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이야기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김선호.한국학중앙연구원

머리말

1. 보안국의 조직과 특징

1) 부서체계와 김일성 영도사상의 천명

2) 산하조직과 문화간부제도의 도입

2. 보안국의 운영과 활동

1) 운영방식과 문제점

2) 주요활동과 검열사업 맺음말

머리말

해방직후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미국과 소련의 시급한 과제는 치안유지 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각각 남과 북에 경찰력을 창설한다.

미군은 조선 총독부의 경찰조직을 활용해 국립경찰을 조직하고 그 보조기관으로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미군정은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 를 설치하고 그 아래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어 국립경찰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지휘했다. 1)

소련군은 북한지역 여러 무장세력을 보안대로 통일하고 북한 전역에 걸쳐 각종 보안기구를 창설하였다.

이 보안기구는 기본적으로 소련군의 계획과 협의과정을 거쳐 운영되었다.

그러나 남한과 달리 조선인 행정기구인 북조선행정10국(이하 행정10국)·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인위) 보안국의 지도를 받았다.

이후 보안국 예하의 보안기구는 경찰 조직과 군사조직으로 분화해 북한정부 수립후 각각 내무성과 민족보위성의 예하부대로 발전한다.

그리고 보안국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북한 경찰조직·군사조직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보안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조선인민군 연구의 일환으로 보 안국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안국을 독립 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성과는 없다.

기존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장준익은 조선인민군 창군과정의 일환으로 보안국 산하기구인 보안대와 철도경비대 의 창설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2) 김광운은 보안국의 성격과 역할, 보안대 와 농민자위대의 역할을 밝혀냈다. 그는 최용건(崔庸健)이 보안국장을 맡 은 것을 항일유격대집단의 군권(軍權) 장악 의지의 결과로 보았다. 또한, 보안국과 보안기관 및 농민자위대는 항일유격대집단의 권력 장악과 공고화 의 기본수단이었다고 평가하였다. 3)

기광서는 보안국의 하부부서, 보안국 고문의 역할, 보안국에 대한 행정지휘권한의 변화과정을 해명하였다.

그는 행정10국 보안국의 8개 하부부서를 밝혀내고, 소련군 자그루진 대좌가 북 한 무력 형성과정에서 소련 측의 지도·감독·지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 였다. 그리고, 보안국은 처음에는 소련군사령부의 지시를 따랐지만, 임시인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建軍史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2~96쪽

2) 장준익, 1991 북한인민군대사 , 서문당, 34~37쪽, 45~47쪽

3) 김광운, 2003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59~260쪽

위 설립 이후에는 북한 측의 권한이 증대되었다고 보았다. 4)

서동만은 인민 군 창설과정의 일환으로 보안대와 보안국을 연구하였다.

그는 인민군의 창 설이 소련군과의 협의 아래 만주파를 중심으로 연안계가 참가한 형태로 진 행되었으며, 특히 소련군의 점령 통치는 만주파가 군과 보안기관 창설을 거의 독점적으로 주도하도록 조건을 보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만주 파와 연안계는 초기에 주로 보안기관의 창설과 확대에 참가했다고 분석하 였다. 5)

이상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안국의 부서체계와 산하조직, 운영과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명해야할 사실이 많다.

이 글은 일차적으 로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 의 조직구성과 활동내용을 역사사실적으로 해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보안국의 부서체계와 각 부서의 업무, 산하 조직의 종류와 역할, 운영방식과 문제점, 보안국과 각 도 보안부의 활동내 용을 밝혀볼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사 연구에 있어 밝혀지지 않은 역 사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이 글은 북한정치 세력이 해방직후 어떤 과정을 거쳐 무력분야에서 친일파를 비롯한 반소· 반공세력을 제거하고, 헤게모니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해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방직후 보안국에서 청산의 대상이 누구였고 그들이 어떻게 제거되어 나갔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보안 국의 검열사업이 토지개혁과 어떻게 달랐는지 밝혀볼 것이다. 또한, 보안 국 내부문서 분석을 통해 김일성이 보안국에서 어느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 고 있었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안국이 도입한 문화간부제도가 가 지는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보안국 은 행정10국에도 있었고, 임시인위에도 있었다.

