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소비자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새로 운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특정 플랫폼 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유럽지역 국가들을 중 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2023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사업 자를 지정(게이트키퍼)하는 방식의 플랫폼 사업자 사전규제법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을 도입했다.
DMA를 위시하여 영국(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독일(경쟁제한금지법 개정) 등 유럽을 중 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법안 신설 혹은 관련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또한 독일과 유사하게 기존 법률인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혹은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들 의 영역을 지정하면서 금융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영 역이 모호한 탓에 플랫폼금융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지급결제서비스 및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한 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에 대한 규율 문제는 회색지대로 남겨져 있 다.
특히 빅테크 플랫폼의 자사 우대 및 최혜 대우, 데이터 동등접근성 제공 등 의 문제는 금융서비스 및 상품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만일 은행 및 금융기업들이 충분히 자 신들의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금융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사우대 금지와 같은 규제가 불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상품판매 자가 멀티호밍(multi-homing)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동등접근 제공 의무가 오히려 소비자 후생 입장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도 제시한다.
규제 적시성을 목표로 한 게이트키퍼 사전지정 방식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DMA는 미국 빅테크의 견제 및 EU 역내 기업의 지원이라는 또 다른 규제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이미 국내 테크기업들이 미국 빅테크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론 분석 결과는 이런 비판이 타당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업이 자체적 플랫폼과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고 이 를 통해 타사의 금융상품 또한 판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부분에서 금 융상품 판매 및 감독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 또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안정과 관련된 경우 앞서의 결론과는 별개로 DMA 게이트 키퍼와 유사하게 특정 기업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정하여 건전성 관 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외 소재 빅테크 를 금융안정 측면에서 규율대상으로 포괄할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KIF Working Paper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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