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章
白巢氏之諸人聞而大驚 乃禁止守察 此又破不禁自禁之自在律者也 此時 食實之習 禁察之法 始 麻姑閉門撤冪已矣 食實成慣者ㅣ皆生齒 唾如蛇毒 此强呑他生故也 設禁守察者ㅣ皆眼明 視似梟目 此私瞧公律故也 以故 諸人之血肉醅化 心氣ㅣ酷變 遂失凡天之性 耳之烏金 化作兎沙 終爲天聾 足重地固 步不能跳 胎精不純 多生獸相 命期早熟 其終 不能遷化而腐 此 生命之數ㅣ縒惑痳(痲)縮故也.
백소씨의 여러 사람들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 수찰, 즉 지키고 바라보는 법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또한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금지해 가는, 자재율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비로소 열매를 먹는 관습이 생기고 제재하지 아니하고 바라만 보는 수찰을 금하는 법이 시행되니, 마침내 마고가 성문을 닫고 수운 즉 물구름 위에 드리운 막을 철거하여 그 기운을 거두어버렸다. 열매를 먹는 것으로 습관을 이룬 자들 모두가 이가 생기게 되었으며, 그 침은 마치 뱀의 독과 같이 되었다. 이는 모두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게 된 까닭에 그리 된 것이다.
수찰을 금하는 것을 시행한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 마치 올빼미와 같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사로이 공공의 율법을 훔쳐보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의 혈육이 배부르기를 바라고, 그 심기가 잔혹하게 변하였는데, 이는 모두 범천의 성품을 상실함으로 인한 것이다. 귀의 오금이 변하여 토사가 되므로, 마침내 하늘의 귀가 멀게 되었다. 발은 무겁고 땅은 단단하여 보행만 할 뿐 도약할 수 없었다. 수태의 정기가 순수하지 못하여 짐승의 상을 가진 자들을 많이 낳게 되었고, 수명의 기간 또한 일찍 한도에 이르러 마침내 천화하지 못하고 썩게 되었다. 이는 모두 생명의 수가 엉키고 미혹되며 얽고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第七章
於時 人世ㅣ怨咎 支巢氏ㅣ大恥顔赤 率眷出城 遠出而隱 且其慣食萄實者 設禁守察者ㅣ亦皆出城 散去各地 黃穹氏ㅣ哀憫彼等之情狀 乃告別曰 諸人之惑量 甚大 性相變異故 不得同居於城中 然 自勉修證 淸濟惑量而無餘則自然復本 勉之勉之 是時 氣土相値 時節之光 偏生冷暗 水火失調 血氣之類ㅣ皆懷猜忌 此 冪光 卷撤 不爲反照 城門 閉隔 不得聽聞故也.
이러한 때에 이르러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탓하였다. 이에 지소씨가 크게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져 권속을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또 포도와 열매를 먹는 것을 관습으로 삼은 자들과 수찰을 금지함을 세운 자들 역시 모두가 성을 나가 각지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 황궁씨가 슬퍼하고, 저들의 정과 상황을 불쌍히 여겼다. 이에 고별하며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미혹된 정도가 너무 심하여 그 성품이 서로 변하고 또 다른 까닭에 부득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 근면하여 수증, 즉 닦고 증명하며, 맑고 깨끗하게 미혹된 것을 씻어내고 바르게 하여 미혹됨이 남은 것이 없게 되면, 자연히 복본, 즉 근본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힘써 노력하고 노력하도록 하자’하였다.
이때에 기와 토가 서로 대치하고 때와 절기의 빛이 편벽되어 차갑고 어두운 것만을 생하며, 수화가 상호 조절됨을 잃어버렸다. 이에 혈기를 지닌 생물들이 모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는 장막의 빛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고, 성문이 닫히고 멀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부도지 10장 (0) | 2013.11.02 |
|---|---|
| [스크랩] 부도지 8장과 9장 입니다 (0) | 2013.11.02 |
| [스크랩] 부도지 4장, 5장 (0) | 2013.11.02 |
| [스크랩] 부도지 2장, 3장 (0) | 2013.11.02 |
| [스크랩] 부도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원문과 함께 올려 봅니다 (0) | 201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