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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분산원장기술 기반 아토믹 결제의 개념 및 시사점(24.11.04)/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요약

지난 10월 25일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입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은 단순히 조각투자를 토큰증권화하여 장외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실물자산 토큰화시장으로 대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RWA시장을 위한 인프라 법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은행의 wCBDC와 예금토큰 프로젝트가 입법화되고,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지급수단의 토큰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토큰화된 RWA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탈중앙화되고 탈중개인화된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경우,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RWA의 양도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결제를 동시이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토믹 결제(atomic settlement)이다.

DLT 기반 아토믹 결제는 매우 혁신적인 효용이 있지만, 제도적ㆍ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DLT 기반 아토믹 결제시스템이 국가 간 공조 및 경쟁의 과정 속에서 이미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화를 너무 늦추는 경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을 바탕으로 정부는 싱가포르의 Ubin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전략을 통해 실시간 아토믹 결제 방식이 활성화되고 블록체인의 혁신성이 극대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포커스 2024-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