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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군사이야기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 연구/강용구.국방大

Ⅰ. 서 론

Ⅱ. 미국 총체전력정책(Total Force Policy) 사례연구

Ⅲ. 現 한국군의 예비전력 개념과 한계

Ⅳ.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

Ⅴ. 결 론

◀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총체전력으로서 한국군 의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예비 군이 총체전력의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개념을 유형적인 집합체인 ‘부대’ 개념으로 전환한다.

둘째, 총체전력정책 도입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미군의 상비군과 예비 군의 전력배합(Force-Mix) 사례를 적용하여 한국군이 처한 안보환경과 여건에 맞는 부대유형별 전력배합 비율을 재설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비상근예비 군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동원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지역별 물류 허브 구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필 수 요건인 예비전력 예산구조 및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적정수준의 예산확보가 달 성되어야 한다.

주제어 : 총체전력정책, 예비전력 정예화, 전력배합, 비상근예비군 제도, 동원준 비태세

Ⅰ. 서 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개전 초기만 해도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개 전 초기에 투입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대부분 손실을 입은 상태이다.

지금은 자국의 예비전력 동원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지원하는 전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 양상으 로 전개되면서 전쟁 지속능력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1·2차 세계대전과 현대전에서도 전쟁 지속능력은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1)

한편, 현대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걸프전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가장 큰 규 모의 예비군 구성군 부대의 동원과 전개를 실행하였다.

걸프전은 베트남전 이후 등장 한 총체전력(Total Force) 정책하에서 예비군의 역할에 대한 최초의 주요 시험대였으 며,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예비 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 에 관한 법률(안) 제정(’11년), 비상근예비군 제도 도입(’14년 이후),2) 과학화 예비군훈 련장 구축(’14년 이후),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18년)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 성하였다.

1) 박계호,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성남: 북코리아, 2012), pp. 629-634.

2)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로 동원위주부대의 간부예비군을 대상으로 연간 30일 이내 소집 및 훈련을 시작하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기간 소집 및 훈련하는 제도만으로는 전 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소요되는 직무수행이 제한됨에 따라 2021년 예비군법 및 병역법상 30일 이내 단기 간 소집만 가능한 조항을 개정하여 연간 소집일을 180일까지 확대 운용하게 되었다. 2022년부터는 모집대 상을 병 직위를 포함하여 전 예비군 직위로 확대하여 제도명을 ‘비상근예비군 제도’로 변경하였다. 단기 비 상근예비군은 연 30일 이내 비교적 단기간 운용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직위에 운용하고, 장기 비상근예비 군은 연 180일 이내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직위에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동원도 부대단위 보충이 아니라 개별보충에 머무르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예비군이 국군조직법에 미포함 되는 등 국군의 일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비전력 예산은 2024년 2,415억 원으로 국방비의 0.4%에 불과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군의 예비전력은 여전히 상비군의 보조전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총체 전력으로서 한국군의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총 체전력과 예비전력 정예화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후길(2024) 1970년대 미국이 총체전력정책 도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을 분석 하고 도입 배경 및 주요 경과 그리고 예비전력 건설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다.3)

정일 성(2022)은 동원사단이 미래 상비전력의 전시 부족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강용구‧김태성(2019)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위 주부대5)의 무장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여 동원 즉응성을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혁신적인 예비군훈련 방안으로 충분한 훈련시간과 여건 보장, 현역과 연계한 전시전환 및 작계시행훈련 등을 주장하였다.6)

3) 김후길, “1970년대 미국 예비전력건설 연구: 총체전력정책 도입 배경과 영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 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4, pp. 114-117.

4) 정일성,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1호, 국방대학 교 안보문제연구소, 2022, pp. 175-199.

5) 동원위주부대란 동원전력사령부의 예하 부대로 평시 편성률이 10% 미만인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동원보충 대대), 동원자원호송단을 말한다.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p. 102.

6) 강용구‧김태성, “한국군 예비전력의 정예화 추진평가와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제3호, 한국동북아학회, 2019, pp. 32-56.

