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조선검찰요보 의 발행목적과 구성
3. 통제경제의 균열∶배급부정・암시장
4. 떠밀린 ‘황국신민’의 길
1) 학병
2) 징용
5. 높아져가는 일본패전의 기대∶‘불온언론’
6. 해방을 기다리며
7. 맺음말
[부록] 조선검찰요보 (제1∼14호) 총목차
1. 머리말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아시아 전역이 떠들썩하다.
한・중・일 학자들의 연구와 피해자들의 회고와 증언에 의해 일제 강제
동원의 실상과 만행이 비교적 소상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대표 논문∶「192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치안유지법」, 학림 19, 1998;「1930년
대 전반기 일제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역사와 현실 37, 2000;「조선총독부
의 광주학생운동 인식과 대응」, 광주학생운동연구 , 아세아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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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을까? 누차 반
복되는 이러한 왜곡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남경대학살이나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보듯이 그들은 ‘사실’
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그러한 사건들은 역사적 사
실로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듯이 일본의 조선지배를 한국인이 긍정
하고 태평양전쟁에 황국신민의 자각을 가지고 적극 참여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최근 연구성과들의 축적에도 불구하고1) 미진함이 남는 이유의
하나는 전시체제기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대상시기를 1937∼45
년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1943년 이후의 분석은 소략하기 때문이다.
학도지원병, 징병, 징용, 여자근로정신대령 등이 1943년 이후에 본격 실
시되었음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199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실천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의욕적 연
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의 공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료부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의 의도적인 자료인멸
과 일본정부의 문서 비공개정책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자료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럴수록 ‘문제의식 있는 곳에 자료 있다’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증언 이외에 별다른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던 ‘종군
위안부’만 해도 지속적인 활동에 힘입어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는 자료를 찾아 일본정부로 하여금 시인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한편 새로운 자료발굴과 함께 기존에 이용되었지만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태평
양전쟁 말기 조선사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朝鮮檢察要報를 소개하
고자 한다. 이 자료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운동사 측면만 주목했
1) 그간의 강제동원 관련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김인덕, 「일본지역 강제연행 연
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1997;안자코 유카,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성
과와 자료현황」,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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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37
을 뿐 이 자료가 가진 전체적인 시대상을 포착하지는 못했다.2) 1943∼
45년 동안 조선총독부가 강제한 각종 동원정책의 실상과 그에 대한 조
선총독부 관리들의 인식, 戰局의 변화에 따른 조선인의 인식과 태도가
이 자료에는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는 1943∼45년의 조선사회를 특징짓는 몇 가지 키워드, 곧
암시장, 학병, 징용, 불온언론 등을 선택하여 간략하게 스케치함으로써
조선검찰요보 의 사료적 가치를 재음미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소개되
는 내용들은 새로운 사실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연구를 통해 시대상이
만들어진 것들이다. 다만 그 시대상이 연구자의 추론이나 피해자의 증
언으로 구성되었다면, 이 글에서는 일제 지배자의 입을 통해 그러한 내
용들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2. 조선검찰요보 의 발행목적과 구성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영구히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각 소속기관
별로 각종 조사자료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치안의
세세한 상황까지 조사한 보고서를 연간이나 월간으로 발행했다. 경무국
의 治安狀況과 고등법원 검사국의 思想月報, 思想彙報는 그 대표
적인 예일 것이다.
전시체제기에 들어오면 일반적인 치안사항뿐 아니라 경제경찰의 역
할이 커지면서 통제경제 위반사건을 다룬 일간․주간․월간 보고서 또
는 잡지가 발행되었다. 경무국 경제경찰과는 經濟治安週報, 經濟治
2) 洪淳鈺, 「國內獨立運動에 있어서의 左右翼路線」, 韓昇助 外 共著, 解放前後
史의 爭點과 평가 1 , 螢雪出版社, 1990. 변은진은 박사학위논문( 일제 전시
파시즘기(1937∼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 1998)에서 앞의 글
을 재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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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日報 등을 발행하고, 법무국에서는 經濟情報를 제9호까지 발간했
다.3) 검찰도 經濟彙報를 발행했는데, 조선검찰요보 는 경제휘보 와
治安特報를 해소하여 두 잡지의 내용에 보통형사사건을 추가하여 발
간한 것이다.4)
1944년 3월(제1호)에 발간된 이 자료는 1945년 5월(제15호)까지 매월 간
행되었다.5) 발행부수는 300부였으나 표지에 ‘極秘’, ‘取扱注意’라는 표시
와 함께 일련번호가 찍혀있는 등6) 검사국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하게 통
제된 극비자료였다.
발행목적은 현직 검사들의 실무참고용으로서 경제사건, 사상사건 등
과 전시 형사령 공포에 따른 보통형사사건의 추이를 살피기 위한 것이
다. 각각의 전문성을 포기한 채 잡지를 통폐한 이유는 전시기 물자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 덕분에 이 자료에서 다루는 대상은 매우 광범하며,
한정된 대상에게만 공개된 관계로 그 내용이 적나라하다.
잡지의 구성은 「자료」, 「특수사건」, 「조사」, 「재판례」, 「통첩류」 등으
로 구성되어있다(<표 1>).
「통첩류」는 검사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이나 방향을 하달한 것
으로서 법률의 해석과 운용, 각종 사건 관련자 처리방침을 다루었다. 주
요한 것으로 「국민징용령의 의의」(제12호) 등이 있다.
