ.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_195
North Korea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Key Words: preemptive attack, Preventive War, right of self-defense, offensive security strateg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투고일 : 2017.04.30 심사일: 2017.05.15 게재확정일: 2017.06.15.
필진소개_ 197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원. 정보보호학회 편집위원. 고려대 공학박사. 주요 관 심은 사이버안보 전략, 정보보호정책, 기반보호정책. 주요 연구로 [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 보호 예산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2016),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연구](2015), [Multination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CBMs) in Suppor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2015),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의 한계와 효율적 대응방안](2014),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연구](2013),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적 함 의](2013) 등.
양정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국제학석사. 주요 관심은 사이버안보 정책, 사이버안보 전략, 중국 사이버안보, 러시아 정보안보. 주요 연구로 [Analysis on South Korean Cybersecurity Readiness regarding North Korean Cyber Capabilities](2016), [미국의 법제도 정비와 사이버 안보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보호법 등 제⋅개정된 5개 법률을 중심으로](2015) 등.
장노순
한라대학교 교수.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 주요 관심은 사이버 안보, 안보전략이론, 정보활동과 정책 등임. 주요 연구 실적으로 ?국제관계와 신뢰외교?(공저, 2016), ?21세기 국가방첩?(공저, 2014), “사이버안보와 국제규범의 발전”(2016), “안보수단의 비대칭 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2016) 등.
필진 소개
(게재순)
198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2호(통권66호)
'전쟁군사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싱가포르 함락(3)-유럽 전쟁의 영향/http://pacificwar.tistory.com/197?category=657089 (0) | 2018.10.14 |
|---|---|
| 싱가포르함락(1)/http://pacificwar.tistory.com/195?category=657089 (0) | 2018.10.14 |
| < 한국전쟁의 기원 그리고 전쟁전야 - 한국현대사 14 >/blg.naver.com/hy2oxy (0) | 2018.03.26 |
|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rebornbark.blog.me (0) | 2018.03.26 |
|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8-결산/blog.daum.net/bluros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