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①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으로 사용자 범 위를 확장하고,
② 노동조합의 성립 범위를 넓히며,
③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④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크게 제한함.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노사관 계 대응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험회사들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관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 검토, 현황 점검 및 개선 필요성 검토, 단계별 대응방안 마 련, 법리형성·입법과정 모니터링 등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내 용>
1.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➊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➋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며,
➌ 사업경영상 결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➍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임
◎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함
○ 이는 개정 전 법률하에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이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사용자성을 넓게 본 사례들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도급·위탁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이나 플랫폼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등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교섭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됨
-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로 간주될 때 교섭 범위(안건) 및 창구단일화 등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바,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 시행 준비단계에서 관련 판례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지침 내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 를 가입대상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함
○ 이로 인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으며, 개정 사항은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 기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쟁의행위는 ‘근로자 지위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됨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예컨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리해고, 구조조정, 인수합병, 사업장 이전 등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영향성’, ‘단체협약 위반의 명백성’과 같은 불확정 개념에 관해 해석·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관해서도 지침 내지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임
◎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함
○ 기존의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추가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금지됨
○ 노동조합·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악의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함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금액은 법원이 노동조합 내 역할, 참여 정도, 임금 수준,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비율이나 감면 여부 및 정도에 관해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현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움
○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자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개정 법률 시행 전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됨
2.시사점
◎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권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용자성 확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회사나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단체교섭의무 부담 및 부당노동행위 위험이 증가하고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기업의 투자, 구조조정, 인수·합병, 사업장 이전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의 소통이 보다 중요해짐
○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됨
○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 ‘근로관계 영향성’ 등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해석·적용에 관해 구체적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법률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들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관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의 내용 및 기존 관련 판례를 심도 깊게 검토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성 리스크 관련, 자회사나 GA, 손해사정, 콜센터, 기타 백오피스 기능 등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실태를 점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상, 실무상 불필요한 리스크 요인을 줄이고 업무절차, 계약 관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함
- 교섭 요청 및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함
○ 주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해서는 근로조건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 협의 등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실질적 지배력’, ‘근로관계 영향성’ 등의 판단기준과 교섭 절차, 손해배상 책임비율, 감면 기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해석, 법원의 판결 및 향후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함
CEO Brief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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