3) 經濟治安週報, 經濟治安日報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있다. 經濟
情報는 국립중앙도서관(제1, 3, 5호), 한국연구원(제5호), 서울대학교(제5, 9
호), 개인(제8호) 등이 부분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4) 현재 폐간된 두 잡지의 실물을 볼 수 없어 그 내용이나 발행사항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지만, 治安特報의 경우 최소한 제45호까지 발행되었음은 朝
鮮檢察要報 제6호의 「國防保安法第16條に規定する犯罪調」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현재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1∼13호,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에 1∼14호가 소장
되어있다. 한국연구원 소장목록에는 제15호가 있다고 나와있지만 최근에 분
실되어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6) 영남대학교 소장본의 일련번호는 242번이고, 한국연구원 소장본은 49번과 50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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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선검찰요보 의 발행상황 및 구성
호수 면수 발행연월 調査
特殊
事件
統計通牒類資料裁判例
會同
點描
雜報기타
제1호 67 1944. 03 ○ ○ ○ ○ 머리말
제2호 33 1944. 04 ○ ○ ○
제3호 31 1944. 05 ○ ○ ○ ○
제4호 41 1944. 06 ○ ○ ○ ○ ○ ○
제5호 42 1944. 07 ○ ○ ○ ○
제6호 40 1944. 08 ○ ○ ○
제7호 38 1944. 09 ○ ○ ○ ○ ○
제8호 41 1944. 10 ○ ○ ○ ○
제9호 31 1944. 11 ○ ○ ○
제10호 40 1944. 12 ○ ○ ○ ○ ○
제11호 46 1945. 01 ○ ○ ○ ○ 明朗敢鬪
제12호 51 1945. 02 ○ ○ ○ ○ ○
제13호 54 1945 03 ○ ○ ○ ○ ○
제14호 50 1945. 04 ○ ○ ○ ○ ○ ○
「자료」는 각 지방법원 검사정의 보고, 일본에서 발행된 검찰관계 잡
지 중 조선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번역 등이다. 보고서들은 관할구
역 내의 특수상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조선의 상황을 미루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고내용도 광범하고
소상하며 그들의 본심마저 흘려놓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임시육군특별지원병의 동향 일반」(제1호)은 학병 강제동원의 실상
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1944년의 반도사상정세」(제13호・제14호)
는 한국인의 전쟁인식과 행동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외에
도 통제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朔債, 인플레이션 등 경제현
황과 각종 경제경찰에 관련된 대책 등이 거의 매월 보고되었다.
「조사」는 「자료」와 비슷하지만 통계를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분석하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제6호의 경제통제를 담당하는 관공리의 부정을
분석한 글과 제10호의 「국민징용령 위반사건의 개요」 등이 볼 만하다.
「특수사건」은 「자료」와 마찬가지로 매호 실려있다. 사상사건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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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도 다루었다. 같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이라도 경찰이나 간수 등의 관공리, 승려 등의 특별한 직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등
을 취급했다. 제1호에 실린 「조선성결교단사건」, 「안식교 해산」 등이 관
심을 끌 만한 자료이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사건의 짤막한 소개이지
만 비교적 풍부하게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제1호에만 있는 「통계」는 1943년의 사상사건, 경제사건, 전시특별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재판례」는 법률해석상에 의미가 있는 판결로 구
성되었으며, 「會同點描」는 「전선 경제계검사 타합회」(제12호), 「4개도 경
제경찰과장 연락회의」 등 주로 경제경찰 사항을 게재했다.
3. 통제경제의 균열∶배급부정・암시장
조선총독부는 전시통제경제를 실시하여 물가를 잡고 전쟁동원에 필
요한 물자를 조달해나갔다. 민중의 자발적 협조가 아닌 관련 법령의 제
정이나 경제경찰망의 확대 등으로 전시경제를 운영했던 것이다. 그렇지
만 생필품을 비롯한 물자의 통제정책은 배급부정이나 암시장의 형성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자료에서 다루는 1943년 이후의 시기
는 그러한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물자배급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러한 부정은 公的 라인을 타고 행해졌기 때문에 민중의 총독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관공리의 통제경제사무 위반을 조사한 문건에 따르면, 1944년 1월부
터 6월까지 기소 또는 기소유보 처분을 받은 관공리는 33명이었다.7) 그
7) 기간에 비해 인원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 대부분 경찰관서에서 훈시나
즉결처분에 처해져서 검사국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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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직업을 세분해보면, 일반 관공리 16명(도직원 1, 부직원 4, 면직원 11),
町會 등의 직원 6명(區長 4, 部落聯盟 서기 1, 愛國班長 1), 통제단체 11명
(朝鮮蠶糸會 도지회 직원 3, 朝鮮回收資源統制會社 직원 3, 糧穀配給組合 직원
5) 등이었다.
이들이 취급한 물자는 주로 양곡류로서 식량사정이 급박했던 당시 상
황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생필품 중 입수 곤란한 면포류, 고무신, 양
말 등이 부정하게 다루어졌다. 일반 관공리의 과반수, 정회 등의 직원
전부의 직무위배 행위는 앞서 본 양곡류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통제단체의 직원 전부와 관공리의 일부는
업자와 결탁하여 양곡류, 古金屬, 잠사 등을 대규모로 취급했다. 이들은
물자수령 영수증 또는 배급표를 위조하거나 공출할당량을 과다책정8)
하는 등 주로 公私文書를 위조하여 배급물자를 착복・횡령했다.
부정하게 빼돌려진 물자 중 일부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
만, 대부분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총공급량의 감소, 운송수단의
폭주, 배급기구의 미정비 등의 이유로 물자를 정상적으로 구하기 힘들
었던 데다가, <표 2>에서 보듯이 암시장 가격이 전국적으로 높게 형성
되어 폭리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는 물건이 없어서 팔
지 못할 지경이었으므로 이렇게 빼돌려진 물건들은 관공리들과 결탁한
1944년 5월 강원도에서 5일간 전도에 걸쳐 이러한 부정사건에 대한 일제 단
속을 벌인 적이 있었다. 당시의 위반자 총수는 248명(그 중 관공리 22명, 통
제단체 役職員 6명, 정회 및 총력연맹 등의 역직원 218명)이었지만 실제로 검
사국에 송치되거나 송치보류된 자는 단 2명에 지나지 않았다(「經濟統制事務
に關與する公務員及統制經濟團體, 町會等の役職員の當該統制事務に關し犯し
たる犯罪の調査」 朝鮮檢察要報 제6호. 1∼2쪽, 이하 조선검찰요보 생략).
