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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5-8-26)/이지선外.교통연구원

<요 약>

 

1. 연구개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은 물류분야 전반으 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화물운송 부문에서도 디지털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화물운송 플랫폼은 기존 화물정보망을 활용하여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24시콜화물과 원콜이 대다수 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소규모의 영세사업자까지 다양한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미들마일 화물운송분야 플랫폼은 중· 소형 화물운수사업자를 비롯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장 기 회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곤란으로 인한 각종 민원 증가, 시장 확장의 한계, 이용 활성화의 제한 등과 같은 어 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정책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문헌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업계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플 랫폼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2. 화물운송 플랫폼 관련 동향 분석

 

가. 우리나라 화물운송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은 주로 화물정보망이 주축이 되어 운송 정보를 매칭하는 중개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본래 화물운송 플랫폼도 트럭터미널, 지역 공동작업장 등의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화물중개 등의 활동이 모바일 기술 등 ICT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화물운송거래의 장을 통하는 서비스로 진화하여 탈바꿈한 형태다.

이를 통 하여 참여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서비스 대상이 다수로 확대됨은 물론 공간적 제약도 벗어나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매출 규모도 뚜렷 한 상승세를 보인다.

화물정보망으로 대표되는 화물운송 플랫폼 기반 화물운송시장 규모 는 약 1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1)

 

     1) 이지선 외(2024),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pp.70-71. 

 

이지선 외(2024)에서 실시한 주요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에 대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2023년 기준 매출액 규모는 약 438억 원, 연간 거래 건수는 약 2,622만 건,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이 중 약 17.3만 명이 차주회원, 중복 포함) 수준으로 집계된다

플랫폼을 통한 운송거래는 비용 절감,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구조적 거래 문제와 불공정 관행도 확인된다.

물류신고센터의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총 196건의 플랫폼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그 중 에서 운임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이 157건으로 가장 많아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또 한 과적 요구, 부당 수수료 청구 등 계약 및 업무상 분쟁도 빈번하여 체계적인 규제와 관 리가 절실하다.

 

2. 관련 국내·외 사례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국내·외의 대지털플랫폼 규제 정책 동향을 비교하면, 해외에서도 플랫폼의 사회적 책 임 강화와 거래 공정성 확보가 가장 강조되는 정책적 지향점이지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 과 적용 범위 등은 국가별로 차별성을 보인다.

국내·외 사례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플랫폼이 화물운송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업계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의 적절한 제도화로 시장 질서 확립과 성장 지원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화물운송 거래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거래 투명화,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 화주-차주 직거래 활성화 기반 거래 합리화, 3자 물류 기반 물류시장 확대, 공차운행 감소 등 물류 효 율화 및 탄소중립 실천 등을 위하여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관 련 업계에서도 화물운송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건전한 상생시 장 조성을 위한 업종 신설과 제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해외의 플랫폼 관련 정책과 제도는 대체로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디지털플랫폼 안정화, 이용자 보호 등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지만, 규제방식은 차별 적이다.

사전적인 규제의 방식을 취하거나 규제 중심 법안 마련 등 강력한 규제방식을 취 하기도 하지만, 장래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감안하여 자율규제 또는 완화된 규제의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화물운송 플랫폼의 직접적인 관련 사례로서 미국은 디지털플랫 폼 기반 화물운송중개 비즈니스의 등장에도 새로운 법제 마련 없이 현행법에 따라 기존 화물중개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중국은 기존 도로화물운송운영사업 영 역의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물운송시장 경 제 발전의 여건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임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제 디지털플 랫폼 기반 화물운송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적인 시범사업에도 집중한다는 점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여객자동차법의 운송플랫폼사업 업종 신설 등 제도화 입법례를 벤치마크할 만하 나 여객분야(택시)와 구별되는 화물분야의 차별적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넷째,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 관리 강화를 통 한 사업 안정화, 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현행 화물자동차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개 정을 통하여 업종 신설, 등록제 도입, 사업자 관리 강화, 현행 제도와의 조화를 통한 활성 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3.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

 

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화물자동차법 내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플랫 폼을 단순 정보 제공자에서 거래의 장(場)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정의하여 기존 주 선업과의 업역 충돌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의 등록 요건, 사업계획서 필수 항목, 약관 신고 의무 등 구체적인 등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 관리 방안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는 이용자 피해 방지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사업자 책임성 강화, 시장질서 확립, 디지털플랫폼 기반 화물운송 서비스 촉진 등의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회원의 자격을 관리하고, 과적, 불법 재위탁, 허위 정보 게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요금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 고 신고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만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요금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밖에 플랫폼 내 제공 정보의 신뢰도 제고, 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분쟁조정 역량 강화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제도화가 요구된다

 

다. 화물운송 플랫폼 활성화 방안 시장

 

선진화 제도와 연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등 록한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

또한 관련하여 등록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운수사의 운송실적 신고 대행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절감은 물론 관련 데이터 확보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플랫폼 평가를 통한 우수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재 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셋째, 플랫폼의 전자인수증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화주 및 운수 사의 전자인수증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 하여 화물운송 전자인수증을 표준화하고 전자인수증을 사용하는 화주 및 운수사 대상 세 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추가 발굴이 시급하다.

기타 사항으로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자가 화물운송관련 금융 및 보험 상품, 유류비 할인, 차량 경정비, 주차장 이용 등의 새로운 부 가서비스를 개발하여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비즈니스의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화물운송 플랫폼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가. 법·제도 개선 방향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업종 신 설의 체계를 갖춘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신고제도, 각종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다.

이를 위하여 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갈등 및 형평성을 조율하거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하였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롭게 정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하나로 신설한 다.

이를 위하여 화물운송플랫폼 및 이용회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다(안 제2조제5의2항 및 제5의3항).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한다(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9).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안 제34조의6), 이밖에 시장거래 질서 유지와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안 제11 조, 제34조의7, 제60조의3).

또한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한다 (안 제34조의8). 현재 가맹망과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합당한 화물위탁에 대하여 직접운송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등록한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자의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등록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촉진 하고자 한다(안 제11조의 2).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신설에 기반하는 제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의 5개 조항과 시행규칙의 5개 조항으로 위임사항이 존재하게 되어 연동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법 하위법령에서는 신고 절차, 등록사항 변경, 플랫폼 데이터 관리 기준 등 실무적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구성되었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정의, 등록제 도입,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중개 거래 질서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등), 비즈니스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화물 자동차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제 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여 개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기존 화물정보망과 비교하여 보다 포괄적인 운송거래의 장(場)으로서 화물운송 플랫폼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의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종 구분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화물자동차 운 송가맹사업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으로 양분하는 체 제로의 개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등 신규 기술에 토대로 두는 새로운 비즈니 스 도입의 시장 유연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물류 및 화물운송 부문 디지 털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 구축 및 공유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디 지털플랫폼 기반의 화물운송거래가 활성화하면 다양한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구축 및 공유에 대한 표준화, 보안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 하면 화물운송부문 디지털 전환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류 및 화물운송부문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 발전과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령 제정이 요구 되는 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

 

 

00.+등록본_수시연구+25-04.+화물운송+플랫폼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_20251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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