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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26-3-5) 김애진.한국지방세연구원

<요 약> 

연구목적

 

 정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 는 관광 거점 지역을 조성하고, 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해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근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지 특법)을 시행하고 있음

 

 지특법 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 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조례 25%) 감면 연장을 건의함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75% 감면 신설을 건의함

 

 본 연구는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심층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추가 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조성 중 토지 재산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정 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음

 

   시간적 범위: 지특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 기간인 2011~2024년을 중심으로 검토함    공간적 범위: 감면 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함 

  내용적 범위: 지특법 제54조 제1항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함.

또한, 감면건의서에 포함된 한국관광공사 조성 중 토지 재산세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 한국관광공사 조성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2026~2028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100억 원 미만으로 의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은 제도개선 방안에서 검토함 □ 제도 및 지방세특례 연장건의 개요

 

 (지특법 감면 조항)

 

지특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또한,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 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 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5% 감면할 것을 건의함(조례로 25%까지 추가 감면) (감면세목) 취득세 (감면방식) 세액감면 (감면율) 25%, 조례로 25%까지 추가 감면 가능 (감면기간) (기존)~’25.12.31.→(변경)~’28.12.31.

 

 (평가대상 관련 주요 내용 및 현황)

 

(관광단지 과세특례 연혁)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관광단지 과세 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1995년 도입 이후 법정 감면율, 적용 세목 등 총 네 차례 변경되었음

 

 1995년 「지방세법」 제277조 신설을 통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규정을 마련함

 

 2008년 감면 폭이 확대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로 변경되었음

 

 2010년 지특법 제54조제1항을 신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감면율이 축소되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는 법정 감면하고, 자치단체 관광단지 조성여건에 따라 50%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정 감면 50%+조례 추가 감면 최대 50% = 최대 100% 감면)  2014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율이 다시 축소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경감, 조례로 최대 25% 추가 감면함. 즉, 최대 50% 감면이 가능함

 

    <요약표 1>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관광단지 현황)

관광단지는 1975년 경주보문관광단지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 전국 54개소가 계획·운영 중에 있음

 

 2024년 신규 지정한 관광단지는 인천 옹진군 선미테마아일랜드, 울산 울주군 울산 알프스, 경기 화성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경기 홍천군 홍천 샤인데일 등 관광단지 4개소임  전국 관광단지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16개소로 전국 54개소 가운데 약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산업 및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특례 재설계 필요성)

 

관광단지를 둘러싼 경제‧산 업 및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관광단지에 대한 특례제도 역시 재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경제환경의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성장률,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GRDP) 격차가 심화함 (산업환경의 변화)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임

 

 UN Tourism에 따르면 2024년 세계관광객 수는 14억 4,500만 명으로 2023년 대비 1억 4,000만 명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99%까지 회복함

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 등 광공업생산확산지수는 기준치(50)를 하회한 45.9를 기록했으며, 관광업 등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하여 기준치를 상회한 54.8을 기록함 (정책환경의 변화) 인구관리 정책 방향이 전환됨

 그동안 정주 인구 중심의 지역 인구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던 인구관리 정책 방향이, 정주인구가 단기간에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체류 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등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고려한 생활인구 확대 방향으로 전환됨

 

(특례제도 재설계의 방향)

경제‧산업 및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특례 재설계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종전보다 전반적인 특례 강화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특례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둘째,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 현재로서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지방세 감면의 역할이 제한적임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의 결과로 관광단지는 꾸준하게 지정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의 정책목표는 꾸준히 달성됨

   그동안 이러한 정책목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9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관광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도입·연장되어 옴

하지만 일부 관광단지에서 편법 거래, 법인주식 매각, 개발 미이행 등 다양한 방식의 투기와 불법 이익 챙기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제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 중문관광단지 등이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음

  다만, 경제구조의 균형과 회복, 고용구조의 이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유지 측 면에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음

제조업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관광단지는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 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음

서비스 중심 산업인 관광업은 일자리 창출 및 타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크고, 생활인구의 유입 측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함

 

□ 지방세특례의 일관성

 

   ‘2025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측면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은 개발사업의 초기 토지매입단계의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공익성 측면에서 기본원칙에 따른 특례 재설계의 타당성이 확보됨

   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를 통한 산업 발전 및 기업 운영 지원으로 개별 구역·단지 등 도입 취지를 고려한 지출 설계를 담고 있음 또한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목적의 국가 정책적 기능 강화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단지에 대한 합리적 감면 재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과의 일관성이 있음

   정부는 2024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도지사가 지정·승인하던 관광단지 지정권한 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토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다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제 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측면에서 감면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목표와 두 정책수단 사이의 인과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세지출이 적절 함 수혜자, 보조대상, 보조수준, 행정집행, 부작용 가능성 측면에서 조세지출이 적절함 지원기간, 지원시점 측면에서는 재정지출이 적절하며, 조세지출은 중립적임