이러한 비율로 미루어볼 때 앞서 본 같은 기간 동안의 실제 부정행위자는 약
3,000명을 넘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8) 공출량 책정은 동리 구성원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다. 공출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평소의 親疎關係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출량 책정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자를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경우도 있었다(「供出米に關聯する
殺人事件」 제2호;「糧穀供出に絡む愛國班長等の與黨暴行」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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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역사문제연구 제6호
상인에게도 흘러들어갔다.9)
모든 물품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암거래 품목은 농・수・축산물
의 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류 등의 생활필수품, 나아가 철도승차권까지
거래될 정도로10) 암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이 없었다.11) 암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
지만 민중도 공출을 피해 숨겨두었던 잉여물품을 암시장에 내다팔아 부
족한 생필품을 조달했다.
1944년 4월 18일 황해도 해주항 인근에서 일어난 선박 조난사고는 암
시장의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海州
府 東艾里의 高山承福(조선인, 40세)은 다른 부녀자 8명과 함께 해주항
인근의 碧城郡 東江面 내의 각 농가를 순회하여 剩餘白米를 사들였다.
이들은 백미 1斗의 공정가격이 4원 71전임에도 불구하고 19원에 사모았
다. 그리고 해주에서 판매하기 위해 1인당 2원의 삯을 내고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이 뒤집혀 부녀자 7명이 사망했다.12) 여기서도 암시장에 중
간유통망이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할 만큼 암거래의 이득이 만만
치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9) 「糧穀係と糧穀小賣商とか結託しての米雜穀不正配給」 제2호.
10) 일제는 군수물자 및 병력수송을 위해 여객 제한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승차권을 구입하려고 심야부터 줄을 서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승차권
을 구입하는 일이 전조선 각지에서 일상화되었다(「乘車券の闇取引」, 제4호;
「鐵道乘車券の闇賣買事件」 제5호).
11) 암시장이 얼마나 광범하고 뿌리깊게 퍼져있었는가는 1943년의 경제사건 통
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사건 수리건수는 2만 607건에 3만 6,588명이었고, 이
중 1만 5,465건에 2만 3,680명이 기소되었다. 그런데 전체 경제사건 중에서
가격 등 통제령 위반이 1만 3,376건(약 65%)에 2만 5,254명(약 69%)이었고, 이
중 1만 177건(약 66%)에 1만 6,505명(약 70%)이 기소되었다(「全鮮經濟事件年
表」 昭和18年, 제1호).
12) 「闇賣女群の遭難溺死事件」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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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43
출전∶「全鮮闇價格等調査表」 제6호, 24∼26쪽.
비고∶闇價格指數는 공정가격을 1로 했을 때 공정가격에 대한 암가격의 비율이다.
<표 2> 闇價格指數
지역
구분
京城中鮮南鮮湖南西鮮北鮮평균
식
료
퓸
제1류
白米12 7.5 9.5 8 11 13 10
小豆11 5 6 7 10.5 9 7.5
胡麻15 7 11.5 6 9.5 3 7.5
평균 12.5 6.5 9 7 10.5 8.5 8.5
제2류
甘藷 5 3 5.5 3 7.5 5.5 5
馬鈴薯 5.5 3.5 5.5 2.5 6 6.5 5
林檎 8 6.5 8 1.3 5 6 5.5
평균 6 4.5 6.5 2.5 6 6 5
제3류
牛肉 3.5 2.5 2.5 2.5 3 3 3
豚肉 3.3 2.5 3 2.5 5 3 3
鷄卵 4 2.5 2 2 3.5 3.5 3.5
평균 4 3 3 2.5 5.5 3.5 3.5
제4류
(乾明太漁)
4.5 3 2.5 2.5 3 3 3
제5류
砂糖10.5 8 8.5 5 17.5 22 12
蕃椒– 3 2 2 2.5 6 3
淸酒 4 3 3.5 3 4 4.5 3.5
朝鮮餠10 8 7.5 9 12 10 9.5
평균 8 5.5 5.5 5 9 8 7
평균 8 4.5 5.5 4 7 6 5.5
衣
料
品
・
身
廻
品
粗布11 9 14 9 12 24 11.5
糸類 6 10 7 9.5 13 9 10
針類 9.5 10 16 15 18 15 15
가죽신 2.5 2 3 2 2.5 2 2.5
타올 5.5 4.5 – 3 5 6.5 4.5
양말 4 3.5 3 5 7 7 4.5
고무신 13 7 6 6.5 13 8 8
평균 7.5 6.5 8 7 10 8 8
燃料(薪 기타) 3.5 2.5 2.5 2.5 2 3 2.5
雜
品
세탁비누 13 7 3 6.5 9 8 6.5
화장비누 11 13.5 5 15 14 12 12
성냥 7 4.5 4.5 4.5 7 12.5 6.5
평균 10.5 8.5 4 8.5 10 11 8.5
총평균 7 5.5 5.5 5.5 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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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역사문제연구 제6호
4. 떠밀린 ‘황국신민’의 길
1) 학병
1943년 10월 20일 陸軍省令 제48호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징집이 유예되었던 전문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조선인들은 戰線이 눈앞에 닥쳐왔음을 느꼈다. 같은 날 조선총
독부는 10월 25일 접수를 시작으로 1944년 1월 20일에 입영한다는 약 50
일간의 일정을 발표했다. 학병제는 형식만 지원이었지 실상은 강제동원
이었다.13)
학병의 강제적 성격을 식민지배자의 입으로 시인한 「임시육군특별지
원병의 동향 일반」(제1호)를 통해 학병강제의 실상을 살펴보자. 접수가
마감된 11월 25일 현재 함경북도의 지원자는 256명으로 적격자 353명의
72%나 되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자발적 지원자는 10명 내외에 지나
지 않고, 대부분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주로 경찰이 대상자나 학
부형을 직접 압박했다. 평안남도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더 잘 보여준다.
