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015년이면 남북분단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국의 독립문제는 국제회의를 거치면서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38도선 중심으로 양분하여 점령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한반도의 분단형성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국내의 정치세력과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한이 정부를 수립하게 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4개국 신탁통치안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루려 하였으나, 제1,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찬․반이 충돌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결렬이 되었다. 이 와중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소련은 이에 반대하였다. 결국 남북한은 각각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주제어 : 분단, 한국독립, 신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정부수립
Ⅰ. 서 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몇 국가가 연합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지만, 이 상태가 분단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이다. 2015년이면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 상태를 벗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에 동북아지역에 영토문제가 분쟁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가장 변수는 남북관계와 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70년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은 한때 미국-일본-한국과 소련-중국-북한이 양축이 되어 남방 삼각관계와 북방 삼각관계라는 냉전의 양축을 이루고 있었다. 1990년 소연방이 붕괴하고 연방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영향이 예전과는 다르다. 대신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그 힘을 키워가고 있어, G2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미군정을 경험한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이라 수식어가 결코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분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 정치․경제․사회․군사 등의 모든 영역에서 분단은 우리를 제약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통일이고, 우리의 미래는 ‘통일한국’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심도있게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 한국문제의 가장 핵심인 분단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분단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괄목할 만한 연구는 신복룡의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처리과정에서부터 한국전쟁이 정전되기까지의 과정을 각종 외교문서를 발굴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쪽과 북쪽에서 미국과 소련의 역할과 의도 그리고 내부정치세력과의 갈등과 조정을 예리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전득주 역시 ��세계의 분단사례 비교연구��에서 한반도의 분단 뿐만아니라 독일, 팔레스타인 베트남, 예멘, 중국, 오스트리아 문제를 원인과 과정을 강대국들에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분단 효시인 38도선이 어떻게 확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기조의 ��38선 분할의 역사��와 이완범의 ��삼팔선 획정의 진실��의 저서가 있다. 이기조는 1941년 이후 전시외교를 중심으로 38도선 분할과정을 다루었고, 이완범은 미국의 한반도 점령을 38도선 획정과정을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외국서적으로는 매트레이(James Irving Matray)의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2차대전이후 미국의 대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학자들의 많은 논문들이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논문으로 한반도의 분단형성과정을 다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 논문은 새로운 발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재해석하거나 정리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의도와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분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정치세력과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한에 정부를 수립하게 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도 논문의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직접 1차 자료를 발굴하여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았고, 기존 연구들을 탐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방법이다. 굳이 1차 자료라고 한다면 1949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발간한 ��朝鮮中央年鑑��이다. 이 자료는 기존학자들이 참고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 등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Ⅱ.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 처리문제
1. 국제회의에서 한국독립에 대한 의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한반도는 36년간 일제식민통치에서 해방을 맞아 국권을 되찾고 식민시기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생각은 희망에 불과했다. 태평양에서 연합국들의 승리가 계속되자 전후 처리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도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루스벨트(F. Roosevelt) 행정부의 생각은 한반도를 연합국의 신탁통치하에 두는 것이었다. 1943년 3월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이 전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에 의하여 점령된 만주와 대만은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중국, 미국 그리고 하나 또는 두 개의 기타 관련국에 의한 국제 신탁통치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미국의 외상이었던 헐(Cordell Hull)이 그의 회고록에서 주장한 것이다. 루즈벨트는 식민지 국가들이 이를 탈피하고 민주적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카이로 회담에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중국의 장제즈 총통이 참석했다. 루즈벨트는 이 회담을 통하여 신탁통치에 대해 영국과 중국의 동의를 받으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3국의 수뇌부들은 일본제국의 청산과 만주와 대만의 중국에 복귀 그리고 한반도에 관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장제즈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루즈벨트와 처칠은 27일 이란의 테헤란으로 가서 소련의 스탈린(Josept Stalin)을 만나 회담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것이 테헤란 회담으로 루즈벨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약 5-10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스탈린은 묵시적으로 이 제안을 수락했다.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문에는 “세 강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념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되어있었다. 여기서 신탁통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는 바로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44년 초 미국 국무성의 극동지역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연구안의 하나에는 “미국, 영국, 중국 및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 합법적이라 간주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4국은 모두 한국의 점령과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위원회의 참여자들은 한반도란 전략적 지역을 두고 과거 열강들 간에 경쟁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 신탁통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한다.
