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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이야기

조선잡사(5)/받은 글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1회

조선시대 공직자의 기강 잡기~~

조선왕조 500년~

왕조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 중에서도 분골쇄신한 법이 있었으니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과

장리처벌법(贓吏處罰法)이다.

분경금지법은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하급관리가 상급고ᅟᅥᆫ리의 집을 방문해서 인사청탁을 하다 걸리면 고장 100대에 3,000리 밖 유배형에 처해졌다.

‘분경’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벼슬을 얻기 위해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며 엽관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려시대에도 분경의 폐단이 없지 않았으나 법으로 금지한 일은 없었다.

그 뒤 조선 초기에 행정과 군정(軍政)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정되었다.

1399년(정종 1년)에 일족 중 3·4촌내의 근친이나 각 절제사(節制使)의 대소군관(大小軍官)을 제외한 일체의 대소 관리가 서로 사알(私謁: 웃사람을 사사로인 뵘)하는 것을 금하는 교지가 처음 내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다가

태종이 즉위하면서 실시를 보게 되었다.이후 여러 차례 제도적인 조치가 거듭되던 끝에 1470년(성종 1)에 분경의 금지 대상이 확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조·병조의 제장(諸將)과 당상관, 이방·병방의 승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의 집에 동성 8촌 이내, 이성(異姓)·처친(妻親) 6촌 이내, 혼인한 가문, 이웃 사람 등이 아니면서 출입하는 자는 분경자로 간주되어 100대의 곤장을 맞고 3,000리 밖으로 유배당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실 이 규정은 매우 폐쇄적인 법제여서 많은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후에는 관인들이 표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몰래 청탁하고 행적을 감추기 때문에 별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런 「분경금지법」보다 무서운 것이 「장리처벌법」이다

장리 처벌법에서 ‘장리’란 부패공무원을 가리킨다.

「장리처벌법」이 무서운 이유는

비리를 저지른 본인뽄 만 아니라 비리 공무원의 가문 자체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분경금지법」은 조선시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형전에 그 적을 두고 있지만

장리처벌법은 예전에 그 적을 두고 있다,

장리의 경우

본인은 물론 그 아들 .손자에 이르기 까지 일체의 공직임용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한 번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이 직히면 3대가 공직에 진출을 못하게 했다,

게다가 증손자가 공직에 진출을 해도 부패공무원이 근무한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과거시험이 일생의 목표였던 것을 생각하면 장리처절법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가성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공짜다.”

값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후에 돌아올 영수증에 적혀 있을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다니…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다.

조선시대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정1품 영의정의 연봉은 쌀과 잡곡을 합해 90여석, 명주 5필, 삼베 15필이었다.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정3품 당상관들의 연봉은 이보다 더 짰는데, 곡식 67석, 비단 4필, 포 13필이었다. 이나마도 다 받았다면 다행이겠지만,

1년 중 녹봉을 제대로 수령하는 달이 몇 달 되지도 않았다.

고을 수령 아전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했는데,

이들은 월급이 전혀 없었다.

이러다보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었다.

당상관급도 이 정도 녹봉을 받아 그 많은 가솔들을 다 챙기기 어려웠기에 자연스럽게 ‘정치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받아선 안 되는 돈이지만, 그들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뇌물을 받는 관료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는 물론, 생계유지에도 힘에 부쳤으니 뒷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국력(재정)은 너무 궁핍했었다.

여기에 대한 조선조정의 대책이 바로 「청백리 포상「」과 「장리처벌법(贓吏處罰法)」이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던 것인데, 특히 청백리의 경우에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이상으로 하는 유교국가 조선에서는 그 자체로도 명예일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영예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백리 하면 부정과 부패에 결연히 대처했던 인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청백리가 아님에도 청백리로 추앙받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2회

‘학봉 김성일’에 대한 변명~~~

온몸 바쳐 임란 맞선 학봉(鶴峯) 김성일

“자기 죽는 것 걱정 않고 나랏일 근심한 충신”

퇴계 학맥의 적통 형성, 임금 앞 직언도 서슴지 않은 ‘대궐의 호랑이’

석연찮은 통신사 귀국 보고로 역사에 논란… 임란 때 의병 규합 앞장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시급히 보고하며 ‘필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복명(復命) 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물으니,

황윤길은 같은 의견을 아뢰었고,

김성일은 ‘그러한 정세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을 동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선조 24년 3월 1일 )>

임진왜란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논쟁 소재이기도 하다.

임란을 2년여 앞두고 일본으로 건너간 통신사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은 함께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를 만나 조선의 국서를 전하고 답서를 받아 귀국한 뒤 선조 임금에게 서로 엇갈리는 보고를 한 것이다.

이 보고로 김성일은 이후 곤경에 처한다.

학봉 김성일은 당시 정세를 오판한 것일까.

오늘날

김종길 학봉 15대 종손은 조선왕조실록의 이어지는 기록을 말했다.

“류성룡이 김성일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황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김성일이 말하기를

”나도 어찌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서애 류성룡이 학봉의 보고를 들은 뒤 진의를 확인한 것이다.

돌아보면 정사 황윤길의 부산 도착 보고는 혼란을 일으켰다.

정사는 “적병이 사신의 발자취를 밟으며 오고 있다”고 다급함을 강조해 그 말은 금세 전국에 퍼졌다.

왜군이 온다는 소문에 수령은 겁에 질려 도망하고 백성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학봉 등 통신사 일행은 서울로 올라가며 이것을 눈으로 보았다.

‘일본이 침략해 올 것’이라는 대마도주 등의 첩보는 이미 1588년부터 여러 차례 조정에 보고된 바 있었다.

통신사 다녀온 뒤 잘못된 보고… 전쟁 나자 체포령

1592년 5월 결국 전쟁은 터졌다.

학봉은 병화에 대한 책임이 거론되자 조야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없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위협을 왜구의 노략질 정도로 상상했다. 정작 대규모 침략군이 밀려들자 조정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통신사 보고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학봉 김성일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통신사로 잘못된 보고를 한 죄를 묻기 위해서였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3회

소식을 접한 학봉은

기다리지 않고 서울을 향해 스스로 올라갔다.

도중에 경상감사 김수를 만나 심정을 토로한다.

“어리석은 이의 그릇된 판단으로 나라를 곤경에 빠트렸소이다. 당장 목숨을 끊어 주상과 백성에게 속죄해야 마땅하지만 나라가 위중한 만큼 경거망동할 수 없구려. 주상 앞에 나아가 죗값을 받는 게 순서일 것 같소이다. 감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로지 왜적 토벌에만 힘써 주시오.”

그 광경을 지켜본 관리 하자용은

“자기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나랏일을 근심하니 참다운 충신”이라고 했다.

김성일이 충청도 직산에 이르렀을 때 다시 어명이 떨어졌다.

“김성일의 죄는 즉시 큰 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지라 우선 적을 물리치는 일에 신명을 다할 것이며, 죄는 나중에 다시 따지겠노라.”

선조가 노여움을 풀고 김성일의 임지 복귀를 명령한 것이다.

어명은

당시 상황이 다급한 이유도 있지만 학봉이 꼭 오판만 한 것은 아니라는 조정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봉의 종손은 당시 역사를 담담히 되짚었다.

세자 광해군과 우의정 서애(류성룡)는 학봉을 적극 변호했다.

선조는 김성일을 경상우도 초유사(招諭使)로 임명한다.

초유사는 나라가 위급할 때 민심을 안정시키는 한편 의병 참여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다.

학봉 김성일은

말을 돌려 함양 등지에서 격문을 돌리고 김면·정인홍·곽재우 등의 도움을 받아 의병을 이끈다.

고을은 피난을 떠나 비어 있었다.

왜란 초기 남쪽 장수와 병사들은 대부분 임지를 떠난 상태였다.

.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데다 왜군의 조총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한다는 소문까지 돌아 민심은 흉흉했다.

이런 절체절명 위기에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은 의병의 봉기였다.

학봉은 의병을 규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은둔한 곽재우를 나오도록 만들다

처음에는 관군과 민병대 성격인 의병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로 무시하고 불신했다. 학봉은 이 갈등을 조정하고 불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홍의장군 곽재우 의병장과 경상감사 김수의 충돌이 그랬다.

홍의장군이 많은 공을 세우자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생기면서 경상감사는 곽재우 체포령을 내린다.

곽재우는 실망해 의병을 해산하고 지리산에 은거해 벌렸다.

다음회 계속

학봉은 그런 곽재우를 달래는 한편 김수에게 오해를 풀도록 했다. 둘은 화해하고 힘을 합친다.

이때부터 곽재우는 당쟁에 휩쓸리지 않는 학봉을 존경했다.

학봉은 남명 조식의 제자로 옥사한 최영경의 신원(伸冤)운동을 주도한 데 이어 학맥이 다른 곽재우·정인홍 등 경상우도 의병의 협력을 끌어냈다.

선조실록은

“김성일만이 의병과 관군을 조화시켰다”고 적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4회

학봉은 진주성으로 거점을 옮긴다.

학봉이 도착하자 지리산으로 피난 가 있던 판관 김시민이 달려왔다.

학봉은 병사들과 진주성을 정비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진주는 호남으로 가는 길목이다.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무너지고 호남이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 기필코 적을 막아야 한다.”

학봉은 군사를 독려하며 사기를 높였다.

1592년 10월 ~

왜군 3만여 명은 호남으로 진격하기 위해 진주성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맞서 조선군 3800여 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전투는 6일 밤낮 치열하게 이어졌다.

마침내 왜군이 패퇴한다.

10배나 많은 적을 물리친 것이다. 진주성 전투는 한산대첩·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남아 있다.

조선은 진주대첩으로 호남을 지켰고 이는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전환점이 됐다.

학봉은 훗날 선무원종공신1등에 오른다.

1593년

해가 바뀌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성일은 왜군의 재공격에 대비하며 곡기를 끊고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했다. 돌림병도 생겼다.

김성일은 역질에 걸린 백성을 돌보다가 전염돼 그해 4월 진중에서 일생을 마쳤다.

1676년 ‘문충(文忠)’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학봉 김성일은 1538년(중종 33) 안동시 임하면 내 앞마을에서 김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9세에 안동 계상서당으로 퇴계 이황을 찾아가 그 문하에서 공부했다.

당시 퇴계는 성균관 대사성에서 물러나 [천명도설(天命圖說)] 등을 연구하고 있었다.

김성일은 틈만 나면 퇴계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었다.

그리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퇴계는 “김사순(士純, 학봉의 字)은 행실이 고상하고 학문은 정미하니, 나는 그에 비길 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5회

퇴계 “김성일에 비길 만한 사람 보지 못해”

9년 뒤 1565년 여름 ~

28세 김성일은 새로 지은 도산서당을 찾았다.

겨울에는 선생을 모시고 눈 덮인 천연대에 올라 시를 읊고 말머리를 나란히 해 스승을 따르며 깊은 감흥을 주고받았다.

이듬해 1월~

퇴계는 김성일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다.

요순 이래 성현이 전한 심법(心法)을 10폭 병풍 글씨로 써 준 것이다.

학봉 학맥이 퇴계 선생의 도통(道統)을 물려받은 징표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병명(屛銘)이다.

학봉은 이 병명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심학의 도통으로 이해하며 학문의 방향으로 삼았다.

1568년 31세~~ 김성일은 문과에 급제한다.

4년 뒤 예문관 봉교 시절이다.

당시엔 누구도 발설하지 못하던 노산군(단종)의 묘를 능으로 격상할 것과 사육신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어 1573년 사간원 정언 시절이다.

경연에서 선조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나는 옛날 어느 임금에 비할 수 있는가?” 정이주가 답했다.