학도지원병제도의 발표와 동시에 여행을 빙자하여 자취를 감추거나 全
가족이 이사를 떠나는 등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평남의 적
격자는 모두 667명(재학생 485명, 졸업자 182명)이었고, 지원자는 415명(재
학생 272명, 졸업생 143명)으로서 전체의 62.2%였다. 이 중에서 ‘애국심의
발로’로 본인이 지원한 경우는 2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위의 압박
을 이기지 못해 지원했다.
본인의 뜻이 아닌 이상 지원자들의 태도는 전형검사장이라고 해서 달
라지지 않았다. 일부 軍人勅語를 암송하거나 갑종합격을 바라는 자도
13) 학병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는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 岩波書店,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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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45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 지원자들은 검사 전날 폭음을 하거나 검사장에
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사였고, 시험관에게 지원장려의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불합격되면 소 한 마리를 잡아 축배를 들겠다던 지원
자의 바람에도 아랑곳없이 대부분 합격판정을 받았다. 입영=죽음으로
받아들인 지원자들은 시험관의 합격판정을 사형집행관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였다. 지원자들은 병과 선택에서 거의 전부가 전투 병과가 아닌
헌병・위생병・경리부를 희망함으로써 전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있고자 했다.
입영 전날 ‘죽음을 앞둔 미결수’의 처지였던 입영자들은 절망감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한편으로 자신들을 死地로 몰아넣은 경찰서・주재소
를 습격하는 등 경찰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어떤 이는 손가락을 절단
하여 입영을 기피하고자 했다.14) 입영 당일의 분위기는 비장한 가운데
일제에 대한 불만이 한층 고조되었다. 입영자들은 평소에 부를 수 없었
던 <아리랑>, <도라지> 등의 민요를 부름으로써 일제에 대한 저항감
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민족적 감정을 고조시켰다.
2) 징용
1930년대 말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일제
는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일제는 노동력을 실
제로 동원하기 위해 모집・알선・징용과 각종 근로보국대를 이용했다.
전자는 일본 등 조선 밖으로의 노동력 공급이나 북부공업지대, 광산, 토
14) 입영을 기피하기는 징병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절단하고 호적을 고치거나 병
을 핑계대거나 심지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徵兵を厭忌して手指
を切る」 제3호);「海軍兵志願者訓練所修了者の徵兵忌避事件」 제3호;「徵兵
忌避事件一束」 제4호;「徵兵忌避を目的とする集團暴行事件」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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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역사문제연구 제6호
목건축현장으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징용은 일제 침략전쟁이 막바
지에 이른 1944년 2월 「국민징용령」의 공포로 실시되었다. 기존의 모집
이나 알선방식에서는 사업주에게 의뢰를 받은 관할관청이 노동자 모집
이나 고용계약에 개입했지만, 징용에서는 일제가 먼저 노동자를 행정처
분으로서 직접 동원하여 사업장에 배치했다.15)
이제 징용은 징병과 같이 황국신민의 의무가 되었으나 징용을 당하는
조선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민중은 적극적으로 징용을 피하고자
했다. 민중이 징용을 기피한 이유는 징병과 마찬가지로 生死를 장담할
수 없고,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도저히 사람이 견
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6) 실제로 1944년에 징용관련 ‘불온언
론사범’이 224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한 것만 봐도 이러한 소문이
민중들 사이에 얼마나 광범하게 확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1944년 10월 27일 신의주부에서 있었던 징용대상자들의 전형상황을
예로 살펴보자. 이날의 전형상황을 보면, 할당수 100명(22・23세)에 출두
명령서는 386부가 발행되었고, 출두자는 274명(70.9%)이었다. 그 중 120
명이 전형 결정되어 徵用令書를 받았는데, 원래 91명에 지나지 않았으
나 고려중인 자 29명을 적격자로 올려 억지로 할당량을 채웠다.
신의주 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정의 보고에 따르면, 전형장에 출두한
전원이 생기없이 반은 죽은 사람처럼 비굴한 수단을 써서라도 징용을
15) 문영주・송규진, 「식민지 자본주의의 위기와 파국」, 한국자본주의의 역
사 , 역사비평사, 2000, 180∼183쪽.
