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관세 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 본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도입한 관세 조치를 다투는 다수 사건 중 두 사건을 연방대법 원이 병합심리한 것임.
-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IEEPA에 규정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도입한 밀수관세, 상호관세 등 주요 관세 조치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비상권한에 기초한 관세 운용에 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권한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권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님.
- 연방대법원은 IEEPA의 문언과 문맥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을 뿐, 제122조·제301조·제232조 등 다른 통상 법상 권한에 근거한 관세 조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따라서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는 IEEPA에 근거한 관세 체제의 종료이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 자체가 중 단되는 것은 아님.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 다른 통상법상 권한에 근거한 관세 수단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다만, IEEPA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됨.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행과 달리 IEEPA를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기초하여 사실상 ‘글로벌 관세’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함.
- 이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세 체제를 구축하려던 시도로 평가되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세 운용 방식의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
▶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IEEPA 관세의 환급 문제와 후속 법적 절차 역시 쟁점으로 등장함.
- IEEPA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이 대규모 관세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급 규모는 약 1,4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됨.
- 연방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환급 절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하급심 법원의 명령을 통해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에 기초한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등 관세 중심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제301조 및 1962년 무역확 장법 제232조 등 기존 통상법상 권한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재구성함.
- 트럼프 행정부는 제122조에 근거하여 2026년 2월 24일부터 일률적인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함.
- 제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국가별 관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향후 관세 정책 운용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제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존에도 철강·알루 미늄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활용된 바 있음.
▶ 특히 제301조가 대체 관세 수단으로서 본격화되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3월 11일과 12일에는 한국 포함 주요 교역상대국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설비·생산 및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 여부에 대해 두 건의 제301조 조사가 연이어 개시됨.
- 이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제301조가 대체 관세 수단으로서 실제 정책 집행 단계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다수 국가·지역을 일괄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및 규제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 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301조가 사실상 ‘글로벌 관세’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 성을 시사함.
▶ 이러한 변화는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운용 방식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관세 정책이 비상권한에 기반한 포괄적 조치에서 벗어나 개별 통상법상 권한을 활용한 목적별·수단 별 조합 방식으로 운용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대응 방식 역시 보다 종합적·다층적으로 재 구성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잉생산설비, 강제노동 결부 상품 외에도 산업 정책,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정책 영 역이 향후 미국의 통상 문제 제기와 관세 정책 운용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법적 기반과 정책 수단 의 운용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전환점으로 평가됨.
오세경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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