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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25-2-14)/유혜미外.육아정책연구소

<요 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공공의 장소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지만, 노키즈존 등 과 같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편의성을 보장받지 못하 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됨.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영역 중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에 주목하고, 심각성이 우려되는 공공 의 장소 및 공간을 중심으로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내용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차별 및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함.

□ 사회적 대응으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 별 해소에 관한 입법 동향의 가능성 및 한계점과 아동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관 련된 조례(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를 살펴봄.

□ 아동을 사회적 관계 및 참여에서 배제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목되는 ‘노키 즈존’의 운영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쟁점 및 이슈를 파악함.

□ 지난 10년간(2014~2023년)의 아동 및 아동권리,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

  - 주요 변인별(세대/성별/자녀 유무 등) 아동 및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유자녀(초등 이하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이 용할 때 경험한 불편사항과 개선요구를 파악함. 

□ 노키즈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과 한계점을 파 악하고,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출입과 이용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아동 및 양육자를 배제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응 방향 및 세부과제를 제안함.

 

다. 연구방법 및 범위

 □ 주요 연구방법은 소셜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사례조사임.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2014년부터 2023년에 걸쳐 아동권리 및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고, 양육자와 일반국민으로 구분하 여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함.

 - 설문조사는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아동에 대한 배제의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고, 이들 중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 구를 추가 할당하여 유자녀 가구의 애로사항 및 요구를 분석함.

 - 면담조사는 유자녀 가구(영아/유아/초등저학년)(총 12인), 청년층(20~39세 남 녀)(총 12인)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사회적 대응 관련 인식을 분석함.

 - 사례조사는 1) 지방정부의 정책(서울,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금정구) 과 2) 아동친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의 운영 사례(총 7사례)를 분석함.

 

       1) 국내외 아동청소년 사회적 배제 지표의 공통영역으로는 경제, 주거,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주관적 경험이 포함됨(김소은・정익중・정수정, 2016: 8). 

       2) 국가보고서는 각 나라의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5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칭함.

 

 □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1)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 영역에 한하여 공공장소 및 공간을 위주로 진단함.

   -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은 공적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사(私)인이 운영하는 영업 장도 포함함.

   - 혐오는 적대적 감정이나 태도, 혐오표현은 이를 언어 즉,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 그리고 차별은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아동 특성을 권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부정적 인식을 포괄하여 진단 하였음.

 

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논의와 대응 경과

 

  가. 유관 입법 및 규제 동향

 

   □ 노키즈존 관련 조치 및 논의 경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2)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의 이용 대 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 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 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의 공공장소 출입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함.

  □ 유관 입법 동향

   - 아동기본법안: UN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음.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주된 내용이므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 반적인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 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의의를 지닌다고 논의됨.

 

나. ‘노키즈존’ 관련 이슈 및 논쟁점

 □ ‘노키즈존’ 업소 및 사업장 운영 실태 및 요구3)

   

         3)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사업장(205개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노키즈존 운영 이유에 대해서는 개업 시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경우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남(김아름 외, 2023: 77).

   -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의 개선요구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공공장소에 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고, ‘배상보험 처리 시 자기분담금 지원’(47.3%),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36.5%) 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김아름 외, 2023: 89).

 □ 노키즈존 관련 사회적 인식 및 요구4)

 

       4) 2021년과 2023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노키즈존 인식조사와 2019년과 2023년에 마크로밀 엠브레인 에서 실시한 노키즈존(No Kids zone) 인식조사의 결과임. 

 

   - 노키즈존 찬성 비율이 반대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2021년에 비해 2023년 찬성 의견이 80%에서 73%로 다소 감소하고, 반대 의견이 10%에서 18%로 증가함.

  - 노키즈존이 생겨난 원인에 대한 2023년 조사결과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 의 방관과 무책임 때문에’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아동들 때문에’ 30.3% 순으로 응답함.

  - 노키즈존은 ‘기본권 침해보다는 업장의 과잉조치다’라는 인식이 기본권 침해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23.1%로 2019년(20.2%)보다 해당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담론 분석

 

가. 분석 개요

□ 자료수집

 - 전체 문서 수집에 사용된 단일 키워드는 ‘아동’, ‘어린이’, ‘아동정책’, ‘아동권 리’이며, 복합 키워드로는 ‘아동/어린이’와 ‘차별/출입/금지’를 조합하여 투입하 고, 해외여행 중 시설 이용 경험, 특정 아동학대 사건, 촉법소년, 학생인권조 례, 교사 관련 사건 문서는 제거함.