1945년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주 동안 계속된 얄타회담은 루즈벨트와 처칠, 스탈린이 참석하여, 주로 전후 유럽에 관한 처리 문제와 중국의 내전 문제를 논의하였다. 루즈벨트는 한반도가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독립 자치정부를 영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4개국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이 회담이 3개국 원수 회담이었다고 하지만,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처칠을 배제한 체 두 사람만이 비공식적으로 회동하면서 중대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밀약설이 제기되었다. 여기에서 한반도에 외국군대의 주둔문제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신탁통치를 위해서는 미군의 상징적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스탈린도 이미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2. 소련의 태평양전 참전
1944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군부지도자들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 일본을 빨리 패배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련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우려하였지만, 유럽전선에서 승리가 확실할 때까지는 일본과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태평양전에 개입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이 지역에서 중국과 소련의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하였다. 이에 미국은 신탁통치야 말로 중국을 안심시키면서 소련을 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둔 시점인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였다. 부통령이었던 트루먼(Harry S. Truman)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수많은 전시의 난제를 떠안게 되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개인외교에 가려 미국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었고, 외교노선도 같을 수가 없었다. 투르먼은 루즈벨트의 특별 보좌관 이었던 홉킨스(Harry Hopkins)를 소련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여기서 홉킨스는 얄타회담에서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전달했고, 스탈린도 4개국 신탁통치에 완전히 동의하였으나 합의된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다.
1945년 7월에 들어 독일의 패망이 임박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에트리(C. R . Attlee), 소련의 스탈린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7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회담을 개최하여 전후 문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였다. 이 회의 중에 미국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원자폭탄은 미국의 한국정책에 결정적 원인을 미치게 된다. 트루먼과 신임 국방장관 번스(James F. Byrnes)는 원자폭탄을 대일전에 사용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소련의 대일 선전 포고 전에 끝난다면, 미국의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 소련의 참여로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련의 참전에 관해서는 미국무성과 육군성의 의견이 달랐다. 국무성은 소련의 전쟁개입이 종전 후 아시아 지배세력으로 등장을 우려했고, 육군성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소련의 참전은 미군의 희생을 덜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련의 참전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시기만이 문제였다. 7월 26일에는 일본의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었다. 1945년 8월 2일 트루먼 대통령은 태평양전쟁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일본시각으로 8월 6일 B29 폭격기는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으며,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을 투하했다.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스탈린은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정세가 급변하자마자 8월 7일 오후에 9일자 공격명령에 서명했다. 극동 소련군에게 만몽(滿蒙), 소만(蘇滿), 조소(朝蘇) 국경 전역에서 동시에 진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한반도의 분할점령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이 다급해 한 것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 저지였다. 국무장관 번스는 3성조정위원회(국무․육군․해군성)에 미군과 소련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의 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아래 8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38선으로 구체화되었다. 스탈린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이 안대로 실행되었다. 이 때 확정된 38선은 형식적으로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편의적 군사분계선이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양국의 분할점령이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위한 군사적 편의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나타난 미․소간의 대립이 갖는 상징적 중요성을 즉시 인식하게 되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그은 인위적 분단을 종식시키고 한국에 독립을 부여하기로 협의한다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장차 협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Ⅲ.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
