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해외 사례 분석
Ⅳ. 북한이탈주민 예비군 활용 전략
Ⅴ. 결론
Ⅰ. 서론
21세기 중반에 접어들며 국제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단기간 내 종 결될 것으로 예상하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이상 지속하며 유럽의 균형을 흔들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헤즈볼라(레바논), 후티 반군(예멘), 시리아, 이 란 등으로 확대되어 중동 전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분쟁은 단순한 테러 단체 간의 충돌을 넘어 국가 단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다극화 와 군사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은 2024년 이후 남 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의지를 사실상 폐기하고, 군사분계선(MDL) 침범, 오물풍선 살포, 대남 방송 재개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핵 위협은 한층 고도화되고 있 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와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통해 국제사 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적 관리를 목표로 유화적 대북 접근 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기만적인 유화공세”로 규정하며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1)
한편,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비병력의 대안으로 예비군제도가 있으나, 병역자원의 감소는 예비군자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남성 중심 징집 방 식은 미래 위협에 효과적인 대비가 제한되므로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잠재적 자원 중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34,352명2)에 달하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김여정 “이재명,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냐”…대통령실 “유감”,” 『연합뉴스』, 2025. 8. 20. 양 승 봉
2)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검색일: 2025. 9. 3.)
이들은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지형 등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에서의 경험과 보유 역량을 분석하고 궁극 적으로 이들을 예비군에 효과적으로 편성 및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시 북한지역에 서 수행하게 될 안정화작전3)과 민사작전4)에서는 이들의 특수성은 중요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역량이 민사부대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역할 모델로 개발되고 운 영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들은 미래 안정화작전 및 민사작전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병력 자원의 보충을 넘어 국 방력의 질적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국방 전략 이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경제 자립, 사회 적응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김 혜영(2025)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장벽 극복을 위한 근거이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5)
최은지 외(2025)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언어·문화의 이질감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습자의 정체성과 통합 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모델의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6)
3) 안정화작전은 자유화지역에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이 정부 및 민간분야와 협력 하여 인도적 지원과 기반시설 복구, 민간의 안전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제반 군사활동이다. 합참, 『합동·연합작 전 군사용어사전』(서울: 합참, 2020), p. 183.
4) 민사작전은 민사부대가 민군작전과 정부 행정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선무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위의 책, p. 112.
5) 김혜영, “북한이탈주민 작업장벽 극복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과 세계』, 제7권 제1호, 한국국회학회, 2025, pp. 231-265.
6) 최근지 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이중언어학』, 제99호, 이중언어학회, 2025, pp. 395-427.
김수민 외(2025)는 북 한이탈주민은 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남한 사회와 상이하여 초기 정착 과정에서 법적 갈 등 가능성이 야기됨으로 법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통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7)
다만, 이희상(2024)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방향에 대 해 제언을 하였다.8)
연구들은 주로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이들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잠재력, 그 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예비군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부족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용구(2025)와 윤지원 외(2024)는 예비전력 확충을 위해 상비예비군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여 제시9)하였으며, 정희동(2025)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예비군 자원 확보를 위해 고령 예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10)
강용구(2024)는 후방지역작전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 전문자격을 보유한 민간인력 및 단체, 여성을 지원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효과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1)
양승봉 외(2024)는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2)
북한이탈주민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로, 이원희(2013)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 하여 그들의 강점을 살려 민사작전 등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13)
7) 김수민 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보』, 제27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2025, pp. 143-174.
8) 이희상,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4. pp. 1-66.
9) 강용구, “한국의 비상근예비군(非常勤豫備軍) 제도 확대 필요성과 제한사항 해소방안 연구,” 『한국국가전략』, 제 10권 제1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5, pp. 257-290.; 윤지원 외, “예비전력 확충을 위한 비상근 예비군제 도의 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안보군사학연구』, 제21권 제2호,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4, pp. 53-72.