“마땅히 요임금과 순임금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가 다시 김성일에게 묻자 그가 답했다.

“요순 같은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걸주(桀紂)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스스로 성인(聖人)인 체하시어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병통이 있으니, 이게 걸주가

망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거침없는 직언이었다.

사헌부 장령 때는 임금 앞에서 왕의 형인 하원군까지 탄핵을 서슴지 않아 ‘대궐의 호랑이(殿上虎)’로 불렸다.

학봉은 나주목사로 나가 대곡서원을 창건한다.

거기서 학풍을 진작하는 한편 퇴계의 주요 저술인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등을 간행한다.

또 퇴계 유묵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선생 친필을 모각해

[퇴계선생 수필(手筆)] 2권을 펴낸다.

퇴계의 제자로서 소임을 한 것이다.

학봉의 학통은 이후 장흥효~이시명~이현일~이재~이상정~남한조~류치명~김흥락으로 이어져 퇴계 학맥의 중심 역할을 한다.

도요토미 국서의 무례한 표현 바로잡아

학봉은 나라의 체통을 중시했다.

통신사 시절엔 일본에 9개월을 머물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무례한 일본인을 꾸짖고 바로잡았다.

통신사가 도요토미를 만날 때 배례(拜禮)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정사 황윤길과 서장관 허성은 뜰 아래에서 절하는 정하배(庭下拜)를 주장했다.

학봉은 일본은 천황이 따로 있고 도요토미는 통신사와 동격인 인신(人臣)으로 관백(關白)이니 기둥 밖에서 절하는 영외배(楹外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주의자 학봉은 결국 소신을 관철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6회

또 도요토미가 조선에 보내는 국서(國書)에 ‘합하(정일품)’ ‘방물(임금에 바치는 지역 특산물)’ 등 치욕적인 문구가 있었다.

학봉은 하나씩 따지며 ‘합하’를 ‘전하(殿下)’로, ‘방물’을 ‘예폐(禮幣)’로 고치도록 설득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머무는 동안 명나라가 대국으로 자랑하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잘못 기록된 조선의 역사와 풍속을 바로잡는 [조선국연혁고이(朝鮮國沿革考異)]를 저술하고 단군을 처음 일본에 소개했다.

학봉의 이러한 자주 외교는 뒷날 방일 통신사의 전범(典範)이 됐다.

학봉은 또 통신사가 머문 상국사(相國寺)에서 퇴계학을 처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일본 근대 성리학의 개조가 된 승려 후지와라를 만나 퇴계의 학문과 시를 소개하며 교유한 것이다.

후지와라는 야마자키 학파로 이어져 퇴계학은 이후 일본 성리학의 뿌리로 자리 잡는다.

신복룡 전 건국대 교수는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의 진심과 동기 그리고 마지막 행적을 고려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봉은 석연찮은 통신사 귀국 보고로 역사에 논란을 남긴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왜란이 발발하자 온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다가 진중에서 생을 마쳤다.

또 관료로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외교관으로서 법도를 거스르는 상대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학봉은 퇴계의 고제(高弟)로서 스승의 언행을 기록하고 퇴계학을 일본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만인의 스승’ 퇴계 이황의 인품과 말씀 등은 [퇴계언행록]에 남아 있다.

내용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기록과 각종 문헌에서 뽑아 만들어졌다. 언행록은 모두 66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제자가 기록한 것이 5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문헌에서 나온 것이 115건이다.

[퇴계언행록]은 663개 항목 하나하나에 출처가 밝혀진 게 특징이다.

여기에 기록을 제공한 문인은 모두 14명. 나머지 기록은 [율곡일기] 등 12종 문헌에서 인용됐으며 출전이 불명한 것은 ‘미상’으로 표기돼 있다.

제자들의 기록 항목을 보면 학봉 김성일이 198건을 차지한다. 전체 기록의 30%나 된다. “벼슬이란 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요, 녹(祿)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와 같은 말씀이다.

이상은 전 고려대 교수는

“학봉은 퇴계 문인 중 사제 관계가 가장 밀접했을 뿐만 아니라 퇴계의 인간과 학문에 대한 인식이 남보다 자세하고 풍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출처 : 송의호 대구한의대 교수 글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7회

조선시대 여류 문인 두 사람~~

조선시대 양대(兩大) 여류 문필가라면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걸출한 두 여성은 고향이 같다.

강원 강릉으로 모두 토호집안이다.

두 집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이 60년 먼저 태어나고 허난설헌은 사임당 사후(死後)에 태어났다.

두 여걸의 닮은 점은 많지만,

한평생 살아온 인생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졌다.

경포호 뒤쪽에 자리 잡은 큰 기와집은 당대의 문필가요, 경상도 관찰사였던 초당 허엽의 보금자리였다.

초당두부도 허엽의 호에서 유래했다.

신사임당도 허난설헌도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 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혼기가 찼을 때, 두 천재의 아버지 판단이 그들의 일생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았다.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아예 가문도 학식도 한참 모자라는 데릴사위를 데려와, 딸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친정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펼치게 했지만,

허난설헌의 아버지는 문필에 능한 자기 딸을 5대(代)가 문과에 급제한 안동 김 씨네 명문가문에 시집 보내기로 했다.

문필가 집안에 문필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귀여움을 받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오판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허난설헌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다.

시대의 조류도 한몫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반기까지 내려오던 혼례풍습인, '남귀여가(男歸女家)’는

남자가 여자 집에 의탁한다는 뜻으로, 데릴사위로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신사임당이 그랬다.

그랬던 풍습이, 조선 후반기로 넘어오며 ‘친영례(親迎禮·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

본가에서 혼례를 올리는 방식)’로 바뀌었으니, 혼례를 치른 신부는

당장 시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했다.

혼례풍습이 달라진 조선 전반기와 후반기 바로 그 시점이

60년 앞서 태어난 신사임당과

후에 태어난 허난설헌의 인생을

갈라놓은 것이다.

여기서 ‘발칙한 조선 인물 실록( 김성주)’ 에 나오는 신사임당을 그린 글을 소개한다

아내가 잘나서 기가 죽은 남자~~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이야기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8회

현모양처의 대명사이자 서화와 문장에 뛰어난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예술가,

신사임당(申師任堂)

가부장 제도의 조선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뛰어난 재능을 다 펼쳐 보이진 못했다고는 하나

율곡(栗谷) 이이(李珥)를 낳아 성현으로 떠 받들어지는 대 유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인물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오죽하면 고액권 화폐의 인물 도안으로 추천받았을까?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아무리 잘 났다지만 여성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조선시대에 신사임당은 어떻게 뛰어난 실력을 뽐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한 남자의 주도면밀한 계획(?)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처절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신명화(申命和: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죽을 맛이었다, 아들을 기대 했지만 그만 딸을 낳고 만 것이다.

평산 신씨(平山 申氏)가 어떤 집안인가

신명화 아버지는 영월 군수를 지낸 신숙권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문희공(文僖公:) 신개(申槩: 세종때 대제학.대사헌.우의정 좌의정)다.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의 개국 공신 신숭겸(공산 전투에서 왕건 대신 죽은 인물로 평산 신씨의 시조)이다.

고려와 조선을 아우르는 명문가 중의 명문 집안이다.

신명화는 그야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골칫거리가 두가지 있었다.

“호부견자라더니 어떻게 마흔 살이 지나도록 소과도 통과를 못하냐?”

참 기가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다 마흔 한 살에 겨우 진사과에 합격했다.(동네 유지)

조상들이 알았으면 통탄할 일이었다.

또 하나는 부인 이씨와 열심히 노력했지만 딸만 내리 다섯명을 낳았다.

신 진사는 딸 다셧을 낳고는 아들에 대항 미련을 버렸다.

“ 인선(仁善: 신사임당의 이름)아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물 잘 났지.......

똑똑하지.........

그림 잘 그리지.......

글 잘쓰지.......

참 아깝다 아까워.........”

“아버지 팔자에 아들이 없나보죠. 다 팔자니 하세요...!”

“그래,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다음세상에는 부녀간이 아닌 부자간으로 만나자구나.”

둘째 딸 인선에 대한 신진사의 마음은 애틋함을 넘어 연민으로 발전한다.

“저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진짜 대박일텐데.......어쩌나, 딸로 태어난 걸.

기왕 이렇게 된 거 딸을 위해 이 한몸 바쳐야 겠다.” 고 다짐을 한 것이다.

신진사는 열아홉으로 혼기가 다찬 인선이를 보며 속으로는 끙끙 앓았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09회

그는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인선이를 시집보내기로 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중매를 좀 서야겠다”

“맡겨만 주새요. 학벌 .집안.외모.성격,재력 모두 갖춘 신랑을 구해오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명색이 평산 신씨 집안 둘째 딸인데....”

“ 맡겨만주세요....”

“ 근데 그게 말이지지 내가 원하는 신랑감 후보는 좀 다르거든...!”

“ 아니 우리가 말한 조건 이외에 또 추가 할 게 있습니까?”

“ 자네들이 말한 조건을 모두 갖춘 신랑은 좀 부담스럽거든?”

“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물론 그렇지만....내가 생각하는 조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구만..”

“내가 원하는 사윗감은 집안이 좀 받쳐준 인물이어야 하거든”

“당근이죠”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내가 원하는 집안은 적어도 우리 평산 신씨

집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면서 망한 집안이어야 하거든....”

“녜? 아니....?”

“잘 들어보게나...집안은 명문가 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가세가 기운 집안 있잖아 ?”

“ 아~그러니까 친척은 빵빵한데 자기 집안만 비리비리한 놈 말입니까?”

“그래 그래.....이제 이해가 좀 가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 사정은 입에 풀칠하는 정도이고 사윗감의 직계가족은 적을수록 좋고 최고는 편모슬하애 외아들 정도....,

그런 후보 있으면 되도록 형제가 적은 집으로 찾아 보게나,....그

리고 시누이가 있는 집은 절대 안된다.”

신진사의 다소 황당한 사윗감 후보 조건을 듣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 했다

결국 중신 부탁을 받은 사람들아 분주하게 찾아 나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어온다

“ 나으리, 나리가 원하는 사윗감 찾았습니다”

“ 그래......누군데....”

“그 자는 덕수이씨(德水李氏) 집안 총각입니다”

덕수 이씨라고 하면 조선시대 위세를 날리던 문무 겸전의 명문가 집안이다.

대표적인 주자로는 문반 계열에서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 무반 계열에서는 그 유명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 그래 덕수이씨 집안 총각....일단 집안은 좋아 보이는 구먼”

“그래 그 총각 아름은 뭔가?”

“이원수라고 하는데요. 일가친척은 끝내주는데 정작 본인 집안 및 자신은 비리비리 합니다.

백부 이완은 경상 좌수사를,사촌 이원근은 경상현령, 당숙 이기와 이행 형제는 영의정에 좌의정 까지.......

말 그대로 형제가 나라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가문은 죽이는 구먼.....그런데 걔는 지금 뭐하고 지내나?”

“아 글쎄 사촌은 잘나가는 애맘 비리비리.....아직도 과거ᅟᅮᆫ비 한답시고,,,,,”

“그래 그럼 가족은?”

“일직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 외아들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가 딱이네 그려....어쩌면 조건이 이리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할까? .

그래 지금 몇 살이지?”

“나이가 좀........ 지금 22살입니다. 모양세가 이러니 누가 시집을 올라고 하겠습니까?”

“나이가 좀 많긴 한데....”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0회

조혼 풍습이 만연한 조선에서 22세라면 노총각 중에서도 노총각이다.

이런 불리한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이진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원수를 사위로 맞아 들이다!!

이원수를 사윗감으로 낙점한 신명화는 즉시 혼담절차를 진행했다.