이와 같이 총체전력정책과 예비전력 정예화에 관 한 기존 연구는 다수 있지만 본 연구는 한국군의 예비전력 정예화 문제를 미국의 총체 전력정책과 연계해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국방부와 각 군에서 발행한 자료와 간행물, 국내‧외 연구자료, 총체 전력과 관련된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등장 배경과 운용개념, 그리고 실제 운용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미국은 전력을 해외에서 투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 라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무기로 무장한 실재하는 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군의 예비전력은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예비전력 건설 및 운용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논문은 5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Ⅱ장 에서는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사례를 연구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군이 설정하고 있는 예비전력의 개념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Ⅳ장에서는 예비전력 개념 재설계 와 총체전력정책 도입의 선행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를 기술하였다.

Ⅱ. 미국 총체전력정책(Total Force Policy) 사례연구

1. 총체전력정책의 등장 배경과 주요 개념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내 경제 상황 악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해 연방 예 산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라는 의회와 여론의 주장이 계속되었다.

또한, 인권운동과 병행된 베트남전 반전운동으로 징병된 인원이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국력 쇠퇴로 데탕트 시대 가 되었지만 소련과 중국의 위협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미국은 반전여론의 확산과 병 역기피 등으로 상비군의 유지가 어렵고 국방예산 감축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국방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

결국, 1973년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쟁 반전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인력 수급의 어려 움과 군사력의 저하, 국방예산 압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총체전력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총체전력정책은 예비군제도의 발전을 이끈 제도적 조치로 알려져 있다.

이 정책의 기본 교리는

첫째, 상비군의 일차적 증원대상으로서 예비군을 활용하는 것이며,

둘째, 모든 이용 가능한 상비군과 예비군, 민간인력 및 연합국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7)

이러한 교리에 따라 평시에는 국가안전 정책, 군의 전략, 해외파병 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상비군만을 유지하며, 상비군과 예비군과의 능력과 전력을 효율 적으로 통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 현역의 상당 부분을 예 비군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시의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평시의 주요작전 책임을 수행하 도록 하였다. 총체전력정책이 시행되면서 미 국방부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가 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배 합(Force-Mix)이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즉 전력의 총량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상비 군과 예비군 비율의 최적화를 통해 병력 운용, 예산사용의 효율성 등을 달성한다는 것 이다.8)

7) 이필중, 군사동원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3), pp. 46-47.

8) U.S. DoD(www.ipps-a.army.mil), “SUBJECT: Army Directive 2012-8(Army Total Force Policy)”

즉, 현역과 연방예비군(Reserve),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통틀어 총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개념이다. 상비군은 즉응성이 높아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나 많은 운영비용이 든 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예비군은 운영비용은 상비군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즉응 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총체전력정책은 이러한 상비군과 예비군이 가진 장‧ 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력배합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신다윗‧정철우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예비군 예산은 연간 520억 달러로 전 체 국방비의 9%에 해당한다.

국방비의 9%에 불과한 예산으로 총병력 대비 38%의 병 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예비군 운영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보고된 미 국의 예비군은 80만9천 명으로 총병력 214만1천 명 대비 비중이 2016년과 동일한 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9)

9) 국방부, “2021년 미 국방수권법 예비군 관련 보고,” (2020. 8. 20.)

[그림 1] 예비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 미군의 총체전력 개념도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비군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예비군이 전쟁발발 초기에 신속히 동원되어 상비군과 동등한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체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총체전력정책은 국가안보에 있어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높이 고 예비군이 전쟁 초기부터 신속하게 투입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군 조직체계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력상으로도 상비군과 더불어 총체전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현역사단에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을 (검색일: 2024. 3. 20.) 보강해야 완전 편성이 되도록 조직을 개선하여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고는 해당 부대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제한되고 해외파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총체전력을 상비군과 연방예비군, 주방위군을 통합한 개념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예비군을 상비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미군의 총체전력 구성요소 측면에서 예비군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데, 이 중 일반적으로 예비군이라고 표현하는 범위는 굵은 선으로 표시된 자원이 해당 된다.

예비군의 구성비로 볼 때 선발예비군이 총체전력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미 합 참에서는 선발예비군에 대하여 모든 타 예비역 자원에 비해 전력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시 임무의 필수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투력 은 선발예비군으로부터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미군의 총체전력 구성요소 측면에서 예비군 구성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2. 총체전력정책에 따른 예비군 운용개념 변화와 실제 운용사례

미군의 합동교범 JP-1-02에 따르면 부대란 ‘군 인력, 무기체계, 장비, 필요한 지원 요소의 총합’이라 정의한다.10) 즉, 교리(Doctrine), 조직(Organization), 훈련 (Training), 인원(Personnel), 리더십(Leadership), 물자(Material), 시설(Facility) 등 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완전한 부대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군의 예비전력 개념도 이러한 ‘부대’ 개념 형태로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미군의 총체전력정책과 예비전력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예비군 운용개념 변화

총체전력정책의 일환으로 미군의 예비군 정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압축된다.

