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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국회속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高 選 圭.東北大



< 차 례 >
Ⅰ. 문제제기
Ⅱ.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 틀
Ⅲ.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의 정치 동원화
1. 영토문제의 정치 쟁점화
2. 국회상임위원회별 영토문제의 논의
현황 분석
Ⅳ. 국회 속기록에서 나타난 영토문제의
정치적 성격
1. 독도관련 속기록 내용과 일본의 외
교적 대응의 한계
2. 센카쿠 관련 속기록 내용과 안전 보
장적 성격
Ⅴ.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와 아베
정권의 지지율
Ⅵ. 결 론


< 요 약 >
이 논문에서는 국회 속기록 분석을 통해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센카쿠문제’, ‘독도’에 대한 논의의 내
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고, 그 결과 2015년 안보법제 제정,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보수적 쟁점들이 법제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일본의 국회에서 영토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 고이
즈미정권 그리고 아베정권시기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와 비교하면, 아베정권시기에는 1.7
배 증가한 상황이다. 일본의 영토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성격을 살펴보면, 센카쿠문제
는 안전보장 및 안보법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발생
하는 외교적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센카쿠문제는 중일 간에 발생하는 외교
적인 문제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보장문제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는 보수적 쟁점으로 정권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활용되
었다. 영토문제는 내각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아베정권에서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은 지지기반 확장, 여론의 조달, 내각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주제어:일본국회 속기록, 영토문제, 안전보장, 독도, 센카쿠, 한일관계


1)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18-기획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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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일본정치에서 아베정권은 예상외로 장기간에 걸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9월 20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2021년 8월까지 수상
재임이 예상되고 있다. 2019년 2월 23일, 아베수상은 전후 두 번째로 재임기간이 긴 수
상으로 기록되었다. 2019년 4월 실시된 통일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였다. 그리고 2019
년 4월 30일 현재 일왕(平成)이 퇴위하고 5월 1일에는 새로운 일왕(令和)이 즉위하였
다.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를 활용한 정권부양정책으로 지지율은 높아졌다. 실제로 2019
년 3월 내각지지율은 42%이다. 4월에는 47%, 5월에는 48%로 증가하였다. 2019년 6월 7
일, 아베수상의 재임기록이 초대 총리를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재임기간
(2,720일)을 넘어섰다.
아베수상은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민주당정권으로부터 권력을 회복한 이후, 계속
해서 선거에서 압승을 기록하였다. 2014년 총선거, 2017년 총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
었다. 참의원선거에서도 2013년 참의원선거 그리고 2016년 참의원선거에서도 승리하였
다. 현재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아베수상이 이렇게 계속되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오랜 기간 수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은 무엇일까. 아베수상이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는 요인은 아
마도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적 성과일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 전후 일본이 해결해야하는 보수적 과제들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아베수상의
정치적 수법이 지지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 세계적인 경제적 유동성 고조 등과 같은 사회경제
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강한 리더’를 요구하는 사회적 경향이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수상은 보수적인 쟁점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성공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적 쟁점들을 정치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
표적인 사례가 미일안보조약 개정, 집단적 자위권, 헌법개정, 영토문제 등과 같은 보수
적 쟁점들이다. 아베수상은 2017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정권공약으로 헌법 개정문
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헌
법 개정을 선거쟁점으로 제기하였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헌법 개
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2021년까지 일본정치가 헌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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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291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보수적 이데올로기 동원으로 아베정권
의 정치기반을 공고화하는 전략이 진행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아베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관점에서 영
토문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베정권시기에 접어들어 이전 정권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집단적 자위권, 헌법개정등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되었
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정치적 동원화가 시도되었다. 보수적 이데올로
기에 대한 정치적 동원은 국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에 대한 정치적 논의의 증가를 가져
왔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국회 속기록 분석을 통해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센카쿠문제’, ‘독도’에
대한 논의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가 정치적으
로 동원되는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고, 그 결과 2015년 안보법제 제정, 보수적 이데올로
기의 정치화 전략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보수적 쟁점들이 법제화되고 있음을 제시
한다.


Ⅱ.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 틀
한국에서 독도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독도나 영토관련
전문학술지뿐만 아니라 헌법, 국제법, 국제관계연구 분야에서도 연구논문이 출판되고
있다. 한국에서 독도연구는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증 형태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동북아역사재단 2018; 박진완 2016; 심헌용
2018, 이성환 2016; 이창위 2018; 장박진 2017; 최장근 2016; 최장근 2018; 경상북도
2018).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김
민경 2016; 박병섭 2017; 박진완 2016). 최근에는 독도교육과 관련된 자료집 및 연구들
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 201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최장집 2018). 영토문제적 관점에서 일본·중국, 일본·러시아 간 영토문제에 대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심헌용 2018; 윤석상 2019; 이정환 2018; 최태강 2018).