“아 ! 이런 집안 없다니까. 그러네.

애 할아버지가 옛날에 영월 군수를 지낸 신숙권이고 애 고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문희공이라니까!”

“그렇게 빵빵한 집안에서 왜 별 볼일 없이 놀고 있는 나를 사윗감으로..........

혹 하자 있는 여자 아닌가요?

혹 숨겨서 키운 애란든가.....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모양이다.

“이 시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겨?

하자라니..풍산 신씨 집안을 뭘로 보고.!”

“하도 이상해서 그런겨.....그렇게 빵빵한 집안에서 하필 나를.....”

“ 지금은 자네가 비리비리 하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겨 아니어. 자네가 과거에 합격하면

신씨 집안도 손해보는건 아니잖아...”

“그럴까!!! 그 말도 맞기는 헌디.....”

예상대로 이원수 어머니 홍씨는 무조건 오케이!

결국 혼담은 성사 되었다.

“인선아!!! 아버자가 다 생각이 있어서 고른 신랑감이다.

그리알고 준비해라...

인선이 네가 시집가서 시어머니 봉양하며 집에서 썩을 팔자가 아니거든......곰곰 생각하면 너도 짐작이 갈거다.”

“인선아~

너 한테는 좀 덜 떨어진 남편이 필요한단다.

집안도 좀 기울고.....그래야 너한테, 그리고 우리 집안에 개기지 못하고.....

게다가 와아들이니 너한테 시비 걸 시댁 식구도 없을 것이고 편모 슬하니까 잘하면 처가실이도 가능할 거다.”

“울 아버님이 거기까지 생각 하실 줄이야...... 감동입니다.”

“여기 까지가 내가 해 줄 수 있는 전부다. 나머진 인선이 네가 알아서 잘 해야 한다.”

중종 임금 17년. 1522년 8월 22일

이원수와 신인선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 신명화는 몇 달 뒤 세상을 하직 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1회

아버지 신진사는

사윗감 이원수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네가 이 원수라고....”

“예, 장인 어른”

“거 기억하기 참 좋은 이름 이구나”

“제 이름이 좀 그렇죠?”

“ 음. 그건 그렇고 네가 자네를 좀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딸만 다섯이잖아?

근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둘째 아이(신인선. 사임당)는 내가 꼭 좀 데리고 있었으면 하는데 말이야...”

“저더러 데릴 사위를........”

“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드라고..”

“ 녜? 장인어른이 데릴사위셨어요?”

“100% 데릴사위는 아니고 그렇니까 요즘 말로 주말 부부라고나 할까?”

신명화는 강능에 사는 이사온의 무남 독녀와 결혼을 했는데 이게 다소간 문제가 있는 결혼이었다.

결혼 후 남편 따라 시댁이 있는 한양에 올라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강능에 있는 친정 엄마가 덜컥 병에 걸려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씨 부인은 시어머니와 신 명화를 붙잡고 통 사정을 했다.

“자식이로는 나 하나 뿐인데 내가 가서 간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도를 하겠다는 며느리에게 야박하게 할 수 없어 시댁에서 허락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친정으로 가고 나서 소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신명화는 강능으로 가서 이씨 부인을 데려 오려고 내려갔다.

여기서 이씨 부인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우리엄마는.......흑 흑.....”

결국 이렇게 해서 신명화는 이후 16년간 한양과 강능을 오가며 주말 부부 아닌 주말 부부가 된 것이다

“장인어른,, 그래도 장모님은 무남독녀라 그런거지만 제 마누라 될 사람(신사임당)은 다섯자매나 되는데....”

“우리 집안 전통이 그러거든...”

“네! 풍산신씨 전통이라고요......”

“ 아니 장인 어른! 처가살이가 전통입니까?”

“그렇다니까”

사실은 그랬다,

신명화의 장인어른 이사온도 처가살이 비슷한 생활을 한 건 사실이다.

“ 우리 장인의 장인이 참판을 하셨던 최웅헌이란 분이거든.이 분이 강능 사람인데 우리 장인이 장가간 뒤 처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딸을 낳았거든.

근데 우리 장인의 장인 최 참판게서 손녀가 너무 예쁜거야 그래서 손녀는 당신께서 기르겠다고 난리였지

우리 마누라는 외할아버지 최참판께서 키우다시피 했다니까”

“그럼 장인어른의 장인어른은 어디서 사셨어요?”

“뭐,어쩔 수 있나. 손녀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난리신데...

결국 강릉 북평 땅에 터 잡고 사셨지......”

“.....................”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2회

“그래서 말인데 전통이란게 지키라고 있는 거 아녀”

“ 그래두 전 외아들입니다.우리 어머니는 누가 모십니까?”

좀처럼 이원수는 움직이질 않았다.

그러니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신명화는 신사임당에세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아버지!”

이원수와 신사임당이 결혼한 지 석 달만에 아버지 신명화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효심깊은 신사임당은 3년상을 치러야 한다며 강릉에 머물렀다..

“그래도 아버지 가시는 길은 지켜 드려야 도리지요?”

“우린 결혼 한 지 3개월도 안 되었거든! 우리 엄마는 아직 당신 얼굴도 못봣어, 이게 말이나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굴도 못봤다는게 ...안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요?”

당시 풍습으로는 결혼을 하고 일정기간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원수 입장에서는 홀 어머니를 두고 3년상을 치르겠다는 신사임당이 좋게만 보이질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나?

효도한다는데......

결국 신사임당은 3년상을 치른뒤 시댁이 있는 한양으로 올라갔다.

시어머니 홍씨 부인은 아들이 결혼한 지 3년만에 며느리를 본 것이다,

신사임당은 한양수진방(현재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그녀의 시집살이는 순탄했을까?

신사임당을 며느리로 들인 덕수이씨 집안과 시어어머니 홍씨부인, 당사자 이원수는 과연 행복했을까?

우선 시어머니 홍씨!!!

한번은 이런일이 있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인들끼리 한참 수다를 떠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어머니 홍씨 부인도 한축 끼어 들었다.

그런데 웬걸???

며느리 신사임당은 한 구석에서 입을 꼬옥 다물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게 아닌가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3회

“며늘아가,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도 아니고 여기 같이 와서 함께 수다나 떨자구나.

스트레스도 풀 겸......”

이때 신사임당 왈

“ 여자로 태어나 문밖에 나가 본지가 없어서 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전혀 없거든요”

분위가 정말 싸 해졌다.

사임당이 말은 돌려서 했는데 자기는 밖에 싸다니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집안 실림은 안하고 밖으로 나가서 노닥거리기나 하지 않았느냐....

시어머니 홍씨 입장이 곤란해 졌다.

원래 현숙하기로 소문난 신사임당이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낄 수는 없지만 어짜피 까마귀 노는 곳에 시집을 온게 이닌가?

이원수의 결혼 생활~~

이 번엔 이원수를 살펴보자

슬하에 7남매( 4남 3년)를 두고 별 탈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꼭 그런 건만은 아니다

신사임당이야 아버지 신명화가 고르고 고른 남편감이니 그 이상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솔직히 이원수 같은 남편감도 없을 것이다.

처가와 시댁을 오가며 좋아하는 서화와 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남편 이원수 덕분이다.

물론 잘나가는 남자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도 보이긴 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 태어나 출사를 못했으니

( 50줄에 들어서야 종5품 수운판관 벼슬을 얻었다. 이 역시 과거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음서제(집안배경) 덕분으로 낙하산 인사였다)

그 능력은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실세인 우의정 이기의 조카가 아닌가?

이기는 김안로(金安老)와 갈등으로 전라도 강진(康津)에 유배됐다 도원수로 여진족을 토벌하고 사헌부와 사간원의 반대에도 병조판서로 승진했다

인종이 즉위하자 우의정으로 승진하였으나 이틀 만에 사림파의 반대로 강등됐다

​이기는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이 대립하자 문정왕후의 동생이 윤원형 윤원로와 손을 잡았다 명종이 즉위하자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이 되어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 사건을 일으켜서 윤임 등 대윤파와 사림파를 탄압했다

​이기는 조정의 대권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잔인하게 숙청했다 영의정을 끝으로 궤장을 하사받고 사직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다가 자연사했다

“여보!! 당숙어른께 부탁한 번 해봐야 겠어요 이런 건달로 박수생활만 할 수 없잖아요....”

“뭐, 당숙어른....우의정 대감에게.... 아니 그 어른 윤원형과 손잡고 선비들 때려 잡은 분 이잖아요........?”

“그래서... 뭐 큰 자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도 다 하는데 ”“관 두세요~ 훗날 당숙 어른과 엮여서 곤욕치를 수 있어요.....애들 생각좀 합시다.”

그 말에 이원수도 꼬리를 내렸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4회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를 임신하여 강능 친정으로 떠났다.

시어니 홍씨 부인 왈

“ 원수야~~ 며늘아기는 올라 온다는 말은 없냐?”

“ 아직 산후 조리한다고,.”

“ 아니 산후 조리를 몇 년씩 한다냐? 거기는 산후조리원도 없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도 이제 곳간 열쇠를 넘길 때가 된 거 같다.

아들이 없냐? 며느리가 없냐?

이 나이 먹어서 까지 곳간 열쇠를 쥐고 있야 겠느냐?........

빵방한 집안의 능력있는 며느리를 들인게 죄지....”

이 때가 신사임당이 서른 여덟이 되는 해였다.

홍씨 부인이 살림을 떠 남기지 않았다면 신사임당은 계속 강릉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지렁이도 꿈 틀???

언제까지나 이해심 많은 남편 이원수가 덜컥 사고(?)를 친 것이다.

이원수 왈

“ 저기 말이야, 당신이 나 보다 먼저 가면.....나 어떡하지? 과부는 혼자 살아도 홀아비는 혼자 못 산다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사이에 낳은 자식만 7남매인데 여자는 무슨......당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요. 나 죽은 뒤에 화장실 가서 웃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새 여자 들일 수 없어요

선비가 돼서 예기(禮記)의 가르침을 어길 거예요?“

” 뭔소리.... 그래, 너 많이 배웠다. 나도 배을 만큼 배웠다고...이거 왜 이래 ? 공자도 마누라 쫓아냈어. 알았어 !!!“

”흥, 공자가 노나라 소공 난리가 터졌잖아요. 그 때 제나라로 도망갔는데 마누라가 공자를 따라가지 않고 송나라로 도망을 가서 쫓겨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문헌을 뒤져 보면 다시 동거를 안했다고 나와 있지 내쫓다는 말은 없어요,뭘 제대로 알고나 떠 들어야지 원~~.“

”즈, 증자도 마누라를 내쫓앗어!!“

”증자 마누라가 시부모 봉양을 못해서 쫓겨난 겁니다. 증자 아버지가 찐 배를 무척 좋아하는데 배를 잘 찌지 못해서 쫓겨난 거라구요. 그래도 증자가 의리가 있어서 새장가는 가질 않았습니다. 여부 영감! 알았슈~~“

”조, 조선하면 성리학~ 성리학 하면 주자 아니겠어? 주자도 부인을 일직 잃어서.......“

”주자 역시 마흔일곱에 부인 유씨가 죽었지만 새 장가는 가질 않았답니다. 뭘 제대로 알고나 이야길 하셔야지.......“

” 음 .........“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5회

신사임당도 여자였다.

축첩은 양반가에서 기본 옵션에 포함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첩을 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은 뒤에도 새 장가를 가서는 안된다고 고집을 부리니........

더 충격적인 것은 유교적 지식을 총 동원헤서 새 장가의 부당성을 남편 이원수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신사임당이 훨씬 많이 배웠고.....말발로도 입증을 한셈이다.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난 못베우고 무식헤서 공자가 마누라를 쫓아냈는지 마누라가 가출했는지도 모른다.“

이원수는 부인 신사임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일탈을 부채질 하는데....