1. 미군의 진주와 군정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의사를 통보해 오자 8월 11일 제10군(Tenth Army)은 한국의 점령을 통고 받았다. 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10군은 스틸웰(Joseph H. Stilwell)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고 예하에는 24군단이 있었다. 8월 15일에 24군단은 제10군의 통제하에 있다가 태평양 사령부로 소속이 바뀌면서 규모도 확충되었는데, 이는 독자적인 한국점령 작전을 위해서였다. 일본 항복 직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관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지휘아래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24군단의 한반도 상륙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1945년 8월 18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조선 해방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즉, “이제 노예상태는 끝났다.… 조선이 자유 독립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 미국, 중국, 영국, 및 소련의 원조와 더불어 위대한 건국이 이제 시작되었다.…그러나 이 목표의 조기달성은 조선인민과 연합국 국민의 공동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 국민은 조선이 해방되어서 조선의 태극기가 조선 땅에서 다시 휘날리게 됨을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일본의 항복에서 미군의 진주까지 남쪽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였다. 조선총독부는 반일폭동에 대비해 국내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과도정부를 구성할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미 비밀리에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했던 여운형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총독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은 안재홍을 영입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발족하였다. 건준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강령을 발표하는 등 정권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 조직을 지방으로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건준이 좌익적인 성향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고 많은 민족주의계 인사들이 탈퇴하기도 하였다. 건준은 9월 6일에는 6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군의 진주하기 바로 전날에 이루어져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기를 거부한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충칭(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고,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송진우·김성수·서상일·김준연·장택상 등 330명의 발기인 이름으로 발족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1945년 9월 7일 발표한 포고문 제1조에서 ‘조선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맥아더는 한국의 38도선 이남지역에 미군정의 수립을 공식선언한 것이다. 다음날 하지 중장과 24군단이 인천으로 한국에 상륙하였다.
24군단 약 72,000명의 미군은 소련이 최초로 북한 지역에 들어 온지 거의 한 달이 지난 9월 8일에 진주하였다. 하지는 미국 합참본부와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일본군 항복접수와 일본 제국주의 제거, 질서유지와 정부수립 기반 조성, 한국인들 스스로 국내 제반문제 처리 능력 훈련과 국가운영의 자치능력 향상 등의 임무 수행을 명령 받았다. 그러나 하지는 야전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상륙할 때 일본군 무장 해제 이 외에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복안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다. 9월 8일 미군의 진주이후 9일에는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이 있었으며, 조선총독부 정문의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국기가 게양된 것은 미군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9월 11일에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출범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계속 정부행세를 하고 있었다. 하지는 한국인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군정 이외의 어떠한 정부도 실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즉, “어떠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만약 그것이 하나의 정부로서 시도된 행동이라면 불법행위로 규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의 미군정하에서는 미군정은 한국의 직접통치 방식을 그대로 결정하여, 총독부의 총독과 정무총감, 총독관방을 최고사령관과 군정장관, 민정장관이 대신하였다. 총독부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국과 과를 유지, 변형하고 폐지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총독부의 각 국장까지 포함하는 모든 고위직은 미군장교들로 충원하였고, 일본인 국장들은 약 2개월간 고문으로 남아서 그들의 업무를 미군정에 인계하였다. 미군정은 군정장관을 고문으로 김성수를 비롯한 한국인 11명을 임명하고 한국통치에 있어 그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지방은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승계하여 미군의 영관급 장교를 도지사로 임명하고 미국에서 귀국한 한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좌케 하였다.
1946년 1월 4일 군정청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1946년 5월 이후 미군정은 통치기구의 한국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하지 중장은 1946년 8월 31일 미국인들은 가능한 한 한국을 직접 통치 않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하였다. 하지의 중장의 지시에 따라 군정장관은 9월 11일 한국인 부장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통치의 책임을 전부 맡고 미국인들은 자문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실제로 각 부(部)의 부장은 한국인이 맡고 미국인은 고문의 직위로 물러섰다. 미군정기구는 남한에 과도정부가 수립된 1947년 7월까지 13부 6처를 갖게 되었다.