16) ‘현재 내지에 있는 조선인노동자 중 30세 미만인 자는 강제로 남양방면으
로 보내져 절대 조선에 못 돌아온다’(1943년 11월 29일 진안에서 농업을 하는
26세 金澤鍾熙의 말), 「國民徵用令違反事件」 제1호);‘최근 일본은 공습을 받
아 공장에서 일하던 공원들의 뼈도 거의 수습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징
용된 사람은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는 일 없이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다’, ‘징
용자들은 식량・의복부족과 중국인 쿠리(苦力)와 같은 대우를 받아 도중에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는 등 지옥과 같다’(「國民徵用令違反事件の槪要」 제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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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47
면하려는 기운이 농후했다.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질병으로 몸이
허약하여 노동에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려 했다. 신체검사관이었던 도
립의원의 내과과장은 제1차부터 이번의 제4차 징용까지 일단 출두명령
서를 받았다 하면 매일 밤 자기 집을 찾아와서 어떤 병명이라도 좋으니
징용을 기피할 수만 있도록 해달라는 애원을 수도 없이 받았다고 실토
했다.17)
위에서 본 것처럼 민중은 가능하면 징용을 회피하려 했다. 전형장에
서 병을 핑계대는 사람도 많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도주였다. 도
주하는 경우도 ① 전형 이전, ② 徵用令書 교부 전, ③ 징용되어 일본으
로 가는 도중, ④ 징용되어 작업 도중에 도주하는 등 다양했다.18) 민중
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19) 드물게는 학력을 위조하여
징용을 기피하고자 했다.20)
5. 높아져가는 일본 패전의 기대∶‘불온언론’
이 시기 조선인의 생활과 행동양식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 규정
되었다. 태평양전쟁 초기 일본의 연전연승에 따라 많은 지식인들이 ‘일
본의 힘’에 굴복, 전향하여 ‘황국신민’의 구호를 높이 외쳤다. 이 시기에
17) 「銓衡場に於ける半島人の徵用嬚避の實相」 제10호.
18) 「國民徵用令違反事件」 제1호;「國民徵用令違反事件の槪要」 제11호.
19) 전북 정읍에 살던 소작농 金錫贊(27세)은 동생(20세)이 징병적령자로서 연성
을 받았고 자신도 징용・노무공출에서 제외될 수 없음이 확인되자 가족과
상의한 뒤에 왼쪽 손목을 절단했다. 징용되면 남방방면으로 보내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죽음보다 불구자로서 가족과 함께 생활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徵用及勞務供出忌避の目的て手首切斷」
제3호).
20) 「徵用忌避の目的を以て學歷を詐稱國民學校囑託敎員に就職」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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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역사문제연구 제6호
도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민중의 생각과 행동은 이
전과 많이 달랐다. 물론 개전 초기부터 일본의 패전을 내다보는 사람들
이 없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태평양전쟁의 개시는 일찍부터 전망하던
美日戰爭의 시작이었으며 일제의 패전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지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21) 조선인들이 일본의 패전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다양
했는데, 주로 신문의 戰況보도, 단파라디오 청취, 미군 잠수함의 출현,
미군의 조선정찰 및 공습 등이었다.
조선인들은 미군의 공습과 잠수함 출현을 통해 전선을 체험했는데,
초기에는 일본패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1943년 10월 5일
관부연락선 崑崙丸이 미군 잠수함에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2) 이때
현장을 목격한 전남 여수의 선원 金海相烈(24세)은 ‘적 잠수함’이 자기
배에도 와서 기관장을 사살하고 海圖 등을 약탈했다고 밝혔다. 1943년
10월 13일 함남 이원의 날품팔이 天野崇變(29세)은 ‘적 잠수함’이 조선의
범선을 격침시켰다고 했다. 다음날 시계수리공 平沼岩鐵(20세)은 관부연
락선의 격침을 일본군 전력의 약화로 이해했다.23) 이상의 발언에는 미
군의 戰力이 월등하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이 조선을 일본과 구별하지
않아 같이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24) 이러한 발언
의 유포에 따라 일제는 패전의식의 확산이란 불안감과 동시에 ‘일본과
조선의 공동운명’을 강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계속된 미군 잠수함의 출현 소문은 일제에게 후자의 기대
21) 변은진,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
대 박사학위논문, 1998, 118쪽.
22) 매일신보 1943년 10월 8일자, 1면.
23) 「時局關係不穩言論事犯」 제1호.
24) 일본군의 사이판 옥쇄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金城仁鳳과 山井在千은 일본
군이 패하여 美英軍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군과 같이 전쟁을 한 혐의를 받
아 자신들도 거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徵用忌避を目的とする集團暴
行事件」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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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49
대신에 전자의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곧 1944년 한해 동안 ‘적 잠수함
출현’에 관한 불온 언론사범으로 기소・기소유보 처분을 받은 89명 중
71명이 미군은 조선인에게 호의를 보이고 危害를 가하지 않았다고 했
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① 생선값으로 미국지폐를 주며 가
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사용할 날이 다가오니 잘 가지고 있어라, ② 조
선인은 일본인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양복 대신에 조선복을 입어라, ③
어선이 습격을 받은 후 일본인 2명은 살해되었지만 조선인 4명은 죽지
않았다’ 등이다. 이처럼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을 암시하는 내용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유포되었다.25)
미군기의 조선정찰 및 공습비행은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져왔
다. 1944년 6월 16일 미국은 北九州를 공습하고 그 일부는 조선 남부지
방을 정찰비행했다.26) 실제 공습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45
년 중에도 미군기(B29)의 조선정찰 비행은 계속되었다.27) 이에 따라 신
의주에서는 라디오 수선자가 매월 평균 2∼3명이었으나 공습경보 발령
후에는 12∼13명으로 증가했고, 광주에서는 예금인출사태까지 있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경성에 미국기가 공습하여 다량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로 인해 경성은 엉망이” 되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한편으로 미국의 우월한 공군력과 일본의 허술한 방공망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패전을 점치는 분위기도 있었다.28)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대한 기대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 시
기에 와서 현실로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25) 「昭和19年に於ける半島思想情勢」 제13호, 29∼31쪽. ‘적 잠수함 출현’ 발언
이 유포된 지역과 관련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전남 25, 전북 15, 충남 10, 경
남 10, 경기 8, 황해 6, 평남 6, 함북 6, 강원・함남 1(인).
26) 매일신보 1944년 6월 17일자, 1면.
27) 「1月中敵機來襲狀況」 제12호;「2月中敵機來襲狀況」 제13호;「3月中敵機來
襲狀況」 제14호.
