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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이야기

1894년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 재고/모리 마유코(森万佑子).도쿄여자대학

 I. 머리말 

II. 조중 관계의 긴밀함에 따른 갑신정변 처리: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 시도

III.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군 차용의 결정 과정 

IV.  맺음말

 

 

I.머리말

 

청일전쟁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불린다.

청일전쟁은 조선을 둘러싸 고 일본과 청 사이에서 서구적 군사 방식과 국제법에 근거해 벌어진 최초의 전 면전이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였 던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화이 질서)가 무너지고, 서양식의 새로운 조약 체제로 국제 관계가 재편되었다.

일본에서 청일전쟁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특 히 개전 과정(개전 요인)에 큰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1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의 정치 외교사적 관점에서 일본이 왜, 언제, 어떻게 출병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온건파에 의한 청일 연계 를 중심으로 한 비개전론(개전 우발론)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2

청일전쟁이 조선을 둘러싼 분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조선의 시각에서 본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박종근은 개전 직전 일본 정부의 경복 궁 점령과 전후 을미사변에 대해 논했으며 그 의의가 크다.3

 

      1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関係の研究』 上·下巻, 朝鮮総督府樞密院; 田保橋 潔, 1951, 『日清戦役外交史の研究』, 東洋文庫; 中塚明, 1968, 『日清戦爭の研 究』, 青木書店; 信夫清三郎 著, 藤村道生 校訂, 1970, 『増補日清戦爭-その政 治的·外交的観察』, 南窓社; 藤村道生, 1973, 『日清戦爭』, 岩波書店; 東アジア 近代史學會 編, 1997, 『日清戦爭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 上·下巻, ゆまに書房; 原田敬一, 2008, 『日清戦爭』. 吉川弘文館; 古結諒子, 2016, 『日清戦爭におけ る日本外交-東アジアをめぐる國際関係の変容』, 名古屋大學出版會; 檜山幸夫, 2022·2023, 『日清戦爭の研究』 上·中·下巻, ゆまに書房.

       2 高橋秀直, 1995, 『日清戦爭への道』, 東京創元社; 大澤博明, 2021, 『明治日本 と日清開戦-東アジア秩序構想の展開』, 吉川弘文館. 

      3 朴宗根, 1982, 『日清戦爭と朝鮮』, 青木書店. 

 

그러나 개전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 봉기에 대해 취한 정책에 관해서는 다보하시 기요시 (田保橋潔)의 연구4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청일전쟁 시기의 조선, 청, 일본 삼국 간 상호 인식과 정치적 충돌, 그리고 동아 시아 질서의 변화를 논의하는 공동 연구를 정리했다.

이 중 다이둥양(戴東陽)은 청나라의 대일 정책에 주목하여 개전 과정을 분석하며, 청나라의 조선 출병에 리훙장이 조선의 ‘속방’ 논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5

그리고 한국에서는 청일 전쟁이 조선의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선인의 시각에서 본 청일전쟁을 재구성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6

 

       4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조선 외교사 연구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문제점에 관 해서는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있다(하지연, 2013, 「다보 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와 한국근대사 인식」, 『숭실사학』 제31집; 김종준, 2013, 「식민사학의 ‘한국근대사’ 서술과 ‘한국병합’ 인식」, 『역사 학보』 제217호; 박찬승, 2013,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근대한일관계사 연 구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김종학, 2018, 「일본의 근대 실증사 학의 에토스(ethos)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조선사 연구」, 『한국문화연 구』 34). 그 요지는 김종학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보하시는 실증사학에 입각하면서 도 실제로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합리화시키는 시각으로 조선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김종학, 2018, 위의 글, 43쪽). 필자도 이 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청일전쟁의 개전 과정의 중요 성을 고려할 때 다보하시의 연구 가치가 여전히 퇴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경위로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과 박영 효 암살(미수) 사건을 거론한 일이다. 단, 위의 연구들이 비판한 바와 같이 다보하시 는 고종 및 조선 정부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강하다. 이 글에서는 다보하시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고종과 조선 정부의 주체성에 주목하고,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미수)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청일전쟁 개전 과정을 논한다.

     5 다이둥양, 2009, 「갑오 중일전쟁 기간 청 정부의 대일정책」(원문: 戴東陽「中日甲 午戰爭開戰前夕新政府的對日政策」), 왕현종 외 4명,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 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6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방대하고 다양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보면,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철저히 규명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히야마 유키오(檜山幸夫)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일본의 조선사 연구자인 필자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 이토 내각은 1894년에 반도와 대륙에 국운을 걸고서라도 침출을 결단하고 실 행해야만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를 추구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조선 출병의 원인이 된 동학농민 반란이라는 조선의 내정 문제에는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쟁까지 이르게 할 만한 정치적 쟁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 즉, 청일전쟁의 원인을 추구한다면 위안스카 이의 전략적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은 자국의 농민 반란을 외국 군 대에 의존해 진압하려 한 조선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 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논점에서 첫 번째로 다뤄야 할 것은 조선 정부의 정치적 책임 문제로, 조선 정부가 청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배경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히야마 유기오의 청일전쟁 연구는 ‘비(非)개획적 개전설’, 즉 개전 우발론을 따른 것으로 ‘개획적 개전설’과는 다르다.8

 

  7 檜山幸夫, 2022, 『日清戦爭の研究』 上巻, ゆまに書房, 29~30쪽.

  8 檜山幸夫는 청일전쟁의 개전 원인에 대해 高橋秀直(1995, 앞의 책)나 大澤博明 (2021, 앞의 책)과 같이 우발론, 즉 청일전쟁은 일본 정부 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 결의된 전쟁이 아니라, 청일 전면 전쟁으로 전개된 원인은 조선 출병 이후의 동향에 서 찾아야 한다는 학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信夫清三郎(1970, 앞의 책), 藤村 道生(1973, 앞의 책) 그리고 中塚明(1968, 앞의 책)은 ‘개획적 개전설’을 제시했 다. 그들은 18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제국 영토 확대에 관해서는 山県有朋의 주권 선·이익선 개념에 잘 나타나듯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필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나갔다고 이해했다. 단, 信夫清三郎(1970, 앞의 책)과 藤村道生(1973, 앞의 책)이 지적한 군부가 주도하여 전쟁을 이끌어나갔다는 소위 이중외교적 시각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되어 있다(佐々木雄一, 2017, 『帝国 日本の外交1894-1922-なぜ版図は拡大したのか』, 東京大学出版会, 2~24쪽). 

 

설령 청일전쟁 우발론에 근거했더라 도 히야마가 지적하는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쟁까지 이르게 할 만한 정치적 쟁 점”은 중화 질서에 의거한 조중(朝中)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 이래 상세한 연구 축적이 있다.9

단, 조선의 내정 문제였던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청일전쟁으로 귀결된 흐름 을 조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주 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종 및 조선 정부의 관점에서 청일전쟁 개전 과정을 재고할 목적으로, 조선 정부가 청병 차병을 결정한 1894년 6월 5일(양력)까지 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사용하는 사료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외교 문서(日本外交文書)』와 『리훙장전집(李鴻章全集)』을 기초사료로 삼으면서, 이 러한 주제의 연구에서는 본고가 처음으로 다루는 영국 외교 문서(F.O.228/1161 및 F.O.228/1168)와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의 직무일지인 『구 한국정부외교문서철(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 10 제11책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논하고자 한다.

 

      9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10 이 사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森万佑子, 2017, 『朝鮮外交の近代-宗屬關 係から大韓帝國へ』, 第一章·第二章, 名古屋大學出版會; 모리마유코, 2020, 「駐津督理通商事務의 활동을 통해서 본 事大와 交隣의 교착-『舊韓國政府外交 文書綴』 第三冊~第五冊의 分析」, 『한국사학보』, 79; 森万佑子, 2022, 「天津か らみる朝鮮の『交隣』-事大における敵禮の模索」, 岡本隆司 編, 『交隣と東アジア -近世から近代へ』, 名古屋大學出版會; 森萬佑子, 2024, 「中國朝鮮商民水陸 貿易章程による中朝關係の變容(一八八二~一八九二年」, 『東洋史研究』 82-4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첫째,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김옥균 암살 사건과 동시에 발생한 박영효 암 살 미수 사건에서 비롯된 주일공사 유기환의 이임 귀국 강행이 조선 정부의 일 본 인식 및 조중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둘째,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청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차용 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조선 국왕의 청국 출병 요청에 대한 자세가 전주 함락 시 점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조선 정부 내에서의 청군 차용론에 대 한 정책 결정 과정을 정리하고 그 배경에 있는 의도를 검토한다. 

 

II.조중 관계의 긴밀함에 따른 갑신정변 처리: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 시도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출병을 요청하기 약 2개월 전인 189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도자 김옥균(金玉 均)이 상하이에서 암살되고, 박영효(朴泳孝)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도쿄에서 각각 발생했다.