2. 소련의 점령군 사령부와 북한내 정치활동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A. M. Vasilevskii) 원수는 한반도 점령의 책임을 극동군 산하 제1방면군 사령관 메레치코프(Kirill A. Meretskov) 원수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메레치코프 사령관은 제1방면군 휘하의 제25사령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극동군은 8월 12일에는 경흥과 웅기, 그리고 함경북도 나진항과 청진항을 차례로 점령했다. 소련군 선발대는 24일 평양과 함흥에 공수되었는데, 25일과 26일에 38도선까지 진주하여 38도선 경계에 임하였다. 치스챠코프 사령관은 8월 24일 함흥을 거쳐 8월 26일 평양에 도착해 ‘조선주둔 소련점령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38도선의 경계완료는 9월 28일에 끝났다. 소련점령군은 1945년 12월에 20만명이었고, 다음에 1월에는 37만명으로 증강되었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평양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첫 포고문에서 조선 사람들은 해방되었으며, 그들의 장래 행복은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천명하였다. 조선에서는 독립이 주어졌으며 조선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점령당국은 이러한 조선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남한으로 돌아왔고, 북에서 남으로 오는 피난민들의 행렬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해방이 되자 북쪽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 것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었다. 조만식은 서울에서 조직된 건준의 평남지부를 결성을 주도하였고, 이는 북쪽의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되었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조만식에게 협력을 구하였고, 조만식도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조력자로써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 김책, 최현, 김일 등이 원산을 거쳐 평양에 들어 온 것은 9월 19일 이었다. 김일성은 귀국하기 전에 스탈린을 면담했고, 이는 소련 위성국가 수립의 책임자로의 낙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사위원인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 소장도 김일성이 평양에 도착하자 그를 예우했고, 10월 14일에는 소련군 환영대회(‘김일성장군 평양시민환영대회’) 등을 열면서 김일성 중심으로 정치구도를 설계해 나갔다. 초반에 소련점령군사령부는 조만식과 김일성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려 하였고, 환영대회에서 김일성이 조만식의 소개로 평양시민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한편 북한에 좌익의 당 조직이 재건되었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 지역에서 먼저 움직였다. 평양에서는 현준혁의 활동이 두드러져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를 8월 17일 출범시켰다. 또한 함흥, 흥남 지역에는 오기섭, 정달헌, 주영하 등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이들과도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북쪽의 조직이나 단체들을 조율해 나갔다.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와 허가이 등의 소련파는 전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평양과 지방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북한지역에 직접 군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령부안에 ‘민정관리총국’을 두어, 모든 일을 이 기구가 처리하고 있어 무늬만 ‘민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민정관리총국의 책임자는 로마넨코(Andrei A Romanenko)소장이 맡았다. 소련은 한반도 점령을 다루면서 미국보다 훨씬 잘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공산주의자들과 밀접하고 효율적 관계를 수립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조만식과 같은 지도자와도 국내문제를 상의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리고 점령군과 함께 진주한 한국인들은 거의 소련국적을 가졌거나 소련 군대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평양이 조만식의 주도아래 있는 것이 거슬렸다. 조만식에게 광범위한 세력을 망라한 조직개편을 제시하면서 평남건준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평남건준은 국내공산주의자 현준혁 중심의 조선 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와 합쳐 로마넨코 소장의 주도하에 좌우연합체인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좌우파 동수로 조직하였다. 당시 중앙정부는 없었으므로 각급 인민위원회가 지방연립정부 역할을 하고,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중앙정부 역할을 했고 위원장은 조만식이 맡았다. 소련 점령군 사령부는 좌익 세력들이 ‘조선인민공화국’과 지방인민위원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는 미국보다 소련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북쪽의 임시인민위원회는 9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 당시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전국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쪽의 미군정청이 설립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권위를 지녔던 평남인민정치위원회는 북한의 각도 인민위원회를 통합하여 10월 28일 북조선 5도 행정국으로 발전하였다. 1946년 2월 9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정치제도를 소련식으로 바꾸었다. 소련점령군 사령부는 허가이 등의 소련파를 데려와 스탈린식의 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소련이 북한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공산당의 창설이었다. 이미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었고, 해방과 더불어 9월 11일 서울에서 이를 재건하였다. 그러므로 1945년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 4일 동안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되어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이 대회에서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부분국’을 조직국이라 불렀다. 분국 설립 후 10월 23일 서울의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승인 절차까지 밟았다. 그러나 이같이 형식상으로는 박헌영의 승인 하에 분국을 세웠지만, 분국 설립과정은 김일성이 주도했고 독자적인 공산당 조직의 착수인 것이다. 조직국 제1비서에는 김용범, 제2비서 오기섭 그리고 조직부장에는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함경남도를 지키던 오기섭이 9월말부터 평양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완고한 원칙주의자 오기섭은 김일성과 사사건건 대립하게 된다.
