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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기독교 선교 환경- 2010년과 2025년 <중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김광성.주안대학원大

 

Ⅰ. 들어가는 말

 

2025년 5월 1일 전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 활동관리규정 시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 定实施细则)>(이후 <시행세칙(2025)>)은 중국 종교정책의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이다.1

이는 2010년 수 정된 시행세칙이 15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조문이 22개에서 38개 로 72.7% 증가하고 5개 장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는 등 질적, 양적 변화가 뚜렷하다.2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 온 종교의 중국화(堅持我 國宗教中國化方向)정책은 2015년 중앙통일전선업무회의에서 공식 화된 이래,3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기 본 방침으로 명문화되었다.4

특히 2018년 당정 기구 개편을 통해 국 가종교사무국이 중앙통일전선부로 이관되면서 정책 집행 체계가 근 본적으로 재편되었고,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는 이 정책의 핵심 영역 으로 자리 잡았다.5

 

    1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8호, 2025년 4월 1일, https://www.sara.gov.cn, 2025년 8 월 6일 접속;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안전 공 지”, 2025년 4월 23일, https://www.mofa.go.kr/cn-shanghai-ko/brd/m_26907/ view.do?seq=2347777, 2025년 8월 6일 접속.

    2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개정안 시행관련 유의사항”, 2018년 1월 30일, https:// overseas.mofa.go.kr/cn-shanghai-ko/brd/m_514/view.do?seq=1345673, 2025 년 8월 6일 접속.

    3 박만준, “시진핑정권의 종교중국화공정이 중국종교정책에서 가지는 역사적 함의”, 「중 소연구」 42/4(2018-2019 겨울): 120.   

    4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 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北京: 人民出版社, 2017), 48-49.

    5 김윤권, 류성, 이수봉, “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한국행정학보」 52/4(2018): 108. 

 

중국은 약 2,300만 명의 개신교도와 600만 명의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며,6 상당수 외국인 역시 장단기 체류 중이다.7

 

    6 Pew Research Center,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 jections, 2010-2050,” April 2, 2015,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 15/04/02/religious-projections-2010-2050/, 2025년 8월 6일 접속; Yang Feng gang, Religion in China: Survival and Revival under Communist Ru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8-12.

   7 국가이민관리국, “2024年6.1亿人次出入境 同比上升43.9%”, 2025년 1월 14일, http s://www.nia.gov.cn/n741440/n741567/c1693512/content.html, 2025년 8월 11 일 접속; i人事一体化HR系统, “在中国的外国人数量近年来有什么变化?”, 2025년 1 월 13일, https://www.ihr360.com/hrnews/202501217485.html, 2025년 8월 11일 접속; 中国国家移民管理局, “2024年上半年全国各口岸检查出入境人员14635万人次”, 2024년 7월 5일,“7월 5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이민관리국(NIA) 언론대변인은 2024년 상반기 전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총 1463만 5천 명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5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외국인 중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외국 인은 8,542,000명으로 전체 수치의 5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90.1% 증가했습니다. NIA는 하반기 동안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https://en.nia.gov.cn/n147418/n147473/c158155/content.html, 2025년 8 월 6일 접속; 中国国家移民管理局, 『2023年中国出入境管理统计年报』 (北京: 法律出 版社, 2024) 참조.   

 

따라서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정책의 변 화는 중국 내 기독교 공동체와 국제 선교 활동에 직접적이고 광범위 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 종교정책의 거 시적 변화와 정책 선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8 구체적 법규 개정을 통한 미시적 제도변화 분석과 이것이 기독교 선교 환경에 미치는 실 질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9

 

    8 한동훈,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중국 선교전략 연구”, 「한국개혁신학」 71(2021): 314 -346;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선교신학」 48(2019): 43-81; 유원지, “시진핑 시대의 종교 지형을 아래로부터 이해하기: 종교 중국화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4/2(2024): 239-270. 한동훈의 연구는 중국의 <신종교사무조례(2018)> 시행 이후, 선교사들의 출입국 제약을 비자발적 철수 로 해석하여 제도적 위기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문 수준의 세부 분석 없이 정책 변화와 선교 전략 대응에 집중한다. 김광성의 연구는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 변화와 기 독교 중국화에 대한 정책 선언과 제도 전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실 행세칙의 세부 조항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유원지는 중국 교회 및 신자들의 실제적 대 응과 종교중국화 담론에 대한 현장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법이나 정책선언 보 다는 현장적 행위자 중심으로 연구함으로 시행세칙의 조문 구조는 분석대상이 아니다.

     9 Andrew Nathan,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14/1(2003): 6-17, https://www.jstor.org/stable/30038504, 2025년 8월 6일 접속; Yang Fenggang, Religion in China, 145-168. 

 

이에 본 연구는 <시행세칙(2025)>이 반영하는 중국 종교정책의 전략적 변화를 선교 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2010년에 제정된 <시행세칙>(이후 <시행세칙2010>) 과 2025년에 개정된 <시행세칙>(이후 <시행세칙(2025)>) 전문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 변화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것이 기 독교 선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행세칙(2025)>이 반영하는 정책 의도 와 전략적 방향, 관리 방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강화된 정책이 기독교 선교 활동 및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구체적 제약과 도 전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 요구 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거시적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미시 적 제도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정치학적 제도분석과 선교학적 해 석을 통합하는 학제 간 연구 모델을 개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실 천적으로는 중국 종교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 는 근거를 제시하고,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교회와 선교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규 조문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실 제 정책 집행 과정과 현장 적용 양상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라는 한 계가 있으며, 현지 기독교계의 경험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했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 완해 나갈 것이다.

 

Ⅱ.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 변화

 

1. 종교 중국화 정책의 확립과 발전

 

2015년 5월 18-20일 개최된 중앙통일전선업무회의(中央统战 工作会议)는 중국 종교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시 진핑은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종교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要堅持我國宗教中國化方向)”고 명시적으로 제시했다.10

이는 기존 의 종교사회주의적응론1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종교의 수 동적 적응이 아닌 능동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했다.

종교 중국화 개념은 단순한 문화적 적응을 넘어서 사회주의 핵 심가치관과의 부합을 추구한다.