”아이 참 나으리,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

”어허, 괜찮다니까?그러네“

”나으리 마님도 계시잖아요.“

”그게 어디 마누라야. 친정에서만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질 않나....? 난, 말이야 너 밖에 없다“

”아이 참, 여자는 자기가 잘나 봐야 여자일 뿐이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잖아요“

”역시.....난 너밖에 없다니까?“

결국 이원수가 바람을 피운 것이다.

’아니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죠?”

“ 흐 흐 뭘 ~~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느는거지 뭐”

“아니 바람도 좀 피울 수는 있더고 해요.

아니 그런 막가파 여자하고,,,,,,,”

“아니 여보, 지금 투기 하시는거요?”

“개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허구한 날 그림 그리겠다고 친정에 처 박혀 있는 당신 보다 훨씬 나아!! 알았어?”

이원수와 바람이 난 권씨 부인( 훗날 신사임당이 죽은 뒤 정식 부인 자리를 차지한다)은

주막에서 술을 파는 업소 여자였다.

현모양처 역사에 기록된 신사임당과는 정 반대 타입이다.

신사임당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겠지만 남자의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선택(?)이라고들 한다.

툭하면 그림그린다고 하지....심심하면 친정에 간다고 하지. 한번 가면 돌아올 생각도 안하지....뭔 말좀 하려고 하면 말 발에서 밀리는 신세지....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게 아니고 모시고 사는 이원수로서는 못배우고 잘나지 못한 그러나 사람 냄새가 나는 권씨 부인에게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원수의 바람은 얼마가지 못했다,

결국 신사암당이 이로 인해 몸져 눕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영 다시 알어나지 못했다.

현모양처 대명사로,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화가로 불리는 신사임당.

그러나 신사임당의 뒤에는 아버지 신명화의 치밀한 계획과 남편 이원수의 희생이 있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6회

친영제(親迎制)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사는 것을 친영제라 한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세월만큼 무게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역사는 불과 200 여 년 밖에 되질 않는다.

고구려시대에는

사옥제(壻屋制)가 있었다.

결혼을 하기로 합의하면 여자 집 뒤 뜰에 서옥이라는 별채를 짓고 살림을 차린 것이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자라면 가족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와 살았다.

고려시대에는

남기여가혼(男歸女家婚) 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말 그대로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결혼 방식이다.

당시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 양측을 중시했기 때문에 족보에 딸 뿐만 아니라 사위, 외손자 이름까지 올라갔다.

재산 또한 남녀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중심 시대였다.

성리학이 말하는 가계승계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을 위한 결혼 방식이 바로 친영제라고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를 설계한 삼봉 정도전은 처가살이 풍습 때문에 여자들이 친정의 힘을 믿고 남편을 무시한다며 중국식 친영제를 받아 들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 500여 년간 이어진 남귀여가혼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러나 조선왕실이 나선 것이다.

「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르 친히 맞아 가니 본국에서의 친영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 17년 .1435년 3월4일>

숙신옹주를 결혼 시킬 때 조선 최초로 친영제가 실시 돤 것이다.

신사임당과 같은 강릉에 살았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시인 허난설헌은

운이 나쁘게도 친영례의 첫 세대가 됐다.

열다섯 어린 새신부 허난설헌이 김성립에게 시집가 남자도 하기 어려운 한시(漢詩)를 지어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니, 문필가 집안에서 예뻐하리라는 것은 친정아버지 허엽만의 생각이었다.

시집 식구들의 눈초리는 서릿발처럼 싸늘했다.

계속 과거에 떨어지는 못난 신랑 김성립은 주눅이 들어 집을 겉돌기 시작했고,

과거(科擧) 준비하는 선비들의 합숙소인 접(接)에서 눈을 붙인다 해놓고

사실은 기방 출입이 잦았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마누라 기에 눌려 과거에 낙방한다고 입을 놀렸다.

허난설헌의 고난과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시작(詩作)밖에 없었다.

시댁 식구들이 잠든 깊은 밤,

피를 토하는 소쩍새 울음을 삼키며 호롱불 아래서 붓을 휘둘렀다.

허엽은 본처와 사별하고 재취

(再娶)를 맞아 2남 1녀를 뒀다.

오빠가 명나라 사신이었던 허봉,

가운데가 허난설헌, 남동생이

<홍길동전>을 한글로 쓴 허균이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7회

허씨 삼남매는 후처의 자식으로 과거에도 합격하고 등용돼 나라의 녹도 먹었지만, 서자에 대한 유교사회의 차별에 분노했다.

허균은 양반을 능멸하는 소설 <홍길동전>을 써서 양반들의 횡포에 짓눌려 살던 무지렁이(일자무식)들의 가슴을 뻥 뚫어줬다.

비록 훗날 그는 능지처참을 당했지만 말이다.

1580년, 경상관찰사를 마치고 귀경하던 아버지 허엽이, 상주에서 쓰러져 객사했다.

얼마 후 허난설헌의 어린 딸이 죽고, 이듬해 아들도 죽었다.

경기 광릉 땅에 두 남매를 묻었다.

아버지를 여의고 자식까지 모두 잃고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다가, 배 속에 잉태한 자식도 떠나보냈다.

몇 해 후, 허난설헌이 부모처럼 기대던 오빠 허봉이 관직에서 물러나 방황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 강원도에서 객사했다.

아름다운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

붉게 떨어지니

서릿달이 차갑구나.

허난설헌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까. 이 시를 짓고

이듬해 천재는 요절했다.

그때 그의 나이 스물일곱!

그는 죽기 전에 한평생 세가지 한(恨)을 피력했다.

- 조선 땅에서 태어난 것,

- 여자로 태어난 것,

-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그녀는 자기가 지은 시작(詩作)을 모두 불태우라고 유언했다.

동생 허균은 친정집에 숨겨져 있던 유작(遺作)과 불태워진 시를 기억으로 더듬어 살려내

허난설헌 시집을 발간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다가, 허균으로부터 누이의 시집을 보고 북경으로 돌아가 <조선시 선집>을 발간하자 허난설헌의 시는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로 역수입돼 세상에 알려졌다.

왕실에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먼저 시행 했으나 친영제의 확대는 지지부진이었다.

그러던 것이 중종 임금시대 조광조와 사림파가 득세하면서 친영제 논의가 공론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종임금이 문정왕후를 맞이할 때 다시 친영제가 실시되지만

다시 제자리에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까지도 민간에서는 여전히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갔다.

이렇게 되자 100% 완벽한 친영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화담(서경덕) 등이 절충안을 내놓게 된 것이 반친영(半親迎)이다.

간단히 말해

종전 결혼식과 친영제를 결합한 방식인데 결혼식은 처가에서 하지만 부부 상견례와 시부모에 대한 인사가 훨씬 빨라진 것이다,

이런 반친영제도도 민간에서는그리 환영받질 못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회가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바로 생존( ?) 때문이었다.

그동안 백성들은 나라와 조정을 믿어 왔지만 거듭된 외침으로 그 무능이 들어나자

믿을 건 혈연과 가문밖에 없다고여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남자를 중심으로 한 가문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종법이 강화되었고 족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배제되었다.

조선은 남자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조선 초만 해도 남녀 차별 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을 받았으며

외가의 재산을 상속받고 외가의 제사를 지내던 시절이 있었건만

조선후기에 들어서 이런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만 것이다.

당시 율곡 이이도 외가의 제사를 지냈다.

이리하여 18세기가 되면서 반친영이 조선의 기본적인 혼인풍습으로 굳어지게 된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8회

조선시대 혼인 형태~

조선시대에는 양반.중인.상민.천민 등 신분이 서로 디른 계급 사이의 통혼은 피하게 된다.

양반사회에서는

가문 사이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따라 배우자를 구하였으며 더욱이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당파 사이에서도 통혼을 피하였다.

권세와 부를 지닌 상류계층에서는 「일부일처다첩제」가 관행으로 행해졌으나 일반적으로는 결혼 후 父處居住婚(부처거주혼) 형식을 취하였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사위를 맞아 아들로 삼는 데릴사위 풍습이 있었고 또 약한 어린여자를 맞아 성장한 다음 결혼 시키는 방법도 취하였는데

이것은 노동력을 보충하고 결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가부장권 강화와 더불어 조혼. 중매혼이 성행하였으며 전통적인 혼인제도로 여겨지는 중매혼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중매혼은 중매인의 주선에 의해 신랑 신부 양가 부모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랑쪽에서 청혼서와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사주를, 신부쪽에서는 허혼서와 결혼일자를 정한 택일을 보낸다.

그 뒤 신랑쪽은 신부 옷감.귀금속.장신구.신부의 부모.존속친의 옷감 등 채단(采緞)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은 함은 <함진아비>를 통해 신부집으로 보내는 동시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데 이것을 초행이라고 한다.

혼례는 신부집에서 치룬다.

예식을 마친 날 저녁에는 신부쪽 동네의 청년이나 인척 젊은이들이 찾아와 신랑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른바 동상례(東床禮)를 치르는데 이 때 그들은 신랑에게 짓궂게 애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신랑은 신부집에 머무르다가 3일째 되는 날 신부는 꽃가마.신랑은 말을 타고 신랑집으로 가는데 이를 산행이라고 한다.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시부모님에게 폐백을 드리고 처음으로 큰절을 한다.

그리고 근친들에게 절을 올린다.

이러한 전통적 혼인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얼마쯤 변화를 겪으면서 존속되다가 해방 뒤 일부일처.남녀평등 .자유연애 등에 바탕을 둔 근대 혼인법의 공포.실시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현대에 와서 이런 전통적 혼례는 다 없어지고 예식장. 호텔,교회 등 행하는 신식 또는 종교식 혼례가 정착되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19회

조선시대

왜 혼례는 신부 집에서 했을까

SNS의 발달로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청첩장으로 주말엔 정신이 없을 때도 있다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청첩장이라더니 실감 날 것이다.

그 흔한 청첩장마저 돌릴 기회조차 포기한 젊은이들을 삼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라 한다.

옛날에는 시집 장가 못 가고 죽은 처녀, 총각 귀신을 가장 악질이라고 했다.

얼마나 한이 되고 억울했으면 모든 화기가 이로부터 나온다 했을까.

그만큼 혼인을 중요시해 신랑은 벼슬아치가 입는 관복을 입고 관청에서 빌려준 말을 타고, 신부는 왕비나 할 수 있는 원삼족두리로 치장하는 것을 허락했다.

조선 중기까지는 혼인 첫날 신랑이 종들을 데리고 저녁 무렵 처가에 당도하면 진수성찬으로 대접받고 신부와 동침에 들어가 첫날밤을 보냈다.

둘째 날은 남침이라 하여 처가 친척들과 신랑 친구, 하객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

셋째 날은 신랑 신부가 비로소 초례상을 마주 보고 혼례식을 올린다. 이를 동뢰연이라 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와 남자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 이를 친영례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남자가 여자 집에 가 혼례를 치렀다.

음이 양을 따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의 음양이 뒤바뀌어 남자인 양이 음인 여자 집으로 가 혼례를 치러 중국인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세종임금은

1430년 음력 12월 22일

우리는 왜 혼례를 중국처럼 남자 집에서 치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김종서에게 물었다.

만일 여자가 신랑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자가 노비와 의복, 기구와 그릇 등 모든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며,

남자도 가난하면 신부를 맞는 것이 부담돼 신랑 집에서도 이를 꺼려 왔다고 했다.