4) 기광서, 2004 「북한 무력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硏究 제28권 제3호(통권 103호), 218~222쪽

5)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선인, 252쪽

임시인위 보안국은 행정10국 보안국을 그대로 계승한 부서였다. 실제로 임 시인위 보안국에서 생산한 회의록에는 행정10국 보안국과의 구별이 없다. 임시인위 보안국은 1946년 7월 3일 각도 보안부장회의 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의 회차를 제2회 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1회 각도 보안부장회의 는 행 정10국시절인 1945년 12월에 개최되었다. 6) 이 글은 이와 같은 북한 정치 세력의 조직인식에 입각해 행정10국 보안국부터 임시인위 보안국까지 다 루고 있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미군노획문서이다. 특히 임시인위 보안국 에서 생산한 내부회의록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보안기구 조직 당 시 생산된 것으로, 보안기구의 내부상황과 활동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 다. 그리고, 소련민정국의 내부문서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6) 국사편찬위원회, 1990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9권, 225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1.보안국의 조직과 특성

1) 부서체계와 김일성 영도사상의 천명

해방직후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를 위해 북한 전역에 경무사령부를 설치했다.

소련군 경무사령부는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명 령으로 북한지역의 모든 도·군, 산업도시에 설치되었다. 7) 이와 동시에 각 지방의 치안유지를 위해 자생적으로 자위대, 치안대, 적위대 등의 무장단 체들이 생겨났다. 8) 북한에 자생적으로 결성된 무장세력은 경무사령부와 협

7)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1948.11) ,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 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6, 「머리말」

8) 장준익, 1991 앞의 책, 34~35쪽

조해 치안유지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무장세력은 자파의 세력확장과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폭력과 테러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켰다. 1945년 10 월 12일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는 북한지역에서 모든 무장단체 의 해산과 무장해제를 지시했다. 그리고 소련군 경무사령부와 협의하에 도 인민위원회 산하에 보안대를 조직하도록 했다. 9) 각 지역별로 보안대가 조 직됨에 따라 소련군과 북한정치세력은 치안을 유지하고 무장세력을 총괄할 지도기관을 수립했다. 이 지도기관으로 탄생한 것이 행정10국의 보안국이 다. 행정10국은 소련군사령관의 직접적인 통제와 행정10국에 파견된 소련군 사령부 고문의 지도하에 각 부문을 지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사실 북 한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는 민정업무 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군부 대를 지휘하는 고유업무에 여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정업무를 다룰만 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소련군사령부는 1945년 11월 말 민정담당 부사령관 직제를 도입 하였다. 민정담당 부사령관 밑에는 보안국을 지도하는 보안·검열지도부가 조직되었다. 10)

보안국은 1945년 11월 19일 행정10국 중 한 부서로 창설되었다. 행정10 국 보안국장에는 항일연군파인 최용건이 임명되었다. 11) 뒤이어, 1946년 2 월 8일 북한에는 행정10국의 후임행정기관으로 임시인위가 수립되었다.

임 시인위의 각 부서는 행정10국의 부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임시인위 보안

9) 朝鮮中央年鑑(1949年版) , 朝鮮中央通信社, 58쪽

10) 전현수, 1995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358·363쪽. 전현수는 부서명을 경찰통제지도부 로 번역했고, 기광서는 보안·검 열지도부 로 번역했다. 부서의 업무를 고려할 때 기광서의 번역이 보다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기광서, 2004 앞의 논문, 218쪽).

11) 正路 1945년 11월 25일

국장에는 행정10국 보안국장 최용건이 유임되었다. 12) 현재까지 보안국장 최용건을 제외하고, 임시인위 보안국의 간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보안국 내부자료를 통해 일부 도단위 보안간부를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7월 1일 현재 평남보안부 부부장은 이권무(李權武, 조선의용군계), 평북보 안부장은 장지민(張志民, 의용군계), 황해보안부장은 차용제(車鎔濟, 국내 사회주의계), 13) 강원보안부 부부장은 허봉학(許鳳學, 항일연군파), 함남보 안부장은 이필규(李弼珪, 의용군계), 14) 함북보안부장은 이주봉(李柱鳳, 국 내사회주의계)이었다. 15) 보안국 고문 은 소련군 자그루진 16) 대좌가 맡고 있었다. 17) 위 명단을 통해 도 보안부장 6명 중 4명, 도 보안부부장 6명 중 2명이 확인되었다. 절반만 확인된 명단으로 도 보안간부 임명의 정치적 배경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최소한의 경향성을 추정할 수는 있 다. 보안국장은 항일연군파인 최용건이었다. 사실 행정10국 가운데 항일연 군파가 국장을 맡은 부서는 보안국 뿐이었다. 18) 또한, 임시인위에서도 항일 연군파가 국장을 맡은 부서는 보안국이 유일했다. 19) 이는 당시 항일연군파 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10국 국장단에는 김