10) 정희동, “저출산・고령화 시대 예비군 자원 확보를 위한 고령 예비인력 활용 방안 연구,” 『글로벌 융복합』, 제2권 제2호, 국제융복합연구원, 2025, pp. 235-244.
11) 강용구, “우리나라 지원예비군(志願豫備軍) 제도 발전방안 연구,” 『미래사회』, 제15권 제1호,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4, pp. 149-166.
12) 양승봉 외, “여성예비군(女性豫備軍)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제18권 제2호, 조선대학교 군 사학연구소, 2024, pp. 309-333.
13) 이원희, “북한이탈주민의 실상과 군사적 활용방안 연구: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한국군사학논총』, 제 2권 제2호, 미래군사학회, 2013, pp. 125-153.
이처럼 기존 연구는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탈북 주민의 역량을 고려 한 군사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이원희(2013)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시하여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연구지만, 예비 군 편성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 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비군 편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며 북한이탈주민 및 예비군 편 성과 관련된 기존 논문, 국방부 자료, 병역법, 예비군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이스라엘과 독일의 특정 집단의 군사적 활용 사례와 미국의 민사여단 운용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 ‘탈북민’, ‘월남자’, ‘북한동포’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왔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4)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 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 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15)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한 모든 주민을 의미 하지만,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곽해룡(2001)은 북한 지역을 벗어나 북한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 즉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까 지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16)
즉, 법률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해 법의 적 용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권의 범위로 정의를 확장한다면 북한을 탈출한 모 든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연 간 입국 인원이 1,000명∼2,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06∼2011년까지 연간 2,000명 ∼3,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에 불 과하였다.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
구분 계 ~1998년 1999~2005년 2006~2011년 2012~2019년 2020~2024년
인원(명) 34,352 947 6,752 15,407 10,416 791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검색일: 2025.9.3.) 2025년 3월 39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해외 이주민과 달리 한국인과 인종적·언어적 동 질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 입국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회 적응에 유리해 보인다. 반면,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에 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한국의 생활방식, 언어 표현, 사회적 규범 등에 익숙하지 않아 실질적인 적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심리 적 불안정성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겪는 생명 위협, 가족 이산, 인신매 매, 강제송환 등의 경험으로 인해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 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출신 배경과 이주 경로를 가지고 있 다.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등으로 다양하며 계층도 군인, 노동자, 외교 관, 지식인 등 폭넓게 분포한다.
이들의 이주 경로도 중국, 동남아, 제3국 등을 거치는 등 다양하다.
넷째, 교육 및 경력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려워, 엘리트 출신이라도 재교육 등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특 징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군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의 충원 개념을 넘어 통일을 대비한 전략적 자산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 하다.
3. 예비군의 개념
예비군은 1960년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내 고 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1968년 4월 1일 창설되었다. 이후 예비군은 민· 관·군 통합방위태세의 핵심전력으로 성장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예비군은 평시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동원되어 군 양 승 봉 부대의 확장이나 지역방위 등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개인 또는 부대를 의미 134 제18호, 2025. 12. 한다.17)
이러한 예비군 운용은 「예비군법」에 따라 전·평시 적 침투·도발에 따른 위기상황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 군부대 중심의 통합방위작전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8)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을 지역예비군19)과 동원예비군20)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예비 군은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방위에 동원될 수도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에 소 집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을 통상 ‘동원예비군’이라 하며 「국방 동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서는 지역방위에 동원되는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이라 한다.
또한, 직 장예비군과 지역예비군의 구분은 예비군의 소속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광의적으로는 같은 지역예비군으로 볼 수 있다.21)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비예비군(비상근 예비군)22) 제도는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등)의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시켜, 전시 동일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것으로23) 이는 상비병력 감소로 발생하는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예비군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편성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자발적인 지원과 선발 과정을 통해 조직되는 예비군을 의미한 다.24)
17) 육군본부, 『군사용어』(계룡: 육군본부, 2017), p. 107.