조선시대는 신접 살림살이를 모두 신부 집에서 마련했는데,

이를 자장, 비수개라 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0회

자장의 폐단이 얼마나 심했으면 조선 실학자 이덕무(1741~1793)는

“딸을 시집보내려면 혼수 마련에 많은 돈과 재물이 들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집안을 망칠 징조라 하고,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은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말로 비유해 위로하는데,

이것은 인륜과 도덕이 여지없이 타락한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혼수의 폐단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돈 없어 시집 장가 못 간다는 삼포 세대의 외침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조선시대 내내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자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경국대전’에서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돼야 혼인토록 했으나 열 살 안팎의 조혼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정에서는 남자 집에서 행하는 친영을 주장하다가도 막상 딸을 시집보낼 때는 언제 그랬느냐며 자기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 왕들의 당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와 백성들은 여전히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

그러나 1970년대 제3의 장소인 ‘예식장’이 생기면서 수천 년 이어 온 혼속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결혼식은 몇 시에 하면 좋을까. 시뻘건 대낮? 아니다.

저녁 무렵 신시(오후 3~5시)가 가장 이상적이다.

저녁에 신부를 맞이하기 때문에 황혼 혼(昏) 자를 써 혼례라 한 것이다.

이때는 만물이 타고난 음기의 성질을 부여받고, 그 형체를 완성하는 시간이다.

곧 이어 유시(오후 5~7시)가 되면 음양이 서로 같아져 조화를 이룬다.

이 때문에 명나라 때 팽대익도 ‘산당사고’에서 “신부집에 예단을 보낼 때는 반드시 아침에 보내야 하고, 신부를 맞아 올 때는 반드시 저녁에 해야 좋다”고 했다.

한가한 저녁 시간대에 예식을 치르면 식장비도 깎아 주고 식장도 복잡하지 않아 좋다. 더 좋은 것은 음양이 절로 조화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

*출처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글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1회

조선 남자의 처가살이 ~~~

시집살이에 대해 옛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 귀먹어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하여 삼년이요 석 삼년을 살고 보니

배꽃 같은 요 내 얼굴, 호박꽃 다 되었네“

석삼 년을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던 옛 여인네들~~

그러나 이 건 어디까지나 조선 중기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다. 그 전에는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해야 했다.

시집살이가 고됨과 육체적 고통의 나날이라면 남자들이 처가살이는 굴욕(?)과 정신적 고통의 세월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시집살이 와 처가살이가 전부 그렇다고 할 순 없겠지만......

처가살이 전통은 우리 전래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는데

<삼국지위지동이전>의 고구려조에서는 서류부기 ,즉 사위가 부인의 집에 머무는 관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혼인이 결정되면 신부집에서 집 뒤에 작은 서옥(사위집)을 지었다.

혼인 날 신랑이 와서 혼인을 청하면 부모는 혼인을 허락하고 신랑과 신부는 그 서옥에서 첫날밤을 치른다.

신랑은 다음 날 일단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처가와 본가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내고 신부는 자식이 장성할 때 까지 친정에서 살다가 시댁으로 갔다.

고려시대에도 자식이 출생하여 성장할 때까지 신랑이 처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관습이 있었다.

고려 후기의 호적을 통해 보면 32호의 가족(양인 19호.천민 13호)중에 처부와 처모를 포함하는 가족이 3호, 사위를 포함하는 가족이 6호나 발견되었다 한다.

고려의 풍습이 대체로 신라의 것을 따랐으니 신라시대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혼인해서도 신부가 시댁에 가지 않고 신랑과 함께 친정집에서 함께 사는 이 전통은 나라에서도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고구려 성립시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17-18세기 까지 1,500년 이상 우리나라 남자들은 처가살이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오랜 처가살이 전통을 바꾼 것은 결국 유교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양반들이 성자처럼 받든 주자가 만든 가정의례집 <가례>에는 신랑이 자기 집에서 신부를 맞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천수백 년 동안 이어진 처가살이 전통과 유교의 규정이 맞지않아 이 문제는 조선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2회

태종임금은

“다른 것들은 모두 중국의 예를 따르는데 혼례만이 구습대로여서 중국인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고 했다.

혼례를 신랑 집에서 치르면 당연히 신랑 집에서 살게 되니 처가살이는 없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간인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 명종임금 시대

1549년에 예조판서 윤개와 사헌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윤개가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를 것을 다시 주장하자 사헌부에서 조선이 중국과 문물이 다른데 어찌 일방적으로 중국만 따를 것이냐는 논리를 들어 반대 했던 것이다.

처가살이 전통을 혁파하기 위해 <가례>에 이른 대로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을 親迎(친영)이라고 했다.

이 관습은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조선 초부터 왕실이나 대신들이 끊임없이 주장했기에 점차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기 시작한다.

자식이 장성할 때 까지 처가살이를 하는 풍습은 없어지고 길어야 몇 년정도 처가에서 살거나 부인은 처가에 두고 남편은 본가에서 살면서 오고가기도했다.

이율곡 어머니 사임당이 고향인 강릉에서 태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사임당은 열아홉 살에 혼인을 했지만 시집살이를 도맡기 위해 서울로 아주 올라온 것은 서른 여덟살 때였다.

사임당의 친정어머니 또한 혼인 후에도 친정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사임당도 어린 시절 내내 외가에서 자랐다.

사임당이나 사임당의 어머니 모두 본가에 아들이 없어 아들 대신 친정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풍속의 덕을 입었기에 유학자의 집안이면서도 친정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말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처가살이 전통은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혼례도 半親迎(반친영)이라 하여 혼례는 신부집에서 치르되 사흘만 묵고 신랑 집으로 갔다.

새색시의 혹독한 시집살이는 그러므로 이때부터

본격화 된 것이다.

아들 딸 낳고 그 아들딸이 장성한 다음에 시집으로 들어갔던 전 시대의 여성들에 비하면 훨씬 불리한(?) 결혼 생활이었다.

귀머거리 삼 년.봉사 삼 년. 벙어리 삼 년.으로 석삼 년을 죽은 듯이 지내야 했던 조선 중기 이후 여성들의 삶 이야기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3회

조선시대 남자들의 가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엔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요리와 식사 준비는 물론 설거지, 청소, 다림질까지 남자들에게 ‘열외’란 없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년층까지 집안일 하는 남자들이 느는 추세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요리 솜씨를 자랑스럽게 올리는 남자들도 많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돼 버렸다.

가부장제 사회에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했다고 흔히 알려진 조선시대엔 남자가 살림하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은 각종 문헌을 인용하면서

‘조선시대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양반가의 남자가 집안 살림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는 당시의 일기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 남자는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1596년 10월 4일, 아침에 아내가 나보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한참 동안 둘이 입씨름을 벌였다. 아! 한탄스럽다.”

오희문이 쓴 일기 『쇄미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 남자들은 바깥일을 해서 양식과 반찬거리, 땔감 등 식재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하고 나아가 요리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실학자 서유구는 1807년 경기도 연천의 금화에 은거할 때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께 아침저녁 진지를 올렸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가득 차린 음식이 모두 자네의 열 손가락에서 나왔구먼”이라고 칭찬했다. 서유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옹치잡지』라는 요리책을 쓰기도 했다.

16세기 초 안동 지역에 살았던 유학자 김유도 요리책 『수운잡방』을 펴냈다.

조선시대 궁중 요리사는 사옹원 소속의 숙수(熟手)라는 남자 요리사가 전체를 담당했다. 궁중뿐만 아니라 관아의 주방인 반빗간의 음식 담당자도 주로 남자가 맡았다.

연암 박지원도 요리를 잘했다.

연암은 1796년 안의 현감 시절에 한양의 자식들에게 고추장을 보내면서 “내가 손수 담근 건데 아직 푹 익지는 않았다”는 편지를 동봉했다.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두 가지를 인편으로 보내든지 말든지 하겠다.”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은 양반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었다. 남녀 모두의 일이었으며

또 아내가 없을 때는 남편이 제수 준비부터 제사 지내기와 손님 접대까지 모든 것을 홀로 치렀다.

남자도 당연히 살림의 한 부분을 맡고 살림을 잘하면 그것이 미풍양속이 되던 풍속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야 바뀌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성리학과 내외법의 강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 자체가 금기시되는 풍조가 생겨났다.

하지만 이때에도 ‘외조하는 남자’들이 등장했다.

조선시대 여자의 문집 중 현존하는 것은 32종 정도다.

여자의 문집 대부분은 남편이나 아들, 사위, 형제 등 남자에 의해 편찬됐다.

외조하는 남자가 실제로는 많지 않았겠지만 이런 풍토를 볼 때 일부에선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젠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출처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 정창권 지음 >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4회

<조선시대 한번 결혼비용이 집10채 값 >

“연애결혼도 인정한다. 결혼할 때는 남자 집에서 돼지와 술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

재물 없이 결혼하는 것이 예법이다.

만약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딸자식을 계집종으로 파는 것으로 생각해 부끄럽게 여겼다.(有婚嫁 取男女相悅卽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以爲賣婢)”

<북사(北史)> ‘열전’ 등에 나온 고구려의 혼인풍속이다.

한마디로 혼수품은 신랑집에서 가져오는 돼지와 술 뿐이라는 것이다.

또 혼수를 받는 행위는 마치 딸을 노비처럼 파는 것으로 여겨 매우 부끄러워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질박한 결혼풍습인가.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혼인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집안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의 호화혼수

호화혼수의 원조는 허황옥일 것이다.

가락국 김수로왕과 국제결혼한 야유타국의 공주님이다.

기원후 48년 7월, 야유타국의 공주가 붉은 돛과 붉은 깃발을 단 배를 타고 김해에 닿았다. 김수로왕은 임시장막으로 궁전을 조성해서 공주를 맞이했다.

소녀는 나루터에 배를 댄 뒤 입은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바쳤다.

16살 공주가 가져온 혼수품은 어마어마했다.

먼저 공주를 따라온 잉신(잉臣·혼인할 때 신부를 따라온 신하)이 두 명이나 됐다.

게다가 두 사람의 아내와 데리고 온 노비까지 모두 20여 명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금수능라(錦繡綾羅·비단옷감)와 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과 경구복완기(瓊玖服玩器·장신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중국제 호화혼수였던 것이다.

김수로왕과 침전에 든 공주가 왕을 찾아 혼인하게 된 까닭을 보자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입니다. 성(姓)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母后)께서 ‘꿈에서 상제가 나타나 너희 공주를 가락국의 수로왕(首露王)의 배필로 삼게 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상제의 말씀 대로 저를 대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그러니까 허왕후가 어린 딸을 이역만리 먼 곳으로 시집 보내면서 바리바리 혼수품을 싸준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부모의 전재산이라도 털어 보냈을 것이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5회

서라벌이 떠들썩했던 혼수의 대열

<삼국사기> ‘신문왕조’를 보자.

신문왕 3년(683), 왕은 일길찬(一吉飡·17관등 중 7관등) 김흠운(金欽運)의 어린 딸을 부인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혼수품을 전달한다.

“~예물로 보내는 폐백이 15수레였다. 또 쌀·술·기름·꿀·간장·된장·말린 고기·젓갈이 135수레, 조(租)가 150수레였다. 5월7일 7일 이찬 문영(文穎)과 개원(愷元)을 그 집에 보내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책봉했다.

그 날 묘시(卯時)에 (귀족들의 부인) 30명들을 보내 신부를 맞아오게 했다. 신부는 수레에 탔는데, 좌우에서 시종하는 관인들과 부녀자들이 매우 성대했다. 왕궁의 북문에 이르러 신부가 수레에서 내려 궁궐로 들어갔다.”

기사를 보면 왕비를 맞이하면서 들썩들썩거렸을 서라벌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모두 합해 300수레에 달했던,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호화혼수품 대열이다. 백제(660년)에 고구려(668년)까지 멸망시키고 당나라까지 쫓아낸(676) 신라에 무슨 걱정이 있었으랴.

