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숙공신(稅熟貢新)
권상출척(勸賞黜陟):
곡식이 익으면 세금을 내되
햇곡식으로 공납하고
그 실적에 따라 권면하여
상을 주기도 하고 내쫓기도 한다.
농사지으면 세금을 내고,
종묘에 햇곡식을 바칩니다.
조세수입의 성과에 따라
관직을 높여 주기도 하고,
낮추거나 내쫓기도 합니다.
농경국가의 조세방식입니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순임금은 3년마다 공적을
고찰하고, 세 번 고찰한 끝에
치리(治理)에 어두운 관리는 내쫓고
명철한 관리는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
(삼재고적 삼고출척유명))
출척(黜陟)은 여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성과에 따른
신상필벌(信賞必罰)입니다.
창세기도
태초의 조세방식에 관해 말합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2-5)
신앙적으론
신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론
반농반목 형태의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의 조세방식이기도 합니다.
양치는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것도
농경보다 유목을 중시한 유목민의
자연스러운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제물에 대한 선호나
행위의 선악을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또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창세기 41:33-35)
창세기는 여기서
농경이 기본산업인 애굽의
조세방식을 말합니다.
농경이든 유목사회든
매년 조세의 수익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므로
이를 담당할 관리의 감독과
제도에 관해 중요시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천자문과 창세기 모두
조세 관리의 청렴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국가 흥망성쇠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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