 - 수집 채널은 뉴스 기사, 포털 카페(네이버/다음), 커뮤니티, SNS(유튜브, 트 위터) 총 4개 채널을 활용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 일까지 총 10년간의 문서를 수집함. □ 분석 방법 - 기초분석으로는 문서 발생량을 중심으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고, 포털 카페 를 활용하여 양육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비교하여 담론의 차이를 파악함.

 - 심층분석으로는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함.

□ 문서 발생량

  - 10년 간의 문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 관련 이슈가 발 생할 때마다 관련 문서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나.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

□ 화제어 분석

  - 2014년에는 ‘노키즈존’ 포함 문서가 796건에서 2023년 14,729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카페, 식당, 병원 등 구체적인 장소의 언 급량 순위가 상승함

  - 2023년에는 ‘진상’, ‘교육’ 키워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맘충’, ‘혐 오’ 키워드가 상위 20위에 등장하여 양육자 혐오 표현이 증가함.

 

 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

□ 화제어 분석

  - 식당에서 발생한 아동 관련 사건이나, 노키즈존/예스키즈존 관련 이슈가 발 생했을 때 뚜렷하게 증가함.

  - 2014년에는 진상, 식당, 교육, 무개념, 노키즈존, 사건, 카페 순으로 나타났 으며, 2023년에는 노키즈존, 진상, 카페, 교육, 식당, 사장, 맘충 순임.

 □ 네트워크 분석

  - 2014년 중심어는 식당, 출입금지, 반대, 찬성, 가정, 유치원, 논란, 마트, 장 소, 건강 순으로 중심어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2023년 중심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키즈존, 민원, 병원, 고소, 가정, 결혼, 여행, 노키즈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의 특정 장소 이용 행태나 출입금지에 대한 논의가 2023년에는 보다 구체화되어, 행태나 양상을 지칭하는 용어나 신조어가 핵심 중심어를 구성하 고 있으며, 노키즈존이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해서는 ‘아동권리 존중’과 ‘업주 의 자유’라는 상반된 관점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임.

  □ 감성분석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관련 문서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4년에는 긍정이 31.4%, 부정이 56.5%, 중립이 12.0%로 나타나며, 2023년에는 2014년 대비 긍정 비율이 감소하고 부정 비율이 증가하여 해당 문서 중 64.5%가 부정적 문서임. - 2023년 양육자와 일반 포털 카페를 비교하면, 양육자 카페의 문서에서 부정 비율이 53.2%로 일반 카페 44.3%보다 높게 나타남

□ 토픽 모델링(LDA) 분석

   - 양육자 카페의 경우 2014년 토픽 수는 총 5개이며, 1번 토픽(21.8%)은 ‘노 키즈존 피해 경험 및 양육자 무개념 행동’으로 분석되며, 2023년 토픽 수는 총 8개이며, 1번 토픽(29.8%)인 ‘보육․교육기관의 갑질 부모’ 토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 카페의 경우 2014년 토픽 수는 총 6개이며, 1번 토픽(20.9%)은 ‘양육 자 비하와 편견’으로, 진상, 무개념, 쓰레기 등의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일반 카페의 1번 토픽은 ‘아동권리와 보호’, 지자체별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 NGO 단체나 아동권리 보장원 등에서 실시한 캠페인 등에 관련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됨.

  - 2023년에 일반 카페에서는 2014년에 비해 직접적인 여성 양육자에 대한 비 판이나 비하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젠더 갈등의 심화나 혐오 문화가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라. 소결

 □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여전히 노키즈존을 위주로 문서량이 급 증하며, 노키즈존이 2023년에도 주요 화제어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은 양육자에 대한 혐오와 관련이 높고, 노키즈존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양육자가 주된 원인으 로 지목되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됨.

□ 양육자 카페와 일반 카페에서 제기된 담론을 비교해보면, 공통된 입장과 상반된 입장이 공존함을 알 수 있음.

  - 공통된 담론은 노키즈존 등 아동의 배제의 원인이 단지 아동의 행동에서 비 롯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부모라는 점과 아동을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 양육자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눈치가 보이고, 사과를 해야 하거나 잘못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반면, 일반국민은 아동 및 양육 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적대감을 지닌 입장과 부당한 차별로 인식하 고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공존함.

□ 시기별로는 아동에 대한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 사례분석

  가.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입법례

   □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키즈존’ 사업

    - 2022년 12월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 동반 외출이 즐거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8 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장은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2023년부터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함.