그러나 독도문제 또는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진행된 논의나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문상명 2019; 와대 하루키외 20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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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정환 2018). 독도에 대한 언론의 인식(곽인신·임석준 2017)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파악하는 자료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독도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논의되는 독도문제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특히, 아베정권이후, 일본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영토문제가 종종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정치권, 의회정치에서 영토문제가 어
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의회정치는 여야당간 정책적 입
장이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표출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논의는
독도문제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 성격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독도문제와 같은 한일 양국의 갈등이 정치엘리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일본국내에서 진행되는 국가주의적 관점에 주목하기도 한
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국가상을 모색하기 위해 전후체제와 역사 재해석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센카쿠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고 본다. 또한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로 인한 획일성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보수 정치엘리트들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윤석상, 2019: 63-94).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적 쟁점 동원과 영토문제가 어떻게 연
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아베정권시기(2013년 1월
1일- 2018년 8월 28일)에 국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영토문제가 논의된 현황을 파악하고
자 한다. 아베정권시기에 다루어진 영토문제를 자민당의 이전 정권과 비교한다. 비교의
목적은 아베정권시기에 접어들어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고이즈미정권시기(2001년 4월 26일~2006년 9월 26일), 그리고 하
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1996년 1월 11일~2000년 4월 5일)로 구분하여 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회기 중에 국회의원 질의, 수상, 대신의 발언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아베정권과 고이즈미정권 시기를 비교하는 것은 같은 보수화, 우경화 맥락에서 유사한
전략을 구사한 시기, 정권간의 비교가 목적이다. 그리고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와 비
교는 자민당 정권 중에서 다른 파벌 시기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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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293


Ⅲ.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의 정치 동원화
1. 영토문제의 정치 쟁점화
그럼, 현재 아베정권시기 영토문제 논의 현황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 고이즈미정권 그리고 아베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시모
토/오부치정권시기에는 중의원, 참의원에서 529회에 걸쳐 논의되었다. 고이즈미정권에
서는 717회로 증가하였다. 현재 아베정권에서는 925회 급증하였다. 하시모토/오부치정
권시기와 비교하면, 아베정권시기에는 1.7배 증가한 상황이다.
<그림 1>은 최근 자민당 정권시기별로 중의원, 참의원의 회기 중에 제기된 질의 및
발언 횟수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현재 일본은 러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에
서 영토문제에 직면하고 있다2). 그러므로 영토문제전반에 관련된 쟁점, 북방영토, 독도
문제, 센카쿠문제 등에 관련된 발언이나 질의 횟수를 해당 시기 국회 속기록에서 분석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영토문제, 즉 북방영토, 독도, 그리고 센카쿠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
의 횟수를 분석하였다. 첫째, 북방영토문제는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에는 251회, 고
이즈미정권 302회, 그리고 아베정권시기에는 354회로 증가하였다. 둘째, 독도문제에 대
한 논의 횟수를 살펴보면,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 214회, 고이즈미정권시기 230회,
그리고 아베정권시기에는 229회를 기록하였다. 독도문제 역시 하시모토/오부치정권 시
기보다 아베정권시기에 증가하였다. 고이즈미정권시기와 아베정권시기를 비교하면, 거
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독도에 대한 논의는 다른 영토문제와는 달리 증가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2)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북방영토, 독도(다케시마)문제, 이 두 가지만
이 영토문제로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관계에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센
카쿠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센카쿠문제가 일본 영토문제에서 가장
갈등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국회 속기록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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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그림 1> 아베정권시기 영토문제 논의 현황
셋째, 중국과 센카쿠문제를 살펴보자.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에는 136회, 그리고
고이즈미정권에서는 156회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아베정권시기에서는 616회로 증가하
였다. 센카쿠문제는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보다 아베정권시기에서는 4.5배 증가하였
다. 개별적인 영토문제 중에서 가장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 국회에서 논의 된
영토문제의 숫자를 토대로 살펴보면, 중국과 센카쿠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었고
증가 폭에서도 다른 문제를 압도하는 상황이다(이정환, 2019: 175-177).