12) 正路 1946년 2월 10일

13) 차용제는 1912년생으로 1939년 동경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으며, 북조선공산당 출 신이다(김광운, 2003 앞의 책, 380쪽).

14) 원문에는 李弼注 라고 되어 있지만, 李弼珪 가 맞다.

15) 이주봉은 1945년 10월 13일 조선공산당 서북5도당책임자급당열성자대회에서 함경 북도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인물이다(서동만, 2005 앞의 책, 73쪽).

16) 회의록에는 보안국 고문의 이름이 사구루진 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안국 고문의 정확한 이름은 자그루진(Загрузин)이다(기광서, 2004 앞의 논문, 218쪽).

17) 사료집 9권, 225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18) 김광운, 2003 앞의 책, 259쪽

19) 기광서, 2011 「해방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평화연 구 제19권 제2호, 347쪽 <표3> 임시인위의 구성 참조.

일성과 연계를 가진 인물이 거의 없었으므로 김일성은 행정10국에서 주도 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20)

그러나 항일연군파가 보안국장을 맡은 것은 이들 의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었다. 항일연군파는 군대를 먼저 조직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신국가건설운동을 해 왔던 관계로 무장력을 중시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과거 경험에 의거하여 군권(軍權)에 대한 양보나 간섭, 또는 분할 을 허용하지 않았다. 21)

그러나 확인된 도 보안부장을 보면, 모두 의용군계열(장지민·이필규)과 국내사회주의계(차용제·이주봉)였다. 이는 북한지역 6개 도 중 4개 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항일연군파는 도 보안간부까지 장악할 만큼 인원이 풍부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국내에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사회주의계와 입북한 조선의용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직후 소련에서 북한으로 귀환한 항일연군파는 총 290여 명이었다. 이중 99 명은 입북 후 각 지역 경무사령부와 지역방위 및 기타 기관에 파견되었 다. 22)

반면에, 해방직후 북한지역에서는 평양, 함남, 함북, 황해도를 중심으 로 국내사회주의계가 급속히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23)

그리고 조선의용군계 는 1945년 12월부터 1946년 6월까지 4,000여 명의 병력이 입북했다. 24) 의 용군계는 당시 북한지역에서 단일세력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무장세력이었 다. 따라서 보안국의 간부구성은 각 정치세력이 안배될 수 밖에 없었고, 도 보안부장의 구성은 이같은 정치적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 보안국 고문 자그루진 대좌는 행정10국 보안국 고문이자 소련 민정기관 보안·검열지도부장으로 북한 무력 형성과정에서 소련측의 지도·감독· 지원 역할을 맡았다.

20) 기광서, 2011 앞의 논문, 339쪽

21) 김광운, 2003 앞의 책, 259쪽

22) 김광운, 2003 앞의 책, 114·140쪽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9~70쪽

24) 김중생, 2000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 명지출판사, 138~141쪽 ; 한상 구, 1988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365쪽

그 후에도 자그루진은 소련민정국 보안부장, 사법· 보안 지도부장을 맡으며 계속해서 북한 무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적으로 보안국에 대한 행정지휘는 1946년 2월 이전에는 소련군사령부 가, 그 이후에는 북조선임시인위와 소련군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였 다. 25)

1946년 7월 3일 열린 제2회 각 도 보안부장회의 회의록에는 자그루 진 대좌의 역할이 잘 나타나있다. 그는 회의에서 보안국의 사업을 총평하 고, 보안국의 검열사업과 수상경비대의 조직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하였다. 그리고 보안국에 설치된 간부양성소를 성과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 하였다. 26)

