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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의금융분야 시사점과 개선방향(25-11-7)/백연주.금융연구원

<요 약>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1월)을 앞두고 시행령 · 고시 · 가이드라인 등 관련 하위법령(안)이 공 개(2025.9월)됨에 따라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 사업자 책무 등 여러 내용이 구체화 됨.

 

▶ 인공지능기본법은 권리 ·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사례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금융분야에서는 대출심사가 이에 해당됨.

 

▶ 그러나 발표된 대출심사 고영향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① 기준의 모호성 및 규제범위 확정 의 어려움 ② 과기부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크다는 점 ③ 전문위원회 구성 한계로 인한 금융당국 과의 조율 부재 가능성 ④ 절차 복잡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인공지능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개발사업자가 책무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하면 이용사업자의 부담은 경감하되 고영향 기능 수행 등 ‘중대한 기능 변경’ 시 인공지 능 이용사업자를 개발사업자로 봄.

 

▶ 하지만 인공지능 모형을 미세조정하거나 검색증강생성(RAG) 등 추가 기능 적용 시 판단의 어려 움, 책임분담구조의 불명확성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회색지대로 인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 큼 금융회사는 잠재적 규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와 위험관리체계의 강화, 고영 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사전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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