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추세로 인해 향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군의 다문화 장병 수용은 단순한 병역자원 확보를 넘어서서 군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더 나아가 군 조직이 사회와의 연계를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배경의 장병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군조직에서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 수용정책이 정착된 외국군 사례를 통해 그들의 다문화 수용정책의 배경 및 규정, 군 내 조직 및 기관, 교육 및 환경 조성, 고충 처리 및 지원제도 등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 장병을 위한 독립적 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 장병 및 다양성 관리에 대한 전담조직과 통 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장병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및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및 인식을 제 고해 나가야 한다.
<내 용>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의 증가, 이민자 의 정착, 귀화자 수의 증대 등으로 다양한 배경의 국민이 존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문화 배경을 지닌 장병들이 군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적응 문제가 쟁점으 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 육군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병사가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생활관 건물에서 투신한 사건은 다문화 장병의 부대 적응과 차별문제에 대해 군 당국의 정책 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
최근, 한국의 다문화 가구 규모와 과거 전체 출생 대비 다문화가족 출생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 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입영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정 출신 18세 남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하여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역 가용자원 대비 다문화 장병 입영 비율은 5% 수준까 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1) 박환희. (2025). “군에서도... 따돌림 끝에 다문화 장병 생활관서 투신.” 매경이코노미, 7월 29일.
2) 홍숙지 외. (2023). “다문화 장병 증가와 군내 지원정책 연구.” KIDA.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다문화 장병은 우리 국방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은 인종, 문화적 배경이 다른 병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듯 다양한 배경의 장병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군조직에 서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즉, 다문화 장병 입영 증가 에 따른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정책의 추진과 군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용문화 구축이 긴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 수용정책이 정착된 외국군 사례3)를 통해 우리 군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및 포털검색 자료, 무관 자료 등에 제시된 해외사례를 정리하여 작성함.- 박상혁 외. (2022).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사례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Vol 8, No 6, pp 441-447.- 권소연・강원석. (2018).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연구.” 신산업경영저널, Vol 52.- 김민호. (2020). “한국군의 다문화 장병에 대한 병영정책 연구: 육군의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임태욱. (2016).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환경 조성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함영진. (2022). “다문화 장병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해군 다문화 장병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DOD INSTRUCTION 1350.02: DOD MILITARY EQUAL OPPORTUNITY PROGRAM. (2022). - Army Regulation 690-12: Civilian Personne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Diversity. (2019).- OPNAV INSTRUCTION 5354.1G NAVY EQUAL OPPORTUNITY PROGRAM MANUAL. (2017).- A Force for Inclusion: Defence Diversity and Inclusion Strategy 2018–2030. (2018) JSP 887 DIVERSITY INCLUSION & SOCIAL CONDUCT: DEFENCE STRATEGY AND SOCIAL CONDUCT CODE TO MEET PUBLIC SECTOR EQUALITY DUTIES. (2014)
특히, 미국, 영국군을 중심으로 그들의 다문화 수용정책의 배경, 관련 군 내 조직 및 기관, 다문화 수용 교육 및 환경 조성, 고충 처리 및 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군의 다문화 장병 수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다문화수용정책배경및규정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해 온 대표적인 이민자 사회로, 인종갈등 문제를 오래전부터 겪어왔다.
미군 또한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지니게 되면서 군 내 인종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계속해서 다문화 수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미국은 흑인에 대한 차별 및 6~70년대 유색인종 테러 사건, 베트남전에서의 흑인 차별, 2009 년 육군 소령 니달 말리크 하산의 총기 난사 사건 등을 통해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1968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이 암살된 이후 미국 도시 내에서 많은 폭동이 이어졌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군대 내부로 확산되어 군대 내에서도 흑백 간의 충돌이 잦게 되었다.
군은 이러 한 갈등이 군의 효율성과 전투 준비태세를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한 결과, 문제의 핵심이 차별(Discrimination)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미 국방부는 1988년 「시민권리법」(Civil Right Act, 1964년)과 각종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하 여 최초로 국방기회균등훈령(Military Equal Opportunity Directive)을 제정하는 등 인종 간 문제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는데, 이 훈령에는 목적, 적용 범위, 기회균등과 관련한 정책, 조직, 각 기관의 책임 등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기회균등프로그램’을 교육 훈련 분야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부대 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각 군은 국방부의 훈령과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군별로 기회균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미국의 기회균등 항목에는 인 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을 포함), 출신 국적, 성 정체성 또는 성적지향 등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부터 많은 이민 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수민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영국은 1965년에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각종 차별금지 법을 통합한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제정하여 모든 정부 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영국군은 모병제로서 흑인 및 소수민족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군대로, 「평등법」에 기초하여 격년제로 향후 4년간의 ‘평등과 다양성 종합추진계획(Equality and Diversity Scheme)’ 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2년마다 시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완하고 있다.
