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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25-8-29)/보험연구원

<요 약>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은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 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②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 립이사’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 선임 비율을 1/4에서 1/3로 확대하고,

  ③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합산 3% 룰’을 적용 하며,

  ④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였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 우려가 제기됨.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 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1. 개정 상법 주요 내용

 

◎개정 상법이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2일 공포되었음(법률 제20991호)

 

  ● 이번에 개정 상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4건의 상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이사의충실의무 대상 확대, ‘3% 룰’ 정비 등 그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개정 사항들이 반영되었음

 

   ○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명시함(개정 상법 제382조의3)

    ∙ 기존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정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이사는 주주에 대해 간접적인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 그런데 최근 물적분할, 지주사 설립 등 사업 구조 개편 시 회사 자체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액주주의 지분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및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됨

 

 ○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특례조항(제13절) 중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합산 3% 룰’을 적용하며,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였음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함(개정 상법 제542조의8)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3인 이상, 이사 총수 과반수 요건을 유지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합산 3% 룰’을 적용하도록 함(개정 상법 제542조의12)

    - 개정 전 상법은 (i)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합산 3% 룰’을 적용하고, (ii)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단순 3% 룰’을 적용하였음1)

 

           1) ‘3% 룰’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 중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임. 예컨대,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10% 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한편, ‘합산 3% 룰’이란 ‘3% 룰’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것이고, ‘단순 3% 룰’이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예컨대, X회사 지분을 최대주주 A가 10%, 그 특수관계인인 B가 5%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 3% 룰’을 적용하게 되면 A와 B는 합산 지분율 15% 중 3%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단순 3% 룰’을 적용하게 되면 A와 B가 각각 3%를 행사할 수 있어 합산 지분율 15% 중 6%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3% 룰’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 3% 룰’을 적용하기로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함(개정 상법 제542조의14)

   - 다만 위 조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회사 정관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시사점

 

○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상법에 비해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바, 이번 상법 개정이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금융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 수도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2조),2)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 3% 룰’이 적용되고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1/4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상법에 비해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이 오히려 낮으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 대다수 보험회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서 개정 상법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사의 책임 확대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일부 주주에 의한 남소 우려도 있어 결과적으로 이사들의 소극적 경영 행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회사의 이익과 일부 주주의 이익이 불일치하거나 주주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충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됨

 

○ 이사들이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항목 및 보장 범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소송비용 보장 확대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조항                                  내용                                                                       시행일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2025. 7. 22.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제542조의8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2026. 7. 23.    

                                 총 이사 중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상향(1/4 → 1/3)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                    2026. 7. 23.

                                 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여부 불문하고 ‘합산 3% 룰’ 적용 

 

제542조의14 및 15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병행 원칙      2027. 1. 1.

                                  실시간 결의 참석 가능하도록 운영

 

 

 

CEO Brief 202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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