이상의 결과를 보면, 자민당 정권시기 중에서도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보다 고이
즈미정권시기 그리고 아베정권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 및 발언
의 기회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자민당 파벌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
다고 본다. 동시에 고이즈미정권 및 아베정권의 유권자 동원전략과도 밀접하게 결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정권에서 보수화, 우경화 관
련 쟁점을 정치화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지난 2017년 총선거
에서 외교, 안보문제(15%)에 대한 관심은 사회보장문제 다음으로 나타났다(朝日新聞
2017.10.21.) 지금까지 일본정치에서 외교, 안전보장 쟁점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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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295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中西洋 2017). 아베정권은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안보법제를 개정하였다. 동시에 집
단적 자위권에 기반 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공모죄 개정으로 테러준
비죄를 신설하였다. 2017년에는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압력, 제재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림 2>는 아베정권시기에 중의원에서 북방영토에 대한 논의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북방영토문제는 2017년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정치적 타
결이 예상되면서 논의 횟수가 증가하였다(최태강 2018: 57-60).
<그림 2> 아베정권시기 북방영토에 대한 논의 상황(중의원)
<그림 3>은 아베정권시기에 중의원에서 독도에 대한 논의 상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독도문제는 북방영토와는 정반대 모양을 하고 있다. 아베정권 초기에 질의 및 발언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에 접어들어서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의 영향으로 새롭게 출범한 아베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 되
었다. 그리고 2017년 일시적으로 독도문제가 중의원에서 논의되는 횟수가 다시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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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그림 3> 아베정권시기 독도에 대한 논의 상황(중의원)
<그림 4>는 아베정권시기에 중의원에서 논의된 센카쿠문제에 대한 논의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는 2013년에 170건으로 질의 및 발언 횟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이 2014년
으로 152건이다. 2015년 98건, 2016년 68건, 그리고 2017년에는 85건으로 약간 증가하
였다. 역시 센카쿠문제는 북방영토, 독도문제와 비교하여 발언 및 논의 건수가 절대적
으로 많다. 아베정권시기에 중국과 영토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최근 자민당정권시기 중에서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정치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적인 쟁점 중에서는 중국과
의 센카쿠문제가 가장 많이 쟁점화 되었다. 그 다음이 북방영토문제이다. 독도문제는
가장 질의 및 발언 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일본 국회 속기록을 분석하면, 2013년에 가장 센카쿠문제에 대한 논의
횟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그림 5>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5>는 일본
의 해상보안청이나 신문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11년 이후, 센카쿠주변지역에
서 중국의 어선감시선박이나 어선에 의한 영해침범사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결과를 보면, 2011년에 9건에 불과한 영해침범사례가 2012년 72건, 2013년에는
18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센카쿠주변지역에서 영토 갈등의 증폭에 따
라 국회에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횟수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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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297
에는 센카쿠주변지역에서 영해침범사례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후 시기에도
2016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에도 108건, 2018년의 경우, 8월까
지 사례가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아베정권시기 센카쿠문제에 대한 논의 상황(중의원)
<그림 5> 최근 센카쿠주변지역에서 영해침범사례
자료: Wikipedia 센카쿠문제연표에서 재작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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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이러한 결과는 아베정권시기에 접어들어 보수화, 우경화 쟁점에 대한 정치적 동원
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 의미한다. 그 결과, 이전 정권에서는 금기시 되
어온 집단적 자위권, 헌법개정등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시도 되었다(清水克彦 2018: 35-52; 適菜収
2017: 108-122).
2. 국회상임위원회별 영토문제의 논의현황 분석
다음으로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가 논의된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논의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
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 구성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헌법심사
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구성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루
어진다. 중의원의 경우, 내각위원회(내각부 담당), 총무위원회(총무성 담당), 법무위원
회(법무성 담당), 외무위원회(외무성 담당), 재무금융위원회(재무성 담당), 문부과학위
원회(문부과학성 담당), 후생노동위원회(후생노동성 담당), 농림수산위원회(농림수산성
담당), 경제산업위원회(경제산업성 담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성 담당), 환경위원
회(환경성 담당), 안전보장위원회(방위성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 국가기본정책위
원회,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특
별위원회는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 특별위원회」,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와 같이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다. 그러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상임위
원회에서 논의 되었는가 문제는 영토문제가 어떤 쟁점이나 정치적 성격으로 논의되었
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우선, 독도문제가 다루어진 상임위원회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6>은 독도
문제가 논의된 상임위원회 비율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독도문제는 중의원에서 예산위
원회 27%, 외무위원회 19%, 내각위원회 12%, 안전보장위원회 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7%, 헌법심사회 5%, 총무위원회 5%, 영토문제 특별위원회 4% 순으
로 다루어졌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기간 중에서 예산위원회, 외무위원회, 내각
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전체의 68%가 다루어졌다. 독도문제는 예산관련, 내각부
의 업무 그리고 외무위원회에서 외교문제로 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토문제로서 센카쿠문제는 예산위원회 21%, 외무위원회 15%, 안전보장위원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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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299
국토교통위원회 9% 순으로 많이 논의되었다. 그 다음으로 본회의 8%, 내각위원회 8%,
영토특별위원회 5%, 안보법제위원회 5%, 법무위원회 5% 헌법조사회, 문부과학위원회
3% 순으로 나타났다.