 

□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 정부는 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 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제 도를 마련하고 있음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세제지원 혜택이 제공되지만, 지원방식에서 차별성이 있으므로 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음 

 

□ 제도목표의 명확성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 정책목표 논리모형에 따르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라는 투입/활동을 통해 관광단지 지정실적이 증가한다는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는 특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취득세 감면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항의 감면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제도의 설립 취지가 관광산업 활성화인 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반목표가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접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 지정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정실적’은 단지 지정 건수에만 초점을 둔 투입지표로, 지정 후 관광단지가 실제로 활성화되어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 등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예: 지역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와는 다르게, ‘지정’만으로는 실질적 성과 달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지정된 관광단지의 운영 내실, 방문객 수, 매출 증대, 주변 경제 파급효과 등 질적인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인 지표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운영목표인 방문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관광단지가 실질적으로 조성‧운영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광단지의 조성실적과 분양률, 민간투자 활성화 등 특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야 함

 

□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유인왜곡의 가능성

 

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조성계획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에 경감된 취득 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경감된 세제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 적인 장치로 평가됨

 다만, 감면제도 자체의 결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전 반적인 관리가 부실하여 부동산 과열 시기에 감면 혜택이 투기와 불법을 부추길 수 있음 요약 vii 지방세 감면은 내부수익률을 높여 투자자산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 로 부동산이 과열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투기를 지원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편법 거래, 법인주식 매각, 개발 미이행 등 다양한 방식의 투기와 불법 이익 챙기기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은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법·편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해당 감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관련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지연, 용도변경 등의 시도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성계획 승인 취소 또는 실효 시 감면 취득세 추징,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거나 준공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임대·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용도 외 사용 및 2년 미만 직접 사용 후 매각·증여 시 추징 등 감면 남용과 유인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추징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제도 간 형평성

 

  형평성은 제도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해당 지방세 특례와 유사한 다른 제 도들과의 감면 적용 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이 균형있게 설계되었 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함

  (감면율 측면)

감면율 측면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50%)은 도시개발사업(75%)과 산 업단지(60%)에 비해 낮은 편임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법정 감면이 25%에 불과하고, 추가 25%는 조례에 의존하므 로 지역별 실질 감면율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감면 세목)

감면 세목의 측면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취득세만 감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와 시장정비사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감면하고 있음 이는 사업 목적과 파급효과를 감안한 차등 지원이지만, 동일한 단지 조성 목적의 사업임에도 감면 세목에서 차이가 발생함

 (조례 추가 감면의 지역별 격차 측면)

조례 추가 감면의 지역별 격차 측면에서 관광 단지의 경우 조례에 따라 추가 감면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사업임에도 지자체별로 실질 감면 혜택에 편차가 나타남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남, 제주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추가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강원과 충북은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투자유치 경쟁에서 경쟁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정책적 목적과 실질적 형평성 측면)

정책적 목적과 실질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 등은 국가 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강한 정책적 목적 을 지녀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 반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목표와 감면 혜택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감면제도의 목적과 실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지자체 간 투자유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유형별 감면 수준의 합리적 재조정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효과성 평가>

 

□ 정책목표의 달성도

 

  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목적은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 점 지역을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 로 정책목표의 달성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면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 가함 (관광단지 지정실적)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과목표를 2025년 이후 연평균 0.8건 설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관광단지는 연평균 1.5개 지정되어 성과목표가 하향 설정된 측면이 있음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단지 조성계획 면적 중에서 부지 미조성 면적 비율은 28.3%, 부지조성 면적 중 착공·준공률은 84%, 미분양 부지 면적 비율은 29.8%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분양률, 부지 미조성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 활성화)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개발 투자는 투자 건수의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개발 투자는 연평균 220.6건으로, 공공법인 투자(18.6건)보다 202건, 공공+민 간투자(2.5건)보다 218.1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단지 추진 개별 주체당 투자금액은 연평균으로 공공법인 275.3억 원, 민간개발 23.7억 원, 공공+민간 합작 163.2억 원으로 나타나, 민간개발자의 투자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자들의 행태변화

 

 정책 대상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사업 주체의 투자 행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취득세 감면 시행 이후 관광단지 신규 지정 및 실제 조성 완료 건수 측면에서 신규 지정은 매년 0.8개, 실제 조성 완료 건수는 없음 또한, 투자유치 금액 등에서 이전과 비교하여 민간투자의 뚜렷한 증가 추세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취득세 감면 기간 동안 관광산업 전반의 자연스러운 성장 또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투자 증가는 있었으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직접적으로 관광단지 조성 투자를 견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임