시진핑은 “종교계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 실천하고, 중화문화를 발전시키며, 중국특색사회주 의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

 

    10 박만준, “시진핑정권의 종교중국화공정이 중국종교정책에서 가지는 역사적 함의”, 119-164; 시진핑, “중앙통일전선공작회의 중요연설”, 2015년 5월 20일, 『인민일보』, 2015년 5월 21일, 1면.

    11 시진핑, “坚持我国宗教中国化方向 积极引导宗教与社会主义社会相适应(우리나라 종 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극 적응하도록 인도해야 한 다)”, <인민일보>, 2015년 5월 21일, 1면, http://cpc.people.com.cn/n/2015/0521/ c64094-27035380.html, 2025년 8월 6일 접속.

   12 시진핑, “要深入推进我国宗教中国化, 引导和支持我国宗教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为 引领, 增进宗教界人士和信教群众对伟大祖国, 中华民族, 中华文化, 中国共产党, 中 国特色社会主义的认同”,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21년 12월 3-4일 전 국宗教工作会议 주요 연설 (揭开《习近平谈治国理政》第四卷学习专栏), 新华社, 2021 년 12월 4일 보도, https://www.gov.cn/xinwen/2021-12/04/content_5655877. htm?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6일 접속. 

 

이는 종교가 중국 문화와 사 회주의 이념에 순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체현하고 전 파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2016년 4월 22-23일 개 최된 전국종교업무회의는 종교 중국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중요한 회의였다.

시진핑은 이 회의에서 “종교업무 기본 방침을 전 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며,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

기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 중국화라는 구체적 용어가 공식적으 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회 의 직후 “기독교 중국화 5개년 계획(2018-2022)”14을 발표하며 정 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다.

 

    13 시진핑, “전국종교업무회의 중요연설(习近平在全国宗教工作会议上的重要讲话)”, 20 16년 4월 23일, <인민일보>, 2016년 4월 24일, 1면; <신화통신>, 2016년 4월 23 일, 习近平, “做好宗教工作必须坚持党的宗教工作基本方针, 要全面贯彻党的宗教信仰 自由政策, 依法管理宗教事务, 坚持独立自主自办原则, 积极引导宗教与社会主义社会 相适应, 一个重要任务就是支持我国宗教坚持中国化方向”, 人民网, 2016년 4월 23일, https://news.12371.cn/2016/04/23/ARTI1461411428677486.shtml?utm_sou rce=chatgpt.com, 2025년 8월 6일 접속.

    14 中国基督教协会·中国基督教三自爱国运动委员会, “推进我国基督教中国化五年工作规 划纲要(2018-2022)”, 발표 2018년 3월 27-28일, 南京会议, “规划纲要主要任务包 括坚持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为引领, 拥护中国共产党的领导, 坚持独立自主自办教 会, 促进神学思想建设, 使基督教成为与社会主义社会相适应的中国教会”, 中国基督 教网, 2018년 3월 29일 보도, https://mzzj.shaanxi.gov.cn/mzjy/zjzc/201803/ t20180329_2006122.html?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6일 접속.

 

이 계획은 신학 사상, 제도 체계, 인재 양 성, 문화 표현 등 네 영역에서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 자로 했다.

 

2. 국가안전법 체계 확립과 종교 분야 적용

 

2014년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설립15 이후 중국은 총체적 국가안전관(總體國家安全觀)을 확립했다.16

 

      15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8 기 3중전회 통과), <신화통신>, 2013년 11월 15일, https://www.gov.cn/jrzg/2013 11/15/content_2528179.htm, 2025년 8월 6일 접속; 習近平, “关于《中共中央关于 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的说明”, 중국 주덴마크 대사관, http://dk.chi 

    16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 “중국의 총체적 국가안전관(中 国的总体国家安全观) 백서”, 2022년 3월, https://www.scio.gov.cn/zfbps/32832/ Document/1720202/1720202.htm, 2025년 8월 6일 접속; 중공중앙, “중앙국가안 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关于成立中央国家安全委员会的决定)”, <인민일보>, 2014 년 1월 25일, 1면, https://politics.people.com.cn/n/2014/0416/c1024-24900227. html?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6일 접속.  na-embassy.gov.cn/zt/ZGSBJSZQH/201311/t20131119_3157209.htm, 2025년 8월 6일 접속. 

 

2015년 <국가안전법(中华人民 共和国国家安全法)>17 제정을 시작으로 <반테러법(中华人民共和国 反恐怖主义法, 2015)>,18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 法, 2016)>,19 <국가정보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2017)>,20 <외국NGO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 2017)>21 등이 연이어 제정되면서 포괄적 국가안전 법제 체계가 구축되었다.

 

    17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由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于 2015年7月1日通过, 国家主席习近平签署主席令第29号公布, 自2015年7月1日起施行, https://www.gov.cn/zhengce/2015-07/01/content_2893902.htm?utm_source= chatgpt.com, 2025년 8월 6일 접속.

    18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于2015年12月27日由全国人大常委会第十八次会议 通过, 由国家主席习近平签署主席令第36号公布, 自2016年1月1日起施行, https://w ww.gov.cn/zhengce/2015-12/28/content_5029899.htm?utm_source=chatgpt. com, 2025년 8월 6일 접속.

    19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由第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24次会议于2016年11월 7日通过, 于2017년6月1日起正式施行(国务院新闻办公室 新华社公告), https://ww w.gov.cn/xinwen/2016-11/07/content_5129723.htm?utm_source=chatgpt. com, 2025년 8월 6일 접속.

    20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 会第二十八次会议于2017年6月27日通过, 于2017年6月28日起施行, 旨在“加强和保障 国家情报工作, 维护国家安全和利益”. 该法明确规定国家情报工作机构可依法在境内 外开展情报活动, 并要求所有组织和公民依法支持, 协助国家情报工作, 来源: 全国人 大网,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法律文本 (NPC 常务委员会, 2017年6月27日公 布; 法律施行日: 2017年6月28日), https://zw.china.com.cn/2017-06/28/content _41110029.htm?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6일 접속.