자그루진은 보안국 고문으로서 전체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넘어 지시도 내리고 있다. 보 안국장과 더불어 자그루진 대좌도 보안국에 대한 행정지휘를 행사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 서부터 보안국에 대한 모든 행정지휘 권한은 내무국에 양도되었다. 27)

현재까지 보안국의 부서체계는 일부만 밝혀졌다. 임시인위 보안국 내에 는 보안부, 사법부, 감금소관리부, 총무부, 인사부, 경리부, 위생부, 소방부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인위는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관으 로 결성되었지만 행정10국의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경찰부서 인 보안국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군사 관련 부서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 다. 28)

우리는 노획문서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보안국의 부서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11월 19일 행정10국 창설 당시 보안국은 5부 5과 체계였다. 5부는 총무부, 경비부, 감찰부, 호안부, 교화부이다. 이중 총무부

25) 기광서, 2004 앞의 논문, 218쪽

26) 사료집 제9권, 251~253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27) 기광서, 2004 앞의 논문, 218쪽 각주 8번

28) 기광서, 2004 앞의 논문, 218·221쪽

는 인사과·경리과·서무과로 구성되었고, 경비부는 경비과·수상과로 구 성되었다. 1946년 1월 10일 보안국 경비부 내에 철도과가 신설되어 행정10 국 보안국은 5부 6과로 확대되었다. 29)

부서체계를 보면 5개 부서중 산하부서가 조직된 곳은 총무부와 경비부 뿐이다. 총무부의 각 과는 담당하는 행정업무에 따라 조직되었고, 경비부 의 각 과는 관할하는 보안기구의 종류에 따라 조직되었다.

보안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 중에서는 경비부에만 산하부서가 조직되었다. 창설당시부터 보안국이 경비업무를 중요하게 특화했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2월 8일 임시인위가 창설된 시점에도 보안국은 5부 6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약 2개월이 지난 1946년 4월 1일 보안국은 대대 적인 부서개편을 단행하였다. 단일부서였던 보안국 호안부는 호안과·조사 과·소방과 3과로 분화되었다. 독립부서였던 교화부는 감찰부 교화과로 편 입되었다. 감찰부에는 감찰과·정보과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1946년 4월 1 일 이후 보안국의 부서체계는 총무부(인사과·경리과·서무과), 경비부(경 비과·철도과·수상과)

 

29) 사료집 9권, 234~238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 호안부(호안과·조사과·소방과), 감찰부(감찰과· 정보과·교화과)의 4부 12과 체계로 재편되었다. 그후 1946년 7월 경비부 철도과가 철도경비사령부로 독립하면서 4부 11과 체계로 재편되었다. 30)

편결과 행정업무는 총무부에 집중되었고, 호안업무와 감찰업무는 업무내용 에 따라 세분화·전문화되었다. 철도과가 독립하면서 일부 경비업무는 무 력기관으로 이양되었다. 보안국 각 부서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각 도 보안부장회의에 보고되었다. 각 도 보안부장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보안국 각 부서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총무부는 보안국의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총무부는 인사 과·경리과·서무과로 구성되었다. 인사과는 보안국 내의 간부정책·인사 이동·교육문제를 전담했다. 31)

보안국은 각 보안서 간부이상의 임명에 대 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경리과는 보안국의 재정업무를 담당했다. 32) 서무과는 보안국의 각종 문건의 작성·전달업무를 담당했다.

둘째, 호안부 (護安部)는 33) 북한지역의 치안업무와 소방업무를 담당했다. 호안부는 호안 과·조사과·소방과로 구성되었으며, 치안공작과 숙청공작도 담당했다. 34)

셋째, 경비부는 북한지역에 창설된 무력기구를 관할하고 무기를 지원·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비부는 경비과·철도과·수상과로 구성되었 다. 경비과는 각 도에 창설된 보안부(保安部) 경비대와 보안서(保安署) 경 비대를 관할했다. 조·만국경경비대와 38경비보안대도 경비과에서 관할했 다. 또한, 보안국과 산하조직의 무기지원·관리문제도 경비과의 업무였다. 철도과는 철도경비대를 관할하기 위해 1946년 1월 10일 신설된 부서였다.