28) 「敵機來襲に伴ふ民情一片」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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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역사문제연구 제6호
있지만, 미국의 단파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종전 미국내 일본대사관 자
리에 조선독립정부가 서고 미국은 이 仮政府를 승인했다. 전쟁 초기에
는 미국이 졌지만 장래에는 물자가 방대한 미국이 승리할 것이며, 그렇
게 되면 미국은 조선을 독립시켜”29)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처럼 미군의 반격으로 인한 전황 변화, 특히 1944년 7월 일본군의
사이판 옥쇄30) 이후에는 일본의 패전과 그에 따른 조선의 독립을 열망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을 <표 3>은 말해주고 있다.
출전∶「昭和19年に於ける半島思想情勢」 제13호.
<표 3> 1944년 ‘불온 언론사범’의 내용
상반기 하반기
증 감 총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戰局(일본 패전) 182 32.0 164 14.9 17.1 346 21.0
조선독립 몽상 54 10.1 198 18.0 7.9 252 15.3
징용 43 8.0 181 16.4 8.4 224 13.6
공습 11 2.0 128 11.6 9.6 139 8.4
징병 49 9.1 65 5.9 3.2 114 6.9
양곡, 물자 공출 82 15.3 16 1.5 13.8 98 5.9
적 잠수함 출몰 10 1.9 79 7.2 5.3 89 5.4
식량사정 관계 16 3.0 29 2.6 0.4 45 2.7
경제사정 관계 13 2.4 12 0.2 2.2 25 0.3
기타 77 14.3 231 21.9 7.6 308 18.8
계 460 83.8 872 78.3 1,640 79.5
29) 「敵側謀略放送盜聽に基く造言飛語」 제6호.
30) 이 소식은 1944년 7월 20일자 매일신보 1면을 통해 조선에도 알려졌다.
기사 제목은 “盟誓하자! 사이판의 復讎—指揮官以下 全員戰死・在留邦人도
運命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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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51
6. 해방을 기다리며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일본의 패전이 가
시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일제의 통제와 동원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일차적인
생존욕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지는 전쟁’에 나가서 아까운 목숨과
명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다. 징병이나 징용
을 피하는 수단으로 도망을 선택했던 것도 ‘잠시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資産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안전한 곳에
투자했다. 예를 들어 평양의 중소상공업자들은 먼저 화폐를 현물로 바
꾸었다. 이들은 1944년에 들면서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일제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가지로 분석하면서 중소상공업자들이 ‘심각한 상상’
끝에 화폐를 토지로 바꾸어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으로 중소상공업자들은 현물을 품질과 가격에 관계없이 사
들였다. 소주 1升에 25원, 청주 1升에 20원, 돼지고기 1근에 10원, 닭 1마
리에 35원, 계란 1개에 80전 등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지만
거침없이 사들였다. 완전히 ‘사재기’였다. 다음으로 대량의 예금인출이
있었다. 특히 100원권 등의 고액권이 인출되었는데,31) 미군의 정찰・공
습이 계속될 때 광주에서도 예금이 대량으로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32)
이상은 주어진 조건과 처지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
려는 태도였지만, 한편으로 일제에 저항하고 조선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31) 「平壤地方に於ける金融部面を通じて見たる經濟治安槪況」 제6호.
32) 「敵機來襲に伴ふ民情一片」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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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역사문제연구 제6호
쟁취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졌다. 일제의 분석에 따르면 ‘사상범죄’는
학생 및 청년층에 빈발했고, 이러한 정세는 1944년 7월 사이판 함락 후
더욱 현저한 경향을 보였다. ‘범죄’내용도 불온 언론사범은 일본패전 조
선독립을 ‘망상’하는 언사가 대부분이었다.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일
본의 패전을 기정사실로 확신한 가운데 이 기회를 잃지 않고 조선의 독
립을 달성하기 위해 후방 교란공작이나 기타 적극적 행동을 기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44년 후반기에 오면 더
욱 치열해졌고, 그 조직도 강대해지는 추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제는 이 시기 조선의 사상정세를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 묘사했다.33)
이처럼 1944년 이후 조선은 일본의 패전과 그로 인한 상황변화를 멀
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패전과 조선인의 운명을 동일
시하는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선인은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확신의 정도와 조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1945년 8월의 해방은 조선인에게
결코 갑자기 다가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
7. 맺음말
1944년은 조선인과 일제에게 각각 희망과 비관이 교차하는 시점이었
다. 그 계기는 태평양전쟁의 전황 변화, 그 중에서도 미군기의 정찰 및
공습과 사이판에서의 일본군 옥쇄가 결정적이었다. 戰局 변화는 조선인
에게 일본의 패전을 확신시켜주었고, 그에 따라 일제의 각종 정책에 대
한 조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왔다. 이처럼 종래 자료의 한계로 다룰
수 없었던 1943∼45년 시기를 조선검찰요보 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33) 「昭和19年に於ける半島思想情勢(續稿)」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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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53
충실히 묘사하고 있다.