    21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은 2016년 4월 28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국가주석의 제44호 공포 령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 展活动应当依法登记或备案, 不得危害国家统一, 安全和民族团结”等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안부 경외 NGO 관리 플랫폼 및 중국 정부 공식 新闻办公室 홈페이지 등 에 법령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https://www.gov.cn/xinwen/2016-04/29/conten t_5069003.htm, 2025년 8월 6일 접속. 

 

종교 분야에서도 국가안전 관점이 강화되었다.

2017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활동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 며(제4조),22 종교 극단주의 방지와 외국 세력의 종교 침투 차단을 명 시했다.

 

    22 <종교사무조례>, 국무원령 제686호, 2017년 8월 26일 수정, 제4조. 

 

이는 종교를 단순한 신앙 문제가 아닌 국가안전과 직결된 문 제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종교활동은 외부 위협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었다.

기존에는 주로 종교 자유와 종교 주 권의 균형 문제로 접근했다면, 국가안전법 체계 하에서는 안전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2025년 시행세칙에서 “종교극단주 의 사상경향 금지”, “국가통일, 민족단결 훼손 금지” 등의 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

 

3. 2018년 기구개편과 중앙통전부 권한 강화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당정기구 개 편23은 중국 종교정책 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가종교사무국이 중앙통일전선부로 이관된 것이었다.24

 

    23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决定 (2018년 3월 17일 통과)”, 중국인민대표대회 공식 사이트, http://www.npc.gov.cn/zgrdw/npc /dbdhhy/13_1/index.htm, 2025년 8월 10일 접속; 中共中央印发 <深化党和国家 机构改革方案>, <신화통신>, 2018년 3월 21일 기사, https://www.gov.cn/zhen gce/2018-03/21/content_5276191.htm, 2025년 8월 10일 접속.

     24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국무원기구개편방안”, 2018년 3월 17일 통 과, <인민일보>, 2018년 3월 18일, 1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国务院机构改革方案>에 따르면, “国家宗教事务局于机构改革后并入中央统一 战线工作部, 但保留国家宗教事务局牌子, 不再设立单独的国家宗教事务局.” 中共中央 印发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신화사(Xinhua News Agency), 2018년 3월 21일 보도, https://news.xinhuanet.com/zgjx/2018-03/21/c_137054755_3.htm?utm_ 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6일 접속; 김윤권, 류성, 이수봉, “2018년 중국 국 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87-117. 

 

이 는 종교 행정이 정부 부서에서 당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됨을 의미하 며, 당정분리에서 당정일체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기구개편의 핵심 논리는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黨領導一切)” 는 시진핑 시대의 기본 원칙이었다.25

 

    25 2017년 10월 24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당장 (수정안)>에 관한 결의”에서 “당영도일체(黨領導一切)”의 정치원칙이 당장에 명문화 되었다.“党领导一切”, 또한 시진핑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 국공산당의 영도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세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이 다. 당은 일체 사업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은 일체를 영도한다”고 강조했다. “坚持党的全面领导 推进党和国家机构改革”, 人民网, 2018년 5월 24일, http://theory.people.com.cn/n1/2018/0524/c207260-30010987.html, 2025년 8월 10일 접속. 

 

종교 사무도 예외가 아니어서, 당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종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관료적 관리에서 정치적 통제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앙통전부로의 이관은 종교가 통일전선의 중 요한 구성 요소로 재정의 됨을 의미한다.

통일전선은 중국공산당이 비당원 세력을 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전략이므로, 종교도 당의 정치적 목표에 복무하는 도구로 인식되게 되었다.

 

Ⅲ. 2010년과 2025년 <시행세칙> 비교분석

 

1. 전체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선교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조문 수 확대와 체계적 구성의 도입

 

2010년과 2025년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 정 시행세칙>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조문 수의 대폭 확대와 체계적 구성의 도입이다.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의 공지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림으로써 중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26

 

     26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안전 공지”, 2025년 4 월 23일, https://www.mofa.go.kr/cn-shanghai-ko/brd/m_26907/view.do?seq =2347777, 2025년 8월 6일 접속. 

 

2010년에 제정된 <시행세칙>이 22개 조의 단순 나열식 구조였다면, 2025년 개정된 <시행세칙>은 38개 조를 5 개 장으로 체계화하여 72.7%의 양적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서, 외국인 종교활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외 국인 조욕활동, 특히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한 관심과 통제 의지가 크 게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 <시행세칙(2010)>과 <시행세칙(2025)> 비교표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시행세칙(2025)>의 5개 장 구성은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의 체 계화를 보여 준다:

 

<표 2> <시행세칙(2025)>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2025년 시행세칙>의 5개 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제 1-5조)에서 기본 원칙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 단체종교활동(제 6-19조)에서 새롭게 독립된 관리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제3장 종교 교류(제20-28조)에서 기존 교류 관련 조항을 확대하고, 제4장 법률 책임(제29-35조)에서 처벌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였으며, 제5장 부 칙(제36-38조)에서 적용 범위와 시행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제2장 단체 종교활동의 신설로, 이 장이 14개 조로 전 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기독교 공동체 형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종 교 활동에서 공동체적 종교 활동으로 관리 중점이 이동했음을 의미 하며,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인 공동체적 신앙과 집단적 예배에 대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관리 주체의 변화와 복수 부서 협력 체계

 

<시행세칙(2010)> 제정 당시 관리 주체는 주로 현급 이상의 종 교업무 담당부서였다.

그러나 2018년 국가종교사무국이 중앙통일전선부로 이관된 이후,27 <시행세칙(2025>)은 새로운 관리 체계를 반영 하고 있다.

종교사무의 당 기관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종교를 행정 관리 대상에서 정치적 통제 대상으 로 재정의한 것이며,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시진핑 시대의 기 본 원칙28을 종교 분야에 적용한 결과이다.

 

    27 김윤권, 류성, 이수봉, “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87-117 참조.

    28 시진핑,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2017년 10월 18일. <구시(求是)망>, “党政军民学, 东西南北中, 党是领导一切的”, http://www.qstheory.cn/zhuanqu/ bkjx/2020-01/13/c_1126295247.htm, 2025년 8월 11일 접속. 