센카쿠문제가 많이 논의된 예산위원회, 외무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는 독도문제와 동
일하다. 그러나 4번째 많이 논의 된 위원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9%를 차지하는 점은
특징적이다. 그리고 안전보장위원회와 안보법제특별위원회를 합하면, 16%를 차지하여
센카쿠문제는 안전보장 및 안보법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 간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센카쿠문제는 중
국과 일본 양국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인 문제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보장문제라는 성격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중의원 상임위원회별 독도문제 논의비율(%)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 간에 분쟁문제화 되고 있는 센카쿠문제에 대한 논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센카쿠문제는 국토교통위원회, 법무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센카쿠문제는 2012년 민주당정권
의 노다(野田佳彦)내각에서 국유화가 단행되었다. 국유화 이후, 센카쿠 주변해역에서
중국선박의 영해침범문제는 급증하였다. 중국선박에 의한 영해 침범의 일상화는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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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시키게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2013년 7월 각 해상보안기관
이 통합되어 중국해경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진영 선박의 대형화, 무장
화가 급진전 되었다(심헌용 2018: 123-150).
<그림 7> 중의원 상임위원회별 센카쿠문제 논의비율(%)
일본에서도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대형화 사업이 급진전되었다. 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를 중심으로 센카쿠영해전담체제가 구축되었다. 일본의 대응체제구축은
물리적인 대응능력뿐만 아니라 2015년 안보법제 정비를 통하여 안전보장 전반에 걸친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었다. 센카쿠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국가존립위기사
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제 정비를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센카쿠문제에 대한
대응은 결국 2015년 9월 30일 성립한 「일본 및 국제사회 평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자
위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성립을 가져왔다. 아베정권은 안보법제 정비라는 명분으로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UN PKO협력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 강화
를 시도하였다. 센카쿠문제 이외에도 여전히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의 보전, 국
토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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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01
Ⅳ. 국회 속기록에서 나타난 영토문제의 정치적 성격
1. 독도관련 속기록 내용과 일본의 외교적 대응의 한계
2013년 이후, 아베정권시기에 독도문제가 한일관계에서 갈등 요인으로 등장한 기회
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2012년 8월 10일에 당시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가장 커다란 갈등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화적
인 한일관계 구축 전략으로 선회하였다(와대하루키 2015: 88-95). 2016년 8월 광복절에
맞춰 국회의원단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몇 차례 정치적으로 갈등의 여지는 존재하였으
나 확대되지는 않았다.
국회에서 논의된 독도문제는 대체로 일본정부가 추진한 안보법제나 센카쿠문제 등
과 결부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북한의 핵문제나 탄도미사일 발사문제와
연계되어 일본의 영토문제, 국가안보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하게 되면서 논의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2013년 11월 26일, 중의원 「국가안보보장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논
의도 일본정부가 추진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과정에서 독도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한
일 간 영토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라 특정비밀보호법이 마련된다면, 보수적인 아
베정권이 이러한 쟁점들을 특정비밀로 지정할 경우,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이다. 2013년 12월 4일 「중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에서도 독도문제는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영토문제 논의와 관
련해서 제기되었다.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안이하게 러시아와 북방영토를 해결
하기 위하여 서두른다면, 중국, 한국에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4년 2월 25일, 중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도 북
방영토문제의 근원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일본·소련 간 중립조약」을 파기하였기 때
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 일본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영토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논의가 여, 야당 간에 진행되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현상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근혜대통
령이 외국 순방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제기
되었다.