① 현역의 1차적 증편요원으로서 예비전력에 대한 신뢰 형성,

② 모든 가용전력의 통 합 활용,

③ 국가안보정책, 군사전략, 해외주둔 군사력 등에 필요한 현역 병력의 평화 시 최소 유지,

④ 비용‧효과 측면에 있어 현역과 예비역 능력 통합 등이다.

이러한 정 책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현역의 상당수가 예비군으로 대체되었고, 이 에 따라 예비군은 전시 임무는 물론 평시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작전도 수행하고 있다.11)

10) 美 합동교범 1-02, 군사용어사전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11) 이필중, 군사동원론, pp. 46-47.

이후 지속적인 총체전력정책의 발전에 따라 미군의 예비군 운용개념도 변화되었다.

이전까지의 상비군의 손실보충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작전개입을 지향하고 현역과 예비군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역과 동일한 기능을 보 유한 예비군사령부(ARCOM: Army Reserve Command)를 통해 예비군과 예비군부 대를 관리하고 ‘One Army’ 개념을 바탕으로 예비군부대를 상비군 편제표에 반영하였 다.

예비군부대는 상근 및 비상근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상근예비군의 주 요 임무는 평상시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을 두었다.

상근예비군(AGR: Active Guard Reserve)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배경은 예비전력을 상비전력과 대등하게 운용한다는 개념에 따라 인력 구조적인 측 면에서 예비군부대의 지속적인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력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 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걸프전 이후 미 육군은 예비전력을 위한 대체구조로 상근예비군 인력 규모에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예비군부대의 전투력 승수 요인(Force multiplier)으로서 예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2)

12) Kenneth, M. Hammond, U.S. Army Reserve Active Guard Force Shaping Implications (Carlisle: U.S. Army War College, 2010).

2.2. 상비군과 예비군 전력배합(Force-Mix)

미군은 상비군과 예비군 편성비율을 대략 6:4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배합형태는 기간편성체계(Cadre System)와 부대혼성체계(Hybri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13)

13) 정진섭, “통일 이후 한국의 예비전력 운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pp. 43-45.

기간편성체계의 Cadre란 평화 시에 특정 주요직무에 상근하는 장병으로 구성된 기간 편성된 단위부대를 말한다. 이들은 경제적이며 확장 가능한 군구조를 유지하고 동원시 간을 단축함은 물론 전투전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adre(기간 편성, 基幹編成)는 지휘관, 참모,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장비 유지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의 개인준비예비군을 선발 ‧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간편성체계의 예로는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Cadre 시스템과 우리의 동원사단 과 지역방위사단을 들 수 있다.

[그림 3] 美 육군사단의 전력배합 구조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부대혼성체계는 고비용의 상비군을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예비군으로 대체할 수 있 는 방식, 즉 예비군과 상비군을 혼합편성하는 부대구조이다.

예를 들면 상비 기갑사단에 육군의 예비군대대를 배치하거나 해군의 예비군 군함이 상비군 함대에 합류하는 형 식이다.

미군이 부대혼성체계 개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첫째, Roundout(상비사단 여단 증편 개념) 부대구조는 현재 3각 편제인 부대구조에서 1개 여단급 부대를 예비군으로 완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Round-up(상비사단 여단 확장 개념) 부대구조는 3각 편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부대구조에 추가로 여단급 예비군 1개 부대를 편성하여 4각 편제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부대이다.