조선검찰요보 는 이 시기를 바라보는 일제의 내면을 아주 잘 보여준
다. 공개된 신문이나 잡지의 공식적인 언설과 달리, 여기에는 각종 정책
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초조해하는 조선총독부 고급관리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학병’과 ‘징용’의 전형과정에서 ‘이래서는 도저히 황국신
민이라 할 수 없다’는 검사의 독백에서 초기의 당당하던 자세와 다른 일
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학병’동원과 징용과정에서 행해졌던 강제성, 특
히 경찰이 깊이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지원의 형식을 빌어 높은 지원율
을 이룩했다는 선전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학병이나 징용 생존
자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이전에 행
해진 증언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종군위안부’들
의 증언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머지 않아 관련자료가 발견될 것이
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조선검찰요보 를 통해 일제에 대한 조선인의 다양한 저항을 확인할
수도 있다. 계급계층에 관계없이 널리 확산된 일본의 패전에 대한 기대
를 바탕으로 새로이 건설될 국가의 모습도 다양하게 그려졌다. 특별한
예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서 윤동주와 송몽규의 국가통치형태
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은 黨派心과 猜疑心이 강하여 군인
출신의 강력한 독재가 아니면 통치가 어렵다고 두 사람은 주장했다.34)
이 주장은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경도되었던 1930년대 청년학생 일반의
분위기가 1940년대에도 여전했음을 보여주며, 1960년대 이후 군사독재
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지식인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도 시사를 준다.
34) 「內地に於ける京都帝大生等の朝鮮獨立運動」 제2호. 이 자료는 윤동주와 송
몽규를 기소한 검사의 공소장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
에 발견된 판결문과 비교해보면, 판결문은 판사의 주문을 제외하면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적은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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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역사문제연구 제6호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의 통치능력의 한계를 보
여준다. 자발적 협조는 고사하고 경찰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고서는 어
느 것도 수월히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제의 통치시스템이 이미 이완
되고 있었음을 자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조선검찰요보 의 자료적 가치와 그것이 보여주는 시대상
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여기서 서술한 내용은 자료가 보여주는 일부
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자료의 소개를 계기로 이 시기 연구가 활성화되고
훌륭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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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55
제1호 (1944. 3)
はしがき
자료
臨時陸軍特別支援兵の動向一般
國際的反戰團體
輕金屬事情に就て
平壤に於ける所謂朔債の狀況に就て
조사
時局關係不穩言論事犯
國民徵用令違反事件
특수사건
商賣敵殺害事件
農場長の米雜穀の暗取引事件
官公吏が商賣を爲し經濟違反を犯した
事例
料理屋方面に流す野菜類の暗取引事件
鮮人有力者の經濟事犯
檢事代理の恐喝事件
情痴に狂ふ後妻の夫殺し事件
警察官の瀆職事件
鮮人軍屬等の警察官駐在所襲擊事件
朝鮮聖潔敎團事件
安息敎の解散
內地に於ける右翼團體關係者の陰謀事
件
통계
全鮮戰時特別犯罪事件年表(昭和18年)
全鮮思想事件年表(昭和18年)
全鮮經濟事件年表(昭和18年)
제2호 (1944. 4)
통첩류
檢察事務の例規等の改廢に關する件
戰時刑事特別法第七條乃至第七條の四
所定の罪に係る事犯の處分に關する件
地方法院思想事件檢察事務章程に關す
る件
자료
重要生産部門に於ける隘路打診
國債消化狀況
특수사건
準備管制下に於ける强盜殺人事件
郵便局員等の赤行囊窃取事件
阿砒酸中毒事件發生
警察官の燈火管制下に於ける强姦事件
少年受刑者護送途中逃走す
檢事分局雇員の徵收金橫領消費事件
迷信に因る葬式妨害事件
供出米に關聯する殺人事件
國際共産黨派遣に係る思想謀略犯人檢
擧
退去證明書を僞造して糧穀補助購入券
を騙取した事件
【부록 】
朝鮮檢察要報(제1∼14호) 총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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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역사문제연구 제6호
糧穀係と糧穀小賣商とか結託しての米
雜穀不正配給
內地に於ける徵用工員の特異犯罪
內地に於ける京都帝大生等の朝鮮獨立
運動
제3호 (1944. 5)
통첩류
陸軍軍法會議檢察官より移送の刑事被
告人を通常裁判所へ收容した場合の勾
留狀の效力に關する事件
有期刑執行中無期刑の仮釋放取消の場
