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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 초고령사회와 다사(多死) 사회 시대 자택임종의 쟁점과 향후 과제 -(25-11-28)/이윤경.국회입법조사처

<요  약>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 구의 증가를 넘어 사망자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다사(多死)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출생아 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population dead-cross)’ 현상이 본격화되고 인구의 자연 감소가 구조화됨

 

□ ‘좋은 죽음(good death)’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종단계에서의 환자 요구와 선호 존중이 무엇보다 우선되나, 임종의 장소와 방식에 있어 개인의 존엄 성과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장기요양 돌봄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5%가 자택임종을 희망 하였으나, 실제로는 14.7%만이 자택에서 임종하고 있음

   ○반면,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72.9%에 달하고 있어 고비용의 병원 임종이 계속되고 있음

 

□ 선호하는 임종장소에서의 죽음은 자기결정권 및 존엄한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자택임종의 잠재적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택임종 실태와 현행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현황, 자택 임종의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과 쟁점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영국, 일본)의 자택임종 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본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음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자를 변사자(變死者)로 간주하여 경찰이 출 동하며, 가족 등의 진술과 현장 검시를 통하여 사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사망자에 비해 사망판정 및 장례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 말기 질환자 또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자연사(병 사)도 변사로 우선 분류됨에 따라 검안 절차 진행 시 구조적인 병목 현상 이 발생하게 됨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병원 중심의 임종에서 벗어나 존엄한 죽음이 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가정에서의 돌봄’ 선호의 충족, ‘자택 임종’의 실현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용 환자 수가 적음

     - 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 부족, 병원 대비 열악한 가정 내 돌봄 환경, 가 족에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대상질환별 차등화된 본인부담률, 한정된 대 상질환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자택임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종돌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나,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외에 임종돌봄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 임종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유관 제도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이 있으 나, 임종돌봄이나 자택임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수가나 서비스 항목 은 부재함

 

□ 영국과 일본은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택임종 지원 정책을 추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택임종 활성화 대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함

 

 ○자택임종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나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담론 활성화를 동반하여 사회 구성원의 죽음 준비 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

 ○임종 임박 환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환자의 선호를 의료 및 돌봄 체계 전반에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생애말기 환자의 선호와 욕구를 존중하기 위해 사전돌봄계획(ACP)을 현장 에 보급하고, 재택의료 및 간호 등의 기존 의료 체계를 긴밀히 연계하고 관 련 수가를 신설하여 자택임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본 보고서는 ‘임종돌봄 인프라 확충’과 ‘자택임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 화’를 위한 방안을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택임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제안함

 

○자택임종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죽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함

    - 선호하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가족과의 시간 공유, 존엄한 삶의 마무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의 임종 방식 및 장소에 대한 선호를 주변인에게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이 임종장소에 대한 선호를 미리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캠페인을 통해 조성할 필요가 있음

 

  ○가정형 호스피스는 자택임종 실현과 죽음의 질 제고에 유용한 제도라는 점 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확충하고 호스피스 대상질환 범위를 단계적으 로 확대하여 노쇠까지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호스피스 대상질환별로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현행 암 5%, 비 암성 질환 10~20% 간 격차를 완화하여 질환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정 내에서 병원에 준하는 필수 의료・ 돌봄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임종 시 필수적인 전문 의료기기를 보장구 대여 항목에 포함하여 급여화하고 임종 증상 관리 프로토콜을 가정에 제공하도록 함

 ○자택임종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가족에게 전가되는 마지막 1~2주 집중돌봄의 시간・ 소득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임종돌봄 휴가’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기존의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 연동하여 ‘임종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급 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관련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자택임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임종확인 인력체계를 구축하여 호스피 스 등 명백한 자연사에 대해서는 신속・ 표준화된 확인과 서류 발급이 가능하 도록 전담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병・ 의원 현직의사, 공공병원,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을 지정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나 재택의료센터 의 임종 임박을 통보하여 즉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명백한 임종기 환자의 자연사에 대해서는 기존 임종돌봄 내용을 공유하 여 간소화된 사망확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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