1894년에 벌어진 김옥균과 박영효에 대한 암살 기도는 1884년 에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한 원한을 갚으려는 조중 관계의 얽힌 복수심을 드러내 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청군 차용 요청 정보를 입수하자, 청일 간에 체결된 톈진조약(1885년)에 근거하여 조선에 출병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도 톈진조약은 김옥균과 박영효가 주도한 갑신정변의 후속 처리로 리훙장과 이 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었다.

 

1. 김옥균 암살사건

 

1) 조중 관계의 긴밀함에 의한 사후 처리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은 1894년 3월 28일 상하이에서 암살되었다.

김옥균 암살 사건이 일본에서 청 및 조선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보하시 기요시11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이 밝혔다.12

 

      11 田保橋潔, 1940, 앞의 책(下巻), 第22章 「金玉均暗殺事件」, 朝鮮総督府樞密 院.

      12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는 김옥균 암살 사건 때문에 일본에서 조청관계에 대한 인 식이 악화하여 청일전쟁의 유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이후의 연구에서도 많이 참조 되었다(琴秉洞, 1991, 『金玉均と日本-その滞日の軌跡』, 緑蔭書房; 坂野正高, 1973,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394쪽). 1997년에는 권혁수가 당시의 사료 상황에서 보면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했지만, 다보 하시의 연구와 같이 김옥균 암살 사건을 청일전쟁의 유인으로 보았다(권혁수, 1997, 「金玉均 暗殺事件과 清政府의 關係에 對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31, 211~277쪽).   

 

또한 김옥균이 갑신정변 후에 일본에 망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변 문제가 조선, 청, 일본의 삼국의 외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기도 했다.

김영작은 이러한 삼국의 외교 문제를 피하려고 일본 정부가 김옥균의 신변 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한 책임을 지적하고, 한성민은 당시 일본 정부가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해 구미 열강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김옥균의 신변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청과의 전쟁 준비가 된 1890년에 들어서면서 김옥균의 신변 문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13

또한 김흥수는 러시아 외교문서를 구사하면서 김옥균 암살 사건에 고종과 민씨 척족의 관여를 시사했다.14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필자도 별도로 상세히 논한 바 있으며,15

이 글에서는 논의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김옥균은 상하이 공동 조계에서 살해되었고, 이튿날인 3월 29일 체포된 범 인 홍종우(洪鍾宇)도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조선인이 범인과 피해자인 데도 상하이에 주재하는 조선 영사가 없었기 때문에 회심아문(會審衙門) 16에 이 송되었다.

 

    13 金栄作, 1995, 「金玉均暗殺事件과 韓·清·日 三国-既存學説에 대한 批判的 再検討」,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 근대정치사의 쟁점』, 집문당, 24~318쪽; 韓成敏, 2018, 「망명자 김옥균(金玉均)에 대한 일본의 처우와 조선정책 1884~ 1890」, 『역사와 현실』 109. 14 金興秀, 2023, 「김옥균의 최후」, 『한국학연구』 68.

  15 森万佑子, 2024, 「金玉均暗殺事件をめぐる中朝日英関係-中華秩序の崩壊の 始まり」, 黒沢文貴 編, 『日本外交の近代史-秩序への順応と相剋2』, 東京大學 出版會, 27~54쪽.

   16 회심아문은 1869년 상하이 공동조계에 상하이 양킹빈(上海洋涇濱) 설관 심회장정 에 기초하여 세워져, 상하이 공동조계 내 조약국(영사재판권을 보유한 나라) 이외의 외국인 및 중국인 간 혼합사건 및 중국인끼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권한을 지닌 곳이 다. 중국의 정·부 심회관과 상하이 각국 회심관(각국의 회심심회관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통상 중국어가 가능한 부영사 12명을 파견했다)이 회동하여 재판했다(上海 日報社, 1926, 『上海年鑑一九二六年版』, 上海日報社出版部). 

 

상하이 현령 황청쉬안(黃承暄)이 홍종우를 신문하여 사건의 동기와  상황을 파악한 후, 김옥균의 종자(從者)인 기타하라 엔지로[北原延次郎, 와다 엔 지로(和田延次郎)라고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본외교문서』에 나온 이름으로 기타하 라를 사용함]와 살해 현장인 동화양행 여관의 주인 요시지마(吉島)가 김옥균의 시신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소청서를 제출하여 승낙받았다.

이때 홍종우는 자 신이 조선 국왕의 명을 받고 김옥균을 살해했다고 시사했다.

기타하라는 3월 31일 새벽 출발하는 사이쿄마루(西京丸)를 타고 김옥균의 시신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황청쉬안으로부터 상하이 도대(上 海道臺)에게 보고 후 답변을 받기 위해 귀국을 1주일 연기하라는 연락이 들어 왔다.

이 배경에는 암살 사건 직후 조선 정부가 톈진에 주재하는 주진독리통상 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 이하 주진독리) 서상교(徐相喬)에게, 그의 카운터파트인 진해관도(津海関道) 황젠관(黃建筦)을 통해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에게 다음 과 같은 요청을 전달하려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홍종우가 미국 조계17 내에서 김옥균을 살해했기 때문에, 미국 영사의 관할이므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모두 조선인일 경우는 조선이사관(朝鮮理事官)이 처리해야 할 것 이지만, 상하이에 주재하는 조선 영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주진독리)가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상하이로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17 주진독리는 미국 조계라고 하였으나, 1863년에 미국과 영국의 조계를 통합하여 ‘공 동조계’가 되었다(藤田拓之, 2015, 『居留民の上海-共同租界行政をめぐる日英 の協力と対立』, 日本経済評論社, 26~27쪽). 

 

여기서 서상교는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언급하는데, 그는 제4장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4장에 서는 조선인이 미국이 관할하는 곳에 가서 사건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규정하 지 않았으나, 서상교는 영사재판권에 관해 미국인과 조선인의 경우를 똑같이 생 각했다.

또한 서상교는 황청쉬안에게는 리훙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덧붙여 전달 하도록 했다.

그것은 리훙장이 상하이 도대에게 ‘행문(行文)’하고, 상하이 도대 가 미국 영사에게 ‘조회(照會)’하여 홍종우를 주진독리에게 인도하고, 조선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18

 

     18 “花農観詧 仁兄大人閣下, 頃送電抄已蒙台覧, 並承允准明早十點鍾枉顧心感 之至, 弟思洪鍾宇係在美租界內殺玉均, 想必爲美領事所押, 惟両造均係朝鮮 人, 按通商條約, 自應歸朝鮮理事官宜辦, 惟辰下敝國尚無駐滬理事, 敝署督理 所以奉命前往, 荷以仰懇台端代求, 中堂行文上海道照會美領事, 將洪鍾宇交 敝署督理, 送回本國, 照例辦理, 爲荷爲此, 専佈, 順頌, 台安, 徐相喬頓首, 二 月二十四日”,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한은84, 「제십일책」(이하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제사십칠건」.

 

즉, 조선 정부는 김옥균의 시신 과 홍종우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조선 국왕이 주진독리를 통해 리훙장에게 요청했고, 청국은 이를 받아들여 회심아문에서의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이러한 주진독리 서상교의 태도는 조선 정부에서 온 전보를 바탕으로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조선 정부는 홍종우의 신변과 김옥균의 시신의 인 도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다.

 

2) 영국 영사의 지원

 

이러한 청국의 회심아문 개입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상하이에 주재한 영국 부 영사 스콧(James Scott)의 대응과 영국 영사관의 동아시아 인식이 있었다.

회심아문 배심관을 겸임하던 스콧은 3월 30일, 홍종우가 기소되어 다시 구 금되는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상하이 도대가 위안스카이(袁世凱)와 리훙장으로부터 각각 전보를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보에는 조선 국왕이 김옥 균의 죽음에 대해 만족의 뜻을 표하며, 홍종우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군함을 파견해 홍종우의 신병과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으로 운송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또 다른 전보가 도착해 홍종우를 상하 이에 있는 조선 관료인 조한근(趙漢根)에게 인도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3월 31일 밤, 스콧은 회심아문의 배심관으로서 상하이 현령, 회심아문 장관, 조한 근, 경찰서장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서장이 공식적으로 홍종우를 중국 당 국에 인도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그리고 홍종우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 벌받을 상황이었으나, 위안스카이와 리훙장을 통해 전달된 조선 국왕의 긴급한 요청을 존중하여, 살해당한 남자(김옥균)가 대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무법자 였다는 점을 이유로 중국 당국은 홍종우에 대한 관할권과 재판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했다.19

이 배경에는 영국 영사관원이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이해했던 일이 있 었다.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면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만 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자유 무역을 영국이 독 점하면서 확대하기를 원했다.

그러한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 때문에 영국은 중국이 조선을 ‘속방’으로 삼아 ‘지배’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다.20

이러한 상하이에서의 조선, 청국, 영국 간의 협력에 비해, 상하이에 주재하 던 일본 영사 오코시 나리노리(大越成德)는 전임지인 영국에서 막 부임한 신임 영사였고, 일본 외무성의 지시21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 았다.22

 

    19 Embassy and consular archives-China: Correspondence series 1 (British Foreign Office [collection]; F.O. 228).F.O.228/1161, No.19, 9th April 1894, H. B. M. Consulate General, Shanghai, Assasination of the Corean Conspirator Kim Ok Kiun at Shanghai, 1 Enclosure.