2014년 2월 21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기시다(岸田文雄)외무대신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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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안전보장정책에 대한 소신표명 연설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표명하였다. 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미국의 동
맹국가임으로 대국적인 관점에서 중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독도문제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고 일본정부의 주장을 지속
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6일, 중의원 「안전보장
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중국의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2015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 3월 13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다시금 기시
다 외무대신은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한 소신표명이 이루어졌다. 2015년 일본의 안
전보장정책의 기본기조와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
는 기본적인 입장이 반복되었다. 2016년에 접어들어 독도문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문
제와 결부되어 논의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2015년 7월 1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힘의 공백상태에서 독도에 한국이 무장한 부대를 상륙시
켜 점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센카쿠문제에 대응하는 안보법제의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 그리고 2월 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실험은 일본
의 안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2016년 1월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기존과 변함이 없는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여,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문제,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 1월 20일 중의원 본회의, 그리고 2월 28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2017년도 일본외교의 기본방침을 표명하였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세계 각지에서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법의 지배’에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2016년 연말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도로에 새롭게 위
안부 동상이 설치된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한일 양
국은 위안부 합의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해
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주장을 하였다.
2017년 11월 28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고노(河野太郎)외무대신은 안전보
장에 대한 소신표명 연설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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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03
조주의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였다. 즉, 일본은 일본의 주변지역은 물
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표명하였다. 특히, 인도양, 태평
양지역에서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천명하였다. 한국과 관련
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지만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임을 주
장하였다.
그렇지만 한일관계는 곤란한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신시대로 발
전시켜 나갈 것임을 주장하였다. 고노외무대신 취임이후,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2018년 3월 6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이
표명되었다. 2018년 7월 9일, 중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위원회」에서도 독도는 일본
의 영토문제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었다.
아베정권에 접어들어 독도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한 사례는 2012년 8월 10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례이다. 2012년 8월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
문한 당시는 민주당정권이었다. 2012년 12월 26일,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끝나고 새
롭게 아베내각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롭게 자민당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서 아
베정권의 독도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주의서(質問主
意書)가 2013년 1월 29일 제출되었다. 질문제출자는 민주당의 이시가와 토모히로(石川
知裕)가 아베내각에 제출하였다.
질문서에는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에 중대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아홉 가지 질문을 제출하였다. 첫 번째, 한국의 대통
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한 아베정권의 기본적인 인식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베정권은 기존 독도정책의
변경, 새로운 방안을 시도할 의사가 있는가. 2012년 민주당정권 당시 노다수상은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항하는 조치로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에 제소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본은 한국정부에 분쟁해결 절차로 교환공문(日本
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紛争の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을 2012년 8월 21일 발송하였다.
그리고 독도 관련 정보발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체제강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이전 정권의 대응을 전제로 아베정권의 견해를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앞의 두 번째 질문에서 민주당 노다정권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를 결정하고 한국정부에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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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공동제소 제안은 한국 측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하여 아베정권은 다시 국제사
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의사는 있는가. 네 번째, 일본정부가 인식하는 영토문제는 러
시아와 북방영토문제, 그리고 한국과 관련하여 독도문제 두 가지뿐이다. 일본정부는 매
년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지정하고 주최, 후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러나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시마네(島根)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냉담한 대응이 한국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아베정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아베정권은 시마네현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독도의 날」 행사를
정부주도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여섯 번째, 북방영토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지금까
지 1989년, 1991년, 1998년, 그리고 1999년에 걸쳐 러시아 관할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북방영토에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각의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다케시마(독도)문
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취지의 각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영토문제와 관
련하여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각의결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의 불균형이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아베정권의 견해는 무
엇인가.
일곱 번째, 질문 여섯 번째에서 제시한 각의결정을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추진할 의
사는 없는가. 여덟 번째,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북방대책담당대신」이라는 담당대
신(장관)이 존재하고 정부 내에 「북방대책본부」라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대신,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담당대신, 전담기구 측면에서 불균형이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아베정권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아베정권은 독도문제를 담당하는 담당대신을 임명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할 의사는 있는가.