2.3. 총체전력정책의 첫 시험과 성과

걸프전 시 미군은 사막의 방패 작전(Operation Desert Shield) 및 폭풍 작전 (Operation Desert Storm)에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예비군을 동원 및 전개시켰으 며 베트남전 후 새롭게 채택한 총체전력정책하의 예비군의 역할을 최초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14)

걸프전 시 사회의 전 분야로부터 예비군 24.5만 명이 동원되었으 며 그중 10.6만 명이 걸프전에 직접 참전하였다. 이들은 초기단계에서 병력 재배치 단계까지 걸프전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물자하역, 경 계, 수송, 보급, 의료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동으로 각 군 지원능력의 절반 이상의 몫을 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15)

14)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1월 17일까지의 기간을 사막의 방패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에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1991년 1월 17일부터 종전까지를 사막 의 폭풍 작전이라 불렀으며 이 기간이 다국적 연합군의 전투 기간이다.

15) 공군본부, 걸프전 최종보고서(미 국방성 의회보고) (계룡: 공군본부, 1993)

미 국방성 은 걸프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수십만 예비군이 전장 안팎에서 전투, 전투지원, 전투 근무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 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거주지에서 동원된 예비군들은 걸프전에서 미국이 총 력전 수행을 가능하게 했고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사막의 방패 작전과 폭풍 작전은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상비군과 예비군 이 통합된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조직으로 전투를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 국, 미군은 걸프전에서 적시에 예비군을 동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총체전력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걸프전에 서의 성공은 총체전력정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제공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미국의 총체전력정책이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현재의 한국군은 군사력 건설의 큰 변곡점에 서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감축으 로 더 이상 상비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액 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이 후 선택한 총체전력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총체전력정책이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은 예비전력을 상비전력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예비전력 조직을 평시 군조직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적정규모의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강한 예비전력 을 건설하여 유사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한국군도 이러한 개념을 참고하여 부대의 임무와 작전반응시간, 동원속도 등을 고려해 상비군과 예비군을 다양한 방식과 전력비율로 배합함으로써 즉응성과 경제성을 충족하는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평시 동원준비태세 완비로 요망된 시간에 대규모의 예비군을 법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동원소집할 수 있다.

이는 평시 예비군훈련에 대한 관심과 준비 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즉응성을 제고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은 예 비군을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동원예비군의 응소율 이 68.5%에 달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예비전력 예산 면에서 상비군과 예비군이 이원화된 독자적인 예산획득 구조를 가짐으로써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는 예비전력의 고효율성 유지와 예비전력이 군사력 운용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예비전력이 실전적인 임무 수행능력을 갖추는 데 국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예비전력을 상비전력과 더불어 총체전력의 구성요소 로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 전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한 만큼 한국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총체전력 개념으로 예비전력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 역시 커지고 있다.

Ⅲ. 現 한국군의 예비전력 개념과 한계

1. 한국군이 적용하고 있는 예비전력의 개념

지금까지 한국군에서는 예비전력이라는 용어가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어왔다고 볼수 있다.

주로 동원과 혼용되어 사용하거나 ‘예비’로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기 도 하고 심지어는 예비군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였다.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동원전력’의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국방개혁 2020」 이 국방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예비전력 정예화가 주요한 과제로 언급되면서 ‘예비 전력’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예비전력을 “국가 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 사력을 말하며,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전시‧평시 지역방위를 위 한 인적 및 물적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6)

따라서 상비전력은 주로 평 시의 전쟁억제와 전쟁 초기 대응전력으로 운용하게 되고, 예비전력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주 전력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러한 예비전력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개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로는 상비전력 이외의 인적 및 물적 자원으로 구성되는 총체적인 전 쟁 수행능력을 말한다.

이는 국력을 전력으로 집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동원의 대상인 인원과 경제, 정보와 과학기술 등을 비롯해 민방위까지, 전력화할 수 있는 국가 의 모든 요소를 총칭한다.

둘째, 좁은 의미로는 군사동원 과정을 거쳐 전력화할 수 있 는 것으로서 전시 상비군 증편‧창설 지원과 보충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 전시‧평시 지 역방위작전을 위해 소요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포함된다.

즉,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대상(예비군 1~8년차)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원되는 모든 자원(산업‧수송‧ 건설‧정보통신 등)을 말하며 동원운영계획상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칭한다.

우리 군 은 국방정책과 상위기획문서에 통상적으로 협의의 예비전력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17)

16)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775호(2023. 3. 3) 제2조(정의).; 합 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20), p. 201.

17) 정원영‧정주성‧문순영‧이성윤‧안석기, 예비전력, 미래 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의 선택 (서울: 한국국방연구 원, 2005), p. 13.