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미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었거나, 기존의 사업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 세금 감면과 같은 유인책만으로는 사업 주체들의 근본적인 투자 계획이나 사업 전략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됨

 정책학적 관점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른 투자 결정 요인(예: 입지 조건, 인프라, 인력 수급, 규제 완화, 경쟁 환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면, 정책 대상 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 (관광산업 관련 생산유발계수)

한국은행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2022년」 산업연 관표(연장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2022년 생산유발계수는 평 균 약 1.86으로 나타남 직접유발계수는 1.06로, 총 생산유발효과의 56.32%가 직접 생산유발효과이고 나머지가 간접 생산유발효과임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생산유발계수를 기록하며, 이는 해당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함

 (관광산업 관련 부가가치유발계수)

한국은행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2022년」 산 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2022년 부가가치유발 계수는 평균 약 0.79로 나타남 직접유발계수는 0.48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 중 60.4%가 직접 부가가치유발효과임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두 부분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부문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관광산업 관련 취업‧고용유발계수)

2022년 관광산업 관련 각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요약 xi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약 11.98과 7.11로, 이는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상당한 고 용 창출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산업 관련 산업 중 해당 산업이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냄 평균 고용 유발 계수가 7.112499인 경우, 그 중 직접유발계수는 4.720488로, 전체 고용효과 중 66.36834%가 직접고용유발효과에 해당함

 

□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 산업연관 분석결과,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감면을 연장하 는 것이 우월하므로 감면연장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임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생산유발효과)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1,723억 원으로 나타남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평균 부가가치유 발효과는 최소 724억 원으로 나타남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취업‧고용유발효과)

관광단지 관광소비지출의 평균 취업‧고용유 발효과는 최소 1,101명(653명)으로 나타남

 다만,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계수나 투입계수의 설정, 외생·내생 변수 처리 방식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될 수 있어서, 관광단지에 대 한 실질적인 감면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분석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

 

  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관광단지에 대한 시도별 감면액은 지방세입 규모의 0.00001~0.00573% 수준으로 감면이 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관광단지에 대한 시도별 감면액은 연간 100억 원 미만이 며, 총 감면액은 157.5억 원으로 감면이 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과 같이 연장할 것을 제안함

   현재로서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지방세 감면의 역할이 제한적이나, 경제구조의 균형과 회복, 고용구조의 이 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유지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특례의 일관성과 정책수단의 적절성, 효과성이 인정되며,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제도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측면에서 감면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관광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감면제도 자체의 결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여 부동산 과열 시기에 감면 혜택이 투기와 불법을 부추길 수 있음

감면이 정책 대상자들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측면에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세제지원 혜택이 제공되지만, 지원방식에서 차별성이 있으므로 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음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감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될 수 있어서 관광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분석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감면제도의 목적과 실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지자체 간 투자유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유형별 감면 수준의 합리적 재조정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정책제언

 

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과 각종 혜택의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인 구감소지역 관광단지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차등감면 제도 도입 을 고려할 수 있음 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면율 측면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 (50%)은 도시개발사업(75%)과 산업단지(60%)에 비해 낮은 편임. 또한,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법정 감면이 25%에 불과하고, 추가 25%는 조례에 의존하므로 지역별 실질 감면율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2025 지방세특례 자치단체 통합심사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취득세를 75% 감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조례 추가 감면의 지역별 격차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조 례로 시행되고 있는 관광사업용 수분양자 감면을 위임조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제주는 관광사업용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은 관광사업용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50% 적용하고 있어서 투자유치 경쟁에서 경쟁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현재 위임조례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을 관광사업용 수분양자 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개별조례로 시행되던 관광사업용 수분양자 재산세 감면을 위임조례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인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동시에 지역 간 과도한 조세 격차로 인한 불형평성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감면 경쟁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격차와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법률(위임의 근거)에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5년 기준, 총 54개의 관광단지 중 30개 단지는 관광휴양시설 일부만 운영 중이 며 기반시설과 관광휴양시설 모두 ‘완료’된 단지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관광단지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기반시설 공사에서 완료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행‧재정 지원이 필요함

(사업지연 원인 진단 분석)

각 단계별로 사업이 정체되는 원인(예산, 인허가, 민원, 투자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도입)

각 추진단계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기적 평가를 통해 단계별 진행이 미진한 사업은 컨설팅, 행정지도, 지원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자 체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조업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세제 지원 등의 재정지원이 관광산업에 비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전북,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조업 지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지방세특례 운영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 분양 및 운 영과 관련한 불법이나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제도정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광진흥법」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및 제58조의2(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례 2025-02]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_PM김애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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