18) 육군본부, 『동원 및 예비군업무』(계룡: 육군본부, 2021), pp. 3-1.
19) 전역 후 5∼8년차 예비군으로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20) 전역 후 1∼4년차 예비군으로 「병역법」에 따라 현역 부대에 부대 증편·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으로 동원되어 전투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21) 육군본부(2021), 앞의 책, pp. 3-1.
22) 상시 (전투) 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의 개념으로서, 현재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 추진을 통해 ‘비상근예비군’ 용어를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23) 예비군 홈페이지, 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검색일: 2025. 9. 4.)
24)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제2762호 (2023. 1. 10.), 제2조(정의) 양승봉 북한 이탈주민 예비군 활용 방안 연구: 민사부대를 중심으로 135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8세 이상인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여성예비 군과 특전예비군이 있으며, 지역방위작전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을 가진 인원을 지 원예비군으로 편성·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비예비군과 지원예비군은 모두 개인의 지원으로 복무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두 제도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상비예비군은 주로 ‘동원예비군’으로 운 영되며 지원예비군은 ‘지역예비군’ 개념에 포함되어 지역방위 작전 임무에 초점을 둔다.
또 한, 상비예비군은 병역의무를 필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예비군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인원도 자발적 지원을 통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의 법령상 북한이탈주민은 병역의무가 없어 예비군 임무는 지원예비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은 그들의 특성을 민사작전 등 군사적 영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들을 민사부대 등에 예비군으 로 편입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 민사부대의 역할과 중요성
민사란 전·평시를 망라하여 군과 민간 간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 를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수행할 경우 민사작전이라 한다.
민사작전이란 군이 주둔하거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부대와 정부행정기관 그리고 주민과의 상호관계를 다루 는 활동으로 포괄적인 대민관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25)
이러한 민사작전의 개념에 대해 미국 합참(Joint Chiefs of Staff)에서는 군이 작전 지역 내 민간 정부, 기관, 주민들과의 관계를 구축·유지·활용하는 활동으로 정의26)하고 있다.
길 병옥(2008)은 민사작전은 군사작전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지역 안정화와 민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작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27) 문성수(2017)는 민군작전은 단순 한 군사적 승리가 아닌, 사회적 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28)
오상택(2012)은 6·25 전쟁 시기별 민군작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민군작전의 개념과 교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현대적 민사작전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29)하였다.
25) 육군본부, 『민사작전』 (계룡: 육군본부, 2004), pp. 1-2. 26)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3-57: Civil-Military Operation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27) 길병옥, “한국군 민사작전의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군사논단』, 제54권, 한국군사학회, 2008, pp. 88–110.
28) 문성수, “민군작전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9) 오상택, “6ㆍ25전쟁 작전시기별 민군작전 사례 연구: 민간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34호, 육 군군사연구소, 2012, pp. 109–149.
따라서 민사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지역 안정화, 민심 확보, 인도적 지원, 통치 질서 확립 등 군사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사부대는 동원운영계획에 의하여 전시에 창설되어 민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평시 에는 전시 창설을 위한 필수요원만 지정하여 관리한다.