열 번째, 북방영토문제와 관련하여, 1982년에 「북방영토 해결을 촉진하는 특별조치
법(北方領土問題等の解決の促進の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그리고 1983년 「북방
영토의 해결 촉진을 위한 기본방침(北方領土問題等の解決の促進を図るための基本方
針」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의 특별조치법이나 기본방
침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특별조치법 및 기본방침의
제정유무가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초래하였다고 당시 민주당 이시가와 토모히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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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05
원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아베정권의 견해는 무엇인가. 열한 번째, 아베정권은 향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기본방침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서가
아베내각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아베정권은 2월 8일 공식답변서(内閣衆質一八三第二号)를 중의원 국회
의장에게 송부하였다. 아베내각이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한국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다케시마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영토라는 것이 공식적 입장인 일본정
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질문 2, 3, 5, 7, 및 11」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독도)
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은 일관적이며 앞으로도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
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효한 대책
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등 질문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리고 「질문 4, 6, 8 및 10」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8월 10일 한국의 이명박대통
령이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한 배경에 대해서는 외무성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였
다. 그러므로 현재 개별 분석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은 외무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자제하
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질문 9」에 대해서, 아베내각에서는 해양 정책, 영토문제 담
당대신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영토, 주권에 관한 국민홍보와 관련된 기획, 입안
그리고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종종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국제사법재판
소 제소방안이다. 아베정권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방침에도
여러 번 정책 변경이 있었다. 2012년 민주당정권이 결정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방
침에 대해서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단독 제소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아베수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여 2013년 2월 25일 열리는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관
계개선을 시도할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아베수상은 2014년 1월 30일, 국회 본회의 대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제소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 검
토 방침은 2017년 다시금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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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이유
는 1965년 한일 간 체결된 한일조약의 분쟁해결에 관한 공문의 근거 때문이다. 즉, ‘양
국 간의 분쟁은, 우선적으로 외교상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邊真一 2016.6.9).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
을 때,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공동제소를 제안하였고 그에 필요한 공문서를 발송하였
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10월 국제사법재
판소에 단독 제소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아베정권에 접어들어서도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었
으나 현실적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일본정부가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법상,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소를 당한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정부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해결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할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이
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문제
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 갈 의사는 전적으로 없다(藤井賢二 2018: 107-110).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는 ‘양
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문뿐만이 아니다. 일본
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는 반대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센카쿠문제에 대한 대응과 모순되는 행태
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이중성’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센카쿠문제에서 “중국과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센카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의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도문제에 관련해
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려는 이중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중국
의 군사력 확장과 남중국해 등에서 전개되는 무력에 의한 ‘국제질서의 변경’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국제질서의 유지’를 국제사회에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무력에 의한 ‘국제
질서의 변경’을 비난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현상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질서의 변경’을 요구하며 단독으로 제소하
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小川栄太郎 2018: 131-135). 결국
독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게 된다면, 동시에 센카쿠문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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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07
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에게 정치적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센카쿠 관련 속기록 내용과 안전 보장적 성격
센카쿠문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중의원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전 법제를 특별위원회(이하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를 속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센카쿠문제를 중의원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중국과 센카쿠 영유권문제가 일본의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하
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 근해에서 중국어선 출동사
건 이후, 센카쿠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센카쿠 근해에서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계기로 양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규탄대회와 일
본에 대한 항의데모가 빈발하였다.
2012년 8월 15일에는 홍콩, 마카오, 중국의 회원으로 구성된 「센카쿠지키기 행동위
원회」 활동가 7인 센카쿠에 무단 상륙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본정부는 사전정보에
따라 대처하였으나 무단 상륙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체 14명이 체포, 강제소환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민주당 노다정부는 법률에 따라 엄정
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고 후지무라(藤村修) 관방장관은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
토이고, 역사적으로 국제범상으로도 명백하며, 유효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0
년 중국어선 충돌사건과 중국인 불법점거 사건은 센카쿠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요
한 분수령이 되었다.
오키나와․‧센카쿠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원인으로 민간인에 의한 무단점거문제가
일본 안전보장의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2012년 민간인 불법점거사태와 같이 무력
공격이 아닌 형태로 센카쿠가 불법으로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의 대응
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일본정부는 「그레이존(Gray Zone)사
태」로 명명하고 유효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민간인에 의한 불법점거나 무력
점거는 자위대 출동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15년
안전보장법제 개정에서 「그레이존(Gray Zone)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에 협력규정
을 신설하였다. 안전보장법제 개정과정에서 평상시와 유사시까지 전적으로 대응 가능
한 미일안보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田村重信 2016: 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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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이러한 상황을 염두 해 두고 센카쿠문제가 중의원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에
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5년 7월 15일, 중의원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에서 아베수상은 급변하는 안
전보장환경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
장관련법 정비에 나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센카쿠 인근해역에서 영해
침범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매립공
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정부도 허점 없는 안전보장체제 정비가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2015년 7월 10일, 중의원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호소노(細野豪志)의원은 일본의 안전보장문제에서 가장 현안은 도서(島嶼)방위라는 점
을 강조하였다. 특히, 센카쿠를 중심으로 한 도서방위문제는 긴급과제라고 주장하고 이
러한 인식은 국민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당시 센카쿠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민주당은 아베정권의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하는 대신 도서방
위를 위해 영역경비법(領域警備法)을 제안하였다.