   20 佐々木揚, 1981, 「イギリス極東政策と日清開戰」, 『佐賀大學教育學部研究論文 集』 29-1, 39쪽; 石井摩耶子, 1998, 「近代中國とイギリス資本-19世紀後半のジ ャーディン·マセソン商會を中心に』, 東京大學出版會, 제1장; 小林隆夫, 2012, 『一九世紀イギリス外交と東アジア』, 彩流社, 7~12, 256쪽.

   21 1894년 4월 4일에 일본의 아시아 주의자들은 김옥균의 사신을 인도받으려고 상하 이로 갔는데, 무쓰 외무대신은 그 일본인들이 일본 영사관을 찾아와도 김옥균은 외 국인이므로 일본 영사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 거절하라고 명령했다[1894년 4월 4일, 무쓰 외무대신이 상하이 주재 오코시 총영사 대리에게, 「金玉均遺骸引取りに 関し内訓の件」, 『日本外交文書』 第27巻 第1冊(以下『日外書』), No. 312].

    22 예컨대, 홍종우가 무조건 조선 측에 넘겨진 후에 상하이 영사회의에서 영국영사 (Nicholas J. Hannen)가 “청국이 심사할 때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인도했으므 로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그는 조선인이니 (더욱) 그렇다”,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오코시 영사는 “속방이 아니다. 우리와는 독립 국으로서 조약을 맺었다. 조선에 넘긴다면, 시체 위에 형육(刑戮)을 더해야 한다. 무조건 넘긴다니 어찌 된 일이냐?”라고 되물을 뿐이었다(1894년 4월 6일, 상하이 주재 오코시 총영사 대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居留地警察署に於て暗殺者洪鐘宇及金玉均死體を清國官吏へ公布並に領事會議の模様に付上申の件」, 『日外 書』, No. 314).  

 

 

이로 인해 김옥균이 갑신정변 이후 상하이로 갈 때까지 일본에 망명해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김옥균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23 김옥균의 시 신과 홍종우의 신병은 조선 정부의 희망대로 조선 측에 인도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이 바랐던 것처럼 일본이 김옥균의 시신을 받아 일본에 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조선에 돌아간 김옥균의 시신이 비문명적인 능지처사에 처할 것이라 는 예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외무대신은 능지처사를 막기 위해 조선 주재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에게 조선의 통리교 섭통상사무아문 독판 조병직(趙秉稷)과 협상할 것을 명령했다.

오토리 공사는 조병직에게 무쓰 외무대신의 입장을 전했으나, 조병직은 능지처사가 조선의 국 가적 명예를 훼손하고 외국의 감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조선 에는 500년간 이어져온 옛 법이 있으며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자신으로서 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24

4월 12일,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는 인천에 상 륙하였고, 14일 김옥균의 시신은 능지처사에 처해졌다.25

 

      23 김옥균 ‘암살방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략적 의도에 관해서는 金栄作, 1995, 앞 의 글, 302~318쪽.

      24 1894년 4월 11일(임시), 조선국 주차 오토리 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金玉均 屍體處分に付朝鮮國政府へ忠告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 316.

     25 또한 동시에 조선 정부 내에서는 홍종우의 승진도 계획되었지만, 상하이 영사단의 의견과 청국 총리아문의 권고를 조선 정부가 배려했다. 그 결과 5월 24일 직부전시 (直赴殿試)에서 7월 1일 부수찬(副修撰)까지는 시간이 비어 있다(광서 20년 3월 13일, 申刻). 顧廷龍·葉亜廉 主編, 1986, 『李鴻章全集』 2, 上海人民出版社 (이하 『리훙장전집』), 669쪽. 

 

김옥균의 시신에 대한 능지처사가 집행된 후인 4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영 사 회의에서 오토리 공사는 능지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사는 이에 대해 “김옥균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오토리가 “한국 국적”이라고 답하자, 러시아 공사는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이 스스로 처 리해야 하며, 우리는 사람을 보내 권유할 수 있을 뿐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등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위안스카이가 리훙장에게 보 고했다.26

이상과 같은 김옥균 암살 사건 사후 처리 과정을 보면, 조선 정부는 청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의 신병 인도, 그리고 능지처사와 홍 종우의 승진27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시킬 수 있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 영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반발하지 못하 는 상황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여론은 김옥균 암살사건 때문에 청국 및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양성했었는데,28 조선 정부는 그것을 알 아채지 못했다.

 

     26 총리아문에 보냄, 광서 20년 3월 11일 辰刻, “袁道電: … 再, 聞昨, 各使會議求寛 金屍, 俄使詢大鳥, 金究何國籍, 鳥答仍韓籍, 俄等謂, 既韓籍, 應由韓自辦, 我 輩只可遣人勸商, 未便幹預其內政等語”, 『리훙장전집』, 668쪽. 1894년 6월 9일에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 임시대리공사는 무쓰 외무대신에게 “김옥균의 시 체에 형을 더할 때 오토리 공사가 열었던 사신 회의(使臣會議)도 좋은 결과를 얻 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1894년 6월 9일, 조선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 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金玉均生父及妻女ニ對スル處分報告ノ件」, 『日 外書』 No. 336).

    27 홍종우의 귀국에서 승진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각조 25를 참조(광서 20년 3월 12일 申刻, 「寄朝鮮袁道」, 『리훙장전집』, 669쪽).

    28 小林瑞乃, 2010, 「日清戦爭開戦前夜の思想狀況-金玉均暗殺事件をめぐる一 考察」,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第64輯. 

 

오히려 조중 간의 협력과 이를 지지하는 영국 영사, 러시아 공사 등 외국 사신들 앞에서 일본 외교가 강하게 나서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 던 것이다.

 

2.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과 유기환 공사의 귀국

 

1)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

 

김옥균 암살 사건과 동시에, 도쿄에서는 박영효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29

1892년에 김옥균과 박영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와, 왕명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일직(李逸稙), 권동수(權東壽), 권재수(權在壽) 세 명은 1894년 1월경부터 암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1894년 3월 24일 고 베(神戸)에서 김옥균 일행이 상하이로 출발하는 것을 배웅한 후, 25일에 도쿄 로 돌아와 26일에는 암살을 결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일직은 3월 26일에 박영효를 자신이 묵고 있던 운래관(雲來館)으로 불러들이려 했으나, 오히려 박영효가 그가 머물고 있던 친린의숙(親隣義塾)으로 이일직을 불러들여 심문하게 했 다.

이일직은 친린의숙을 방문하여 박영효를 운래관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실패 했다.

김옥균 암살이 3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30 이일직 등은 박영효 가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암살해야 한다는 초조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일직은 친 린의숙으로 가는 한편, 권동수와 권재수는 권총과 도검을 소지한 채 운래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일직이 친린의숙을 방문했으나, 숙생인 이규완(李圭完)과 정난교(鄭蘭教) 등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 사이 권동수와 권재수는 이일직의 목 숨이 위태롭다고 느껴, 권총과 도검을 지닌 채 조선 공사관31으로 출두해 임시 대리공사 유기환(兪箕煥)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29 이하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의 개요와 유기환 대리 공사 귀국의 전말은 田保橋潔, 1940, 앞의 책(下巻), 제22장 「金玉均暗殺事件」, 191~202쪽을 참고했다. 30 田保橋潔, 1940, 위의 책, 193쪽. 다보하시는 이 부분에 관해 「李逸稙謀殺未遂 被告事件檢事聽取書, 同豫審調書」를 인용하고 논하고 있다.

   31 주일조선공사관에 대해서는 한철호, 2010,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의 파견과 활 동』, 푸른역사가 상세하다. 한철호는 유기환의 이임 귀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 『東 京朝日新聞』을 활용하여 언급했다. 단 이 글에서는 외교 당국의 입장을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 『일본외교문서』를 중심 사료로 삼으면서 『東京朝日新聞』도 참조 했다. 

 

3월 29일, 유기환은 이일직을 친린의숙에서 구출하기 위해 고지마치(麴町)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으며,32 무쓰 무네미쓰 외무대신에게 이일직의 조선 공사관으로의 호송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33

 

    32 1894년 3월 2일(원문 그대로)(4월 2일의 오기)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 대신에게, 「取調の必要あるを以て李逸稙を公使館に護送されたき旨申出の件」, 『日外書』 No. 337.

    33 1894년 3월 29일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刺客李逸稙の引 渡要求の件」, 『日外書』 No. 338; 3월 29일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 신에게, 「李逸稙の引渡重ねて要求の件」, 『日外書』 No. 339. 

 

같은 날 고지마치 경찰서가 친린의숙을 수색하여 이일직을 구금에서 풀어주고 본서에서 심문을 진행했다.