 

3) 적용 범위의 확장과 정의 조항의 강화

 

법령의 적용 범위와 정의 조항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시행세칙(2010)>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이란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각자의 종교신앙 관습에 따라 거행하고 참여하는 각종 종교의례, 중국의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와 종교업무 영역에서 맺는 관계 및 이와 관 련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境内外国人宗教活动是指外国人在中国境内按照各自的宗教信仰习惯 举行和参与的各种宗教仪式, 与中国宗教社会团体, 宗教活动场所和宗 教教职人员所发生的宗教事务方面的联系, 及其有关的各种活动.29

 

이에 반해 2025년 개정된 <시행세칙>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변 경되었다:

 

이 시행세칙에서 말하는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이라 함은 외국인이 중 국 국내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 의식을 거행하거나 참여 하는 것과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교직자와 종교 영역에서의 교류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本实施细则所称境内外国人宗教活动, 是指外国人在中国境内按照其 宗教信仰举行或者参加宗教仪式, 以及与中国宗教团体, 宗教院校, 宗 教活动场所和宗教教职人员进行宗教方面交往交流等活动.30

   

  29<시행세칙(2010)> 제3조.

  30 <시행세칙(2025)> 제3조.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종교학교(宗教院校)가 새롭게 추 가되어 신학교육 기관이 관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 과, “종교업무 영역에서 맺는 관계(宗教事务方面的联系)”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인 교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宗教方面与 中国宗教界进行的友好往来和文化学术交流活动)”으로 표현이 변경 되어 상호작용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2. 포괄적 의무 조항 신설과 기본 원칙의 강화

 

1) 포괄적 의무 조항의 신설

 

<시행세칙(2025)>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제5조의 신 설이다.

이 조항은 외국인에게 다섯 가지 포괄적 의무를 부과한다.

 

경내 외국인이 종교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중국의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하고,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변 원칙을 존중하며, 중국정부의 의 법 관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국가이익, 사회공 공이익 및 공민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중국의 공서 양속(公序良俗)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境内外国人进行宗教活动, 应当遵守中国的法律, 法规, 规章, 尊重中国 宗教独立自主自办原则, 接受中国政府依法管理; 不得利用宗教损害中 国国家利益, 社会公共利益和公民合法权益, 不得违背中国的公序良俗.31

 

    31 <시행세칙(2025)> 제5조.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독립자주자체운영(独立 自主自办) 원칙 존중” 요구이다.

이는 1950년대 초 삼자애국운동의 핵심 원칙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외국 선교사와 선교 조직 의 중국 기독교에 대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 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삼자원칙은 중국 기독교의 자치(自治), 자 양(自養), 자전(自傳)을 통해 외국 선교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했 던 정책이었다. 이제 이 원칙이 외국인 종교활동 규제에도 적용됨으 로써, 서구 교단과의 독립적 관계 형성이나 선교 파트너십 구축이 구 조적으로 제약받게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공서양속(公序良俗)”32 준수 요구이다.

 

      32 공서양속(公序良俗)은 중국법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의미하는 법률 개념이 다. 중국 민법전 제8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을 위반해 서는 안 되며,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한다. 종교 분야에서 공서양속(公序良俗)은 중국 전통문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사회 안정과 조화 등의 가치와 연결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 구적 종교 형태나 중국 전통과 상충하는 종교 관습은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으로 분 류될 위험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8조; 梁慧星, 『民法总则讲义』 (北京: 法 律出版社, 2017), 45-52.

 

공서양속(公序良俗)은 중국법상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의미하 는 개념이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불문명하여 해석 여지가 미우 넓 다.

이는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 전도 활동, 서구적 예배 형식 등이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만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전통문화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고려 할 때, 이 조항은 기독교의 토착화를 넘어선 중국화 압력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2) 종교 중국화 원칙의 구체적 적용

 

제5조의 “독립자주자체운영의 원칙 존중” 요구는 시진핑 시대 종교 중국화 정책의 직접적 반영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2016년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상응하도록 적극 인 도하는 것에서 중요한 임무 하나는 우리나라 종교가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도록 지지하는 것”33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종교 중국화 정 책이 외국인 종교활동 규제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33 <인민일보>, “习近平出席全国宗教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시진핑 전국종교공작회의 참석 및 중요연설)”, 2016년 4월 23일, http://politics.people.com.cn/n1/2016/042 3/c1001-28299513.html, 2025년 8월 11일 접속. 

 

이는 신 학적 재해석 압력, 예배 형태의 중국화, 교회 건축의 중국화, 성경 해 석의 중국화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종교활동도 중국 종교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며, 외국 종교 조직과의 독립적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조치이다.

 

3. 단체 종교활동 관리 체계와 기독교 공동체 형성의 제약

 

<시행세칙(2010)>에는 단체 종교활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 었으나, <시행세칙(2025)>에는 제2장 전체(제6조-제19조, 총 14개 조)가 단체 종교활동 관리에 할애되었다.

이는 <시행세칙(2025)>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1) 단체 종교활동의 정의와 범위와 기독교 공동체 형성의 제약

 

2010년에 제정된 <시행세칙>에는 단체 종교활동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경내 외국인이 단체 종교활동을 진행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 업무담당부서가 인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찰, 도교사원, 모스크, 예배당에서 거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업무담당부 서가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거행해야 한다. 境内外国人集体进行宗教活动要在由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 认可的经依法登记的寺院, 宫观, 清真寺, 教堂, 或在由省, 自治区, 直 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指定的临时地点举行.34

 

    34 <시행세칙(2010)> 제7조. 

 

그러나 2025년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제2장 전체(제6조에서 제19조, 총 14개조)가 단체 종교활동에 할애되었다.

제6조는 단체 종교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시행세칙에서 지칭하는 경내 외국인단체종교활동이란 경내 외국인 이 조직하고 일정한 인원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종교활동을 의미 本实施细则所称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 是指境内外国人组织的, 有 一定数量外国人参加的宗教活动.35

 

    35 <시행세칙(2025)> 제6조.