민사부대는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사 5대(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선무)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30)
30) 육군본부, 『민사부대』 (계룡: 육군본부, 2017), pp. 1-1∼1-3.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부대는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심리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체제 변화에 따른 불안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 한 심리적 접근과 문화적 이해는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민사부대는 주민 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질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민사부대는 지역 통제 및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통일 이후 초기에는 행정 체 계가 미비하거나 붕괴된 상태일 수 있으며, 이때 민사부대는 임시 행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통치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민사부대에 편성될 경우, 지리적·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역 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민사부대는 기반시설 복구 및 인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전쟁 또는 체제 전환 과정 에서 파괴된 도로, 통신, 의료, 교육 등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주민에게 식량·의약품·주 거 등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 리를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넷째, 민사부대는 사회 통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로 기능한다. 남북 주민 간의 문화 적 차이와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민사부대는 이러한 통합 과정을 주도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역할을 수행 할 경우, 상징적 존재로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사부대는 군사작전과 행정작전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단순한 전투력 중심의 군사작전만으로는 통일 이후의 복잡한 사회적 과제를 해 결할 수 없으며, 민사부대는 군과 민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조율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부대는 단순한 보조부대가 아니라, 통일 이후의 안정화와 통합을 위한 전략 적 핵심부대로서 기능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한 예비군 편성은 이러한 민사작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Ⅲ. 해외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적대국 출신 민간인을 군사자원으로 활용한 사례 와 민사작전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랍계 소수민족 활용 사례와 독일의 적국 출신 민간인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민사작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전에서 민사작전이 가 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스라엘의 적대 민족 활용 사례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 주변 중동 국가로부터 끊임없는 생존의 위협을 받아 왔 다. 건국 당시 주변 아랍국가들과 대비하여 군사력은 물론, 인구수에서도 매우 열세한 전력 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아랍계 소수민족을 군사자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대표적으로 활용한 소수민족은 베두인이다. 베두인족은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막 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로, 이른바 ‘사막 전문가’로 통한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특성과 능력을 활용하여 정찰부대로 편성하고,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수색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 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어 상시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국경 지역인 사막지대에 대한 이해와 감시가 없다면 인접 국 가로부터 침략을 받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베두인 정찰대원들은 국경지대의 침투 흔적을 찾기 위해 사막을 정찰하며, 하마스 등의 침투 시도를 저지하는 임무까지 수행한다. 또한, 이스라엘 병사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반면, 베두인 병사는 아랍어에 능통 하여 국경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베두인 병사의 이스라엘군 내 활동은 1948년 제1차 중동전쟁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식적 으로 베두인 정찰부대가 창설된 것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이다. 베두인 병력은 중 동전쟁에서 첩보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현재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베두인의 활약이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시사한다. 베두인 정찰부대의 활용은 이스라엘 내 국민 대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군 복무를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스라엘 정부는 군에 입대한 베두인에게 전역 후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간단 체들도 베두인 출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이들의 군 자원입대를 장려하였다. 양 승 봉 138 제18호, 2025. 12. 베두인족은 이슬람 신자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자원입대만 가능하다. 이들의 정찰부대는 단순한 군사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이스라 엘 군대의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31)
31) 노석조,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9), pp. 25-33.
이는 적대적 민족이라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예비군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2.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출신 병력의 통합 사례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은 동독군(National People’s Army, NVA)이라는 이질적인 군사 조직을 서독군에 통합해야 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이 과정은 상이한 체제에 있던 군사자원을 새로운 군으로 재편성하는 군사자원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0년 7월 1일부터 동‧서독 간의 평화적인 군 통합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는 서독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군 전체 규모를 주 변국과 합의하에 감축해야 했고, 특히 구 동독군의 정치적 성격과 장비 노후화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32)
동독군 인력 중 서독 연방군으로 통합된 비율은 매우 낮았다.
특히 정치적 배경이 강한 정치장교 등은 배제되었고, 오직 서독 연방군 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소수의 하급 간부 및 병사만이 제한적으로 선별되어 흡수되었다.
그러나 일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 을 가진 인력은 군무원이나 민간 계약자 형태로 일정 기간 서독군에 기여하는 형태로 활용 되기도 하였다.
또한, 통합된 동독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독은 ‘제복입은 국가시민’ 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치교육에 힘썼으며, 동독 출신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 해 노력했다.
또한, 동독 지역에 신설된 병무청에 다수의 동독군 전역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와 직무의 원활한 운영을 이루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과정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33)
32) 김창수, “독일 통일은 軍隊의 통일이었다,” 『월간 조선』 (1999년 6월호). 3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70-74.