 

2) 유기환 공사의 이임 귀국 강행

 

경시청은 본 사건을 중시하여, 3월 31일에 이일직, 박영효, 이규완, 정란교 등 7명을 심문한 후, 도쿄 사법 재판소 검찰국에 송치했다.

그러나 권동수와 권재 수는 조선 공사관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이들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절 차가 필요했다.

이에 무쓰 무네미쓰 외무대신은 유기환 임시 대리공사에게 ‘만 국 보통의 관례’를 들어 권동수와 권재수의 인도를 요구했다.34

이에 대해 유기 환 공사는 이일직, 권동수, 권재수는 본국 정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인물들 이며, 이미 본국 정부에서 소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들이 실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일본 정부에 그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설명했 다.

그리고 이러던 와중 3월 28일 권동수와 권재수가 긴급한 상황에서 조선 공 사관으로 피신해 와 현재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째, 이일직을 보호 하기 위해 조선 공사관으로 인도해 줄 것,

  둘째, 권재수는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지만 당일 안에 다시 공사관으로 돌려보낼 것,

  셋째, 권동수는 ‘육군성’ 관원 35으로 본국의 지시를 기다린 후 경찰서 출두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급할 경우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으로 와서 심문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회신했다.36

 

   34 1894년 3월 31일, 무쓰 외무대신이 조선국 임시대리공사에게, 「權東壽權在壽を 尋問する要あるを以て両人の召喚を応諾されたき旨請求の件」, 『日外書』 No. 340.

   35 이 글에서는 『일본외교문서』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승정원일기』를 보면 권동수는 1894년 3월 1일(고종 31년 1월 24일)에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소속이었다가 감하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월 24일).

    36 3월 2일(원문 그대로)(4월 2일의 오기),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 게, 「取調の必要あるを以て李逸稙を公使館に護送されたき旨申出の件」, 『日外 書』 No. 337. 

 

4월 2일, 무쓰 외무대신은 권동수가 ‘육군성’ 관원이므로 일본 경찰서에 인 도할 수 없다는 유기환 공사의 주장에 대해, 만국공법에 따라 외교관에 대해서 는 주재국 경찰이 공사관에서 심문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인물, 더욱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에 가서 심문 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첫째 사항인 이일직의 인도에 대해, 조일 간 조 약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일본 내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선 공사 관에 보내거나 구금할 권리가 없으며, 유기환 공사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37

동시에 무쓰 외무대신은 오토리 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통리교섭통상사무 아문 독판과 협상하여 만국의 공례에 따라 신속히 이들의 신병을 인도하도록 권 고하라고 지시했다.

4월 1일, 무쓰 외무대신의 지시를 받은 오토리 공사는 4월 2일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 조병직의 자택을 방문했다.

조병직은 치외법 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도 조선에 있는 일본인처럼 치외 법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리 공사가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에 따라 치외법권이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각종 만국공법의 치외법 권에 관한 서술 부분을 뽑아 독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4일 정오까지에 권동 수와 권재수의 인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38

 

    37 1894년 4월 2일, 무쓰 외무대신이 조선국 임시대리공사에게, 「両權を我が裁判所 に召喚することに應諾されたき旨請求の件」, 『日外書』 No. 342.

    38 1894년 4월 5일,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權東壽等の逮捕に 関し朝鮮政府との交渉の件」, 『日外書』 No. 247. 

 

조병직은 참의 샤를 르장드르 (Charles W. Le Gendre, 李善得)와 협의한 끝에, 일본 재판소에서의 조사를 위 해 권동수와 권재수를 일단 인도하는 것에 동의하되, 조사 완료 후에는 조선 법 률을 위반한 것을 처벌할 것이므로, 이일직, 권동수, 권재수를 다시 조선 공사관 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4월 3일 오후 2시에 유기환 공사에게 전 보를 보냈다. 

하지만 한성에서 오토리 공사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이 협상하는 동 안 일본 외무성과 유기환 공사 간에도 권동수와 권재수의 인도 문제에 대해 협 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보낸 전보가 유기 환 공사에게 도착하기 전인 4월 3일 오전 8시, 일본 외무성은 이날까지 답변을 요구했었지만 유기환 공사가 애매모호한 태도였으니 경찰관을 조선 공사관에 파견해 권동수와 권재수를 공사관 밖에서 체포했다.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 新聞)』은 4월 1일에 무쓰 외무대신이 권동수와 권재수의 인도를 요구한 직후부 터 조선 공사는 본국 정부와 빈번히 전보를 주고받으며 주일본 청국 공사관에 가서 청국 공사와 상의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39

이 보도가 진실이라면 조선 공사는 한일 외교 문제를 청국 공사에게 상담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외국 공사가 아닌 청국 공사에게 상담한 이유는 바로 조중 관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유기환 공사에게 보낸 전보에도 일본에서 조사 가 끝난 후 이일직, 권동수, 권재수를 조선 공사관에 인도할 것이 명시되어 있 었다.

그래서 유기환 공사는 조일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조선 공사관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비 난했다.

그리고 4월 5일에 유기환 임시 대리공사는 무쓰 외무대신에게 이임 귀 국과 외교 관계 단절을 통보하고, 조선 공사관의 사무대리인의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사실상 조선 공사관을 철수했다.

같은 날 유기환 공사는 통리교섭통상 사무아문에 ‘국권 침해’를 이유로 이임 귀국을 요청했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은 이튿날 귀국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상신하고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회 신을 보냈으나, 유기환 공사는 이미 귀국길에 올랐다.40

 

    39 「잡보 二權の拘引」, 『東京朝日新聞』, 明治 7년 4월 5일 1면 4단.

   40 4월 5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귀국했다(「잡보 朝鮮代理公使の歸國」, 『東京朝日 新聞』, 明治 7년 4월 6일 1면 2단).

 

4월 6일, 무쓰 외무대신은 오토리 공사에게 유기환의 귀국이 조선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41 유기환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Persona Non Grata)로 간주했다.42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유기환 공사의 강 행한 귀국에 놀라며, 4월 9일 변리공사 김사철(金思轍)을 공사로 임명하고, 그 가 도착할 때까지 주일 서기관 김사순(金思純)을 대리로 지정해 일본 측에 통보 했다.43

유기환 공사는 일본 정부가 조선 공사를 능욕했기 때문에 귀국을 강행했다 고 귀국 후에 민영준(閔泳駿)과의 대화에서 토로했다.44 그리고 유기환은 즉시 영사를 파견해 조선인의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으나, 민영준 은 이 문제는 어렵고 비밀리에 각국 공사들과 상의한 후 위안스카이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45

 

     41 고종 31년 3월 4일, (발신)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 (수신)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 스케, 「同上経緯와 書記官 金思純館務代辦의 件」,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 교문서편찬위원회 편, 1967,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일안 2), 고려대학교출판부, 2747.

    42 무쓰 외무대신은 유기환이 ‘조선국 정부의 交際官’으로 다시 일본에 돌아올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1894년 4월 9일, 무쓰 외무대신이 조건국 주차 오토 리 공사에게, 「代理公使不在中の事務代理者任命を朝鮮國政府へ勧告すべき旨 訓令の件」, 『日外書』 No. 351).

    43 고종 31년 3월 4일, (발신)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 (수신)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 스케, 「同上経緯와 書記官金思純館務代辦의 件」,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 문서편찬위원회 편, 1967, 앞의 책, 2747.

    44 「方今, 朝日兩國ノ勢ハ, 竝立ス可カラス.我國ハ既ニ內外ノ權理ヲ失ヒ, 淩侮ヲ 日本ニ受ケリ.和約已來, 泰西各國ハ然ラスシテ, 濁リ日本ニ至リテハ, 我ヲ淩ク事 太甚シク, 餘地アラス」, 1894년 5월 5일, 조선국 주재 일본공사관 기밀 보고, 「在 本邦駐劄朝鮮國公使の進退竝洪鐘宇に關する風説の件」, 『日外書』 No. 355. 이 사료를 비롯하여 『일본외교문서』에는 일부 소문에 근거하여 외문대신에게 보고하 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한 부분은 신빙성이 불충분하므로 조선 정부의 내정을 분 석하기에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단,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 정책을 세웠다는 일은 중요하다.

    45 1894년 5월 5일, 조선국 주재 일본공사관 기밀 보고, 「在本邦駐劄朝鮮國公使の 進退竝洪鐘宇に關する風説の件」, 『日外書』 No. 355. 

 

즉, 조일 간의 조약에 따르면 조선은 일본에 서 영사재판권이 없지만, 위안스카이의 중재를 통해 각국 공사들과 협의하여 영사재판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

즉, 조약이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 안스카이(중국)의 중재를 통해 각국 공사들과 협의하여 조선 정부의 희망을 이 루려 했던 것은 앞서 김옥균 암살 사건의 사후 처리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3) 일본의 조선 출병에 대한 우려

 

한편, 유기환 공사가 귀국을 강행한 지 3일 후, 총리아문은 리훙장에게 일본 정 부가 조선에 출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나가사키 이사관(長崎理事官)의 전보를 받고 즉시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때 총리아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에 출병할 경우, 그 이유가 김옥균 암살 사건과 이일직, 권동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총리아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오토리 공사의 협상을 주 시하도록 리홍장에게 지시하는 동시에, 유기환 귀국 후의 대리 사절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46

이에 리훙장은 4월 8일, 위안스카이와 주일 공 사 왕펑자오(汪鳳藻)에게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47

그런데 4월 8일 리훙장이 왕 공사에게 보낸 전보에서, 리훙장은 “일본이 조 선 공사관 내에서 권동수를 체포한 것이 공법에 위배된다”고 기록했다.