 

여기서 일정 인원의 규모는 성급 정부 종교업무담당부서가 결정 (由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确定)하도록 하여 지역별 탄력적 적용 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베이징, 상하이 등 외국인이 많은 도시와 내 륙 지역 간의 차별적 관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 집회책임자 제도의 도입

 

집회책임자 제도는 <시행세칙(2025)>의 가장 혁신적인 장치 중 하나이다.

제7조는 외국인 단체 종교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3명 이 상의 집회책임자를 추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내 외국인이 사찰교당에서 단체종교활동을 하거나 임시장소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집회책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境内外国人申请在寺观教堂举行集体宗教活动或者申请设立临时地点, 应当推选三名以上召集人.36

 

    36 <시행세칙(2025)> 제7조. 

 

집회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집회책임자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에 대해 적 대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며, 불량기록이 없어야 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중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召集人应当遵守中国的法律, 法规, 规章, 无敌视中国言行, 无不良记 录, 能够承担相应的法律责任, 在中国境内合法居留.37

 

이처럼 소집인의 자격 요건을 중국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할 것, 적대적 언행이 없을 것, 불량기록이 없을 것,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질 것,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질 것, 외교대표기구, 영사기구 인원 및 기타 특권 향유자가 아닐 것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교관 등 특권층의 소집인 금지는 종교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 조한 것이다.

이는 종교활동이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 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집회책임자의 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회책임자는 임시장소 단체종교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임시장소 비준문서에 기재된 활동인원을 초 과해서는 안 된다. 召集人应当加强临时地点集体宗教活动的安全管理, 参加活动的人数 不得超过临时地点批准文书中载明的活动人数.38

 

    37 <시행세칙(2025)> 제7조.

    38 <시행세칙(2025)> 제14조.

 

집회책임자의 책임은 단체 종교활동의 현장 관리,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참가 인원 통제, 관련 법규 준수 감독, 정부 부서의 관리와 감독 수용 등 대단히 구체적이다.

집회책임자 제도는 외국인 종 교 공동체에 자율 통제 메커니즘을 내재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 가 직접 통제하는 대신 공동체 내부의 책임자를 통해 간접 통제하 는 방식이다.

 

3) 임시장소 관리의 체계화

 

임시장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설립 조건(제11조), 신청 절차(제12조), 심사 과정(제13조), 현장 관리(제14조), 변경 절 차(제18조) 등이 세분화되어 규정되었다.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단 체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장소만을 비준한다. 임시장소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다. 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임시장소에서 단체종교활동을 거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 료 30일 전에 본 시행세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在县级行政区域内,对信仰同一宗教, 能够使用同一语言进行集体宗 教活动的, 一般只批准一处临时地点. 临时地点有效期最长为二年. 期 满后仍需要在该临时地点举行集体宗教活动的, 应当在期满三十日前 按照本实施细则第十二条的规定重新申请.39

 

    39 <시행세칙(2025)> 제13조. 

 

특히 유효기간 2년 제한과 갱신 의무는 임시장소의 항구성을 차 단하는 조치이다.

이는 외국인 종교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을 방지하 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4) 참가자 제한과 신고 의무

 

제16조는 단체 종교활동에 “경내 외국인만 참가할 수 있다”고 명 시하여 외국인과 중국인 간의 종교적 교제를 원천 차단한다. 제17조 는 위법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감시 체 계를 구축했다.

 

4. 금지 범위의 대폭 확대

 

1) 기존 금지 조항과 새로운 금지 영역의 확대

 

<시행세칙(2010)> 제17조 8개 항목의 “선교활동(传教活动)” 금 지 조항은 <시행세칙(2025)> 제29조에 11개 항목 금지로 확대되어 선교활동 차단의 범위와 강도가 현저히 증가했다:

 

제29조 경내 외국인은 다음 종교 관련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1)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의 업무에 간섭하고 지배하며, 종교교직자의 임명과 관리에 간섭하는 행위; (2) 종교조직을 설치하 고, 종교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또는 종교학교를 설립하는 행위; (3) 종교극단사상을 전파하고, 종교극단주의와 불법 종교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국가통일, 민족단결, 종교화목과 사 회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4) 임의로 경전강해, 설교를 하거나 단체종 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 (5) 중국 공민 중에서 종교신도를 모집하고, 종교교직자를 임명하는 행위; (6)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사법, 교육, 혼인, 사회관리 등 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 (7) 종교서 적, 종교음향 및 영상제품, 종교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고, 종교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8) 중국 조직 및 공민의 종교 118 l 복음과 선교 제71집 성 기부를 접수하는 행위; (9) 종교교육훈련을 조직하고 시행하는 행 위;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11) 기 타 종교 관련 위법활동 境内外国人不得进行下列涉宗教的活动: (一) 干涉和支配中国宗教团 体, 宗教院校, 宗教活动场所的事务, 干涉宗教教职人员的认定和管理; (二) 成立宗教组织, 设立宗教办事机构, 宗教活动场所或者宗教院校; (三) 宣扬宗教极端思想, 支持, 资助宗教极端主义和非法宗教活动, 利 用宗教破坏中国国家统一, 民族团结, 宗教和睦与社会稳定; (四) 擅自 开展讲经, 讲道或者举行集体宗教活动; (五) 在中国公民中发展宗教教 徒, 委任宗教教职人员; (六) 利用宗教进行妨碍中国司法, 教育, 婚姻, 社会管理等制度实施的活动; (七) 制作或者销售宗教书刊, 宗教音像制 品, 宗教电子出版物等宗教用品, 散发宗教宣传品; (八) 接受中国组织 及公民宗教性的捐赠; (九) 组织开展宗教教育培训; (十) 利用互联网进 行非法宗教活动; (十一) 其他涉宗教的违法活动.

 

이러한 금지 조항의 확대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선교 활 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전교활동”에서 “종교 관련 활동”으로 표현이 변경된 점은 금지 범위 의 확대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예방적 통제를 통한 사전 차단 정책의 강화를 의미한다.

