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26년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높은 거래집중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 으나, 높은 투자손실 위험과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기초종목의 가격변동 증폭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상 품 도입 이후 시장상황과 국내외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영향 관리의 관점에서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내 용>
1. 상품 도입과 논의의 배경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는 2002년 국내 주식시 장에 처음 상장된 이후, 2009년 레버리지·인버스1) ETF가 허 용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다만 국내에서는 ETF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로 인해 개별주식 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단일종목 상품 출시는 제한되어 있었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 해외시장에서는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상장 ETF 간 규제 차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유출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을 포함한 ET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2)
1) 본 글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레버리지 상품’에 인버스 상품을 포함하 여 서술한다.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2026.1.30. 발행처 I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우량주 식에 대해서는 분산투자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동일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가 자산총액의 200%까지 확대되었다.3)
이에 따라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2배 이내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분산투자 효 과가 없고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일반적인 ETF보다 투자위험 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 도입과 함께 별도의 투자자 보 호장치도 마련하였다.
투자자에게 기존 레버리지 상품 교육에 더해 추가 심화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본예탁금을 적 용하는 한편, 일반 ETF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명 칭에 ‘ETF’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4)
이러한 제도개편을 거쳐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에 처음 상장되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거래가 집중되고 같은 시기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해당 상품이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의 가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6년 7월 16일 기본예탁 금 상향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5)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4.21.
4)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 특정종목에 집중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로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 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5.26.
5)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ETN) 보완방안 마련」, 2026.7.16.
2.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변화와 주요 논점
1. 거래 집중과 시장 변동성 확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직후부터 상당한 거래규모와 높은 거래빈도를 기록하였다.
상장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합산 거래대금은 약 10조 4천억 원으로, 전체 ETF 거 래대금 약 38조 9천억 원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상장좌수 대비 거래량을 나타내는 회전율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예컨 대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상품에서는 상장 초기 회전율이 100%를 상회하는 날이 다수 관찰되었다.6)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기초종목인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되었다.
관련 연구에 따 르면 ETF 출시 첫 주에는 각 기초종목의 거래량 증가에 비해 주가 변동성 확대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변동성이 예상되는 수준을 상회하였다.
다만 같은 기간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변화에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증가 등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
기초종목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 도 2026년 들어 크게 높아졌다.
KOSPI 일간수익률 변동성은 2025년 1.4%에서 2026년 상반기 3.6%로 두 배 이상 상승 하였으며, 특히 3월(4.8%)과 6월(4.7%)에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수준(4.2%)을 상회하였다.
반면 같은 기 간 36개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의 평균 변동성은 1.1%에서 1.2%로 소폭 상승하여, 국내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졌다.8)
6) 한국거래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6.7.20.
7) 장근혁,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출시 전후 주식시장 동향 및 시사 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6-13호, 2026.
8) 김준석·장근혁, 『주식시장 변동성 상승의 배경 검토』, 자본시장연구원 이 슈보고서 26-12, 2026.
2.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변동성의 관계
이와 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거래집중도가 현 저히 높아지고 기초종목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 되면서, 해당 상품의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추가로 증폭시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한 리밸런 싱 과정에서 기초종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매수하고 하락 하면 추가 매도하는 거래가 발생하며, 이러한 거래는 기초종목 의 가격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는 상품규모, 기초종목의 유동성 및 다른 투 자자의 거래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9)
더불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는 이러한 레버리 지 상품의 구조적 특성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시장 비중과 변동성 확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증가, 대외 불확실성 및 투자자 유형 간 수급 충돌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측 가 능한 자료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시장 변동성 확대 의 단일한 원인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0)
9) 장근혁, 위의 보고서.
10) 김준석·장근혁, 위의 보고서.
다만 소수 대형주의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 할 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은 투자자 손실위험과 시 장영향의 두 측면에서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로 인해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이 투자자의 손익을 증폭시킴으로써 투자위험이 그 자체로 상승할 뿐 아니라, 상품규모가 확대될수 록 목표배율 유지를 위한 리밸런싱 거래도 증가하게 되어 기초 종목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3. 해외 주요국의 상품 규율
단일종목의 일일 가격변동에 레버리지 노출을 제공하는 상장 상품은 국가별 법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예 를 들어 미국에서는 ETF, 홍콩에서는 L&I(Leveraged and Inversed Product), EU에서는 비펀드형 ETP(Exchanged Traded Product)11), 싱가포르에서는 DLC(Daily Leverage Ceritificate)12)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이들은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는 금융상품이지만 법적 구조와 규율방식에는 차 이가 있다.
11) EU 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UCITS 규제는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한 도 등 분산투자 요건을 두고 있어, 개별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구조 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ETF보다는 채무증 권 형태의 비펀드형 ETP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12)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 구조화증권으로, 기초자산의 일 일 가격변동에 일정 배율의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하에서는 국내 제도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미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미국>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 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해당 상품 도입을 위한 별도의 제도 개편이 이루 어진 것은 아니며, 기존 ETF 및 파생상품에 관한 규율체계 아 래에서 민간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3)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일반 ETF와 마 찬가지로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및 관련 증 권거래위원회(이하 “SEC”)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ETF에는 SEC Rule18f-4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등 파생상품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VaR(Value-at-Risk)에 기초한 레버리지 위험한도 등이 적 용되며, 이러한 규율은 레버리지 ETF의 목표수익률 배율에도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SEC는 이러한 VaR 기반 위험한 도가 사실상 레버리지 ETF의 목표 일일수익률을 기초지수 수 익률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4)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별도의 사 전교육이나 기본예탁금 등 일률적인 투자자 진입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투자설명서를 통한 위험공시와 기존 판매·권 유 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SEC 산하 투자자자문위원회(IAC)15)는 단일종목 레버리 지 ETF의 집중위험과 일일 재조정·복리효과에 따른 성과 괴리 등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ETF와 구별되는 명칭 사용, 부적 합한 권유·판매에 대한 규제 집행, 판매시점의 위험정보 제공 강화 등을 SEC에 권고한 바 있다.16)
13) 장명진, 「단일종목 ETF 도입의 법적 타당성과 규율 방안에 관한 고찰 미국, 홍콩 등 해외사례와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27 권 제1호, 2026.