30) 사료집 9권, 234~238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31) 사료집 9권, 234~235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32) 사료집 9권, 275쪽,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7.16)」

33) 북한에서 호안(護安) 이란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뜻한다.

34) 사료집 9권, 235~237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철도과는 1946년 7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경비사령부 로 독립하 였다. 수상과는 수상경비대를 관할했다. 수상과는 1946년 7월 3일 현재 동 해안과 서해안에 수상경비대를 배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35)

넷째, 감찰 부는 치안유지를 위한 감찰·정보수집·범죄자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감찰 부는 감찰과·정보과·교화과로 구성되었다. 감찰과는 북한지역의 치안을 전복하려는 친일파·반동분자·테러단 에 대한 사찰업무를 담당했다. 정 보과는 한반도 전역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1946년 7 월 3일까지 성과가 별로 없어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교화과는 각 교화소와 그 부대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교화과가 관할하는 교화소 는 10개였고, 교화소 대원은 1,000여 명이었다. 36)

보안국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행정기관보다 앞서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보안국은 임시인위시절부터 내부에서 김일성의 사상을 기관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웠다.

1946년 7월 3일 열린 제2회 각도보 안부장회의 개회사에서 보안국 부국장은 우리들은 종파주의, 지방본의주 의, 자아중심주의를 버리고 김일성 장군의 사상밑에 굿게 통일하여야 한다 라며 보안국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의 사상이라고 천명하였다.

35) 사료집 9권, 236~237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36) 사료집 9권, 277쪽, 「북조선교화소장 제1차회의 결정서(1946.11.12)」

보안국장 최용건도 보안원들의 보안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자 위원장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을 체득하고 20개 정강을 실천 에 옮겼다고 하며, 보안원들의 지도사상을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 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37)

그뿐만 아니라 회의 마지막에는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 명의로 「김 일성장군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하였다. 이 감사문에서 보안부장들은 김 일성을 민족의 영웅이시며 위대한 영도자 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조국 을 떠나 황량한 광야와 준험한 산림속에서 춘풍추우(春風秋雨) 20여 성상 (星霜)을 오직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놈들의 철제(鐵蹄)밋테서 신음하는 우 리민족 해방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혈투하신 결과 삼천만동포로 하 야금 잃었던 강토를, 언어를, 그리고 일체 자유를 찾는 환희를 주섯음니다 라고 하면서 해방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결과로 돌렸다. 그리고, 일 만오천여의 우리 보안원은 장군의 혁명적 정신과 정확하신 영도사상을 본 밧드며 위대한 붉은 군대의 열성적 지도하에 북조선 전체인민의 이익을 보 위하는 전위대의 임무를 다하는 동시에 장군의 20개 정강을 정확하고 완전 히 집행하는데 적극 참가하야 될 중대사명을 가지고 있음니다 라고 38)

보안 원의 임무를 김일성의 혁명정신과 영도사상에 따라 20개조 정강을 완수하 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북한 행정기관 중 지도사상을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 이라고 천명한 곳은 보안국이 유일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주요간부들이 결정서를 통해 「 김일성장군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도 보안국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 다. 1946년 7월 3일 시점에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 을 공표한 조직은 거 의 없었다. 이보다 앞서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46년 4월에 개최된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차 각도 선전부장회의 석상이었다.

37) 사료집 9권, 226, 230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38) 사료집 9권, 264~265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이날 북조 선공산당은 결정서를 통해 우리 당과 당 선전공작자들은 우리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이 영도하는 당 주위에 굳게 뭉치여서 조선 근로대중과 인민의 앞에 서서 조선의 민주주의 건설을 위하야 용감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39)

이 결정서는 북조선공산당에 대한 김일성의 유일영도 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비해 보안국의 결정서는 임시인위에서 김일성의 유일영도를 천명하였고, 더 나아가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 을 보안국의 지도사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보안부장들의 감사문에 등장하는 민족의 영웅이시며 위대한 영도 자 라는 표현도 선도적이었다. 이는 김일성을 영웅 이자 영도자 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사실 김일성을 영도자로 형상화한 첫 작업은 1946년 7월에 창작된 김일성 장군의 노래 였다. 40)