1945년 12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에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 때 김일성은 북조선 북부분국 최고 책임자로 부상하였다.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당 책임비서에 오름으로써 공식적으로 오기섭을 누르고 당권을 장악한 것이었다. 이는 국내파 오기섭을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 있는 조선공산당 중앙인 박헌영까지도 재끼면서 소련의 후견하에 확실하게 김일성 자신의 위치를 굳힌 것이다. 1946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북부분국 제7차 회의에서 명칭이 북조선 공산당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이제 분국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다른 정당과 통합시키기 위한 소련점령군사령부의 조치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1946년 7월 28-29일에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 중앙확대 연석회의에서 양당합당이 추진되었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지도부 구성에 들어갔다.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 김일성, 주영하가 선출되었다. 그 후 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로동당이 창건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남․북로동당의 결성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Ⅳ. 미소공동위원화와 미국과 소련의 대립
1.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 문제
한국의 신탁통치안은 카이로회담 전후시기 미․영․소․중의 공동관심사였고, 상술한 바와 같이 얄타회담에 이르러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비공식합의였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점령 후 1945년 12월 16일에서 26일까지 모스크바의 3국 외상회의에서 미영소중 4개국에 의한 5개년의 신탁통치안이 구체화되었다. 모스크바회의에 참석한 소련대표는 미국의 초안을 검토한 후 독자의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미국의 수정을 거친 후 27일에 ‘모스크바 협정’으로 결정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4개국의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한반도 정치상황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신탁통치안은 원래 미국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군정의 책임자인 하지는 이를 실행할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를 겨우 벗어난 한국인들은 또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신탁통치안은 하지와 우파지도자 간의 협력을 가로 막았을 뿐만아니라 좌우의 남한 내 정치세력간에도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입장의 하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었는데, 신탁통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승만과 김구를 비롯한 한국의 우파 지도자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었다.
처음에는 좌익세력들도 독립을 위해 신탁통치에 반대하였지만, 소련의 지시에 따라 며칠 사이에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결국 남한내 정치세력은 찬탁과 반탁 세력으로 분열하게 되었는데, 전자는 좌파 공산진영 후자는 우파 민족진영으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익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1946년 1월 16일 덕수궁에서 미국 측 대표로 군정장관인 아놀드(A. V. Arnold)와 소련 측 대표로 스티코프(Shtykov) 장군이 참석하여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신탁통치 문제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 없이 1개월 내에 미소공동위원회만 설치할 것을 발표하고 끝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미국과 소련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의 주도권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회의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당과 사회단체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소련 대표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한국 내 협의대상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제 정당과 사회단체만을 선정해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대표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때문에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주요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미국 측은 정당과 사회단체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이를 미루고 남북간 경제교류를 통한 38도선 철폐문제를 다루려 했으나 이 또한 소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제 정당과 사회단체의 참여에 관한 타협안을 도출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4월 17일에 합의된 사항은 협의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서약서 내용의 골자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언서의 서명이 신탁통치를 수용하는지의 여부를 놓고 미소간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 같이 의견대립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5월 6일부터 휴회에 접어들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가자 남한에서 좌익 중심의 미소공동위원회 참여파와 우익 중심의 불참파가 나누어졌다.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진영은 단독정부수립 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신탁통치 반대에 함께한 김구는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미군정은 모든 민주정당의 진정한 정치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정은 정치연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운형과 김규식을 설득하여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미군정은 이승만과 김구 대신 여운형과 김규식을 한국정치의 중심세력으로 육성하려 하였고, 이는 신탁통치 실현의 의지로도 볼 수 있다. 1947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가 수립되고, 10월에 위원회에서 7개원칙을 제정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은 중도세력의 입지와 역량 문제, 좌파와 우파의 협조 실패 등 많은 문제점 않고 있었다.