4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임시 대리 공사와 독일 공사 바론 호프 셴크의 대화에서도 독일 공사가 주조선 영사의 보고를 인용해 “박영 효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도쿄 조선 공사관의 특권을 침해 했다든가 하는 소식인데 실제로 어떠한지 문의”48하고 고무라에게 이를 확인했다.

 

     46 조선 주재 위안스카이에게 보냄, 광서 20년 3월 초3일 申刻, “総署電: 長崎理事 官電聞, 日廷電調兵急赴韓, 速査復.金玉均事有無首尾雲.是否因李逸稙, 権東 壽事後釁? 外署與大鳥理論若何? 兪箕煥回後, 韓駐倭有人否? 有無電報? 速 査示. 鴻”, 『리훙장전집』 663쪽.

    47 일본 주재 왕펑자오에게 보냄, 광서 20년 3월 초3일 酉刻, “日遣捕捜拏韓使館內 權東壽違公法, 韓員兪箕煥撤回, 作何調停?長崎理事電聞日延調兵赴韓, 確 否?速査覆. 鴻”, 『리훙장전집』 663쪽.

    48 1894년 4월 26일, 청국 주차 고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權東壽等 逮捕問題に関し清國駐劄獨國公使と問答に関し報告の件」, 『日外書』 No. 354.

 

외국 사신들 사이에서는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 내로 들어가 권동수 등 을 체포했다고 오해하고 있던 듯하다.

그러나 유기환 공사가 귀국 직전에 무쓰 외무대신에게 보낸 서신에는 일본 관헌이 조선 공사관에 침입한 것에 대한 비판 은 없고, 오히려 조선 ‘육군성’ 관원인 권동수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만 있었다.49

앞에서 인용한 『도쿄아사히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유기환 공사는 청 국 공사와 상의하여 권동수와 권재수가 조선 공사관 내에서 체포되면 조선의 국 가 체면을 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두 사람을 공사관 밖으로 방축한 후에 일본 경찰에 체포시켰다고 보도했다.50

4월 9일 위안스카이가 리훙장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유기환 공사가 분개하 여 국왕에게 전보를 보냈고, 그것을 받은 국왕이 매우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왕의 ‘화’는 조선 정부가 유기환 공사에게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일본 경찰이 조선 관리인 권동수를 체포한 것에 대한 ‘화’일 가능성이 크다.

후술하겠지만, 이 사건에 국왕의 관여가 의심되었으므로, 조선 정부가 사 건 처리를 주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유기환 공사와 고종 모두 4월 2일 무쓰 외무대신이 주장한 “만국공법에 따라 외교관에 대해서는 주재국 경찰 이 공사관에서 심문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인물, 더욱이 형사사건 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에 가서 심문한 전례가 없다” 는 지적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중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총리아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일본이 조선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조선에 출병하게 될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오토리 공사는 이를 웃으며 부인했다 고 위안스카이가 리훙장에게 보고했다.

이로 인해 적어도 위안스카이에게는 일 본의 조선 출병 우려는 해소되었다.51

 

     49 1894년 5월 22일, 무쓰 외무대신이 본방 주차 김 판리공사에게, 「新公使任命通知 受領竝兪箕煥氏來書返戻の件」, 『日外書』 No. 358, 附屬書.

     50 「잡보 二權の拘引」, 『東京朝日新聞』, 明治 7년 4월 5일 1면 4단.

     51 총리아문에 보냄, 광서 20년 3월 초4일 申刻, “袁道支電: 頃派譯員往探大鳥詞意, 亳無生事端倪, 並藉風聞有日兵船數隻, 將來韓詢以有無, 大鳥笑答無, 必 係揺言等語, 似無生釁事雲”, 『리훙장전집』 665쪽. 

 

또한 일본 왕펑자오 공사도 일본의 조선출병은 소문이라고 보고했다.52

더욱이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5월 21일 일본 내무대신이 권동수와 권재수를 국외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조선에 송환하면서 마무리되었다.53

즉, 일본 정부는 갑신정변의 주도자인 김옥균과 박영효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조약과 국제법 에 따라 처리하려 했지만, 두 사건 모두 결국 조약과 국제법의 엄밀한 적용을 회 피하고 조선 정부의 뜻대로 마무리되었다.

총리아문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한 일 본 정부의 불만이 조선 출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했을 정도로 일본 의 외교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총리아문의 우려는 위안스카이와 왕펑자오 공사의 대일 분석 결과로 사라졌으며, 당연히 조선 정부에서도 총리아 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조선 출병을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기 약 2개월 전, 조선을 둘러 싼 동아시아 정세는 조중 관계와 이를 지지하는 열강의 사신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갑진정변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1894년에 갑신정변의 주도자인 김옥균과 박영효의 암살(미수) 사건이 일어난 일이 주목된다. 리홍장은 김옥균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국왕이 비밀리에 파견한 인물이 수행했다고 이해하여,54 일본 정부는 이일직의 자백으로 인해 국왕의 간여를 의심하고 조선 정부에게 문 의했다.55

 

    52 총리아문에 보냄, 광서 20년 3월 5일 巳刻, “支電轉袁道: 洪姓即戕金凶手, 由倭 同赴滬遊歴者, 訊係韓王密遣刺殺, 然不在倭境, 倭不能過問. 汪電称, 調兵事 係訛傅, 似未弁不商會遽動兵, 自違前約. 鴻”, 『리훙장전집』 666쪽.

   53 1894년 5월 21일, 소노다(園田) 경시총감이 무쓰 외무대신에게, 「權東壽等國外 追放に関し上申の件」, 『日外書』 No. 357. 이일직은 10월 2일 국외추방 명령이 내려졌다[1894年 10月 2日, 소노다 경시총감이 무쓰 외무대신에게, 「李逸稙に追 放命令を伝達したる旨上申の件」, 『日外書』 No. 362].

   54 총리아문에 보냄, 광서 20년 3월 5일 巳刻, “支電轉袁道: 洪姓即戕金凶手, 由倭 同赴滬遊歴者, 訊係韓王密遣刺殺, 然不在倭境, 倭不能過問. 汪電称, 調兵事 係訛傅, 似未弁不商會遽動兵, 自違前約. 鴻”, 『리훙장전집』 666쪽. 

   55 1894년 4월 4일, 조선국 주차 오토리 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전보), 「朝鮮國 王の命令書は偽書なる旨回答の件」, 『日外書』 No. 354.

 

조선 정부는 간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갑신정변에서 1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당시의 긴밀한 조중 관계를 이용하면서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를 완벽 하게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조선 정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판면, 일본 정부는 조약과 국제법을 명분으로 외교를 펼쳤으나 중화 질서에 의거한 조중 관계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

반면 조선 정부는 외교를 담당하 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이 치외법권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자국의 의도대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험을 했다.

이는 조약이나 국제법보다 리홍 장과 위안스카이의 중재를 통해 대일외교를 수행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III.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군 차용의 결정 과정

 

1. 청군 차용 의논의 전개

 

1) 선행연구 정리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청군을 차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 에 대해서는, 김창수56와 구선희57가 이미 상세히 연구한 바 있다.

 

      56 김창수, 1981, 「동학농민혁명과 외병차입문제」, 『동국사학』 15·16.

      57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연구』, 혜안, 219~220쪽. 

 

김창수는 외 국 군대를 차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 으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그는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와 『일본외교문 서(日本外交文書)』를 활용하여, 김병시 등 반대했던 대신들이 있었지만, “척신 민영준의 책동과 국왕의 적극론에 의하여 청나라 군대 청원을 일부 대신들의 반 대론을 찬동론으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청군 출동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국왕의 무력함과 외세에 의존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민씨 일파의 책동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58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구선희는 『청계중일한관계사료(清季中日韓関係史料)』와 『리훙장전 집』 등 청나라 측 기록을 활용하여, 당시 조선에 주재했던 위안스카이, 리훙장, 그리고 총리아문 간의 교류를 추적하며, 민영준과 위안스카이에 의한 청군 차용 교섭의 내막을 밝혀냈다.

동학농민군의 진압 방안으로는 농민군이 요구한 내정 개혁을 시행하는 방법과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이 중 민영준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군 차용을 고집한 것은, 민씨 척족에게 불 리한 내정개혁에 대한 대안으로 청나라 군대를 차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닌 청에 의존한 이유는 ‘상국’과 ‘소국’의 관계라는 ‘속방’ 체제 의 논리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59

또한 구선희는 고종이 최종적 으로 민영준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그 동안의 반청 정책이 실패하여 왕권의 안 정과 보호에만 관심이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60

 

       58 김창수, 1981, 앞의 글, 51쪽.