   - 노키즈존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소에서 아이와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예스키즈존을 따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은 노키즈존을 당연시하여 아동 차 별의 인식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됨.

 □ 서울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 2023년 5월에 마련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등 에서 어린이를 동반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4년 8월 현재 시립 체육시설 9개소5)와 시립 문화시설 2 개소6)에서 실시하고 있음.

 

        5)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야구장,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빙상장

        6)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 기존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 )이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나,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 등으로 그 방향성을 전환하여 수정 가결됨.

□ 기초 지자체 사례로는 다음 3개 지역을 다룸.

  - 서울 성동구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슐랭’: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식당 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아이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안내하고 가격 할 인 혜택을 제공함.

  - 부산 동래구 ‘웰컴키즈존’ 사업: 아동 동반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을 대상으로 방문심사를 거쳐 ‘웰컴키즈존’을 선정함.

  - 부산 금정구 ‘금정 예스키즈존’ 사업: 아이동반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 음식점을 발굴하여 ‘금정 예스키즈존’ 음식점으로 지정 하고 관리함. 

 

나.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사례

  □ 공공청사:

   전주시청

   - 2019년 6월에 노송광장에 어린이의 자연친화적인 정서와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돌입하였으며, 광장의 일부를 소규모 문화 행사 가 가능한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쉼터 기능을 하는 복합시설을 운영함.

   - 공공기관의 공간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 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 한 민관협력이 강조됨.

□ 도서관: 부산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

    - 소규모로 운영하는 단층 구조의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어린 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아동 방문객을 위해 좌식 공간으로 아동 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온돌 기능이 있는 마루바닥(좌식)을 설치함.

   - 어린 아동의 도서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아동 특성에 대한 성인의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 아동의 도서관 이용예절 교육, 자녀 동반 양육자의 도서관 이용예절 준수, 운영자의 아동과 성인 이용객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 한 중재 노력(안내사항 고지 등) 등이 강조됨.

  □ 식당1: 대기업

   - V식당은 아동 식사 메뉴를 구비하고, 어린이 의자, 식기, 아기 침대 등을 비 치하며, 놀이방 등 아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해당 공간에 어린이 매트나 색칠놀이 도구 등을 구비하여 놀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

  - 지원요구로는 아동친화적 매장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및 공공 사이트에 해 당 정보의 게시 등이 제기됨.

  □ 식당2: 개인사업자

    - B식당은 아동의 출입 허용에 대한 공지는 자녀 동반 시 식당 이용 제한을 우 려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아동 동반 출입이 가능함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양 육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 지원요구는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법적 장치로서 체계적인 민원 대응 및 법 률적 조치 등이 제기됨. 

□ 여가문화시설: 미술관/공연장/경기장

  - 수원시립미술관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관람 객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영 공간에 별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함.

  - M컴퍼니(공연장)는 모든 아동이 클래식 공연의 관객이 될 수 있도록 소극장 실내악 축제인 ‘위클리클래식 페스티벌’이라는 전국 지역의 소형 클래식 공 연장, 갤러리, 피아노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기획함.

  - 고척스카이돔(경기장)은 ‘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입장제’를 시행하고 ‘유아동 반 가족석’을 제공하고 있음.

 

다. 소결

□ 지방정부 사업은 노키즈존 확산을 예방하고 아동친화 또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동권리가 보다 부각되는 방향성 이 요구됨.

□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배제하지 않고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 용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 부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가 아동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키즈존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업소의 안심보험 제도와 민원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방안 등이 요구됨.

□ 지방정부의 키즈존 사업의 적용범위는 주로 식당이나 카페에 한정되므로 적용 범위를 다양한 공공장소 및 공간으로 확장하고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 화된 대응이 필요함.

 

5.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 및 경험과 요구

 가. 일반국민의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아동이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3%로 조사 요약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사회적 활동 및 참여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3%에 달하는 반면, ‘아동 자신만의 견해를 지 니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8.6%에 그침.

   -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의 행동(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선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놀이권을 보장하며,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항목 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아동이 부모의 지 시에 따르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나. 일반국민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과 경험

 □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 사회적 배제와 관련되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관계에 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그 결과 타인을 배려하는 데는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 계, 특히 사회적 신뢰도가 관련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관련되는 사회적 포용에 관한 일반국 민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평균 4.5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 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4.4점) 순으로 높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 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 는 4.0점과 3.9점에 그침.

 □ 나이에 따른 차별 인식

  - 일반국민에게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경제적 지위(소득 등)에 따른 차별’과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4.0점(5점 만점)과 3.9점으로 높 게 나타난 반면, ‘나이에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은 3.3점에 그침.