동독군의 선별적 통합은 체제 전환기 군사자원의 활용에 있어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수 용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예비군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3. 미국의 민사작전 사례
미국은 냉전 이후 비정규전, 점령지역 통치, 테러 대응 등 다양한 군사적 상황에서 민사 작전(Civil Affairs Operations)의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다.34)
미국의 민사작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라크 민사작전 사례는 군사 개입 후 안 정화 노력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붕괴된 국가 체제를 복원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사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군은 이라크 재건 프로그램 지원, 의료 및 교육 시설 재건,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재교육, 이라크 종족 및 종교지도자 협상 등 다양한 민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 제 거와 정권 교체에 집중하면서 전후 재건 계획이 미비했으며, 이로 인해 초기 혼란이 심화되 었고 민사작전은 사후 대응적 성격을 띠었다.
민사작전이 시행되었음에도 조직 간 협력 부 족, 현지 주민과의 신뢰 형성 실패, 그리고 반군 활동 확산으로 인해 작전이 제한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였다.35)
34) S. K. II. Simpson, “Restructuring Civil Affairs for Persistent Engagement,”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0, p. 3. 양 승 봉
35) 강성우, “이라크 전쟁 시 미국 안정화작전 사례의 교훈,” 『합참』, 제65호, 합동참모본부, 2015, pp. 109–114.
이라크 사례는 민사작전이 군사작전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 며, 현지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합하는 전략이 전후 안정화의 성공에 필수적 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프가니스탄 사례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전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국 가의 안정화와 재건과정에서 민사작전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드런낸다.
이는 현대 분쟁 환경에서 민사작전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 요소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쟁 초기 미국의 전략은 테러 조직 제거와 전투 중심의 작전에 집중되어 있었으 며, 국가 재건이나 사회 안정화는 주요 목표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사작전은 전 략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고, 관련 자원과 조직적 관심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는 군사적 승리 이후의 안정화 단계에서 구조적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
2002년 중반 이후, 아프가 니스탄 내 복잡한 사회·정치적 상황과 장기적 안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전략 을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PRT)이 주 요 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이들은 NGO, UN,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조직이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하면 서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활동 간 중복과 충돌이 발생하며 전체 전략의 통합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조직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제한되며, 민사작전의 효율성이 저 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6)
36) James F. Flavin, Civil Military Operations: Afghanistan (Carlisle, PA: Peacekeeping and Stability Operation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3).
아프가니스탄 사례는 민사작전이 단순한 전투 지원을 넘어, 인도적 지원과 사회 안정화 라는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략적 작전임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분쟁 지역 에서의 민사작전 설계 시, 통합된 전략 수립, 조정 메커니즘 구축, 현지 사회에 대한 문화 적 이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4.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과 독일의 사례는 적대적 민족 또는 이질적 체제 출신 인력을 군사 자원으로 전환하여 국가안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한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베두인족을 정찰부대로 편성하여 국경지역의 감시와 침투 저지 임무를 수행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언어·지형·문화적 이해도를 군사적 자산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 다. 이는 적대적 민족이라도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국가안보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특정 집단의 고유한 지식과 기술이 군사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군 출신 인력을 선별적으로 흡수하고, 체계적인 정치교육과 사회 적 처우 개선을 통해 군사 자원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체제 전환기 군 통합의 모범 사 례로 평가되며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할 때 법적·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수용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동독군 출신 인력의 활용은 단순한 병력 보충을 넘어 통일 이후의 안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민사작전 사례는 민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 오와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향후 민사작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 사례는 장차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작전, 특히 통일 이후의 안정화 작전에 심대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했던 현지 문화 이해 부족과 신뢰 형성 실패의 문 제는 미래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민사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지역의 언어, 문화, 지형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 를 바탕으로 민사작전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민사부대 에 배치하는 전략적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민사작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 불안정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새로운 인적자원의 발굴과 효과적인 민사작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병력 보충을 넘어, 민사작전 수행에 있어 언어·문화·지형적 이 해도를 갖춘 독특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들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민사부 대에 배치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안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IV. 북한이탈주민 예비군 활용 전략