예비전력의 범위를 예비군과 주요 장비와 물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림 4]는 국력과 전력, 군사력에 대한 개념과 예비전력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총 군사력에서 상비전력의 비중이 커지면 현재의 대비태세는 강화되지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예비전력의 비중이 커지면 동원이 복잡해지면서 대비태세 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고 군사잠재력에 의존하면 실제성이 불확실하 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위협의 정도와 준비태세의 형태, 경제적 조건과 국민 의식 등 을 고려하여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으며, 전쟁발발 시에 예비전력을 신속하게 상비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림 4] 국력, 전력, 군사력, 예비전력 관계: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2. 現 한국군 예비전력의 한계와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 군은 군사력의 틀 안에서 예비전력 즉, 협의의 개 념을 예비전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전력 정예화의 대상을 자원(예비군+장비 ‧물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비전력 정예화 과제의 대부분이 예비군 편성 관리와 훈련체계, 비상근예비군 제도 등의 제도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예비전력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표 1> 국방기획관리 문서 성격 및 예비전력 관련 분석: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변화되는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는 국가 차원의 안보지침서인 「국가 안보전략지침」에는 “예비전력은 상비병력의 규모 조정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예화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합동군사전략서(JMS)」,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등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예비전력을 집합체(부대)가 아닌 요소(개별)로 한정하다 보니 패키지 형태의 완전한 부대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예비전 력에 대한 부대 개념이 미약하여 군구조 개혁과제 및 전력증강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아 예비전력 전력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비전력은 감축되는 상비군의 공백을 대체하여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 할 뿐만 아니라, 전쟁발발 시에는 전쟁지속능력 유지와 전쟁 종결 등 그 역할이 더 확 대되고 군사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미래에 상비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질적으로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 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비전력을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합한 패키 지 형태의 ‘부대’ 개념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Ⅳ.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

1. 총체전력 개념에 부합하는 예비전력 개념 정립

1.1. 예비전력 개념을 유형적 집합체인 ‘부대’ 개념으로 전환

먼저 예비전력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앞의 Ⅲ장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 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군사력을 구성하는 한 축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① 상 비전력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를 의미하며, ② 전력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서 유형적 실 체가 있는 직접적인 전투수행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비전력을 인적 및 물적 자원으로 한정하여 자원관리와 훈련, 동원위주부대 장비‧물자 를 예비전력의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동원이라는 과정을 거쳐 군사력으로 완성되는 동원위주부대와 전시창설부대 중 일부를 예비전력의 범주에 포함하여 상비전력과 동일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 형적 집합체로서 ‘부대’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념을 [그림 5]와 같이도식할 수 있다.

[그림 5] 예비전력 개념 도식화: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이와 같은 예비전력 개념의 전환은 평시부터 완편부대로서의 실체를 상 정한 포괄적인 예비전력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상비군과 대등한 전력체로서 예비 군부대의 전략적~전술적 운용을 지금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상비군부대는 전쟁발발 초기 대응전력으로 운용 하고 주 전장에서의 전투는 동원된 예비군부대에 의해 수행한다.

부대단위 전투부대를 예비전력으로 편성하여 유지함으로써 전장에 투입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만약 부대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대구성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시간의 지연으로 아군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며 적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작전을 수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비전력을 부대단위 개념으로 재설계했을 때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

각각의 병력과 장비가 모여 하나의 구성체가 되고 여러 구성체가 모여 부 대를 구성하게 된다.

부대는 유기적인 집합체로서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 국 및 이스라엘과 같이 평시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는 부대단위 예비전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부대단위 편성과 함께 전투 장비와 물자를 상비전력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 병력만 소집되면 즉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우 리도 주요 군사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비전력의 완전성과 동원 속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예비전력 개념을 ‘부대’ 개념으로 재설계하는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1.2. 예비전력 업무영역 확장

예비전력 개념을 ‘부대’ 개념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감편부대에 대한 자원관리와 훈련, 증편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평시부터 동원위주부대 및 전시창설부대에 대한 자원관리와 훈련, 장비‧물자 전력화, 부대창설 전반에 대한 업무 관장 등으로 업 무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들 통해 동원위주부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력화 사업에 통합성을 달성하고 준비태세 유지와 정예 동원자원관리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또 한, 전시창설부대 중 임무의 중요도가 높은 일부 부대에 대한 소요제기와 훈련, 동원집 행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총체전력정책 도입의 선행조건