       59 구선희, 1999, 앞의 책, 222, 224쪽.

       60 구선희, 1999, 위의 책, 221쪽.

 

2) 선행연구의 과제

 

김창수와 구선희 모두 1893년 4월 말(음력 3월 중순)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 의 보은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차대(次對)에서 고종이 태평천국의 난 당시 중국이 영국군을 차용한 예를 들어 청군 차용을 논의한 것을 언급하며, 그 연장선에 서 1894년 6월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했다.61

이러한 해석은 다 보하시 기요시의 연구 틀을 계승한 것이다.62

 

    61 김창수, 1981, 앞의 글, 34쪽; 구선희, 1999, 위의 책, 219쪽.

    62 田保橋潔, 1940, 앞의 책(下巻), 235쪽. 1894년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 재고 | 29

 

하지만 1893년의 청군 차용 제안과 1894년의 청군 차용 요청을 단순히 같 은 문맥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1893년의 경우, 고종이 직접 청군 차용을 제안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하는 구도였다.63

그런데 1894년에는 초토사 홍계훈(洪啓 薫)으로부터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커져 도저히 진압할 수 없으니 청군의 내조 (內助)를 요청한다는 전보가 도착했으나, 고종은 청군 차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 을 보였다.64

그리고 고종이 청군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5월 31일 전주가 함락된 이후, 조선 정부가 주진독리 서상교에게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강하다는 전보를 처음 보낸 6월 1일,65 혹은 ‘국왕 전칙(國王電飭)’을 보 낸 6월 2일 12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66

 

    63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3월 25일, “敎曰, 借用他國兵, 亦有各國之例也, 然而 何必借兵耶.舜澤曰, 此則不可矣.若用之, 則軍餉, 不得不自我國進排矣.秉世 曰, 不必借兵矣.範朝曰, 借兵, 何必遽議乎.上曰, 中國, 曾有借用英國兵之事 矣.範朝曰, 此豈可效中國事乎.上曰, 非欲借各國也, 淸兵可用, 故言之矣.範朝 曰, 淸兵借用, 雖異於各國, 而曷若初不借之爲好乎.上曰, 布諭後不散, 則可以 剿討者剿討, 可以安集者安集, 廟堂會議, 而亦議於時原任將臣, 可也.”

    64 1894년 5월 23일, 조선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 鮮國政府清國に援兵を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498.

    65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제오십칠건」.

    66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제육십일건」. 30 | 동북아역사논총 86호(2024년 12월)

 

따라서 고종이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에 대해 1893년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사고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렇다면 고종은 어떤 생각에서 청군 차용 정책을 결정했을까?

이하에서 는 조선 정부 내에서 청나라 정부에 군대 차용 요청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재 고찰하도록 하겠다.

 

2. 고종이 본 동학농민군 진압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

 

1) 초토사 홍계훈에 의한 청군 내조 요청

 

1894년 5월 9일, 경군(京軍) 초토사는 전라도 군산포에 상륙해 11일 전주에 입 성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전라감영의 군대가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대 패하면서, 비로소 조선 정부는 초토사의 군대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5월 16일, 민영준은 초토사로부터 받은 ‘청병 내조(淸兵內助)’를 요구하는 전보를 근거로, 이미 위안스카이와 비밀 협정을 맺었다며 고종에게 청군 차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고종은 청군 차용은 ‘경거(輕擧)’이며, 대신들과의 신중한 논 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67

이틀 뒤인 18일 열린 회의에서는 청군 차 용에 대해 대신들이 세 가지 이유68를 들어 반대했고 고종도 이에 동의했다.

이 때 두 번째 반대 이유로 ‘외국 군대가 국내에 들어오면 여러 국가의 사절들이 반 드시 출병하여 공관(公館)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대신들이 청군 차용이 외국의 출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구선희는 대신들이 민영준보다 국제 정세를 더 객관적으로 읽고 있었다고 지적했다.69

그러나 대신들이 말한 외국 출병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나 국제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군 을 차용할 경우 타국이 맞대응하여 출병하거나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출병하 는 것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려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대신들은 내부 개혁과 자 국의 병력에 의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고종은 심영(沁營)에 병력 다섯 초(哨)를 파견하기로 결 정하고, 그 총제사(總制使)로 민응식(閔應植)을 임명해 병력을 출발시키고, 다음 날인 15일 강화도로 향하게 했다.70

 

   67 “請兵一款, 不可輕擧, 爛商於諸大臣, 以爲辦決可也”, 1894년 5월 23일, 조선 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鮮國政府清國に援兵を 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 498.

   68 “一曰, 有國以民爲本, 而剿滅幾萬生靈, 謂一難.外兵一入國內, 京鄕弊端無所 不及人心煽動矣.謂二難.外兵入國內, 各國使客必有出兵各守公館, 易致生釁 矣.謂之三難也”, 1894년 5월 23일, 조선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鮮國政府清國に援兵を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 書』 No. 498.

   69 구선희, 1999, 앞의 책, 224쪽.

   70 “上曰, (略)卽爲命招總制使閔應植, 使之調發沁營(江華營ヲ雲フ), 兵丁五哨往 助可也.該總制使閔應植, 調發兵丁次十五日下去江華”, 1894년 5월 23일, 조선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鮮國政府清國に援兵 を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498.   

 

2) 고종의 피신 가능성

 

심영으로 병력을 추가 파견하는 것은 대신들과의 회의가 있던 전날인 5월 17일 에 고종이 영국 총영사 힐리어(Sir Walter Caine Hillier)와 찰스 콜웰 중장(Sir Charles Edward Callwell KCB)을 궁궐로 초청해 콜웰 중장을 환대하며 언제 강 화로 떠날 것인지 묻고, 가능한 한 빨리 강화로 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것과 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71

이때 고종은 영국 정부가 콜웰을 조선에 파견한 우호 행위를 조선이 강해지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영국 정부의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72

 

    71 “His majesty then told Lieutenant Callwell that he proposed as a rule to convey his wishes to him through Admiral Min, and expressed a hope that he would find his quarters at Kanghwa tolerably comfortable His Majesty also asked Lieal Callwall when he proposed to start for Kanghwa. Mr. Callwell thanked His Majesty in lifting terms and stated he would start for Kanghwa immediately Adm. Min directed him to do so. Adm Min and the President of the Home and Foreign office were present at the audience. and after the audience it was arranged between Admiral Min and Mr. Callwell that the letter should proceed to Chemulpo the day after tomorrow and should go then to Kanghwa as soon an possible” , F. O.228/1168, Seoul, May 17th 1894, 서울 총영사 Walter C. Hillier로부터 베이 징 공사 N.R.O’Conor에게.

     72 “He said that his sense of this friendliness was increased after Leeuil Callwalls’ arrival at Her Majestys’government selecting as officer of Mr. Callwell’s seniority and serviced. He said he accepted this act of friendship as an indication of the true desire of Her Majestys’ government for the prosperity of Corea and of the benevolent desire that Corea should be strong and flourish”, 同上史料, F.O.228/1168, Seoul, May 17th 1894, 서울 총영사 Walter C. Hillier로부터 베이징 공사 N.R.O’Conor에게. 

 

사료 제약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영국과의 관계를 찾기 어려웠으나, 고종이 심영에 병력을 파견하기 전날에 위와 같은 대 화를 나눈 일을 보면 그가 영국의 병력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고종의 발언에서, 초토사 홍계훈이 청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내고, 게다가 민영준과 위안스카이 사이에 청군 차용에 대한 비밀 협정 이 이루어진 5월 16일 당시, 고종은 자국 병력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 다고 인식했었다.

즉, 이 당시 고종은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국내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청군 차용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3. 전주 함락: 청군 차용의 결정

 

1) 주진독리에 대한 신속한 지시

 

고종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은 5월 31일 전주 함락 소식을 받은 직후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주 함락 다음 날인 6월 1일에 조선 정부는 처음으로 주진독리 서상교에게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보를 보냈다. 이를 받은 서상교는 진해관도(津海関道) 성쉬안화이(盛宣懐)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 학농민군의 전주 지역에서의 격렬한 공격으로 서울도 위험에 처했으며, 위안스 카이와 동학농민군 진압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알 수 없다고 전하며 성쉬안화이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73

이를 받은 성쉬 안화이는 서상교에게 조선의 지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74 서상교가 『환영 지(寰瀛誌)』를 빌려주자75 성쉬안화이는 다음 날(6월 2일) 리훙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답했다.76

 

      73 “杏蓀観譽仁兄大人閣下, 敬啓者, 現奉本國電信雲, 土匪東學黨尤熾於全州地 方, 即距漢城四五百裏, 其形情若是緊急, 惟本國無兵力可勦之, 方則想必與袁 慰庭大人妥商, 而姑未聞如何設法極為欝, 荷庸告訴務望閣下亟賜良筭, 是所 至禱, 為此専泐, 敬頌, 台安, 諸維鑑照不荘, 徐相喬頓首, 四月廿八日”, 『구한 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제오십칠건」.