1. 북한이탈주민 예비군 편성의 전략적 가치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히 병력 자원의 보충 개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 대비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체제에서 성장하여 정치·사회· 문화·지형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북한의 급변사태시 민사작전과 안 정화작전 수행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적·문화적 동질성과 체제 경험의 이중성을 동시에 지닌 자원 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이 해와 경험으로 북한 주민과의 소통, 심리적 접근, 지역 이해 등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지역에서 수행될 안정화작전 및 민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자질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정보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북한의 군사시설, 지형, 사회 구 조, 주민 생활 등에 대한 경험은 군사적 작전 계획 수립과 정보 수집에 있어 매우 유용하 다. 특히 민사부대의 주요 임무인 주민 접촉, 지역 통제, 기반시설 복구 등에서 이들의 경 험은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것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상비병력 감소는 예비군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양 승 봉 142 제18호, 2025. 12. 있으며, 기존의 남성 중심 징집 방식은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북한이탈 주민은 병역의무가 없지만, 지원예비군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편성될 수 있으며, 이는 병 력의 질적 다양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예비군 편성은 사회통합과 국가 정체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 복무를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이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고, 남한 사회 내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활용 을 넘어,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예비군 편성은 통일 대비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 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질서 회복과 통치 체계 구축은 군사적·행정적·사회적 통합 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미리 온 통일’의 마중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운용을 넘어, 통일 이후의 국가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 다. 남한 사회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편견,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적 트라우마, 그리고 체 제 적응의 어려움은 예비군 편성에 있어 잠재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회적 수용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 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와 실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민사부대에 배치하는 전략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안정화 작전 수행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병력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2. 북한이탈주민 예비군 역할 및 임무 부여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예비군 편성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으로서, 특히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민사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인적자원을 확 보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 한 선발 및 모집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자발적인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국가에의 기여 의지를 고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선발 시에는 민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북한군 복무 이력, 사회 계층별 생활 경험 등 북한 내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북한 사 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위해 북한 내 계층별 생활상이나 특정 지역의 특수성 등을 검증 할 수 있는 심층 면접 질문지를 개발하고,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이 이를 평가해야 한다.
북한 사투리 구사 능력 및 문화·사고방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언어 및 문화적 역량 평가는 국방어학원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표준화된 평가 시험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의 정착 정도와 심리적 안정 상태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임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나 국방 정신전력원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심리 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
군사 기 밀 접근 및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단계의 철저한 신원 확인 및 보안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연계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신 원 확인 기간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과한 인원에 대해 최종 선발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과의 공식 협약을 통해 예비군 참여 홍보 및 대상자 추천 채널을 구 축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민사부대 예비군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비예 비군으로 선발하며 담당하게 될 직책의 특성과 개인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또는 단기 복무 형태로 구분하여 선발해야 한다.
초기에는 육군의 기존 상비예비군 시범사 업 선례를 참고하여, 부대별 10여 명 규모의 상비예비군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발된 북한이탈주민 예비군이 민사작전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군사 훈련과 더불어 민사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민사작전 의 개념, 목표, 유형, 주요 수행 절차 등을 다루는 민사작전 교리 및 수행 절차 교육과 더불 어, 해외 민사작전 사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적용 방안 모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군 전문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또는 육군보병학교에 ‘북한이탈주민 민사작전 전문 과 정’의 신설(4주 과정) 및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응급 의료 지원, 구호품 배분, 비상 시설 복구 등 인도적 지원 및 재건 역량 훈련과,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및 협상 기술 교육, 민심 확보를 위한 소통 전략 및 정보 활용 방안을 학습하는 심리전 및 정보전 이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의 가치, 민주주의 시스템, 대한민국 군의 임무 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조직 내 통합감과 충성심을 함양하는 대한민국 체제 및 군 문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안정적 적응을 도와야 한 다.