상비군과 예비군이 모두 국군조직에 포함되어 일원화된 조직구성이 될 수 있도록 법 령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예비군의 신분은 군인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은 다양한 근 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군인의 신분 관련 법령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표 2>에 정리한 것과 같이 국군조직법 제4조 제1항에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 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국군 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현역 군인과 군무원만을 국군조직법 에서는 국군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제2조 제1항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병” 및 같은 법 제2조3항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 역”이 군인으로서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평시 예비군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총체전력정책을 통해 상비군과 예비군이 동등한 전력제공자라는 측면에서 각 종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것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병역법 제48조에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하여 동원된 경우에 한해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것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 나 이는 ‘병력동원소집’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총동원령 혹은 부분 동원령이 선포되어 부대로 소집된 예비군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고, 예 비군법에 의해 지역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신 분의 예비군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처럼 모든 예비군을 군인으로 신분을 규정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병역 특 성상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해 운용되는 예비군에게는 법령 정비를 통해 군인으로서 신분을 부여하고 복무 중일 경우와 민간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 지 언급한 법 조문의 일부를 법령 정비의 예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군조직법에 평시 ‘훈련소집’에 의해서도 일부 예비군 대원이 국군의 구성원 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는 예비군 신분 정립뿐만 아니라 총체전력정 책 도입의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예비군이 상비군과 같은 차원의 조직체계에 들어가 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예비군대원을 군인으로 포함함으로써 총체전력정책의 도입과 향후 정책추진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제 2조에 의한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개념을 활용하여 확장하는 방 안도 있다.

즉, 현재의 개념으로는 군인을 현역 군인과 예비역 및 보충역 군인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예비역 군인’에는 소집 이외에 ‘지원’에 의하여 국군이나 예비군에 복 무하는 예비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근예비역’ 개념도 병역 법 제2조에 의한 ‘예비역병’ 외에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비역 군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을 통해 예비군을 국군조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방위 목적에 맞 는 예비군 위상을 확립할 수 있으며 예비전력의 임무와 역할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비전력의 대체전력으로서 국방의 핵심적인 역할, 즉 미국의 선발예비군 개념의 예비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총체전력 개념에 부합하는 상비군과 예비군의 효율 적인 전력배합이 가능할 것이다.

3. 총체전력정책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3.1. 부대유형별 전력배합기준 재설정

Ⅱ장 2절에서 살펴본 미군의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배합 사례를 적용하여 한국군 의 군사력 운용개념에 따라 전력배합 기준을 [그림 6]과 같이 전략적 억제전력, 신속 대응전력, 기반전력, 전시 증편‧창설전력으로 구분하여, 상비군과 예비군의 배합비율을 재설정한 후 병력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림 6]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배합 비율 설정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이를 위해 부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비율을 조정하여 평시부터 100% 현역부대, 현역+예비군 혼합부대, 100% 예비군부대로 차등화하여 편 성하는 것이다.

전략적 억제전력과 신속대응전력의 주요부대는 평시부터 100% 현역으 로 편성하여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기반전력은 예비군 위주로 편성하며, 전시 창설전 력은 100%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국군의 전시병력운용 수준은 평시병력소요와 전시확장소요가 합쳐져서 운용 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전시확장소요 충원의 대부분은 병력동원소집 병력으로 구성 되며 일부 전시 현역전환 병력이 포함된다.

전‧후방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부대는 전 시병력운용 수준을 병력동원소집을 통해서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비부 대 같은 경우 대부분이 전시병력운영 수준의 83%를 유지한 가운데 평시 운영되고 있다.18)

18) 고시성‧조규호‧이용주, 국방인력 재창출을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발전 방향 (서울: 한국전략문제연 구소, 2019), p. 11.

따라서 병력동원을 통해 상비부대의 전시확장소요로 배치된 예비군의 경우 이미 갖춰진 전력에 미미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상비전력 의 전투수행 능력을 고려했을 때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전투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즉응성이 필요한 상비부대의 경우 병력 동원소집이 필요 없도록 상비전력만으로 전시병력운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평시편 제=전시편제), 평시편성률이 약 8% 수준인 동원사단이나 약 28% 수준인 지역방위사 단은 총체전력에서의 예비군 구성군 요소로서 부대단위 임무수행이 가능한 예비군부대 를 편성‧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대 유형별 구체적인 전력 배합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 겠지만 기반전력은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는 수방사와 2작전사 예하 부대가 될 것이 다.