각 군은 국방부 의 이러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종, 나이, 성, 종교, 결혼, 성적 취향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평등과 다양성 종합추진계획은 평등 및 다양성 적용 범위를 「평등법」에 근거하여 인종(피부색, 출신 국적, 민족 등), 장애, 성별, 종교, 나이, 동성애, 성전환, 결혼, 출산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인종, 장애, 성별은 평등(equality)이라 는 관점에서, 나머지 6개 항목은 다양성(diversity)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법적인 일반 및 특별 의무 조항을 식별하고 항목별 목표와 과업, 일정, 성과평가, 책임자를 포함하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군은 다문화 수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다양성 관련 규정 및 방침 을 명문화하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추진계획 및 세부적인 실행계획(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발전 및 실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국군 의 다문화 수용정책은 다문화 장병에 국한된 정책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평등과 다양성(Equality and Diversity)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상위 개 념 및 정책의 틀 내에서 다른 다양성 항목들과 일관된 방향으로 다문화 장병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 다문화관련군내조직및기관
미국은 국방부 ‘국방 인사 및 준비태세 차관실(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ersonnel and Readiness, USD P&R)’에서 전반적인 차별 방지와 대응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정책 및 프로그램 을 수립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국방기회균등(Military Equal Opportunity, MEO) 문제에 대해 국방 부 장관을 대변하고 정책 조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방부 인적자원활동부서(DoD Human Resources Activity, DoDHRA)’에서는 기회균등관리연구소(Defense Equal Opportunity Management Institute, DEOMI)에 대한 전반적 지시와 자원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국방부에 다양성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 실행기관으로 인종관계연구소(Defense Race Relation Institute, DRRI)를 창설하여 군대 내 인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교육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 한편, 기회균등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 기관은 이후 임무가 방대해지자 1979년 국방부 기회균등관리연구소로 개칭하여 군 내부의 차별에 대한 연구와 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다. 기회균등관리연구소는 국방부에서 정한 정책 집행 감독과 관련 연구를 수행 하며, 각 군의 기회균등교육을 실시하는 실무적인 단계의 하부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기회균등관 리연구소는 설립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교육과 훈련 분야 및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부대 관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영국 국방부는 정부의 「평등법」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 국방총참모총장, 사무차관, 국방경 찰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다양성 위원회(The Diversity Panel)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등 과 다양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된 계획을 승인 및 실행하며, 다양성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 고 있다. 또한, 평등과 다양성 종합추진계획에 의해 국방대학 내에 합동 평등 다양성 훈련센터 (Joint Equality and Diversity Training Centre, JEDTC)를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군의 다문화 수용정책 관련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방부 차원의 상위조 직에서 다문화 및 다양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며, 하위조직에 대한 전반적 지시와 자원 제공을 통해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다양성 관련 전담 교육 기관 및 하부기관을 두어 평등과 다양성 정책의 실행, 군 내부의 차별 및 다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3. 다문화관련교육및환경조성
미국과 영국군은 공통적으로 지휘관을 대상으로 기회균등 및 다양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회 균등에 대한 지휘관의 인식을 높이고, 지휘관으로서 부대 내 차별문제 발생 시 이를 다루는 절차 및 방법, 차별문제의 본질 및 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회균등에 대한 지휘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영하는 다양성 직위에 해당하는 다양성 참모의 경우 전담기관에 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보직되도록 하며,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국방 분야 모든 구성원에 대해 기회균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평등 및 다양성 관련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휘관에게 기회균등 및 다양성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대 내 차별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 및 대처를 강제하는 등 지휘 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기회균등과 관련한 지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 휘관이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대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여단급 이상 모든 제대의 지휘관은 해부대의 기회균등 책임 장교로서의 지휘 책임과 함께 기회균등프로그램을 정착 발전시 킬 책임을 가진다. 영국은 평등 및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간부가 관심 가져야 할 리더십 핵심과 제로 선정하여, 모든 지휘관들이 교육 훈련, 전투준비, 부대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평등한 복무 여건을 조성토록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양성 관련 직위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양성된 평등・다양성 관련 참모를 부대에 배치하 여 기회균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련 정책추진 및 교육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군은 기회균등 관련 지휘관 업무와 기회균등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균등 전담관(EO Advisor, EOA)과 기회균등 대표자(EO Representative, EOR) 직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는 최소 중사 이상 중위 이하 계급에서 중대당 최소 1명의 기회균등 대표자를 두어 기회균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들은 일선에서 지휘관의 기회균등 업무를 보조하고 장병들 을 대상으로 기회균등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여단급 이상 제대에는 장교/부사관 계급에서 기회균등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회균등 전담관을 두어 효율적으로 차별문제를 관리하는 한 편, 해당 지역의 기회균등 관련 교육/훈련, 정책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단급은 최소 중사급 1명 이상, 사단 및 군단은 4명(중령 1명, 부사관 3명)을 보직한다. 영국은 단위 부대 이상 제대에서 평등・다양성 참모(Equality and Diversity Advisor, EDA)를 2명 이상 지명하여 겸직으로 다양성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이들은 지휘관을 보좌하여 다양성 업무(계획, 교육 훈련, 부대원의 다양성 인식 배양, 고충 접수 및 처리 등)를 수행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성 조언 및 지원을 하는 핵심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업무능력 구비를 위해 반드시 국방부 차원의 전문화 교육과정(국방대학교 내 합동‧평등 다양성 훈련센터(JEDTC)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 수료 후 임 무를 수행토록 통제하고 있다. 또한, 평등 및 다양성 참모보좌관(Assistant EDA)을 두어 평등・다 양성 참모를 보좌하고 하위계급의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고 있다. 이들은 초급 부사관 등 다양한 계급으로 지명된 일정 인원을 그룹(Network)으로 운영하며, 하위계급의 접촉창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평등 및 다양성 근무환경을 촉진하며 괴롭힘과 왕따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다문화장병고충처리및지원제도