 

2) 종교용품 관리 기준의 구체화

 

종교용품 관리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시행세칙 (2010)>에는 “개인용도의 합리적 수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해 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했다면, <시행세칙(2025)> 제23조는 구체적 수량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종교인쇄품과 종교음향 및 영상제품 개인사용, 합리적 수량의 범위는 단행본 출판물 1인당 1회 10권(부) 이하, 전질 발행 출판물 1인당 1회 3질 이하를 가리킨다. 기타 종교용품 개인사용, 합리적 수량의 범위는 각 종류마다 3개 기본단위 이하를 가리킨다. 배포용 종교인쇄품 및 종 교음향 및 영상제품은 휴대입국을 금지한다. 宗教印刷品和宗教音像制品自用, 合理数量的范围, 是指单行本发行的 出版物每人每次十册(份)以下, 成套发行的出版物每人每次三套以下. 其他宗教用品自用, 合理数量的范围, 是指每种三个基本单位以下. 散 发性宗教印刷品以及宗教音像制品, 禁止进境.40

 

       40 <시행세칙(2025)> 제13조. 

 

2010년의 모호한 “개인 자용의 합리적 수량” 기준이 2025년에 는 구체적 수량으로 명시되었다.

2025년 제23조는 “배포용 종교인 쇄품 및 종교음상제품은 입국을 금지한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종교 선전물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3) 법률책임 체계의 전면 재구성

 

<시행세칙(2010)>에는 간단찬 처벌 규정만 두었지만, <시행세 칙(2025)>은 제4장 전체 조를 법률책임에 할애하여 처벌 체계를 전 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제32조의 단계적 처벌 체계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경내 외국인이 사관교당에 혹은 임시장소에서 단체종교활동을 진행하면서 본 시행세칙의 규정 혹은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종교 업무담당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집회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 우 집회책임자 교체를 명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관교당이 외국 인 단체종교활동을 위해 종교의식전문업무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거 나 임시장소의 활동 중지를 명한다. 境内外国人在寺观教堂或者临时地点举行集体宗教活动违反本实施细 则规定或者承诺书内容的, 由宗教事务部门责令改正, 召集人负有责任 的, 责令撤换召集人; 情节严重的, 责令寺观教堂停止为外国人集体宗 教活动提供专场服务或者责令临时地点停止活动.41

 

       41 <시행세칙(2025)> 제32조. 

 

시정 명령, 집회책임자 교체, 활동 중단의 3단계 처벌 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처벌 체계는 선교사 사역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조성한다.

소집인 역할을 하는 선교사의 강제 교체는 목회적 연속성을 파괴하며, 임시지점 활동 중지는 외국인 기독교 공 동체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

또한 한 교회의 위반 행위가 지역 내 다른 외국인 교회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4) 중국 교회에 대한 연대 처벌

 

<시행세칙(2025)> 제33조에서 중국 종교단체, 종교원교, 종교 활동장소의 위반에 대해 <종교사무조례> 제65조42에 따라 처리하고, 중국 종교교직인원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73조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 정한 것은 중국 교회에 대한 연대 처벌을 의미한다: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가 본 시행제칙의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종교사무조례>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중국 종교 교직자가 본 시행세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종교사무조례> 제73조 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中国宗教团体, 宗教院校, 宗教活动场所违反本实施细则规定的, 依照 《宗教事务条例》第六十五条的规定处理. 中国宗教教职人员违反本实施 细则规定的, 依照《宗教事务条例》第七十三条的规定处理.43

 

    42 <宗教事务条例(종교사무조례)>는 2017년 6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2017년 8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6호로 공포, 2018년 2월 1일 시행되었다. 본 <조례> 제65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法大大, <宗教事务条例(2017最新修 订版本)>, https://www.fadada.com/notice/detail-17840.html, 2025년 8월 12일 접속. 

   43 <시행세칙(2025)> 제33조.

 

이는 중국 교회로 하여금 외국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게 하여 파트 너십 선교 모델을 구조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Ⅳ. <시행세칙(2025)>이 기독교 중국 선교에 미치 는 영향 분석

 

위의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25년 개정된 <중국경내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 시행세칙>은 <시행세칙(2010>)과 비교하여 외국 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범위의 확대, 관리 체계의 정교화, 처벌 조항의 강화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지 행위의 대폭 확대, 집회책임자 제도 등 새로운 관리 제도의 도입, 그리고 디 지털 종교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제 등은 단순한 행정적 개선을 넘어서 중국 내 종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시행세칙(2010>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가 기독교 선교 활동, 공동체 형성, 신학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선교 활동의 직접적 제약

 

<시행세칙(2025)>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국인의 종교 관 련 활동에 대한 금지 조항의 대폭 확대이다.

제29조는 11개 항목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세칙(2010>) 제17조의 8 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증가한 것으로,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제약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제29조 제 5항에서 “중국 공민 중에서 종교신도를 모집하고, 종교교직자를 임 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독교 선교의 핵심인 복 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도 금지 조항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지상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의 명령이 법적 제재로 인해 이행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으로써, 기독 교 신앙의 본질적 실천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게 되었다.

더욱이 설교 활동에 대한 제약도 현저히 강화되어, 제29조 제4항은 “임의로 경전 강해, 설교를 하거나 단체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으며, 제21조에서는 초청 설교자의 자격 요건에 “종교극단 사상 경 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유 일신 신앙이나 배타적 구원관이 종교극단주의로 해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 전달 자체가 법적 위험에 노출되 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종교교육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2025년 시행세칙의 가장 혁신 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제29조 제9항은 “종교교육 훈련을 조직하고 시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는 2010년 시행세칙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제약으로 서 성경공부, 신학 강좌, 영성 지도 등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적 신 앙 전수 활동을 법적 제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교 육 금지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또 네가 많은 증 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 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연쇄적 제자양육 구조와 근본적 으로 충돌하며,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 한 문제를 제기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시행세칙(2025)>은 외국인 종교활동의 경 제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제29조 제8항은 “중국 조직 및 공민의 종교성 기부를 접수하는 행위”를 새롭게 금지 항목에 추 가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신도들의 헌금과 기부로 운영되어온 기독교 교회의 재정 구조를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제29조 제7항에서는 “종교서적, 종교음향 및 영상제품, 종교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고, 종교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 지함으로써 성경, 찬송가, 기독교 서적 등 신앙 자료의 제작과 보급 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로마서 10장 17절이 강조하는 “믿음 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 사역의 중요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지털 선교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다.