전시 창설부대는 동원전력사령부의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민사부대, 안정화부 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시 창설하는 부대들은 동원지정자원 관리, 치 장 장비 및 물자 관리, 동원훈련 등의 평시 부대관리와 전시 부대창설 후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주요 직위자를 다음 3.2.항에서 제시하는 비상근예비군으로 확대 운용하 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2. 비상근예비군 제도 발전 ∙ 비상근예비군 운용 목적과 개념 재정립

우리 군은 병력감소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비상근예비군을 활용하 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최초 제도의 도입목적과 운용개념이 상이하여 기 획재정부 등은 비상근예비군 인원 및 예산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의 최초 취지인 동원위주부대의 주요 직책 예비군을 평시에 소집하여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림 7]과 같이 비상근예비군 운용 목적을 동원위주부대의 조기 전투력 발휘 보장으 로 정립하고, 세부 운용개념을 ① 동원위주부대에 비상근예비군을 운용하여 평시 전투 준비태세 보완, ② 유사시 동원속도를 증가시켜 조기 전투력 발휘 보장으로 정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림 7] 비상근예비군 운용 목적과 개념 도식화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우선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원율 및 응소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초급간부와 병의 직위 확대를 통 해 비상근예비군 지원 가능 대상 인력 Pool을 확대하고, 2023년 7.5%에 불과한 병 비 율의 대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선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적소특기 위주 선발로 지원자에 비하여 선발되는 인원이 부족했다.

이를 직책 및 특기별 지망에 서 부대별 지망으로 변경하고 군 및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유사특기 또는 전환특기 의 허용 폭을 확대한다면 지원율과 선발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19)

19) 적소특기(適所特技)는 각 군(소집부대)에서 요구하는 병력동원소집에 대한 소요 특기와 동일한 특기를 말한 다. 유사특기(類似特技)는 비슷한 기술 분야의 특기로서 소요 특기 부족시 대체지정할 수 있는 유사분야의 특기를 말한다. 전환특기(轉換特技)는 예비군의 자격, 면허 등을 고려하여 소집부대에서 군사특기 전환 심 의를 통해 변경한 특기를 말한다. 병무청, 병역관련용어해설 (대전: 병무청, 2010)

셋째, 운용일 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연 15일을 기준으로 소집하고 있으나 훈련 목적 및 통제상 필요에 의해 소집부대 판단하여 30일 이내까지 추가 소집함으로써 비상근예비 군의 훈련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보상비 확대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인 훈련보상비를 장기 비상근예비군과 동일하게 일일 15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단기적으로는 Two-Job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상근예비군과 유사하게 직업 안정성을 증진시키 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역의 보직 및 계급 수준에 맞는 급여 수 준으로 확대, 진급‧연금‧4대 보험 혜택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복무일수 장기 고정 및 다년계약 등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운용적인 측면 에서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AGR과 같이 연중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 즉 (가칭) 평시복무예비군 제도로의 발전을 통해 예비군도 직업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이다. ∙

법적‧제도적 개선 및 정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비군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격한 병 력감소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에 제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동 일한 예비역이라도 병역법에 의해 동원소집되어 군부대에 편입되는 동원예비군은 군인 의 지위인데,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된 지역예비군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국군조직법상에 예비군을 포함하고 군인사법과 병역법 등 관계 법령 개 정을 통해 예비군에 대한 인사‧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예비군법 시행령상 명시된 비상근예비군의 정원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 요하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예비군 제도) 3항에 “비상근예비군의 정원 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1. 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2. 장기 비상근예비군: 700명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한정된 비상근예비군 정원 제한사항은 삭제하고 기재부와 정원 협의 관련 조항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상근예비군 정원 기준은 전 문기관의 별도 연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확대해 나가야 한다.

3.3. 동원준비태세 보장

동원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노후 및 부족 저장‧정비시설 신축과 현대화가 필요하다.