태평성대를 맞이한 통일신라 시대의 흥청거림을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혼수품 적다고 신부 쫓아낸 신랑~~

조선시대에서도 혼수는 요지경 풍속이었다.

혼수품이 적다고 타박하고 신부를 버리는 몰상식한 남자도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

1445년(세종 27년)에 있었던 일이다.

현감을 지낸 정우가 사헌부에 고했다.

“박자형이라는 인물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혼수품을 갖추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뚱뚱하고 키가 작으며, 행실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쫓아냈습니다.”

요컨대 신랑이 내심으로는 신부의 혼수를 문제삼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신부가 작고 뚱뚱하며 행실이 좋지않다”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금부에 고소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우의 주장이었다.

사위 박자형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는 진술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임금이 가만히 듣더니

“판결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다.

“판결은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의금부는 박자형이 술에 취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

박자형은 신부집에서 하룻밤 잤다.

만약 신부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면 그 때 문제삼아야지.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예물을 다 받았으니 혼인은 성사된 것이다.

그래놓고 혼수품인 이불과 요, 그리고 옷이 화려하지 않자 엉뚱한 핑계를 대서 파혼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박자형은 곤장 60대와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세종실록>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6회

‘호화혼수 뿌리 뽑아라!’

그러나…

1482년 성종 13년의 일이다.

한성부 우윤(지금의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한간이라는 인물의 혼수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요컨대 사위를 들일 때 분수에 넘치는 혼수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간은 심지어 당대에서는 최고급인 중국제 혼수품까지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대신들은 한간의 예를 논의하면서 호화혼수품 행태를 비판한다.

“요즘 혼수품을 10여 가지나 요구하는 집안이 많습니다. 가난해서 혼수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은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산군 때(1502)는 사헌부가 이같은 행태를 개탄하면서 ‘혼수품 규정’을 만들 것을 주청한다.

“채단(예물)과 침구에 사라능단(紗羅綾緞·견직물), 갓의 장식에 금은주옥, 갓끈에 산호·유리·명박(明珀·호박의 일종)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키소서.

이는 당상관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시키소서.”

사헌부는 이외에도 분수에 넘친 안장을 꾸민 말을 보내는 사람,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 금은·주옥·패물을 갖추어 주는 사람들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호화혼수의 뿌리를 뽑으려는 사헌부의 의지는 추상 같았다.

“혼인하는 집은 예물을 주고받는 납채일과 혼례식 날짜를 미리 관부에 알려라. 그날이 되면 관리를 보내 감찰할 것이다.

만약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해당집안을 물론 관리감독하는 관원(공무원)들까지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또 호화혼수품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주는 관리가 있다면 곤장 100대로 다스리고 모두 변방의 군사로 편입시킬 것이다.”

심지어는 혼례식 날 골목까지 가득 메우고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는 행위까지 단속했다. 이를 어기면 신랑·신부집은 물론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까지 처벌을 받았다.

혼례비용이 중인(中人)의 집 10채 값

그렇지만 혼수품에 대한 집착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됐다.

1834년(순조 34년) 지평 이병영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상소한다.

“위로는 벼슬아치부터 아래로는 여염에 이르기까지 한번의 혼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인(中人) 열 집의 재산보다 많습니다. 한 차례의 잔치에 드는 비용도 가난한 백성의 1년치 양식거리가 넘습니다.”

혼례비용으로 일반백성도 아닌 중인 10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것이니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러나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혼인시키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일까. 시댁과 처가에서 제발 미움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임금도 마찬가지였을까.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7회

지탄받은 왕가의 혼수

왕실의 혼인도 구설이 따랐다. 왕실 스스로 호화혼수의 풍조를 자초했으니 말이다.

1522년(중종 17년) 대사헌 김극성과 부제학 서후 등이 잇달아 상소문을 올린다.

“지금 전하께서는 왕자녀들의 나이가 겨우 10세만 되면 혼례식을 치릅니다.

왕자와 왕녀의 길례(吉禮)는 예제에 지나치지 못하게 한 것이 국전(國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길례 비용이 3∼4만 필(匹)에 이릅니다.

아! 위에서 폐단되는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백성들의 폐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다.

중종은 왕자와 부마들의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토목공사를 벌였다.

대신들은 그런 임금의 행태를 가감없이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개전의 정이 없었다.

이듬해인 1523년 홍문관의 상소가 다시 이어진다.

“근래에 왕자녀(王子女) 혼례(婚禮)의 혼수가 전보다 배나 들었습니다. 거기에 명분 없는 하사(下賜)가 많아서 씀씀이가 커져 창고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18세기 이덕무도 장탄식했다.

“혼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징조라 한다.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말로 위로한다. 인륜과 도덕이 여지없이 타락한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

전남 구례군의 문화 유씨 종가의 소장한 옛 문서 가운데는 <혼구물목(婚具物目)>이 있다. 1920~40년대 자녀 혼인 때 들어간 비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20년 11월 큰 아들을 장가 보내고 쓴 혼인비용이 309원이라 적었다.

물론 집값을 뺀 내용이다.

민속학자인 정종수 국립고궁박물관장은 <혼구물목>에 나온 돼지 한마리 값(3원)에 착안했다. 혼인비용 309원이면 돼지가 10마리 분이다.

정 관장은 생돼지 한마리(100근) 값을 대략 30만원이라고 보면 혼인비용은 3090만원(103마리)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8회

월천꾼(越川軍) ~~

~~월천꾼들의 노래~~

‘강물은 깊고 세찬데 내 어깨위에는 가마채로다

술렁 술렁 흐르던 물도 소용돌이 치고 용을 쓰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월천꾼 부르는 소리로구나

깊고 어두운 밤 흐르는 물은 짐승이 우짖는 듯“

산이 많은 조선, 강과 시내도 흔하다.

오가는 길손들은 강가 나무터에서 뱃사공이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타고 건넌다.

다리가 놓이지 않은 시내는 어떻게 건널까?

시내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이기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물에 빠져 낭패를 볼 위험이 있다.

건강한 젊은이라면 몰라도 노약자나 병자가 차가운 물에 바지면 곤란하다.

여인들은 아무데서나 신을 벗을 수도 없다.

당시 맨 발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노출에 해당한다.

양반 남성들도 체면 때문에 발 벗기를 달가워 하지 않았다.

월천꾼은 섭수꾼이라고도 한다.

길손을 등에 업거나 목말을 태우고 시내를 건네준 뒤 품삯을 받았다.

가마나 무거운 짐도 옯겼다.

1837년

권래라는 사람은 서울 가는길에 월천꾼을 썼는데 2~3전에서 4~5전 정도의 푼돈이 들었다고 했다.

월천꾼은 힘세고 키큰 장정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월천꾼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여름철 시냇물이 불어난 때나 얼음이 단단하게 얼기 전에,

녹기 시작하는 대목에 주로 일을 했다.

늦은 밤 강가에서 월천꾼을 찾는 사람이 많았으니 사람이 많이 건너는 넷가 길목에서 고객을 기다렷던 것이다.

평소 그냥 건널 수 있는 곳도 물이 불어나면 월천꾼을 써야 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29회

1682년

일본 통신사를 따라간 왜관 역관 홍우재는

물살이 센 아부천과 대정천을 지날 때 수백명의 일본인 월천꾼이 시내 가운데에 줄지어 서서

좌우에서 부축하며 건네 주었다.

사람으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할 만큼 극진한 대우였다고 한다.

1828년

청나라 연행을 다녀온 박사호는 압록강과 요동의 여러 시내룰 건널 적마다 월천꾼의 등에 업혔다. 얼었던 땅이 녹아 길이 질퍽거려서 조선 사행단은 거의 수레를 타지 못했다.시내를 건널적 마다 마을에서 월천꾼을 동원했다.

월천꾼은 물이 새지 않도록 어깨까지 올라오는 가죽 바지를 입기도 했다.

발이 깨질듯한 얼음물에 오래 버틸 수 없으니 나름의 장비를 갖춘 것이다,

1804년

연행을 다녀온 이해웅은 가죽바지를 입은 수십명의 청나라 월천꾼들이 시내를 가로막은

얼음 덩이를 부수고 평지를 오가듯 사람과 말을 건네주었다고 했다.

숙종임금 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접반사의 차비관을 맡은 윤두만과 월천꾼들이 함께 물살에 힙쓸려 빠져 죽은 사고도 있었다.

영조와 정조 임금은

제사에 사용할 물건을 옮기는데 시내가 불어나자 월천꾼의 도움을 받았다.

월천꾼을 사용하지 않다가 조정에 급히 보고할 문서를 시내에 빠트리는 일도 발생했다.

정조는 그 지방관을 파면했다.

변방의 급보가 자주 지나는 삼탄(三灘)에서는 인근 백성들에게 월천꾼의 임무를 맡겨 사시사철 대기하게 했다.백성들은 고역을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비용을 내서 다리를 놓았다는 기록도 있다.

“한 개울 지나는데 월천꾼이 있어 가죽바지를 입고 물속에 서서

삯을 받고 사람을 건네준다.

나를 등에 업고 개울로 들어가다가 얼음이 미끄러워 발이 미끄러져 나를 업은 채 주저 앉아 버렸으니 비록 맹분의 용기와 제갈공명의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박사호의 글에서~

박사호를 업은 월천꾼은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물에 주저 앉았다.월천꾼의 목을 끌어안고

당황하며 물에 빠진 그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배꼽이 빠지게 웃었다,

1868년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난 권숙도 월천꾼에게 업혀 불어난 시내를 건너가다가 물이 목까지 차올라 옷이다 젖었던 일을 기행 기사에 남겼다.

월천꾼은 조선과 중국. 일본에서도 널리 활용된 서민들의 발이었다.

그들은 고객이 물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기록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종을 부리는 이들은 종에게 업혔으며 워낙 흔한 일꾼을 특별히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0회

60일에 한번 씩 모든 백성이 밤을 세웠다

밤을 꼬박 새우며 노는 것처럼 신나면서도 피곤한 일도 없을 것이다.

신명나게 놀았던 만큼 다음 날 피로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그 일을 60일에 한 번씩 일년이면 여섯 번을 했다고 한다.

무슨 사연일까?

고려 사람들이 60일에 한 번씩 축제를 벌였던 그 날은 육십갑자로 세어 경신일(庚申日)에 해당한다. 당시 도교에서는 이날 아무런 형체도 없이 사람이 몸에서 기생하는 삼시충(三尸蟲)이라는 놈이 사람이 잠든 틈을 타 외출을 한다고 믿었다.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온 삼시충은 곧장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만난다. 그리고 지난 60일 동안 자신이 숨어 지냈던 몸의 주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고해 바친다.

그러면 옥황상제는 죄질에 따라 벌을 주는데 그 벌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 삼시충이 몸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밤을 세워 술을 마시고 놀았으며 이것을 경신수야(庚申守夜)라고 했다 한다.

도교에서는 하늘이 내려 준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본다.

누구나 120년은 살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그 수명이 단축된다.

옥황상제가 일일이 사람의 죄를 다 알겠는가?

그래서 옥황상제는 사람마다 삼시충이라는 놈을 심어놓고 60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았다.

옥황상제는 죄질에 따라 최고 3일.최고 300일 까지 그 사림의 수명을 단축시켰다.

도교신앙에서 비롯된 경신수야는 원래 중국 송나라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었다 한다.

고려도 이 풍습을 받아 들이고 왕부터 일반백성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따랐다.

‘노는 일로 역사에 길이 남은 충렬왕~~~

<고려사>에 나오는 경신수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265년 이다.

고려 24대 왕 원종임금 6년에 궁중에서 열린 경신수야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온다.