제29조 제10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행위”를 새롭게 금지 항목에 추가한 것은 <시행세칙(2010)>에는 존 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제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 속히 확산된 온라인 사역과 디지털 선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 치이다.

이러한 인터넷 종교활동 금지는 온라인 예배, 화상 성경공 부, 디지털 전도, 종교 콘텐츠 제작 등 21세기 선교학이 강조하는 디 지털 선교의 모든 형태를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젊 은 세대와의 소통에 필수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차단됨으로써 선교 대상층에 대한 접근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기독교 공동체 형성의 제약

 

<시행세칙(2025)>은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관료적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제6조는 단 체 종교활동을 “경내 외국인이 조직하고 일정한 인원의 외국인이 참 여하는 종교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인원은 성급 인민정부 종 교업무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 정부의 재량적 판 단에 따른 자의적 통제 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예배 참석자 의 규모조차 정부의 승인 사항으로 만들어 기독교 공동체의 자율적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회책임자제도의 도입이다.

제7조는 단체 종교활동 거행 신청 시 3명 이상의 집회책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집회책임자는 “집회책임자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정 을 준수하고,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며, 불량기록 이 없어야 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중국 경 김광성,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기독교 선교 환경 l 125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이러한 집회책임자 제도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은 사에 따라 선택되는 기독교 지도자 선택 원리와 근본적으로 충돌하 며, 정치적, 법적 기준을 영적 기준보다 우선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에베소서 4장 11-12절이 제시하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영적 지도력의 원리를 훼 손하고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종교적 분리 정책도 <시행세칙(2025)>에 서 더욱 엄격하게 제도화되었다.

제19조는 예외적 상황으로 “중국인 조욕교직자가 주재하는 종교활동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동 예배나 종교적 교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정책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유대인 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에베소서 2장 14절이 강조하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 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 는 화해의 복음이 법적 장벽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약받게 되는 신학 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3. 기독교 신학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도전

 

<시행세칙(2025)>이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의 신 학적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제5조는 “경내 외국 126 l 복음과 선교 제71집 인이 진행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 하고,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체운영원칙을 존중하고, 중국정부의 법적 관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50년대 삼자애국운 동의 핵심 원칙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여 기독교의 보편적 성격과 국제적 연대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자주자체운영 원칙의 강 제적 적용은 계시록 7장 9절이 제시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성된 다민족적 하나 님 나라의 비전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복음의 상황화라는 선교학 적 원리를 넘어서 강제적 중국화를 통한 혼합주의적 변질의 위험성 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서양속(公序良俗)”이라는 모호한 개 념의 도입이다.

제5조는 “종교를 이용해서 중국의 국가적 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중국 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公序良俗)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해석 여지가 매우 넓어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 배타 적 구원관, 종말론적 세계관 등이 자의적으로 위반 사례로 분류될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다 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배타적이 고 극단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종교극단주의 사상경향” 금지 조항의 신설은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인 복음 전도 열정마저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 력이 됨이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현대적 맥락에서는 종교 극단주의로 오해받을 위험성이 농후하며, 제29조 제3항에서 금지하 는 “종교극단사상을 전파하고, 종교극단주의와 불법 종교활동을 지 지하고 지원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국가통일, 민족단결, 종교 화목과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이 나 사회 비판적 예언자적 기능을 극단주의로 분류할 가능성을 제도 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시행세칙>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서 중국 내 기독교 선교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독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에 대한 본질적 도전을 제기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은 종합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발 전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와 실천 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는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고 있어 중국 내 기 독교 선교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4. 선교학적 종합 평가와 전망

 

1) 패러다임적 변화의 인식과 선교학적 의미

 

2010년에서 2025년으로의 <시행세칙> 개정은 중국 내 기독교 선교 환경에 패러다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허용적 통제에서 억 제적 통제로, 개별적 감시에서 체계적 감시로, 사후적 처벌에서 사 전적 예방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10년에는 일정한 제약 하에서 128 l 복음과 선교 제71집 선교 활동이 허용되었다면, 2025년에는 선교 활동 자체를 원천적으 로 차단하는 구조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선교 모델 의 무력화를 가져왔다.

현장 주재 선교사 모델은 집회책임자 제도와 처벌 강화로 인해 장기 거주 선교가 불가능해졌고, 교회개척선교 모 델은 단체 종교활동 제약으로 새로운 교회 설립이 원천 차단되었으 며, 문서선교 모델은 종교용품 반입 제한으로 기독교 문서를 통한 복 음 전파가 불가능해졌고, 디지털 선교 모델은 인터넷 온라인 사역의 전면 차단이 되었다.

 

2) 신학적 성찰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향한 선교학적 접근은 근본적 재검토 가 필요하다.

양적 성장과 교회 확장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적 선 교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난과 제약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견지하는 십자가의 신학적 관점이 요구된다.

이는 고난 받는 교회와의 연대, 순교적 증언을 통한 복음의 능력 계시, 성령의 주권 적 역사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라의 이미-아직적 관점에서의 인내 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시행세칙> 개정으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는 순수한 복음과 참된 교회의 본 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 은 종종 감추어진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중국의 엄격한 종교 통제 정 책은 겉보기에는 복음 전파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중국 교회의 순수성 회복과 내재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했다.

현재의 제약된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인간 의 계획과 방법을 의존하는 선교에서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 는 선교로,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는 선교에서 신실한 순종을 중시하 는 선교로, 제도적 확장을 지향하는 선교에서 관계적 증거를 강조하 는 선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Ⅴ. 나가는 말

 

본 연구는 2010년과 2025년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 동관리규정 시행세칙>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 종교정책의 전략적 변화를 규명하고, 이것이 기독교 선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교학 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2025년 시행세칙은 2010년 대비 조문 수 72.7% 증가, 5 개 장으로의 체계적 재편 등을 통해 중국 종교정책의 근본적인 패러 다임 전환을 구현하였다. 마호니(James Mahoney)와 셀런(Kath leen Thelen)의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에 따른 층화(layering) 방식 을 통해 집회책임자제도, 동의서제도, 신고의무제도 등 새로운 제도 적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2010년의 ‘관리 속의 개방’ 기조에서 2025년의 ‘통제 속의 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제29조 의 11개 금지 행위 조항은 외국인 종교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을 사전 차단하는 포괄적 금지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사후 대응 중심에 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관리 방식 전환을 보여준다. 