보안국에서 상당히 빠른 시기에 김일성에 대한 형상화작업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무력을 관장 하는 보안국은 다른 행정기관보다 앞서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기관의 지도 사상으로 결정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중요 한 점은 이것이 각 도보안부장회의를 통해 보안국의 공식노선으로 결정되 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보안국은 일찍부터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39)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1946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차 각도 선전부장 회의 결정서(1946.4)」 당문헌집 1권, 정로출판사, 78쪽(김광운, 2003 앞의 책, 193쪽에서 재인용)

40) 김광운, 2003 앞의 책, 193쪽

2) 산하조직과 문화간부제도의 도입

임시인위 보안국은 북한 전역에 걸쳐 산하조직을 구축했다. 보안국의 가 기본적인 산하조직은 보안부 와 보안서 였다. 각 도에는 보안부가 조직 되었고 각 시·군에는 보안서가 설치되었다. 41)

또한, 각 도·시·군 보안서 예하에는 보안분서 가 설치되었다. 보안분서는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갑· 을·병 3등급으로 구분해 설치되었다. 보안분서의 인원배치는 보안서의 내 무부장이 담당했다. 42)

각 도에 설치된 보안대는 기관총 이하의 경장비로 무장하였고, 도내의 보안서 소재지에 배치되었다. 43)

각 도 보안부 산하에는 부(部)경비대가 조직되었다. 각 시·군 보안서 산하에는 서(署)경비대가 조 직되었다. 보안부경비대 대장은 도 보안부장의 명령에, 보안서경비대 대장 은 도·시·군 보안서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였다.44)

각 지역의 보안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방대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의 경우 전체 직원이 341명이었는데, 내무원은 218명이었다. 북한지역 군인민 위원회 총 직원 10,499명 가운데 1/3(3,732명)이 내무원이었다. 45)

임시인위 보안국 산하에는 특수한 목적의 무력도 배속되었다.

첫째, 북 한지역의 철도경비를 위해 창설된 철도경비대가 배속되었다. 철도경비대는 보안국 직속기구로 창설되었다. 철도경비대는 사실 소련군이 치안유지를 위해 조직한 무장세력이었다. 소련군은 북한지역의 철도경비를 위해 4개 대대로 구성된 3,200명 규모의 철도경비대를 창설하였다. 46) 철도경비대는 1946년 1월 11일 철도보안대(鐵道保安隊)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47)

둘째, 조·만국경경비대가 배속되었다. 조·만국경 경비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경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41) 사료집 9권, 230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42) 사료집 9권, 63쪽,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2.1)」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703쪽

44) 사료집 9권, 237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45) 김광운, 2003 앞의 책, 259~260쪽

46)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1948.11) ,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 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6 「내무·검찰·사법기관 : 내무기 관의 활동」

김일성은 1945년 11월 27일 조선공산당 평안북도위원회 비서에게 신의주에 국경경 비대를 책임지고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이 국경경비대는 국민당군대를 방 어하고 수풍발전소의 시설을 보호하며, 신의주 등지에서 발생하는 반동분 자 들의 책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48)

셋째, 38경비보안대가 배속되었다. 38경비보안대는 1946년 중반 임시인 위의 결정에 따라 38선을 경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대대장은 김창봉(金 昌奉, 항일연군파)이 맡았고, 부대는 사리원에서 조직되었다. 49)

38경비보안 대는 38선 접경지역에 배치되어 접경지역의 치안유지와 월경자 단속 업무 를 수행했다.

넷째, 수상보안대가 배속되었다. 수상보안대는 보안국 직속 무장력으로 해상을 경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50)

1946년 후반 대대 규모의 동해수상보안대(원산) 와 서해수상보안대(진남포) 가 완편되었다.