14) SEC, “Use of Derivatives by Registered Investment Companies and 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 34084”, 2020.10.28.
15) IAC는 SEC의 산하 자문기구로 그 권고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16) IAC, “Recommendation of the Market Structure Subcommittee of the SEC Investor Advisory Committee on Single Stock ETFs and Leveraged ETFs”, 2023.6.22.
<2. 홍콩>
홍콩은 2016년부터 상장 구조화펀드의 하나로 L&I 상품을 허 용하고 기초자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5 년에는 해외 상장 개별주식, 2026년에는 홍콩 상장 개별주식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까지 허용하였다.
홍콩 증권선물위 원회(이하 “SFC”)는 단일종목 L&I의 레버리지 배율을 원칙적 으로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유동성이 높은 초대형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상품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L&I를 일반 ETF와 구별되는 상품군 으로 분류하고, 일일수익률 추종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장기보 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괴리 등 주요 위험을 투자자에게 공 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단일종목 L&I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SFC는 시장상황 변화 시 운용사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L&I 의 질서 있는 운용 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17) 2026년 7월 운용가능규모가 시 장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L&I에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구조를 적용하도록 규율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은 기존의 최대 레버리지 한도 내에서 다음 거 래일의 목표 레버리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일 시장 종 료 후 공시하여야 한다.18)
17) SFC, “SFC enhances regulatory framework for daily leveraged and inverse products to ensure orderly market trading”, 2026.7.24.
18) SFC, “Circular on listed structured funds”, 2026.7.24.
이는 시장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을 조정하여 상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목표 레버리지 가 낮아질 경우 일일 리밸런싱에 필요한 거래규모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시장에 대한 매매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과제
1. 투자자 보호수단의 효과와 규율방식 점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높은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이 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상품 도입 당시부터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등 시 장진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호장치를 적용하였다는 점에 서, 유사한 진입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홍콩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요건이 무색하게 상품 출시 초기 높은 거래 집중이 나타났고, 이후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수단 이나 그 규제 수준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기보다, 각 수단이 어떠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거래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은 이러한 진 입요건 강화가 투자자의 거래참여를 제한하는 데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 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총 거래대 금은 5월 27일~7월 30일 약 11.7조 원에서 기본예탁금 상향 후 7월 31일~8월 10일 1.3조 원으로 약 89% 감소하였다.19)
그러나 거래규모의 감소 자체를 투자자 보호의 성과와 동일하 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본예탁금이나 최소 매매수량과 같은 진입요건은 투자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수단은 아니며, 규 제 수준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투자수요가 해 외상품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 다면 이러한 직접적인 진입제한과 함께 교육·위험공시 등 투자 자의 상품 이해를 높이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위해 별도의 사전교 육 이수가 요구되는 만큼, 해당 교육이 투자자의 일일수익률 추 종 구조, 음의 복리효과에 따른 장기 성과괴리, 손실 확대 가능 성 등 상품의 핵심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8월 19일부터 신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모의 거래 의무화20)는 상품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를 추가로 보 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 다만 조치 시행 후 관찰기간이 짧고 같은 기간 시장상황과 투자수요의 변 화가 함께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 감소를 기본예탁금 상향의 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2026.8.12.
나아가 거래 이후에도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 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시장 영향을 고려한 위험관리수단 마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율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상 품 운용이 기초종목 및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감안 한 것이어야 한다.
투자자의 거래참여를 제한하는 방식과 별도 로, 상품규모와 기초종목의 유동성 등 시장여건을 점검하고,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 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시장여건에 따라 상품의 레버리지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도 위험관리수단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레버리지 수준 이 낮아질 경우 동일한 상품규모를 전제로 목표 익스포저와 이 를 유지하기 위한 리밸런싱 규모도 감소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구조는 최대 배율을 일률적으로 낮추 기보다 기존 한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시장 급변 등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일정한 상 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21)
21)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2220542), 2026.8.11
향후 이러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장 상황을 발동요건으로 할 것인지, 적용 가능한 조치의 범위 및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주된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
이미 상장된 상품의 레버리지 수준을 변경하는 조치는 투자자 가 당초 선택한 상품의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시장안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신탁계약 변경·수익자총회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절차의 적용·예외 기준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 공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이후 나타난 시장상황은 새로 운 금융상품의 허용 전후로 투자자 위험과 시장영향을 보다 면 밀히 점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금융당국은 기존 조치 의 효과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확대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과 그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새로 운 금융상품의 도입과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518호
'정책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개편: 일본의 시장구분 재편이 주는 시사점(26-8-21)/ 이보미.금융연구원 (0) | 2026.08.22 |
|---|---|
| 디지털자산 가치평가 관련 현황 및 감정평가업계를 위한 제언(26-8-13)/이소윤.한국부동산연구원 (0) | 2026.08.14 |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26-8-10)/유재성外.국토연구원 (0) | 2026.08.14 |
|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기반 비자 정책 분석과 시사점(26-7-31)/최영미外.산업연구원 (0) | 2026.08.14 |
| 엔화 변동성 확대와 일본은행 통화정책의 향방(26-8-10)/장효미.자본시장연구원 (0) | 202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