 □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린 자녀(초등 이하)를 동반한 여성양육자에 대해 평균 3.1점으로, 남성(2.6점)에 비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어린 아동에게 혐오표 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은 2.9점으로 조사됨.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이나 양육자에 언급되는 표현의 사 회적 허용에 대해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 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55.1%인 반면, ‘초보자를 아동에 빗댄 표 현(주린이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비율이 59.3%로 조사됨.

 - 혐오표현에 대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62.7%로 가장 높고,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 (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 37.2%,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 한 표현(진상부모 등)’ 28.0%로 조사됨.

□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경험

  - 개인의 인식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가운데, 한국사회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한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74.8%(평균 3.9점, 5점 만점)로 높게 나타나고,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에 동의한 비율은 33.7%(3.0점)로 조사됨.

 -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 15.8%,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 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함)’ 15.2%,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게 불 쾌감이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표현한 적이 있다’ 9.8% 순으로 조사됨.

 - 최근 1년 이내에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중 복응답)은 식당과 음식점 50.5%, 카페 24.3%, 마트(시장, 쇼핑몰, 백화점) 23.9%, 대중교통 22.9%, 영화관 15.6% 순으로 조사됨.

  -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2%로 다수였고, ‘모른다’고 응답 한 비율은 5.4%에 그치며, ‘노키즈존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36.4%로 이용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조사됨.

  -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5점 요약 13 (5점 만점)이고,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3.4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에 대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 와 관련이 있다’에 대해서는 평균 4.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는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와 관련이 있다’를 등장 배경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공히 3.7점 순으로 나타남.

 -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간에 한하여 노키즈존 운영이 가능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다수였고,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로 조사됨.

 

다. 유자녀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개선요구

 □ 자녀 훈육의 어려움과 공공장소의 부모 역량

 -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평소에 자녀를 훈육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 한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 율은 평균 41.9%(평균 3.2점, 5점 만점)로 조사되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은 30.3%로 조사됨.

 □ 공공장소의 자녀 동반 시 어려움

 - 최근 1년 이내 공공장소에서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카페와 식당에서 30.5%와 3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화관 22.6%, 도서관 19.3%, 대중교통 18.2%, 박물관이나 미술관 14.3% 순으로 조사됨.

  - 최근 1년 이내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할 때, 출입/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봐 이용이나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식당이나 음식점 34.1%, 카페 32.1%, 영화 관 23.3%, 도서관 19.3%, 대중교통 16.4%, 미술관과 박물관 15.0% 순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14 조사됨.

  - 최근 1년 이내 자녀와 동반하여 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금 지되거나 이용에 제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소에 따라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고, 대부분 확 인하는 비율은 23.1%로 확인하지 않는 비율(29.8%)과 유사한 수준임.

  -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배려하거나 환대하는 오케이존 등을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케이키즈존’ 31.6%, ‘웰컴키즈존’ 26.9%, ‘케어키즈존’ 22.4%, ‘노페어런츠존’ 13.5% 순 으로 조사됨.

 - ‘키즈존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오케 이키즈존’과 웰컴키즈존’은 56.7%, ‘케어키즈존’과 ‘노페어런츠존’은 53.6%로 조사됨. □ 아동 존중 및 양육친화 환경 관련 인식

 -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와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 (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동의 한다+매우 동의한다)이 54.3%(평균 3.4점, 5점 만점)와 50.5%(3.4점)로 절 반 이상의 양육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 최근 1년 이내에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경험 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 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64.3% ‘,공공장소에서 자 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42.8%,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40.8% 순으로 조사됨.

□ 공공장소 이용 시 지원요구

 -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한다’ 평균 3.9점(5 점 만점). ‘업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등)를 강화한다’와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월컴키즈존 등)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가 공히 3.7점 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요약 15

 

라. 일반국민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인식과 요구

  □ 공공장소의 아동 존중 및 양육자 배려에 대한 인식

  -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평균 3.9점 (5점 만점),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와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공히 3.8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 공공장소의 아동 존중 및 양육자 배려에 대한 인식

  -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 을 익혀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 의 이용을 제한한다’에 대한 중요도가 공히 평균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한다’ 4.1점으로 조사됨.

 

마. 소결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 식은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여 명확한 이해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이 요구됨.

□ 아동에 대한 공공장소의 배제는 아동의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파악되므로 아동 혐 오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 어린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인식보다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보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됨.