이 연회의 주최자는 태자 심이었다.

그 태자가 나중에 충렬왕(고려 25대 왕)이 된다.

그는 몽고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름에 ‘충’자를 붙인 최초의 임금으로 몽고에 의존하여 왕위를 지킨 인물이다

삼별초가 몽고에 저항하는 동안 몽고에 피해 있다가 삼별초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죽자 고려로 돌어와 왕이 되었다.

역사에는 그가 놀기를 워낙 좋아했으며 왕이 된 후에는 사냥을 하도 즐겨 국고가 바닥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 그가 궁궐에서 벌인 연회이니 오죽했겠는가?

대신들과 더불어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하니 결국 노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정도였다고 한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1회

조선 성종 임금~~~

이 경신일의 축제 전통은 언제 까지 계속 되었을까?

조선으로 넘어와 <성종실록>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

1486년 조선 성종임금 17년 11월 19일 경신일이다.

그 날 성종은 일찍부터 종친들을 불러 창기와 악공들이 흥을 돋우는 가운데 잔치를 벌였는데

호조판서 노사신과 예성군 어유소 등은 모두 취해 부축을 받고 나갈 정도였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자 대사헌 이경동을 비롯한 사헌부의 언관들이 임금의 술자리로 몰려 갔다,

이경동은 경신일의 축제가 도교적 미신이라는 등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성종임금에게 어서 잔치를 파할 것을 청했는데 그중 두 번 째 이유는 이러했다.

“옛 말에 이르기를 오나라 임금이 칼 쓰기를 좋아하자 백성이 칼에 상한 흔적이 많았고 초 나라 임금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궁중에 굶어 죽는 여자가 많았으며 성안에서는 높은 상투를 좋아하자 사방의 상투 높이가 한 자가 되었고 성 안에서 큰 소매를 좋아하자 사방에서 소매를 온 필로 했다”고 했으니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더 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전하의 이일을 들으면 여염가의 백성들이 반드시 서러 기뻐하며 말하기를 “착하고 밝으신 주상도 하시는데 우리들 소인이야 어찌 그만 둘 수 있으랴 하면서 집집마다 남녀가 모여 앉아 밤부터 낮까지 취하도록 마시고 법을 범할 것이니 그 것이 정치의 누가 됨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술이 거나해진 성종은 무려 일곱 가지 이유를 대며 상소하는 언관들에게 “내가 이치에 맞는 부처의 말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삼시충이 두려워 밥을 지키겠는가? 단지 친족과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변명치고는 그럴들 듯 했다.그러나 이왕 큰맘 먹고 나선 언관들이다. 재차 잔치를 파할 것을 주장했다. 성종은 화를 낸다

“그대들이 임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언관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저희들은 이미 노사신과 어유소가 의정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모두 술에 취해 부축을 받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으로 내정의 종친들 또한 반드시 크게 취햇으리라 판단합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후로정도를 지나친 일이 이보다 심한 적이 있지 아니합니다.”라며 물러나질 않았다.

성종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신하들의 청을 응낙했다.

“경들이 나로 하여금 과실이 없게 하려고 한다니 내 마음도 매우 흡족하다.장차 잔치를 파하겠다”

그런데....

끈질긴 이경동은

“잔치를 파하겠다는 하교가 계시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다만 이미 밤이 二鼓(이고)이르렀는

아직 파하지 아니햇으니 신들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즉시 파하게 하소서. 신들은 잔치가 파하는ㅇ 것을 보지 아니하면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성종 임금 두손을 들고 말았다.그러나 임금은 마지막 까지 임금의 체통을 내세웠다.

“마침 비가 내릴 징조가 있어 파하는 것이며 경들의 말을 듣고 그러는 아니다” 라고 했다.

조선시대 언관들은 그랬다. 옳지 못한 일에는 굽힘이 없었다. 이를 요령있게 받아 준 성종 또한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이렇듯 조선 성종 임금 때도 경신 축제가 이어져 내려 왔다.

실록에 따르면 2년 후 또 다시 언관들이 경신일 밤샘 파티에 대해 이를 폐지하도록 청을 했지만 성종임금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것만 고치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18세기 까지 이어진 경신일 전통~

경신일 밤샘 파티가 사라진 때는 그로부터 200여년이 더 지난 1759년 영조(35년)임금 때다.,

영조는 밤샘 파티를 금지하고 대신 등을 밝히고 근신하면서 밤을 새우도록 명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2회

극락왕생 하소서~~ 매골승

‘선조 27년(1594년).굶주린 백성이 대낮에 서로 잡아먹고 역병까지 겹쳐 죽은 자가 이어졌다.

수구문 밖에 그 시체를 쌓으니 성보다 높았다,

승려들을 모아 그들을 매장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끝났다‘

-이수광 지봉유설-

조선시대에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글에서 죽은 사람을 누가 수습했을까?

바라보기 조차 힘든 풍경 속에서 손수 시신을 수습해주는 매골승(埋骨僧)이 있었다.

매골승의 기원은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승려는 종교인자 의술.천문.풍수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였다.

병든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의술이 뛰어난 승려를 찾기도 했다.

속세와 덜어진 사찰은 병자의 치료와 요양에 적합한 곳이었다.

불행히 죽더라도 극랑왕생을 빌며 임종을 맞을 수 있었다.

매골승은 불교식 장례인 화장을 주관히고 풍수에 맞게 묏자리를 잡아 주었다.

묏자리는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중요한 일중 하나였다.

고려 말 요승으로 알려진 신돈(辛旽)도 원래는 매골승이었다.

조선이 건국되자 매골승은 횔인원(活人院0 소속의 관원이 된다.

활인원은

동대문 밖과 서소문 밖 두곳이 있었는데 사람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다.

매골승의 역할은 도성과 그 근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시신을 수습해주었다.

특히 역병으로 죽은 시신은 가족들 조차 손대기를 꺼려했지만 매골승은 죽음을 무릎쓰고 시신을 수습했다,

그들은

국가에서 매월 곡식과 소금 등을 받았고 봄가을에는 면포 한 필을 지급받았다.

실적에 따라 관직을 제수 받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매골승의 업무가 급중하는 시기는 기근.역병.전쟁이 일어난 때다

기근과 역병은 늘 함께 오는 친구였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3회

그러나 그만큼 죽은 사람도 많아서 항상 시신이 쌓인다.

이들은 십중팔구 병을 앓았으니 그로 인해 역병도 창궐했던 것이다.

1427년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나자 열 명이었던 매골승을 열 여섯으로 늘린다.

그래도 업무가 가중하여 이듬해는 매골승을 스무 명으로 늘린다.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 때였음에도 인원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594년은

임진왜란중으로 서로 잡아먹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병자호란 이후 상황은 한문소설 ‘강도몽유록’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짐작할 수 있다.

주인공인 청허선사는

청나라 군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강화도 백성의 시신을 수습해 주엇다.

그는 꿈에서 귀신이 된 여인들의 억울 한 하소연을 들었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반 넘게 적의 칼에 죽었다.

저 강화도에서는 참살이 더욱 심하여 시내에 흐르는 것은 피요,

산에 쌓인 것은뼈였지만 시신을 쪼아 목는 까마귀만 있었지

장사 지내줄 사람은 없었다.

청허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불쌍히 여겨 하나라도 더 거두어 주려고 했다.“

-강도몽유록-

최소 수십만에서 100만여명이 희생되었다.

1670~1671년의 경신 대기근 때는 더욱 참혹했다.

가뭄.냉해. 홍수. 역병이 잇달았다.

당시 노인들은 임진왜란 보다 다한 참상이 벌어졌다며 탄식을 했다.

그렇게 쌓여진 수많은 시신 역시 매골승을 비롯한 승려들을 동원하ㅣ여 매장을 했다.

“승군(僧軍) 200명을 불러 주인 없는 시신 6969구를 매장해 주었다

<1671년 10월 승정원 일기>

당시에는 매골승 제도에서 승군과 같은 조직에서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주선 후기에는 향도계(香徒契)라는 조합이 민간의 장례를 맡았다.

하지만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김없이 승려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4회

이 퇴계 선생의 逸話 소개~~

◇첫째

며느리를 대하는 일화!

퇴계 선생 묘소 바로 아래쪽에 며느리 봉화 금씨 묘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녀의 무덤이 남편옆이 아니라 시아버지 곁에 있다.

이황이 21세에 맞이한 부인은 27세에 사별하고

30세에 재혼했던 안동 권씨 부인과 또한 46세에 사별하게 된다.

그래서 이황이 늙어 만년에는

봉화 현감으로 있던 맏아들 준(寯)의 부인 봉화 금씨가 시아버지(이황)를 지극 정성 으로 모셨고,

퇴계 또한 그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고 한다.

며느리 봉화 금씨는 자신이 죽으면 “시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 달라. 죽어서라도 정성껏 모시고 싶다.”고 유언을 했고,

퇴계의 손자 이안도(安道)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할아버지(이황)의 무덤아래 어머니의 묘를 모셨다고한다

◇둘째

손주와 노비를 대하는 일화

퇴계는 손주 안도가 장가갈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넣어 줬다.

“부부는 남녀가 처음 만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하며 바르게 행해야 한다.

중용에서 ‘군자의 도가 부부에서 발단이 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맏손주 이안도는

안동 권씨와 혼인을 하였다.

손주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임신하였는 데

그나마 부족했던 젖이 나오질 않게 되어서 퇴계의 증손주(이안도의 아들)은 굶주려야 했다.

증손주가 암죽으로 겨우 겨우 연명은 했지만 날로 쇠약해졌다고 한다

마침 종가택(이황이 살고있던 집)에 하녀 학덕이 출산을 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5회

맏손자 이안도는 할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

‘증손주의 유모로 하녀 학덕을 보내주십시오.’

당시에는 노비는 집안에 딸린 재산 목록이었고

매매가 가능하던 시대였으며 신분은 대물림 되었다..

때문에 대를 이어갈 증손주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로 보내달라는 것은 예사로운 부탁이었다.

그리되면

젖을 빼앗긴 하녀 학덕의 자식은 또한 굶어죽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당시는 이유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퇴계가 손주에게 보낸 답은 이러했다.

내 핏줄이 소중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네가 좌우명 처럼 읽고 배운 "근사록"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은 몹쓸 일’이라고 가르친다.

모름지기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 건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결국엔 굶주렸던 맏증손자 창양은

약골이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두 돌이 갓 지나서 세상을 떠나 버렸다.

그런 시할아버지 퇴계를

맏손주 며느리 안동권씨는 자식을 잃고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르침과 더욱 더 존중했으며 가문의 교훈을 실천해 나갔다고 한다..

집안 어른이 모두 죽고 남편마저 차례로 세상을 뜨고(1584년) 임진왜란까지 닥쳤을 때,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던 퇴계의 맏손주 며느리 권씨는

피난 중 퇴계의 저작물을 지키는 데 온몸을 바쳤다.

지금도 퇴계의 저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권씨의 이런 정성 덕분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자들을 대하는 일화

제자 중에는 퇴계 이황을 존경하여

멀리 전라도에서 스승 을 찾아온 "이함형"이라는 21세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 얼굴도 마주치길 싫어했다고 한다

.

퇴계는 제자가 순천 집으로 돌아가던 날 아침상을 함께한 뒤에

반드시 고향집 사립문 앞에서 읽으라며 편지 한통을 건넸다.

편지에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있은 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후에 예의가 있다"하였으며"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되나

그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천지의 모든 원리와 직결된다’고도 하였다.

부부의 윤리란 이처럼 중대한 것인데

어찌 마음이 서로 맞지 아니한다고 소박할 수 있겠는가?.

충고하노니!

자네는

마땅히 거듭 깊이 생각하여 고치려 힘쓰도록 하게나.