동원위주부대는 전시편제 대비 최대 8%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어 현역으로 복무하는 간부와 병을 제외한 인원에 대한 무기, 전투장구류, 다양한 전투장비를 보관하고 관리 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상 해당 부대에 물자‧장비 치장창고, 전차‧ 장갑차, 그리고 화포 차양대 등을 설치하여 해당 부대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20)

20) 최수영‧정선기‧최석준,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언,” 육군본부 예비전력 발전 논 문, 육군본부, 2021.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확대될 경우 동원위주부대의 주요 직위를 장기‧단기 비상근예비 군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규모 장기 비상근예비군과 복무기간이 짧은 단기 비상근예비군에게 군수 관련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부대별 군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를 구축하여 훈련이나 전시에 수송한다면 다양한 장비‧물자에 대한 관 리, 수송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여단 또는 대대급 좁은 부지에서 많은 양의 물자와 장비를 보관하고 관 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노력도 많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 역 허브를 활용하면 보관‧관리, 분배 등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물류 허브 지 역을 확보하고 이곳에서 물자와 장비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군수지원 대대 등 관련 지휘통제부대를 주둔시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허브 관리부 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로 전문성이 확보된 장‧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한다면 더 효 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00사단이 A시와 B시를 포함하여 작전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면 00사단의 장비와 물자를 총괄하는 허브를 A시와 B시의 시‧공간적 중앙 일대에 설치하면 통제부 대를 주둔시켜 관리‧감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방법론을 추가한다면 현재와 같은 병력에 의존한 직접관리보다는 웨어러블 (wearable, 몸에 지닐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device, 장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병력으로 다양한 물자‧장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4. 예비전력 예산 구조 및 획득체계 개선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적정수준의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다.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 발휘 능력을 갖춘 정예 예비전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2.0 」에서 계획했던 것처럼 국방비의 최소 1% 이상 수준까지 증액이 요구된다.21)

21) 국방부, 국방개혁 2.0 (서울: 국방부, 2019), p. 29.

이는 예 비군 무기체계 현대화, 교육훈련, 보상 및 복지 등과도 밀접히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상비군과 예비군이 이원화된 독립적인 예산획득 구조를 가 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국방예산 및 군별 항목에 관한 지출법안 청문회’ 시 명확히 현역 군인과 예비군의 인력비와 현역군, 연방예비군, 주방위군의 시설비를 구분하고 있다.22)

한국도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예비전력 예산획득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전력의 무기와 장비에 대한 개선은 방위력개선비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 다. 현재 상비전력 증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전력 개선비용 염출이 쉽지 않고 상비군이 사용한 노후무기와 장비를 예비군에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부대’ 개념을 적용한다면 상비군부대 수준의 예비전력 전력화를 위해서는 방위력개선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마지막으로, 예비전력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설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 다.23)

22) Jerry L. McCaffery & L. R. Jones,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신용도 외 역, 미국의 국방예산 (서울: 국방대학교, 2006), p. 13.

23) 강용구,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2020, p. 138.

현재 국방예산 중 특별회계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이 있으 며 기타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다. 예비전력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비전력은 국방의 임무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등 각종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갖고 있어, 예비전력은 군사력 유지와 증강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대’ 개념의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을 정하여 특 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의 주제인 총체전력으로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밀접 한 관계에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의 주요 범주는 적정규모의 예비군 편성, 동원자원 관 리 및 집행, 동원지원체계, 예비군훈련, 무기체계와 장비‧물자, 예비역 간부 활용, 법령 정비, 예산확보,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지지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관점 에서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총체전 력으로서 한국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예비군이 총체전력의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개념을 유형적인 집합체인 ‘부대’ 개념으로 전환한다.

둘째, 총체전력 정책 도입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미군의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배합 사례를 적용하여 한국군이 처한 안보환경과 여건에 맞는 부대유형별 전력배합 비율을 재설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동원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지역별 물류 허브 구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필수 요 건인 예비전력 예산 구조 및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적정수준의 예산확보가 달성되어야 한다.

앞으로 예비전력은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현역의 과중한 임무를 경감시키고 점점 더 다양한 임무수행을 통해 그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장차 상비전력과 동일한 전력으로 서 한국의 안보전략을 구현하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본 논문에 서 다루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안보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 특히 한국군만의 총체전력정책 수행에 대한 완전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 수 일: 2024.04.25 2차 수정일: 2024.05.29 게재확정일: 2024.06.30

한국군사 제15호,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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