나아가, 통일 후 북한지역 환경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및 FTX 훈련을 통해 실제 민사작 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위기 대응 및 팀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북한지역 환경과 유사한 ‘가상 북한지역 민사작전 훈련장’을 특전사 내에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및 FTX를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예비군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및 배치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언어, 문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통 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안정화를 담당하는 민사부대에 핵심 인력 으로 우선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능력과 민사작전의 우선순위 를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심리 및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선무와 북한의 비공식적인 질서 유지 방식과 주민들의 인식을 잘 이해하여 사회적 안정과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치안업무를 북한이탈주민 예비군이 담당할 수 있도 록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생활방식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 해야 하는 구호와 같은 대면 임무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체제 배신자로 인식하 여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예비군과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간접적이고 후방 지원 역할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진적 으로 신뢰구축을 추진하며 남한 출신 부대원과 통합 팀을 구성하여 조심스럽게 대면 임무 를 확대해 나가는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직책들은 북한이탈주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언어, 문화, 사회, 심리 이해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 남한에서의 정착 기간, 희망 근무 분야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임무를 탄력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자발성과 임무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예비군의 지속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지속 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일반 예비군과의 통합 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 및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휘관 및 동료 장병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하여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비상근 예비군 활동 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 지급, 복무 기간에 따른 경력 인정, 명예 부여 등을 통해 이들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 예비군 복무 경력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예비군 복무 중 습득한 민사작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생활(예: 대북 교류 분야, 통일 관련 연구기관, 국제 구호 단체 등)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역 후 사회 진출 연계 및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대 북교류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체결하고 이들을 연구원 채용하거나, 전문직 알선 프로 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예비군 복무 중 습득한 민사작전 전문성을 공식 자격으로 인증하여 민간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3.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민사부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비군법」은 예비역 이외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규정 하고 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는 지원예비군에 관한 정의, 편성, 선발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2 항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현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면제 조항만을 두고 있어, 이들을 예비군으로 활 용하기 위한 병역의무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제3조(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 성, 지원에 의한 여성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대한민 국 국민이므로 본인 희망 시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에 동원하도 록 되어 있는 대상을 예비역, 보충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제3조(병역의무)에 따라 지원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까지로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면제하는 현행 제64조 제2항에 대해서는 병역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한 신체를 보유한 사람이 병역의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
「예비군법」에서는 지원예비군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예비군에 선 발되더라도 부대편성 예비군으로의 활용은 제한된다.
따라서 2021년 신설된 비상근 예비 군 제도에 이들을 포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비군법」 제3조 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은 비상근 예비군을 예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 및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군에서 요구하는 특수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한 사람도 지원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 경우 민사부대에 비상근 소요가 발생시 북한이탈주민도 전문 역량을 바 탕으로 지원 및 선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기술 및 능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시 일정 수준의 급여도 지 급하므로 신분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보호 및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군사적 활용에 대한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와 한 국법제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자립을 넘어 통일 대비 역할 강화를 위한 법 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37)
37) 여세린 “법제처·법제연구원·평화연구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 논의,”『로스쿨타임즈』, 2024. 7. 19.
이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국가 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법·제도 개선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법·제도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병역법>
-개정-
제3조(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 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 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4. 제3조에 따라 지원에 의해 현역 및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삭제-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예비군법>
-개정-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④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요구하는 특수기술 및 능력을 보유한 사람도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북한이탈 주민법>
-추가-
제30조의2 (안보 역량 강화 및 사회 기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넘어 통일 대비 및 국가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 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방안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군사적 전문성(민사작전, 정보 분석, 지역 이해 등) 활용 및 관련 교육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전략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뿐 아 니라, 통일을 대비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은 통일 이후 안정화작전 수행을 위한 인력 운용, 민사부대 편성기준, 교육훈련 체계, 사회통합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향후 국방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성 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V. 결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핵 무기 개발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병역자원 감소, 안보의식 약화, 통일 대비 전략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기존의 국방체계만으로는 미래의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민사부대에 배치하는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사회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역량을 지닌 인적자원이다.