외국군은 차별, 기회균등 관련 고충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공식, 비공식, 익명 등),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미국은 고충 처리 방식을 공식, 비공식, 익명 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각 처리 방식별로 해결 주체, 절차, 기한 등을 명시하여 처리하고 있다. 영국은 합동 복무규정의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고충을 공식・비공식적 처리로 구분하 여 처리하며, 특히 피해자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 는 등 병영 내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군은 다문화 장병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권 제공 및 배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단, 보급품 지급, 군종 제도 등에서 다문화 장병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고 있 다.
미군은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불교 등 다양한 군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도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루니 룰(Rooney Rule)’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의 인종과 언어, 문화를 고려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 을 그 국가 및 지역에 친화적인 인원으로 보직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소수자를 위한 전투식량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와 식성의 차이를 다른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화, 행동화하여 다양 성과 다문화를 존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군은 소수민족 관련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등 다문화 수용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소수 그룹 인종이 미국 문화발 전 에 기여한 바를 인식하고 기념하기 위한 주요행사를 연간부대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지휘관 책임하 에 실행하고 있다. 영국은 소수민족 행사를 후원하고 신병모집 시 소수민족 그룹 행사 참여와 방문 활동 등으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우수한 인재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한국군에의시사점
미국과 영국군의 다문화 수용정책은 각각의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출발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장병이 ‘주체적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들은 단지 제도를 만들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 실행가능하고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문화 장병을 단지 병력 보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군 조직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면화하고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 수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조직적, 교육적 기반을 체계화해 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 조직 전반에 다양성의 가치를 내재 화하고, 병력 운영의 주요한 축으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군의 사례들은 한국군에도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다문화 장병을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군은 일부 실무적 수준에서 다문화 병사에 대한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군 역시 국방부 차원에서 다양성 관련 규정 및 방침을 명문화하고 명확 한 비전과 목표를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실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장병 및 다양성 관리에 대한 전담조직 및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외국군들은 다양성 정책 실행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 또는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부대별로 책임관을 배치해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군도 국방부 차원의 상위조직에 다문 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상위조직에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감독, 하위조직에 대한 전반적 지시와 관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대 내에 ‘다문화 또는 다양성 담당관’ 등을 지정하 여 부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문화 장병에 대한 차별이나 적응 문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및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및 인식을 제고해 나가 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지휘관 교육과정에 다양성 교육을 필수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모든 부대 원들을 대상으로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평등 및 다양성 관련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군도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 및 다양성 교육을 강화하여, 지휘관으로서 부대 내 차별문제 발생 시 이를 다루는 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차별문제의 본질 및 결과 등에 대한 지휘관의 이해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평등 및 다양성 관련 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휘관 및 병사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장병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군은 평등 법, 차별금지법, 병역법 등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영 내 차별 금지, 종교 및 문화 권리 보장 등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병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 하는 등 다문화 장병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 장병의 능동적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권 제공 및 배려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다양한 적응 교육을 통해 이들의 조기 적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방논단 제2092호(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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