     74 “漢樵仁兄大人閣下, 敬啓者, 貴國輿地海疆全圖, 想尊處, 必有存本, 尚祈賜 借, 一閲無任感職, 一俟閲竣當奉還, 専此敬請, 台安, 愚弟盛宣懐頓首, 四月 廿八日”,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제오십팔건」.

     75 “杏蓀観譽仁兄大人閣下, 敬復者, 敝邦輿地海疆全圖, 載在此書內, 故謹遵台 諭, 荷庸附呈, 以備鍳閲, 望即留下, 勿庸還送切盼, 肅此泐復, 敬頌, 台安, 徐 相喬頓首, 四月廿八日, 外附寰瀛誌一本”,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제오십구건」.

     76 “漢樵仁兄大人閣下, 接展復函, 並承賜寰瀛誌一本拝領, 謝, 別函所示, 東學黨 一事, 弟擬於明日走謁台端, 統容面罄, 先此布復敬頌, 升安, 愚弟盛宣懐頓首, 四月廿八日”,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제육십건」. 

 

또한 6월 2일 12시에 주진독리에게 고종의 ‘국왕 전칙’이 도착했으며, 성쉬 안화이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77

6월 2일은 민영준과 위안스카이 사이에 청 군 차용에 대한 협상이 이미 완료된 날이자 시원임대신회의(時原任大臣會議)가 열려 청군 차용에 대해 논의된 날이다.

이 회의에서 민영준은 “우리나라 군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다면, 청군을 차용하면 한 번의 전투로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신들은 “현재 상황에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고종은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 하면서도, 우리 조정 내에서 초토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위안스 카이에게 전주로 가서 초토의 병력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이를 거절해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78

 

    77 “杏蓀観譽仁兄大人閣下, 頃荷, 枉駕, 深感深感, 諸般事要謹遵台諭, 今日十二 點鍾, 電達本國, 而未知今日, 入鑒甚菀, 所有國王電飭, 辭意並荷呈, 送望閣 下, 深燭此機, 以運宏籌, 是所切禱, 為此専泐, 敬請, 台安, 徐相喬頓首, 四月 廿九日”,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육십일건」.

    78 “恵堂出班奏曰. 賊勢浩大. 以若我國之兵. 不可剿滅. 請借清兵則一戦可破. 諸 大臣曰今之時勢. 不必招外兵也. 姑観動靜行此計爲好也. 上曰外兵好不招來. 而以我國之朝臣中. 都無発號施令者. 袁世凱不念一労之行. 下往全州等地. 指 揮巡邊招討之兵何幸々々. 恵堂曰此事已與袁有相約矣. 明日特伝上意使之下 去矣. (中略)翌三日, 袁氏聞此言冷笑曰. 吾何軽身於此際乎. …” 1894년 6월 6일, 조선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清兵派遣に至り たる顛末報告の件」, 『日外書』 No. 516.

 

또한 6월 2일은 일본 정부가 조선 출병을 각의에서 결정한 날이기도 했다.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는 5월 중순부터 조선 출병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일본 단독으로 청보다 먼저 출병하는 ‘즉시선행출병(即時先行出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톈진조약에 따라 청의 출병에 ‘대항출병(對抗出兵)’으로 할 것인지 고민 하고 있었다.

6월 2일의 각의에서는 ‘즉시선행출병’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토는 이를 ‘대항출병’으로 수정했다.

그 이유는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목으로 삼 는 ‘즉시선행출병’이 ‘대병(大兵)’를 파견하는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79

이는 조약의 운용과 명분을 중시하는 일본 외교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토에게는 조선 출병과 청일전쟁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6월 15일 시점에서도 청과의 전쟁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80

조선 정부 내 논의로 돌아가 보자.

6월 4일, 다시 열린 시원임대신회의에서 대신들은 청군을 차용하면 예전에 맺은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반드시 출병할 것 이고, 보급도 어려워 후일에 큰 화(禍)가 될 것이라며 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 는 것에 반대했다.81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약은 청일 간의 톈진 조약을 의미한다.82

바꿔 말하면, 1894년의 청군 차용 논의에서 청의 출병이 다 른 국가의 조약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 러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같은 날, 서상교는 성쉬안화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밤 2시에 다시 ‘국왕 전칙’이 도착했다며, 그 내용은 대략 본국의 일은 위안스카이와 상의하고 위안 스카이는 리훙장에게 전보로 상의할 것이니 리훙장이 위안스카이의 전보 내용 을 잘 헤아려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국왕의 전보를 리 훙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83

 

    79 高橋秀直, 1995, 앞의 책, 317~325쪽.

    80 佐々木雄一, 2017, 앞의 책, 22쪽.

    81 “(六月四日接受)清兵請来.果有自上處分.而再機能時原任大臣会議於政府.以 爲清国兵若請来.則曾有約條.日本兵必又出來矣.且餉受難辦.後日之患.不可 勝言.姑爲観勢爲之而罷議矣”. 1894년 6월 6일, 조선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리 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清兵派遣に至りたる顛末報告の件」, 『日外書』 No. 516.

    82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275쪽; 구선희, 1999, 앞의 책, 225쪽.

    83 “杏蓀観譽仁兄大人閣下, 昨夜二點鍾時, 奉有國王電飭, 竊想電內辭意, 本國 凡事, 必商議於袁大人, 而袁大人必電議於台端, 懋祈閣下准其袁大人已電之 議, 深酌辦理, 並所切禱, 國王電抄, 理當面呈, 而恐費多時, 別録奉呈, 査収切 盼, 再今日上午十一點鍾時, 趨詣轅下, 恭當聆教, 屆時可否, 得祈示悉, 為荷 先此, 肅泐敬請, 台安, 徐相喬頓首 五月初一日”,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 십일책」 「제육십이건」.

 

즉, 조선 정부는 청군 차용 요청을 청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톈진 경로(주진독리-진해관도-북양대신)에서도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인의(隣誼)’에 대한 우려

 

6월 5일, 국왕은 몰래 성기운(成岐運)을 위안스카이에게 보내 청군 차용을 확정 했다.

대신들은 이에 크게 놀랐으나, 민영준은 만국공법에 따라 청군을 요청하 더라도 다른 외국 군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때 고종이 “만 약 일본이 ‘인의(隣誼)’라는 명목으로 출병해 도와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 고 묻자, 민영준은 위안스카이가 반드시 이를 처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또한 고종이 “위안스카이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기회를 보 아 도움을 제안해 올 경우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묻자, 민영준은 답할 방법 이 있다고 대답했다.84

 

     84 “(六月五日探聞)清兵借來の事は諸大臣皆不同意なるのみならず, 実に其決議に 與らざりしなり. 然るに國王は密に成岐運を以て袁世凱と相談を遂げさせ內議既 に調ひし上発表なりたれば諸大臣大いに驚き呆然たる様子なりと. 恵堂及督辦議 奏曰. 都城二十裏內賊犯之前. 外國兵不得下陸. 公法所載則今雖清兵請來. 其 他外兵不得揮入. 上曰, 若日本稱隣誼. 出兵來助. 以何對之. 恵堂曰此亦袁世 凱. 必有塗末之策. 不必煩聖慮. 上曰日前袁氏之言. 不無俄兵見機稱助之意. 此則何以答之乎. 恵堂曰自有所答之道. 雲々”, 1894년 6월 6일, 조선국 주차 스 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清兵派遣に至りたる顛末報告の件」, 『日外書』 No. 516. 

 

이처럼 고종은 청군 차용을 확정한 후 일본과 러시아의 출병을 우려하고 있 었다.

즉, 청군 차용 정책을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본의 출병 이유로는 ‘인의라는 명목으 로 출병’을, 러시아의 출병 이유로는 ‘기회를 보아 도움 제안’을 상정하고 있 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은 청군 차용이 일본과 조선, 혹은 일본과 청, 그리고 조선과 러시아 간 조약의 운용 결과로 출병을 초래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월 4일 열린 시원임대신회의에서 대신들이 톈 진조약에 의거한 일본의 출병을 우려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까 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조선 정부 내 청군 차용 논의를 분석한 구선희는

  ① 청군 차용을 적 극 주장한 민씨 척족의 대표자인 민영준,

  ② 왕권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청군 차 용을 받아들인 고종,

  ③ 청군 차용에 반대했던 친일 개화파 안경수(安駉壽)와 김 학우(金鶴羽), 그리고

  ④ 차용보다는 내정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 조병세를 비 롯한 대신들의 구도를 그려냈다.

그는 이를 통해 민영준과 그에 따른 고종의 대 응이 청의 압력에 굴복해 ‘속방’ 체제에 순응하게 된 결과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했다.85

 

      85 구선희, 1999, 앞의 책, 220쪽. 