이날 민주당 고토(後藤祐一)의원은 도서방위와 관련하여 육지에 상륙한 경우에는 경
찰, 해상에서는 해상보안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출동한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자위대와 경찰의 관할 영역이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중국의 센카쿠 해역 침범과 물리
적 불법 상륙 등을 계기로 이에 대비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현실적으로 일본정치에서 자위대와 경찰 간 권한 영역 다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다. 당시 오노데라(小野寺)방위성대신도 이러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인정하였다. 그
러므로 일본의 영토방위,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법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유신정당의 가키자와(柿沢末途)은 중국의 영토, 영해침범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
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특히, 센카쿠문제, 오가사와라(小
笠原緒島) 섬 지역에서 2014년 10월 발생한 중국 어선의 산호 불법채취문제 등으로 일
본의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이 위협받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센카쿠문제는 일본의 안전보
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7월 8일, 중의원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에서는 아베정권이 센카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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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09
를 과장하여 보도하면서 위기의식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야당의원과
전문가들은 안보법제 논의 과정에서 센카쿠문제는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둔
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일본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
하였다. 다른 한편,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카쿠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
시가키(石垣)시 나카야마(中山義隆)시장은 2010년 중국어선과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
선이 충돌한 사건이후, 3년 사이에 중국어선의 영해 침범사건이 120회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안감과 공포심 때
문에 지역주민들은 센카쿠 근해에서 조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도서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는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15년 7월 3일, 중의원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에서는 세계정세가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토보전과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특히, 중국이 국제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안전보장분야에도 적용하려
는 의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다. 키하라(木原誠二)외무부대신은 “중국
이 항공식별구역을 센카쿠지역까지 확장하고 기존의 국제법적 질서를 임의대로 변경하
려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범위이기는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에게
최대 현안문제는 중국으로부터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년 6월 10일, 중의원 「안전보장관련법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시다 외무대신과 유
신정당의 오치아이(落合貴之)의원은 센카쿠지역이 외부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어
일본의 행정권력(施政權)이 미치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신정당
의 오치아이의원은 만약 외부세력의 점령으로 센카쿠지역이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지역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였
다. 이에 대하여 기시다 외무대신은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통치권 하에 있는 영역을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센카쿠지역도 포함
되어 있다. 센카쿠지역이 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지역이라는 사실은 누차에 걸쳐 확인
이루어졌다(田村重信 2016: 77-82).
미국은 센카쿠지역에서 일본의 관할권한이 제한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반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4년 오바마대통령의 일본방문에서도 확인되었다고 기시
다 외무대신은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5년 4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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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명기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은 조약상 미국의 개입을 확신하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센카쿠지역이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않는 상황은 상정하
고 있지 않으며, 만약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센카쿠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
해서 대단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9건에 불
과한 영해침범사례가 2013년에는 188건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까지 증가하여 왔으며
2017년에도 108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해 침범사례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불법상륙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전보장법제의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정환 2019: 175-201).
Ⅴ.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와 아베정권의 지지율
제2차 아베정권의 내각지지율3)은 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내각
지지율은 정권 유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내각지지율을 조사하는 기
관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2013년 1월 출범 당시 70% 전후를 나타낸 내각
지지율은 2018년 9월까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도 48%를 기록하였
다(每日新聞 2019.6.21).
2013년 1월 이후, 2018년 9월까지 내각지지율 조사에서 단지 8개월만 지지율보다 지
지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7월, 8월 9월, 그리고 2017년 7월, 8월이며
2018년 4월, 5월 6월만이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내각지지율이 낮은 기간은 대체로
아베정권이 보수적 쟁점을 강행처리는 기간에 해당한다. 2015년 7월-9월에는 안보법제
가 국회에서 논의 및 성립하는 시기이다. 아베수상은 2017년 5월에 헌법 9조 개정을 제
기하였고, 7월은 공모죄가 성립한 직후이다. 2018년은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학원
스캔들의 영향이다(<그림 8>, <그림 9>)참조.