  둘째, 강화된 정책은 기독교 선교 활동 및 공동체 형성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제29조의 설교 금지, 전도 및 교직자 임명 금지, 종교교육 금지 조항들은 말씀 중심 선교의 구조적 차단을 의미하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종교활동” 금지는 디지털 시대 온라인 선교에 대한 포괄적 차단을 구현하였다.

단체 종교활동에 대한 엄격 한 사전 통제 시스템과 집회책임자 제도는 전통적인 기독교 지도력 선택 원리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독립자주자체운영원칙의 강제적 적용과 공서양속(公序良俗) 준수 요구는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 주장 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전략 적 대응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관점과 상황화 이론 을 통합한 분석을 통해 전문인 선교 모델의 재조명, 디아스포라 사역 을 통한 역방향 선교 전략, 문화 교류와 학술 협력을 통한 장기적 관 계 구축이 대안적 선교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국제 교회는 직접 선교 에서 간접 지원으로의 역할 전환을 통해 중국 교회와의 성숙한 파트 너십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전통적인 일방향적 선교 모델에서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거시적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미 시적 제도분석 방법론의 제시와 정치학적 제도분석과 선교학적 해석 을 통합하는 학제 간 연구 모델의 개발에 있다.

실천적으로는 중국 종교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의 전략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 다.

특히 향후 5년간 현행 정책의 안정적 유지와 세부 규정의 지속적 강화가 예상되며, 외국인 선교사의 직접적 사역 기회는 현저히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약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이는 중국 교회의 성숙과 자립을 촉진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될 수 있다.

외국인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중국 교회만의 독특한 신학과 사역 모델이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으며,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가 예측한 기독교 중심의 남반구 이동이 중국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중국 교회가 자립성을 확 보하고 독특한 선교 모델을 개발하면,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나 제 3세계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송출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법규 조문 분석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실제 정 책 집행 과정과 현장 적용 양상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중 국 현지 기독교계의 직접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시행세칙의 실제 적용 사례 연구, 중국 기독 교계의 실제 반응과 적응 전략 조사, 지역별 정책 적용 편차 분석 등 이 필요하다.

2025년 <시행세칙>의 개정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선교의 위기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중국 교회를 성 숙시키고 자립시키는 과정이며 서구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을 재검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 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현재의 제약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선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앙적 확신을 바탕으 로, 방법과 전략은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과 선교의 사명은 견 지되어야 한다.

2025년 시행세칙의 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며, 중국 기독교가 보다 성숙하고 자립적인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세계 교회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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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0년과 2025년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 활동관리규정 시행세칙>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진핑 시대 중국 종 교정책 변화가 기독교 선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 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법령 조문의 체계적 비교분석과 선교학 적 해석을 병행했다.

분석 결과, 2025년 개정 시행세칙은 조문 수 72.7% 증가, 5개 장 체계 도입, 금지 조항 37.5% 확대 등을 통해 개방형 관리에서 통 제형 관리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

특히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한 독립적 관리체계 신설, 집회책임자 제도와 동의서 제 도 도입, 종교극단주의 금지 및 인터넷 종교활동 차단 등 새로운 제  도적 장치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선교에 다층적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 선 교활동의 법적 제약 강화, 외국인과 중국인 간 종교적 교류 원천 차 단, 종교교육과 제자양성 활동 금지, 디지털 선교 플랫폼 봉쇄 등 은 선교 방법론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동시에 종교 중국화 압력은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과 복음의 보편성에 신학적 도 전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반드시 선교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 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제 약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지속되며, 중국 교회의 자 립성 강화와 토착적 기독교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 상황화된 선교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제도적 제약 하에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선교 방법 론 개발을 위한 신학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중국 종교정책, 외국인 종교활동, 시행세칙, 기독교 선교, 종교 중국 화, 선교 환경

 

Abstract

Religious Policy Changes in China and the Christian Mission Environment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Rules for the Regulation on Religious Activities of Foreigners ’ i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between 2010 and 2025

Kim, Kwang Seong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Missiology Professor)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China’s re ligious policy changes on the Christian mission environment during the Xi Jinping er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Rules for the Regulation on Religious Ac tivities of Foreigner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tween 2010 and 2025.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s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provisions alongside missiological interpret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2025 revised Implementa tion Rules demonstrate a fundamental paradigmatic shift from open-type management to control-type management through a 72.7% increase in articles, introduction of a five-chapter system, and 37.5% expansion of prohibited clauses. Particu larly significant ar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an agement system for collective religious activities, introduction of convener and commitment letter systems, prohibition of re ligious extremism, and blocking of internet religious activities as new institutional mechanisms. These changes have multilayered impacts on Christian mission. Strengthened legal restrictions on traditional mis sionary activities, fundamental disruption of religious inter actions between foreigners and Chinese citizens, prohibition of religious education and discipleship activities, and blocking of digital mission platforms necessitate fundamental reexamina tion of mission methodology. Simultaneously, the pressure of religious sinicization poses theological challenges to Christian ity’s exclusive truth claims and the universality of the Gospel. However, these restrictions do not necessarily signify the  end of Mission.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of Missio Dei, even under political constraints, God’s sovereign work con tinues and can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strengthen ing Chinese church independence and developing indigenous Christianity.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contextual ized mission strategies in the changing mission environment, offering theological and prac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cre ative and sustainable mission methodologies under institutional limitations.

 

Key-words: Chinese Religious Policy, Foreign Religious Activities, Implementation Rules, Christian Mission, Sinicization of Religion, Mission Environment

 

논문접수일: 2025/08/12 논문심사일: 2025/09/08 게재확정일: 2025/09/10

『복음과 선교』 제71집 97-137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기독교 선교 환경 - 2010년과 2025년 중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비교분석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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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x.doi.org/10.20326/KEMS.7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