 

물론, 이러한 정부 내 파벌 싸움이 청병 차용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한 바와 같이 청병 차용 결정에 이르 기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외교적 교섭을 돌아보면, 3월 말 김옥균 암살 사건의 사후 처리, 4월 초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에서 비롯된 유기환 공사의 귀국 문제 에서도 조선 정부는 조약이나 국제법을 활용한 교섭이 아니라, 리훙장과 위안스 카이와의 조중 관계를 축으로 삼고 외교교섭을 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일본을 제외한 외국 사신들을 아군으로 삼아 자국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적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강해지고 5월 말에 전주 가 함락되면서 조선 정부가 청병 차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출병을 현실 적인 문제로 예측하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 외 교는 1894년 4월까지에 조선, 청, 일본 간의 외교교섭에서 열위에 있었고, 조중 관계의 긴밀함 앞에서 강하게 나설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그 직후에 일 어날 일본의 출병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동학농민군의 진압 방법을 상의했다. 

 

IV.맺음말

 

이 글은 조선 정부 내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을 차용하는 요청에 관 한 정책 결정 과정을 특히 고종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선행연구에서는 1893년 동학당의 보은집회 시 고종이 청군 차용을 제기한 구도와 비교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이 글은 청군 차용 논의가 발생하 기 약 2개월 전부터 있었던 조선, 청, 일본 삼국 간의 외교교섭에 주목하며, 그 흐름 속에서 왜 청군을 차용한 것인지, 그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려 했다.

1894년 3월 28일 상하이에서 일어난 김옥균 암살 사건의 사후 처리에서는 조선인 자객 홍종우를 각국 영사도 참여하는 회심아문(會審衙門)에서 재판하지 않고 조선 정부에 신병을 인도했으며, 김옥균의 시신도 각국 사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후 조선의 관습에 따라 능지처사를 집행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 도쿄에서 발생한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도 사건에 연루된 권동수와 권재수가 주일 조선 공사관으로 도피했는데, 이들의 신병 인도를 둘러싸고 일본 외무성과 조선 임시 대리공사 유기환 간의 교섭이 벌어졌다.

일본과 조선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고, 조선은 일본에서 영사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는 조약에 근거해 유기환과 교 섭했지만, 유기환은 권동수가 ‘육군성’ 관리라는 이유로 신병 인도를 거부했으 며, 결국 유기환 공사는 사실상 공사관 철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리훙 장과 위안스카이의 중재하에 조일 단교 없이 조선의 뜻대로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건 직후,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며 북상해 전주가 함락되 었다.

조선 정부 내에서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내정개혁 혹은 청군 차용이 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으나, 위안스카이와 긴밀한 관계인 민씨 척족의 대 표자 민영준이 주장한 청군 차용에 고종이 최종적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하지만 당시 조선, 청, 일본 삼국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조중 관계의 긴밀함 앞에서 일본 외교는 열세였고, 조선 정부는 일본의 조선 출병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청일전쟁 직전까지 조선과 청국은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구미 열강의 사신들도 이 관계를 수용할 정도였다.

조선 정부는 김옥균 암살 사건이나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의 외교교섭에서 도 결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국제법이나 조약을 구사하지 않더 라도 리홍장과 위안스카이의 중재로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 차용을 결정할 때에도 고종은 일본이 조약을 근거로 하여 출 병할 가능성이 아니라 ‘인의’라는 명목으로 출병해 동학농민군의 문제를 도와줄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러한 고종의 사고방식은 약 2개월 전부터 벌어진 일본과 의 외교교섭을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94년 6월 일본의 조선 출병이 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해야 할 이토 내각이 청일 연계를 마지막까지 바라 고 있었다는 비개전론 논의뿐만 아니라, 왜 1894년 6월에 조선 출병을 결단하 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 조중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구체 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청일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 는 분석이다. 

 

 

참고문헌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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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연구』, 혜안. 大澤博明, 2021, 『明治日本と日清開戦-東アジア秩序構想の展開』, 吉川弘文館. 森万佑子, 2017, 『朝鮮外交の近代-宗屬關係から大韓帝國へ』, 名古屋大學出版會. , 2022, 「天津からみる朝鮮の『交隣』-事大における敵禮の模索」, 岡本隆 司 編, 『交隣と東アジア-近世から近代へ』, 名古屋大學出版會. , 2024, 「金玉均暗殺事件をめぐる中朝日英関係-中華秩序の崩壊の始ま り」, 黒沢文貴 編, 『日本外交の近代史-秩序への順応と相剋2』, 東京大學出 版會.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関係の研究』 上·下巻, 朝鮮総督府樞密院. , 1951, 『日清戦役外交史の研究』, 東洋文庫. 檜山幸夫, 2022·2023, 『日清戦爭の研究』 上·中·下巻, ゆまに書房.

논문

권혁수, 1997, 「金玉均 暗殺事件과 清政府의 關係에 對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31. 金栄作, 1995, 「金玉均暗殺事件과 韓·清·日 三国-既存學説에 대한 批判的再検 討」,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 근대정치사의 쟁점』, 집문당. 김종학, 2018, 「일본의 근대 실증사학의 에토스(ethos)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의 조선사 연구」, 『한국문화연구』 34. 김창수, 1981, 「동학농민혁명과 외병차입문제」, 『동국사학』 15·16. 金興秀, 2023, 「김옥균의 최후」, 『한국학연구』 68. 모리 마유코, 2020, 「駐津督理通商事務의 활동을 통해서 본 事大와 交隣의 교착- 『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 第三冊~第五冊의 分析」, 『한국사학보』 79. 韓成敏, 2018, 「망명자 김옥균(金玉均)에 대한 일본의 처우와 조선정책 1884~1890」 , 『역사와 현실』 109. 森萬佑子, 2024,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による中朝關係の變容(一八八二~ 一八九二年)」, 『東洋史研究』 82-4. 

 

 

국문초록

1894년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 재고 모리 마유코(森万佑子) 청일전쟁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불린다.

일본에서 청일전쟁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특히 개전 과정에 큰 관심이 집중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의 내정 문제였던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청일전쟁으로 귀 결된 흐름에 대해 조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 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와 『리훙장전집(李鴻章全集)』을 기초사료로 삼고, 조선 정부의 관점에서 본 청일전 쟁 개전 과정을 논하는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영국 외교 문서(F.O.228/ 1161 및 F.O.228/1168)와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의 직무일지인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 제11책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1894년 3월에 일어난 김옥균 암살 사건과 동 시에 발생한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에서 비롯된 주일공사 유기환의 이임 귀국 강행이, 조선 정부의 일본 인식 및 중국과의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둘째,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조선 정부 내에서 청국 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차용론이 전개되는 정책 결정 과정을 정리하고 그 배 경을 검토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1894년 5월 31일의 전주 함략을 계기로 고종 의 청군 출병 요청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일에 주목한다.

청군 차용 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외교적 교섭을 돌아보면, 조 선 정부는 조약이나 국제법을 활용한 대응이 아니라, 리훙장과 위안스카이와의 조중(中朝) 관계를 축으로 삼고, 일본을 제외한 외국 사신들을 아군으로 삼아 자 국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나갔다.

이러한 시기적 흐름 속에서 일본 외교는 1894년 4월까지도 조선, 청, 조선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 앞에서 강하게 나설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가 그 직후에 일어날 일본의 출병 가능성을 고려하기 는 어려웠다.

주제어: 고종,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 김옥균 암살 사건, 주상하이 영국 영사관, 주일본 공사 유기환 

 

ABSTRACT

A Re-examination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at Led to the Chosun Government’s Request for Chinese Troops in 1894

Mori Mayuko(Tokyo Women's Univ.)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published in Japan on the First Sino-Japanese War, particularly on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outbreak of war. However, there are still not enough studies that focu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o dispatch Chinese Qing troops at the begin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was an internal affair of Korea. It was this request for troop dispatch that led to the outbreak of the First Sino-Japanese War. This study, while learning from previous research, will discuss the following two points by using new sources, namely the British diplomatic documents (F.O.228/1161 and F.O.228/1168) and the Trade Affairs of the Korean Consul to Tianjin’s (hereby, “JujinDongni”) daily-affairs diaries in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Diplomatic Documents (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 Volume 11). One is how the assassination of Kim Ok-gyun, which triggered the start of the Sino-Japanese War, the assassination attempt on Park Young-hyo that took place around the same time, and the subsequent return of Minister to Japan Yoo Ki-hwan, affected the Korean government’s perception of Japan and Korea-China relations. Another point of discussion is the background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ecruitment of Chinese troops to quash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Gojong’s intention to recruit of Chinese troops have changed after the fall of Jongju on May 31, 1894. Since the envoys of the great powers also provided a certain amount of support, it is though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stood that it could not negotiate too hard regarding the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Korean government gave little thought to the possibility of a Japanese dispatch of troops to Korea, which would occur shortly after this.

 

Keywords: King Gojong, The Trade Affairs of the Korean Consul to Tianjin’s (Jujin-Dongni), The assassination of Kim Ok-gyun, The British Consul in Shanghai, The Korean Minister to Japan Yoo Ki-hwan.

 

 

동북아역사논총 86호(2024년 12월) 

투고: 2024년 10월 11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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