이들은 언어, 문화, 지형, 심리적 특 성 등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에 있어 높은 친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작전 수행 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민사부대에 배치된 북한이탈주민 예비 군은 지역 통제, 주민 설득, 정보 수집, 심리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예비군 편성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북한 내부 사정 및 사회 구조에 대한 독보적인 정보원으로 양 승 봉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상황에서 현지 주민과의 소통 및 갈등 중재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민심 안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북한 주민 관리를 위한 행정 체계 및 비공식적 사회 통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민사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서, 선발 및 모집 전략, 전 문 교육 및 훈련 체계, 역할 부여 및 배치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제시 하였다.
특히 민사팀 구성 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무, 구호, 그리고 치안 직책에 이들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민사 작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을 상비예비군과 같이 즉응성이 요구되는 예비군 유형으로 선발하고, 직책과 개인 여건에 따른 장기·단기 복무를 구분하는 것이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행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병역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면제 조항을 재검토하고 자발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며, 「예비군법」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특수기술 및 능 력을 인정하는 규정 개정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에 안보 역량 강화 및 사회 기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병력 보충을 위한 수단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발적인 군 복무 참여는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기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 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등 실증적인 질적 연구가 필수적으 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군 복무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 사회 적 인식 변화,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나아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적 운용 모델 개발과 통일 이후의 안보 환경변화에 대비한 민사작전 체계 재설계, 다문화·다정체성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군 조직의 적응 전 략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예비군 편성은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통일 대비 전략의 실질적 대안으로서, 안보·사회통합·정책적 측면에서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향후 정책 설계와 제도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전략 적 활용이 국가안보와 통일 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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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통일 대비 전략은 새로운 대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민사부대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 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체제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언어·문화적 친화력, 그리고 지형·심리적 특성에 대한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작전 수행에 핵심적인 인적자원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을 비상근 예비군과 같이 즉응성이 요구 되는 예비군으로 선발하고, 민사팀 내에서 북한 주민의 심리 이해가 필수적인 선무, 직 접적인 대민 접촉이 잦은 구호, 그리고 현지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치안 등 고유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직책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 「병역법」상 병역면제 조항 재검토, 「예비군법」 개정을 통한 특수기술 인정, 「북한이탈 주민법」상 안보 기여 조항 신설 등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다. 북한이 탈주민을 민사부대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방력 강화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 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예비군, 민사부대, 민사작전, 통일 대비
Abstract
A Study on theUtilization Strategies for NorthKorean Defectors in ReserveForces:AFocusonCivilAffairsUnits
Yang Seung-bo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acing a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mplex issue of declining military personnel,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preparedness demand new alternatives.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uti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reservists in civil affairs units. This study find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a valuable human resource for civil affairs operations, given their distinctive experiences, including a deep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society, linguistic and cultural affinity and familiarity with geographical area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a utilization strategy in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are recruited as immediate-response reservists, comparable to full-time reservists and primarily assigned to various roles of civil affairs that maximize their unique capabilities. These roles include psychological operations (Propaganda/Influence Operations) that require an in-depth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perceptions and behavior of North Korean residents, humanitarian aid (Relief) involving frequent interaction with civilian populations and public order management and policing (Stabilization)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local security. For such utilizat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including reconsidering the military exemption provisions in the Military Service Act; revising the Reserve Forces Act to recogniz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establishing national security contribution provisions in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Utilizing North Korean defectors as civil affairs reservists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for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and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Reserve forces, Civil affairs units, Civil affairs operations, Unification preparedness
◆ 논 문 접 수 일: 2025.09.16. ◆ 논 문 수 정 완료일 : 2025.12.03. ◆ 논문게재확정일: 2025.12.29
한국군사제18호(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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