3) 아베정권의 내각지지율은 NHK방송문화연구소가 매월 실시한 내각지지율 조사 결과를 가
지고 분석한다. NHK방송문화연구소는 「정치의식 월례조사」라는 제목으로 매월 여론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전화조사방식으로 고정전화 및
이동전화 소유자 2,100명 전후가 매월샘플이다. 회수율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
8년 9월 조사에서는 5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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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11
아베정권은 높은 내각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이슈와 보수적 이데올로기
의 정치화 전략을 교대로 구사하여 왔다.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아베총재는 금융완
화,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성장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공약으로 제시하
여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199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저성장시대를 탈피
하기 위하여 디플레이션 해소와 엔고 정책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중
시의 아베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출범하였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베정
권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즉, 아베정권이 추진
하는 모든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림 8> 제2차 아베정권의 내각지지율: 2013년 1월-2015년 12월 (%)
자료: NHK방송문화연구소 내각지지율 조사월보를 토대로 필자 작성
2013년 12월 아베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
위, 외교, 스파이방지, 테러활동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정부가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정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집단
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각 각의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내각지지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2014년 9월 내각을 개조하고 ‘여성 활약’,
‘지방창생’ 정책을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내각지지율은 회복되었으며 11월
14일에는 소비세 증세 연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기 회복정책으로 2014년 12
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고선규 2016: 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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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그림 9> 제2차 아베정권의 내각지지율: 2016년 1월-2018년 9월 (%)
자료: NHK방송문화연구소 내각지지율 조사월보를 토대로 필자 작성
2014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기반으로 아베정권은 다시 보수적 쟁점을 추진한다. 2015
년 9월 안전보장법제가 성립되었다. 2015년 7월-9월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 논의가 진
행되고 법안이 성립되는 9월에는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베수상은 제2차
내각개조를 단행하고 ‘1억 모든 인구가 활약’할 수는 사회 환경 정비를 정권의 핵심공
약으로 제시하였다. 내각지지율은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2016
년 6월 아베정권은 다시금 소비세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뒤이어 실시된 2016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또 다시 압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연립여당과 유신정당 등 보수진영의 의석을 합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
를 초과하게 되었다. 아베정권은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제3차 내각 개조를 단행
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혁(働き方改革)’정책을 제시하였다(適菜収 2017: 95-101).
2017년 접어들어서는 다시금 보수적 쟁점에 대한 제도 정비가 진행되었다. 2017년 5
월에는 헌법 제 9조 개헌을 골자로 하는 자민당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테러 등 준비죄 법」이 성립되었다. 일명 ‘공모죄’
법안이 성립한 것이다. 공모죄 법안은 조직적 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277개 죄에 대해
서는 계획, 자금조달 등 준비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아베정권은 2020년 동경 올림
픽에 대비한 테러차단 정책이라고 역설하였지만, 범죄의 준비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급증하였다. 2017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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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13
월, 8월에는 공모죄 법안의 강행에 대한 반발로 일시적으로 내각지지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다시금 내각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아베정권에서는
지지율 상승시기에 보수적 쟁점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었다.
Ⅵ. 결 론
일본에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안보쟁점에 대한 여론
동원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 총선거에서는 국난극복(國難克服)을 위한 체제정비
를 명분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일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는 날에는 지하
철은 물론 모든 교통수단이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실시되는 등 위기상황이 조장되었다. 아베정권에 접어들어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화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의 내각 각의결정, 2015년 9월 안전보장법
제 성립, 2017년 5월 헌법 제 9조 개헌을 골자로 하는 자민당 개헌안 제시, 2017년 6월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테러 등 준비죄 법」이 성립시켰다, 이러한 일련
의 보수적 쟁점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과 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센카쿠문제는 국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논
의 되었다. 센카쿠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본 안전보장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
센카쿠 영토문제는 안전보장법제 성립과정에서 ‘존립사태 위기’, ‘그레이존(gray zone)
사태’ 등으로 규정되었다. 미군과 연계한 국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는 일본 안전
보장문제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결국 아베정권 시기 국회 논의에서 영토문제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아
베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민당의 주류파벌이 케이세이카
이(経世会)에서 세이와카이(清和会)지배로 교체됨으로써 자민당의 보수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중·일관계가 유화정책에서 대립으로 변화하는 정책적 전환과도 관련성이 깊다.
국회에서 영토문제는 논의는 아베정권이 추구하는 전후정치의 청산과도 맥락을 같이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는 보수적 쟁점으로 정권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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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도 이전 정권과는 달리 영토문제가 빈번하게 논의된 점을 국
회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이즈미정권은 일본정치에서 기득권 타파, 즉 정치
개혁을 지지층 동원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아베정권에서는 정권이 추구하는 보
수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토문제를 동원하였다. 영토문제는 내각지지
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베정권에서는 보수적 이데올로기
의 정치화 전략으로 지지기반 확장, 여론의 조달, 내각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
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를 조장하여 아베정권의 지지
기반을 견고화시키는 전략이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베정권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으로 영토문제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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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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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논문접수일 : 2019년 4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9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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