2.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회의가 속개되자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좌익계와 중간파는 물론 우익계도 참여를 결정하였다.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벌리던 한민당과 한독당의 일부도 공동위원회의 참여를 표명하였다. 이승만과 김구의 추종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동위원회에 참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는 6월 25일에 서울에서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6월 말에는 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와 북한의 정당․사회단체와 연석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위원회도 협의대상문제를 둘러싸고 제1차 위원회 대립으로 되돌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군정 정치고문 제이콥스(Joseph Jacobs)는 1947년 7월 7일 국무장관에게 “소련은 이미 북한에 모든 형식을 갖춘 한국인 공산주의국가의 수립을 완료하였다”며 “미소공동위원회가 궁극적으로 모스크바 협정을 이행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을 통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은 각기자신들이 선택한 정부수립의 파트너에게 권력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협의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을 정당화할 명분과 수순일 뿐이었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 기간 동안 남한에서 불법 파괴운동을 자행을 이유로 남노당 및 좌익인사에 대한 미군정의 대대적인 검거가 있었고, 소련 측은 이를 공동위원회사업의 반대라고 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내정간섭이라면서 북한에 감금된 주요 인사를 석방하라고 맞섰다. 결국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는 서울 철수를 발표하고 10월 21일 대표단 50여명이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이리하여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국은 모두 한반도에 친미 또는 친소의 임시정부의 수립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는 해체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좌우합작운동은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지향하면서 한동안 활기를 띠었으나, 1947년 7월 19일 합작운동의 핵심인물인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 그 후 상술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반도 문제의 UN이관으로 12월 좌우합작위원회는 공식으로 해체되었다.
Ⅴ. 남북한 정치과정과 정부수립
1. 미국에 의한 한국문제 유엔 이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1947년 9월 미국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제3차 유엔총회에 이관시켰다. 미국의 마셜(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은 9월 17일 유엔 연설에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 도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독립을 연기시켜서는 안된다고 발언 하였다. 이에 주 유엔 소련대표 비신스키(Andrei Vyshinsky)는 조선의 독립문제를 유엔총회의 의제 포함시키는 것은 모스크바협정의 위반이라고 미국을 비난하였다.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는 정치위원회에 한반도 문제를 심의하여 보고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미국 책임론과 미국의 대안론의 공방은 계속되었다. 10월 10일에 소련외상 몰로토프(V. M. Molotov)는 미국의 마셜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남한의 반동정당과의 협의를 고집함으로써 모스크바협정의 이행을 저지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유엔의 한국문제 심의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더 이상 미소간의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엔에 의한 국제적 고려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것이었다. 10월 17일에 미국의 유엔대표 오스틴(Warren R. Austin)은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정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안에는 1948년 3월 31일 이전 유엔 임시위원단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임시정부 수립 후 미소 양군 철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로 정하고, 이들에 의해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여 점령군간의 협정에 따라 양군이 철수하자는 것이었다. 소련도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는데, 미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한 대표를 초청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엔 정치위원회의 한국문제 논의 과정에서 남북대표단의 참석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소련은 1947년 10월 30일 남북대표단 참여없이 유엔 임시위원단을 구성한다면 위원회 활동을 거부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정치위원회가 채택한 미국 안이 표결처리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① 한국민의 대표기구 선출, ② 한국문제임시위원회(UNTCOK) 구성, ③ 1948년 이전 총선거 실시, ④ 제헌의원 수는 인구비례, ⑤ 정부수립 후 90일 이내 양군 철수로 되어 있었다.
소련이 유엔의 한국문제에 대한 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고, 미국의 선택은 이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남한에서만 이라도 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1948년 1월 9일 북한은 유엔위원단의 입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고, 남한에서만 한국문제임시위원회의 임무가 개시되었다.