끝내 고치는 바가 없으면 굳이 학문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실천한단 말인가?.”

대문앞에서 서찰을 읽어 내려간 제자!

모든 것을 부인탓으로만 돌렸던 이함형!

그날부터 아내를 깍듯이 예우하자 아내도 변했다.

그러자 부부는 서로를 진정 사랑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퇴계선생은 세상을 떠났다.

이암형부부는

크게 깨우침을 주시고 행복을 되찾아 주신 퇴계선생을 평생 존경했으며

퇴계선생이 죽자 통곡을 하며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례를 갖추며 그를 추모했으며

상복을 입은 그의 부인은 음식도 극히 단식하듯이 소량만 섭취하며 사적인 즐거움을 절대 삼가했다고 전해진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6회

◇넷째

천민이나 평민이나

모두 공경하며 정성으로 예우하였습니다

영주에는 배점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는 대장간에 심부름을 하던

십대나이의 "배순"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퇴계 선생이 소수서원에서 강학할 때 강학당 밖에서 엿듣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공부하다가 퇴계 선생에게 들키게 되자 퇴계가 그를 제자로 거뒀다.

퇴계는 그의 미천한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가르쳤는 데

그는 퇴계선생이 죽자 3년상을 치루며 소식을 했으며 철제로 퇴계상의 모습을 만들어 추모했다고 한다.

대장장이 배순은

선조왕이 죽자 역시 3년상을 치루고

첫째날과 보름날은 산봉오리에 올라가 궁궐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한다.

퇴계선생의 은혜를 잊지않았으며

몸소 성리학을 실천했던 퇴계의 사상을 배순도 따른 것이지요.

국망봉(國望峯)은

대장장이 배순이가 궁궐을 바라보며 통곡하던 봉오리란 의미로 국망봉(國望峯)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조선 왕조에서도 그가 사망하자 추모하는 정려비를 세워줬으니

그곳 비문에는 배순이

‘78세에 생을 마치는 날 맑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뜰에 까마귀 떼가 내려왔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배점마을!

천한 백성 배순이가 대장간을 했던 곳이라 하여 "배점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전설화에는

그가 죽어 용이 되어 승천하다가

부인이 부르는 바람에 이무기가 되어 강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가 떨어진 죽계구곡을 "용소"라고 하다고 한다

퇴계의 사상철학은 성(誠)과 경(敬)으로 일관하였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똑같이 사랑하고 공경하라".입니다’

건지산 산비탈에 있는 퇴계 묘에는 그의 사후에 왕명에 의해서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존되었으나 초라한 묘비만 서 있을 뿐이다.

퇴계의 11세손 이만도(1842~191O)는 25세에 과거에 장원급제 한 후

여러 관직을 지내고 국가의 국운이 기울자 1880년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다가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하면서 24일간 단식으로 순국한 지사다

또한, 이만도의 아들, 며느리, 조카, 친척 여러 사람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고 한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7회

분뇨처리업자 예덕선생~~

“그 친구는 종본탑(=宗本塔: 탑골공원 주변 추정) 동편에 살면서 매일 마을의 똥을 져 나르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었다.........아침이면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바지게를 지고 마을 돌아다니며 뒷간을 치는 것이다,”

<박지원 ‘예덕선생전’>

18세기 후반의 문인인 박지원은 자신의 글에서 한양 가구수를 8만호라고 언급했다.

1790년대 가구당 인구가 다섯 명 내외였으니 18~19세기 초 한양은 인구가 약 40만명 수준의 도시로 추정할 수 있다.

전통 시대 도시의 인푸라 중 마실 물. 땔감 등의 공급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이 배설물 처리였다.

조선은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설화집 ‘태평한화골계전’ 에는

오염된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한 대책을 다룬 1444년의 실제 상소문 내용이 발췌 되어있다.

분뇨로 인한 한양의 수질,오염과 개천에서 아무렇게나 대소변을 보는 문제로 고심한다는 내용이다.

또 18세기 후반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실린 ‘똥 거름’이라는

글은 한양 성내 사람과 동물의 분뇨로

인한 악취와 길가에 덕지덕지 붙은 똥 문제를 기록했다.

이처럼 인분뇨와 축산 폐수 처리는 녹록치 않은 문제였다.

허지만 조정의 문제해결 능력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기껏하는 정책은 집집마다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읋 모아 두는 통을 설치하고 이를 성밖에 버리는 방안이 고작이었다.

분뇨의 배출처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공중화장실이다.

조선사대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강희맹의 ‘요통설’이다.

큰 시장의 으슥한 곳에 오줌통을 설치했는데 양반들이 이를 이용하면 불결하다는 비난을 받앗다고 한다.

15세기 한양에 드디어 공중화장실이 등장한 것이다.

관이 주도하여 공공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급한 볼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양반들에게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창피스럽게 생각했다 .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8회

19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진담록’의 ‘방분’에도 길가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민간인 배설물 처리업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박지원의 단편소설 ‘예덕선생전’은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 처리가 직업인 사람의 이야기기다.

주인공 엄행수는

마을에 있는 온갖 똥을 져 나르는 일을 했다. 일명 똥 장수 였다.

엄행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분.말똥,쇠똥.개똥.닭똥.거위똥 .돼지 똥,토끼똥....가리지 않고 마구 쓸어 담는다.

주요 고객은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다

왕십리 주변 무 재배 농가, 뚝섬근처 순무 재배농가. 서대문 밖 가지.오이.수박 재배 농가.연희동 주변 고추.마늘.부추 재배 농가. 청파동 일대 미나리 재배농가 이태원 일대 토란 재배 농가 등이었다.

놀랍게도 그의 연봉은 6,000전이다.

100전이 1 양이었으니까

연봉이 무려 60냥이었던 셈이다.

18세기 후반 한양의 괜찮은 집 한 채가 약 50양 수준이었다,

엄행수를 따라 18세기 말 한양의 거리를 걸으면 꽤나 흥미로운 보통사람들의 일상과 다양한 채소 재배단지를 만날 수 있다.

박지원은 천한 일을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는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암행수에게 더럽지만 덕이 잇다고 하여 ‘예덕 선생’이라는 칭호룰 바치기도 했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39회

조선의 소방수 금화군 ~

“도성안에 금화(禁火)의 법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백성들이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키면 집이 타 버려 재산을 탕진하니 그들의 목숨이 애석합니다.”

<<세종실록 8년 1426년 2월26일>>

1426년 2월15일

인순부(동궁에 딸린 관아)에서 살던 노비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는 거센 바람을 타고 민가와 관아 2,000여 채를 태워버렸다,

이 사고로 32명이 숨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

이튿날에도 화재가 일어나 민가 200여 채가 또 불에 탔다.

당시 한양에 있던 가옥 1만 8,000여 채 중 10분의 1이 넘게 불에 타버린 것이다.

집의 재료가 나무.지푸라기로 엮어 만든 초가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막을 방도가 없다.

밤10시 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한 인정(人定)제도는 밤에 돌아다니며 방화하고 도둑질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세종 때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 화재가 한번 발행하면 100체 정도는 금세 타버렸다고 한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자 세종임금은 조선 최초 소방기구인 금화도감을 설치한다

여기에 금화군.멸화군이라 불리는 전문 소방수를 배속시켰다.

이들은 종루(종로 네거리 일대)에서 화재를 감시했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화재를 진안하는 각종 장비를 준비했다.

또한 일정구역 마다 물을 담은 항아리를 비치하고 우물을 파도록 했으며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도로를 넓히기 위해 민가를 철거하는ㅁ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애를 썼다.

화재가 발생하면 금화군은 ‘불을 끄러 왔다.는 신패를 차고 물을 떠 오는 역할을 맡은 급수비자와 함께 정비를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다,.

화재진압중에는 계속 종을 울렸고 불이 난곳 근처에는 높은 깃발읗 세워 쉽게 찾을 수 있게했다.

금화군 장비는 지붕으로 올라가기 쉬운 밧줄과 긴 사다리.지붕의 기와나 짚을 걷어 내기 위한 쇠갈고리 따위였다.

도끼는 기둥을 찍어 건물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다.

또 물에 적신 커다란 장막으로 불이 난곳과 그 주변을 덮어 두고 계속 물을 뿌려서 불을 끄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장비가 열악하고 목조주택은 복구가 불가능했기에 화재를 직접 진압하기 보다는 불기이 번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현대와 같이 물을 직접 뿌리는 방식의 수총기는 1723년(경종 3년) 청나라에서 수입을 했다.,

세종 때 창설된 금화도감은 성문의 관리업무를 추가로 맡아 수성금화사로 개편된다,

얼마 지나서 불필요한 인원을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소방업무는 한성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1467년(세조13년)

대형화재가 방생하자 화재 진압을 위해 금화군을 50인으로 증원하였고 1481년(성종 12년)에 다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금화도감의 설치를 논의 했만 결실은 보지 못했다.

갑오경장 이후 경무사가 소방업무를 맡았다가 일제 강점기에 와서 소방서라는 전담기구가 생겻다.

<<<朝鮮時代의 雜(job)史산책>>>240회

조혼풍습~~

왕족들은 십대초 반에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반들도 열다섯 살을 전후해서 혼인을 했는데 고려시대에 처녀들을 조공하라는 원나라의 요구 때문에 딸을 서둘러 시집보내다가 조혼풍습이 생겼다는 설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고려시대 13~14세기 약 80년에 걸쳐 원나라의 총51회의 요구에 따라 처녀 조공에 응했었다.

유학자들이 주자의 가례에 근거하여 남자는 열여섯에서 서른살 사이에,

여자는 열네살에서 스무살 사이에 결혼 하도록 권하고 나라에서도 아를 장려했지만 조혼 충습은 없어지지 않았고

세종 때에는 남자는 열여섯.여자는 열한살이 넘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남자는 열다섯살, 여자는 열네 살로 고쳐 정했지만 다시 철회하여 남자는 열네살,여자는 열세살로 연령을 낮추어 나중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도 조속히 대를 이어 가계를 안정시키려 했던 조선시대 가족제도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이해된다고 할 것이다.

조혼이 일반화 되다 보니 관례와 혼례가 겹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혼례를 앞두거나 혼례를 예

하고 있는 집안에서는 별도의 관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관례는 자연스럽게 혼례에 접목되었다가 상투와 갓이 사라진 이후에는 관례의 흔적마저 사라지게 된듯하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조선시대 성인식은 유교에서 인생의 통과의례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혼상제 가운데 관에 해당하여 남자는 열다섯 살에서 스무살 .여자는 대개 열다섯 무렵에 관례(여자의 경우 계례라고 부른다)를 행했고

조선시대에는 이정도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던 것인며

조선시대 성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엄숙함이고 관례를 치를 때는 천주교의 대부와 같은 빈객(여자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한 친구)을 청하는데 그는 주인 대신 모든 의식을 주관한다.

사흘 전에 미리 사당에 관례가 있음을 고하고 당일 빈객이 도착하면 식을 거행하는데 첫단계는 머리를 빗어 상투를 틀어 올리고 옷을 갈아입는 가례이며 여자는 머리를 빗고 비녀를 꽂는다.

다음에는 술로서 예를 행하는 초례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성년이 된 삶에게는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빈객이 자(字)를 지어주는 자관의례를 행하며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이처럼 가례.초례.자관의례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요즘의 성년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의미도 남다르다.

여자의 경우에도

빈객으로 초청된 부인이 자를 지어주고 관례가 끝나면 관계자들은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알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엄숙하게 치러졌고 성년식을 치르고 나면 주위에서도 대접이 달라졌으며 우선 남자는 상투를 올리고 갓을 쓰며 여자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등 겉 모습 부터 완전히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