□ 사회적 대응의 방향으로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양육자의 어려 움을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대체로 높은 지지를 보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장소 이용 시 불편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인식은 주로 여성 양육자에 편중 된 경향이 두드러지며,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됨. 

□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육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간 유형별로 차별화된 세부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6. 정책 제언 가. 요약 및 종합 □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의 진단

  - 영유아 발달에 대한 높은 수용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 어린 아동에 대한 기 피 현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기피나 혐오의 대상은 문제행 동을 하는 초등학생을 적절히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양육자로 파악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문제행동을 하는 초등학생과 타인을 배려하여 이 를 적절하게 훈육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한 배제라고 진단되나, 여성 양육자 에 대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이해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져서 일반국민은 아동을 미성숙하고 통제와 제약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 성원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

  - 일반국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짐.

  - 우리 사회가 남성 양육자에 비해 여성 양육자에 대해 더 적대적이라고 인식 하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고(평균 3.4점, 5점 만점), ‘공공장소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주변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에 달하 고,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8%로 조사됨.

  -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훈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상황으로는 자 녀의 기질이나 특성 또는 컨디션,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양육기술의 부 족 등으로 조사되므로,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원인을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 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주의를 요함.

  - 일반국민이 이타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낮은 수준이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라고 판단되어 양육친화 적인 환경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됨.

□ 공공장소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포괄 범위 확장

  - 공공장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공공장소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주민 등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부각함.

 - 아동 존중 및 양육친화적 공공장소의 개념 확장: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 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진단은 단지 출입 허용 여부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아동친화적인 환경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아동 배제의 장소 및 공간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대응: 자녀동반 양육자가 불 편을 호소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은 식당이나 카페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 고, 장소나 공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불편사항이 제기되므로 정책적 개입 의 범위를 확장하고 세분화된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사회적 대응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전략

 □ 기본 방향과 목표

  -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아동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공 공장소 및 공간의 운영이 요구됨. - 양육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양육친화 적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됨.

 - 공공의 장소나 공간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어울리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모든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허용하되, 아동보호 조치가 수반 되어야 하며, 아동 특성에 부합하는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함.

 - 공공장소를 모두가 함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노 력이 요구되므로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전략

  - 아동 존중과 양육자 배려 관련 우수사례의 확산

  - 모든 연령대를 위한 열린 공간의 확충을 통한 아동 배제의 극복

  -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의 연계를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 경험의 확장을 위한 민관협력과 지역 자원 연계 강화

  - 노키즈존의 사회적 대응: 차별금지와 아동보호 기준 마련

  - 공공장소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아동 존중 및 배려 조치 마련

 

다. 사회적 기반의 조성 방안

 □ 아동의 권리 강화와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와 구제조치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 아동의 권리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

□ 아동친화업소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 관련 사항을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제안함. □ 아동 및 양육자 배려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아동친화업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모색 □ 아동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기업의 활동이 어린이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 앙정부 차원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

 

4. 세부 과제

 □ 아동 존중 및 배려의 적극적 조치

  - 아동친화업소(식당/카페 등) 인증 및 운영기준 일원화: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사업 명칭을 고안하고(가칭: 위드키즈),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이나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우수업체 인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동친화 인증 기준: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위생청결관리, 아동 배려조치 공 지 등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고, 인증 업체 또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체 정 보의 공시 등 홍보를 지원하고, 편의용품 제공 등을 고려함.

  - 아동친화 인증업소의 준수사항: 아동 이용객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아동을 동 반한 양육자에 대한 배려, 인증 표찰 부착,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기준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업소 대상 정부 안심보험 도입: 음식점이나 카페의 업주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아동 및 양육자 배려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양육자가 아동 배려 물품 이나 시설 등 조치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당 등 업소나 공공시설 입구에 부착하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함.

 -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확대 및 요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되, 아 동 동반 양육자가 우선적으로 입장함에 따라 그 외 이용자의 이용 기회가 제 약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함.

□ 공공장소의 유형별 아동친화 환경조성 방안

  -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다양한 연령의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 린 공간을 추구하기에 적합하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놀이 터 아동관련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도서관: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어린 아동을 위한 설비 즉, 어린 아동을 위한 공간을 분리하되, 온돌 기능을 갖춘 좌식 공간으로 구성하고, 아동을 위한 공 연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술관: 미술관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아동이 미술관을 놀이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안 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비 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을 발굴하여 어린 아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문 해설자 진행을 편성하며, 공연 시작 전에 아동 및 양육자의 공연 예절, 과 다른 이용객 대상 어린 고객에 대해 미리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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