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보고서는 비금융 회사가 자사 플랫폼에 금융 기능을 내재화하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규제 방향성을 제시한다.
임베디드 금융은 소비자의 일상 디지털 활동에 금융을 통합 하는 ‘맥락 기반서비스’로, 서비스형 뱅킹(BaaS)기술을 통해 구현된다. 이 과정 에서 가치사슬이
①금융기관(상품 설계, 리스크 인수),
②BaaS 제공자(기술 중 개),
③비금융 플랫폼(고객 접점, UX 설계)으로 분절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제조와 판매의 분리는 불완전판매나 운영 장애(시스템 중단, 데이터 유출 등) 발 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소수 빅테크 플 랫폼에 금융 유통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와 제3자 기술 의존에 따 른 운영 리스크가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금융기관(IFP)에 부과하 는 원칙(영국식 지정대리인 제도와 유사)과 플랫폼(FPP)에 부과하는 원칙(일본식 금융서비스중개업과 유사)을 비교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 두 책임 원칙의 효 율성은 플랫폼이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BaaS 이용료(a)'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 진다.
이용료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으면, 법적 책임 주체조차 시스템 안정성이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투자 유인을 잃게 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함에 따라 소 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B2B 계약 관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론모형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금융당국 은 플랫폼과 금융사 간의 BaaS 이용료 계약이 시스템 안정성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입해야 한다.
둘째,‘계층적 책임체계’를 도입하여, 기본적으로‘금융기관 책임 원칙'(영국식)을 적용하여 감독 효율성을 높이되, 시장 지배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는 별도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직접 책임을 지게 하 는 ‘플랫폼 책임 원칙'(일본식)을 병행 적용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 투자 수준을 의무화하고, 명확한 정보 공시(레이어드 공시 등)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단일 민원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F Working Paper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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