合に於ける刑執行順序に關する件
자료
刑事に關する戰時特別法關係判例集
勞務管理の適切化による內地移入半島
人勞務者の就勞狀況
內地に於ける經濟犯罪に就て
內地國民學校訓導の兒童に對する不穩
敎育事件
특수사건
「半島同胞に告く」と題する檄文郵送
豫防拘禁所敎導の强姦事件
入營忌避の學徒志願兵の朝鮮獨立を目
的とする秘密結社組織活動事件
人夫の運送貨物窃取密輸出等事件
援蔣物資獲得資金提供
闇賣女群の遭難溺死事件
徵兵を厭忌して手指を切る
海軍兵志願者訓練所修了者の徵兵忌避
事件
徵用及勞務供出忌避の目的て手首切斷
재판례
제4호 (1944. 6)
통첩류
思想事件統計表に關する件
地方法院思想事件檢察事務章程に關す
る件
자료
略式命令制度の運用狀況
滿洲國幣交換の激增に關して
經濟檢察機關の連絡に就て
조사
國防保安法第16條に規定する犯罪調
특수사건
京城府永登浦町に於ける6人殺し
水原陸軍○○工事場に於ける勤勞報國
隊員の警察官に對する暴行事件
檢事局書記の詐欺事件
稀代の大泥棒捕る
乘車券の闇取引
軍需物資の橫領事件
統制會社役員の收賂背任事件
織物類多量の闇取引
徵兵忌避事件一束
재판례
會同點描
大邱覆審法院檢事局官內檢事正會議
京城地方法院檢事局官內支廳檢事會議
經濟定例打合會開催
제5호 (1944. 7)
통첩류
判決藤本等送付方に關する件
治安狀況等卽報方の件
刑事上告事件記錄送付票に關す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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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57
자료
朝鮮戰時刑事特別令實施後に於ける略
式手續の實績に就て
經濟事犯取締對策に就て
コミンテルン解散後に於ける各國共産
黨の動向
擬裝轉向(僞裝轉向)に就て
특수사건
鐵道乘車券の闇賣買事件
面技手供出籾を騙取し闇にて賣却す
國民學校兒童の食糧不足に基因する犯
罪
現職警察官及消防手等と共謀して金密
買者より金員强取事件
集團暴行事件續發
在鄕軍人たる軍試傭傭人の軍事秘密漏
泄事件
재판례
제6호 (1944. 8)
조사
經濟統制事務に關與する公務員及統制
經濟團體、町會等の役職員の當該統制
事務に關し犯したる犯罪の調査
자료
經濟事犯面を通して窺はれる最近の特
異風潮
糧穀等の變質腐敗事故に就て
平壤地方に於ける金融部面を通して見
たる經濟治安槪況
最近の「インフレ」懸念に對する東都
一部金融界方面の動向
全鮮闇價格等調査表
특수사건
京城府內を荒した「魔の金庫破り」捕る
警察官の戰時强姦未遂
防空法違反事件
生兵法は大怪我の元
徵兵檢査場に於ける半島人壯丁の造言
飛語
敵側謀略放送盜聽に基く造言飛語
中國共産八路軍系謀略放火事件
北九州地區空襲に關する造言飛語
제7호 (1944. 9)
조사
火災, 鐵道事故調査表
자료
戰時新法令に依る刑事上告事件の商況
敵機來襲に伴ふ民情一片
在華日本人反戰同盟翼東支部に關する
情報
檢事の指揮に基く一齊取締實施に就て
특수사건
血液型檢査に基く業務上過失傷害事件
軍囑託等の暗躍に依る重要資材の闇取
引事件
會同點描
滿洲國第2次經濟實務家會議槪況
재판례
제8호(1944. 10)
조사
刑事上告事件の趨勢に就て
昭和18年中に於ける學生生徒の特殊治
安維持法違反事件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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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역사문제연구 제6호
자료
滿支より鮮內向資金流入狀況と特異の
惡影響
戰局と民心の脆弱面
특수사건
京城府內有識階級層に於ける賭博事件
戀に狂ふ女工員の實父殺し未遂
現職看守職務の片手間に窃盜
戰時重要生産事業妨害事件
經濟謀略容疑の水銀密輸事件
重慶政權系の謀略員檢擧
徵用忌避を目的とする集團暴行事件
재판례
제9호(1944. 11)
통첩류
刑事被告人に對する勾留更新に關する
件
자료
臺灣空襲に對する治安情勢
徵用實施强化に伴ふ業界の反響
戰略物資「白金」回收等に就て
街頭闇賣一齊檢擧と之に伴ふ遵法運動
に就て
京畿道內自由勞務者の闇賃金狀況
특수사건
僧侶の殺人及公務執行妨害事件
機關士等列車を停止して窃盜
全南道廳職員等の瀆職事件
제10호(1944. 12)
통첩류
陸軍囑託の身分に關する疑義に關する
件
事件處理に關する件
조사
國民徵用令違反事件の槪要
자료
衡場に於ける半島人の徵用嬚避の實相
鑛山に於ける勞務管理の不徹底と物資
配給の紊亂に就て
內地北部方面に於ける朝鮮人勞務者の
動向竝勞務管理の缺陷狀況
大阪地方裁判所檢事局に於ける犯罪應
懲士に對する措置狀況
新興所得者層の生活實態
특수사건
巡査の殺人同未遂事件
線路手の戰時汽車往來危險事件
戰時重要生産事業妨害事件
재판례
제11호(1945. 1)
明朗敢鬪
조사
最近に於ける思想運動事犯の新傾向
자료
拔荷等に基く諸物資の缺斤減損狀況
金融情勢竝に醫業問題より見たる東京
都下民心の動向
朝鮮銀行券の膨脹に伴ふ惡性インフレ
誘發氣運に關する件
臺灣に於ける戰時騷擾等事件
특수사건
現職巡査の傷害瀆職事件
徵用忌避の目的を以て學歷を詐稱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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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259
學校囑託敎員に就職
糧穀供出に絡む愛國班長等の與黨暴行
재판례
제12호(1945. 2)
통첩류
國民徵用令の疑義に關する件
軍需又は重要生産增强上犯したる鑛工
機器類其の他重要資材に關する經濟事
犯の處理に關する件
搜査書類樣式の簡易化に關する件
조사
火災, 鐵道事故調査表
자료
1月中敵機來襲狀況
淸津日鐵製鐵所生産實態等査察狀況
특수사건
國民學校長事務取扱殺人事件
鐵道炭水手の拔荷事件
應懲士の警察官毆打傷害事件
會同點描
全鮮經濟係檢事打合會
水野高等法院檢事長挨拶
村田高等法院檢事希望竝指示事項
제13호(1945. 3)
통첩류
兵役法第74條の疑義に關する件
外國爲替管理法の疑義に關する件
자료
2月中敵機來襲狀況
昭和19年に於ける半島思想情勢
특수사건
轉嫁物資の窃盜團一味檢擧
재판례
잡보
司法警察官吏表彰
제14호(1945. 4)
통첩류
日傭勞務賃金關係事犯の處理に關する
件
자료
戰時法令の適用を受くる刑事上告事件
の狀況に就て
昭和19年度に於ける上告事件の狀況
不定期受刑者調
3月中敵機來襲狀況
昭和19年に於ける半島思想情勢
臺灣に於ける徵兵第1回現役兵入營等に
關する民情
國民徵用令違反入所者の犯由と現在の
心境
특수사건
現職巡査の瀆職事件
應懲士を脅して海苔卷飯の闇賣事件
會同點描
四ケ道經濟警察課長連絡會議
재판례
잡보
檢察硏究會と水野檢事長の還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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