2. 남북정치협상회의
남한에 단독 정부수립이 기정 사실화 되자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안을 모색한 것은 북한의 김일성 중심의 세력과 남한의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이었다. 또한 남한 내의 좌파는 소련점령군의 후원 하에 폭력투쟁으로 선거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좌파의 투쟁은 이중적 의미를 지녔는데 표면적으로는 통일정부 수립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48년 초 선거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의 입국을 계기로 선거저지투쟁인 2․7구국투쟁 등을 벌렸다. 남로당은 단선저지투쟁을 지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단선저지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1948년 초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 정치요인 협상’과 전국 총선거를 주장함으로써 이승만의 노선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구는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 서울에 도착하여 협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6개항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민족자주연맹을 구성하여 단정 반대, 미소양군의 동시 철수, 남북한지도자회의 개최 등을 통한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좌우합작을 주도하면서 소원한 관계였던 김규식 및 민전과도 제휴하여 단정 반대세력을 결집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승만의 단정론에 동조하던 자세에서 단정반대와 통일정부수립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승만과의 소극적 합작관계를 포기하고 김규식 등 중간파 통일정부 수립론자론과 합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단념하고,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북한에서 개최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는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 실시될 선거에 반대하기 위해 김일성이 마련한 정치집회였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회의가 “진정한 인민선거의 실시에 의한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의 인민대표자들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정부를 수립할 과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의는 민족주의-통일이라는 명분과 정치적 패배라는 현실정치의 결합의 결과였다. 평양회의 직전까지 이승만과 노선이 같다고 했던 김구의 전환은 스스로의 노선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회의 끝에서는 조선에서의 양국 점령군의 철수와 내전 방지, 조선인들에 의한 조선을 위한 단일정부의 수립, 일방적인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의 절대 거부를 요구하는 4개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김구가 단정수립에 참여하였을 경우 남한체제는 수구적 보수주의의 한민당, 중도보수주의의 이승만, 김국 및 민족주의-개혁주의 세력사이의 3자 정립관계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보다 내적으로는 더 다이나믹하고, 남북관계는 덜 갈등적 상황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3. 남북정부 수립
(1) 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
남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규정하는 최초의 제도는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군정 법령 175호였다. 이 법령은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 정치세력간의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한 측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측의 대립 속에서 유엔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남한에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당시의 선거제도는 선진민주주의 체제를 참조하여 만들어졌고, 참정권은 성별 구분없이 20세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졌다.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도는 지역을 단위로 하나의 지역선거구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로 전체의석수는 200명이었다.
5.10총선에는 좌익계열과 김구 및 김규식을 따르는 민족진영인사들이 대거 불참했다.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무소속을 포함하여 17개 정당이나 단체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제헌국회는 한국민주당과 독립촉성국민회에 의한 독점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와는 달리 독촉 55명, 한민당은 29석만 당선되었다. 그 후에 한민당은 독촉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들을 교섭하여 80명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 한민당은 의원내각제 헌법을 성립시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내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를 바랐다. 제헌국회가 소집되고 헌법제정에 착수하였다. 이때 정부형태로 내놓은 안이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의원내각제였으나,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강력한 대통령제 주장으로 대통령제가 되었다. 제헌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였으나, 여기에는 내각제가 가미되어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 였다.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던 한민당도 이를 심각한 정치문제로 삼지는 않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도 감안한 것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조직법도 제정되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구성된 중앙행정기구는 12부, 4처, 2위원회, 3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헌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
1946년 2월에 발족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8월까지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다. 임시인민위원회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 소련 점령군사령부는 상당한 권한을 북한에 넘겨주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9월 5일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위원선거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고, 11월 3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여러 정당들과 사회 단체들이 참가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를 냈고, 찬성과 반대의 흑백투표함에 의한 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99.85%가 투표에 참가하여 80.63%가 후보자에 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평양시를 평안남도로부터 분리해서 평양특별시로 승격시켰고, 경기도의 연천군, 함경남도 원산시와 문천군 및 안변군을 기존의 강원도로 통합시키는 등 정부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북한은 선거를 실시한 후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소집하여 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회의에 주권을 넘긴다는 것을 승인하였다. 최고의 입법기관으로 `북조선인민회의'를 설치하고,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키로 결정했다.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는 23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고, 2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 최용건과 김달현을 선출했다. 행정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책과 홍기주가 선출되었다.
1947년 2월부터 공산주의 국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9월까지 인민회의는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정부수립 작업은 공식적인 선언이 있기 훨씬 이전에 매듭지어졌다. 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재판소장을 선출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했으며, 1947년 11월에는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북한은 1948년 2월 7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4차 회의를 열어 헌법초안을 마련하면서 민족보위국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고,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소련파와 손을 잡고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맹렬히 공격했다. 분국반대, 혁명 목표와 과제의 몰이해 등을 들어 비난하였다. 비난의 초점이 국내파 공산주의자의 거두인 오기섭 등에게 맞춰졌고, 오기섭을 비롯한 국내파들은 생존을 위한 자아비판을 해야 했다. 북로당 제2차 대회에서는 결국 소위 민주기지를 공식으로 천명하였고,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7월 10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실시와 최고인민회의 선거실시를 결정하였다. 선거일은 8월 25일로 결정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99.97% 투표율에 94.49%가 찬성하여 212명이 당선되었다고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9월 2일 개최되어 상임위원이 선출되고 헌법을 승인하는 한편, 김일성을 내각수상으로 선출하였다.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월 9일 정부가 수립되었다.
Ⅵ. 결 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은 38도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국가가 성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남한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였고, 북한 헌법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라 하여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하여 현재의 군사분계선이 그어졌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 분단은 장기화되어 2013년으로 6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미국과 소련의 38도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점령은 직접적인 남북한의 분단의 시발이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를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하였고, 소련도 자신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분단 형성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가장 불행한 유산으로 남은 것은 한반도였다.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 점령이 되면서 하나의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련점령군이 북한에 진주할 때 이미 그들은 소련파라고 부르는 한인들과 함께들어 왔고, 소련군에 소속된 김일성 일파를 입국시켰다. 미군은 소련과 같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바로 군정을 실시한 것이 바로 그 징후였다. 이들 양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점령지역에 이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둘째, 미국과 소련은 점령지역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일방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갔는데,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들이 이념 성향이었다. 북한지역에서 소련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당의 중심으로 하는 통치세력과 무장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미국도 군정의 구성원들을 한국인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처절하게 배제하였다. 이것은 신탁통치를 추진했던 미국이 반탁을 주장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를 끌어 앉을 수 밖에 없게 했고, 소련은 북한 전 지역을 찬탁의 소용돌이 몰아가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점령지역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셋째, 미국의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총회의 이관 자체는 미국의 의지대로 결정될 확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을 북한 측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양측은 결정된 수순 밟기에 들어갔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분단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분단의 모든 책임을 남쪽으로 떠넘기고자 하였다. 남북정치협상회를 개최하여 총선거를 반대하였고, 자신들도 정부수립 등의 정치일정을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일정 뒤에 진행시킨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였다.
이를 놓고 보면 한반도 분단 형성과정에서 내부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소련의 역할의 가장 변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점령한 지역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념과 군사적 대치로 분단은 계속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그러므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려고 할 때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쌓고 있는 주변국들이라는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4.01.10
심사완료일 : 2014.01.26
게재확정일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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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ract>
The Divis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Kim, Chang-Hee(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have been 70 years next year. At the Cairo Confere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which had been the colony of Japan was firstly discussed. on December 1 1943, the Cairo Declaration three leaders of the US, the UK and China agreed and Stalin, the leader of the Soviet Union, consented specified the Korean Independence, which was appreciated as the trusteeship by the four Allied powers. With the demise of the Second World War caused by the surrender of Imperial Japa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stayed in and divided Korea at the 38th parallel of the north latitude. This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Koreas, the South and the North. This article is to explore and analyze what roles the US and the USSR took in the divis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they established the two Koreas in the dynamics with indigenous political powers of Korea. The installment of the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was resolved so as to deliberate the four-state trusteeship of Korea at 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in December 1945 after the American and Soviet occupations of Korea. The first and second Joint Commissions were held but pros and cons of the trusteeship in South and North Koreas fiercely collided against each other. Finally, the Joint Commission came to a rupture. Meanwhile, the U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issue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ut the USSR refused the American proposal. North and South Koreas went through their own political processes and establish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September 9 1948 and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1948, respectively. The year of 1950 saw the breakout of the Korean War and the truce agreement signed in 1953 confirmed the current border of the two Koreas.
Key Words : Division, the Korean Independence, the trusteeship, the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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