또한, 동 해수상보안대 예하에 7개소(속초, 장전, 서호진, 신포, 고저 등)의 수상보안 지대를 설치하였고, 서해수상보안대 예하에 8개소의 수상보안지대를 설치 하였다. 51)

다섯째, 보안간부훈련소가 배속되었다. 보안간부훈련소는 각 도 에 조직된 보안대 대원의 모집과 훈련을 위해 창설되었다. 52)

보안간부훈련 소는 1946년 6월 초순 평남 개천에 처음 창설되었다. 임시인위는 뒤이어 신의주에 보안훈련소 제1분소, 정주에 제2분소, 강계에 제3분소를 각각 설 치하였다. 53)

각 분소에는 해당지방 청년들을 입소시켜 보안대원과 철도경비대원으로 육성하였다. 54)

47) 장준익, 1991 앞의 책, 45~47쪽

48) 김일성, 1992 「철도경비대를 조직할데 대하여(1945.12.7)」 김일성전집 2, 조선 로동당출판사, 351~352쪽

49) 김광운, 2003 앞의 책, 571쪽

50) 사료집 9권, 230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51) 장준익, 1991 앞의 책, 65쪽

52) 장준익, 1991 앞의 책, 45·55쪽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680쪽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680쪽

 

이상의 조직과 별도로 보안국은 산하에 보안업무를 보조하는 조직도 결 성했다. 보안국은 1946년 4월부터 평양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국 감찰 부 직속으로 사찰대 를 조직·운영하였다. 사찰대의 전신은 보안국 예하에 조직된 연락소 등 각종 행동대였는데 무분별한 인신구속과 인권유린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안국은 각종 행동대를 해산한 후 사상성이 뛰 어난 감찰부원들을 중심으로 사찰대를 조직하였다. 이후 사찰대는 38선에 직접 간부를 파견하여 경계망을 조직하고, 각 도 보안부와 연락하여 보안 국의 감찰업무를 보조하였다. 55) 또한, 보안국은 각 지방의 보안업무를 보조 하기 위한 산하조직으로 농민자위대를 조직했다. 농민자위대는 민간군사조 직이었다. 56) 농민자위대는 토지개혁의 승리를 보장하며, 인민보안사업을 방조하며, 농촌에서 일체의 반동적 파괴분자들의 침입을 방지하며, 농촌청 년들로 하여금 향토를 보위하기 위하여 조직 되었다. 그런데, 일부 자위대 원들이 인민위원회의 법령을 무시해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유린해 인민 들에게 반감을 일으키자 1947년 2월 7일 북조선로동당은 농민자위대를 해 산시켰다. 그후 농업현물세 창고경비, 국경선 및 38도선의 보위에 대한 협 조업무 는 보안국의 지도하에 북조선민주청년동맹 맹원들이 담당했다. 5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안국은 산하조직을 통해 북한 전역에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했다. 보안국은 북한의 모든 도·시·군·면·리단위에 보안 조직을 결성하고, 그 무장력으로 보안부·보안서 경비대를 배치했다. 남· 북의 접경지역에는 조·만국경경비대와 38경비보안대를 배치했고, 동·서 해안에는 수상경비대를 배치해 해상을 경비했다. 또한, 보안간부훈련소를 창설해 보안대원과 철도경비대원을 양성하였다

55) 사료집 9권, 231, 238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56) 김광운, 2003 앞의 책, 260쪽

57) 사료집 30권, 127~128쪽, 「농민자위대에 대하여(1947.2.7)」

그리고, 보안업무를 보조 하기 위해 각 지방마다 농민자위대를 조직했다.

이로써 북한 전역은 동서 남북의 경계선과 도시에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치안망이 구축되 었다. 보안국은 이 산하조직을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안국의 조직상 특징은 북한지역에서 처음으로 문화간부제도를 도입했 다는 점이다. 보안국 산하기관에는 보안간부와 함께 문화간부가 부(副)책 임자로 배치되었다. 먼저, 보안국 각 도·시·군 보안서에는 보안서장과 별도로 문화 부(副)서장이 임명되었다. 보안서장과 문화 부서장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문화 부서장은 감찰·호안(護安)·인민통계·통운검찰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 외 각 부서는 보안서장이 직접 지도하였다. 58)

업무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보면 보안서장은 주로 총무·경비업무를 담당하고, 문 화 부서장은 감찰·호안·통계업무를 담당했다. 즉 보안서장은 보안서의 운영과 무력분야를 관장하고, 문화 부서장은 정치·치안분야를 관장하도록 업무를 배분했다. 각 도·시·군 보안서에 있던 문화 부서장제도는 1947년 2월 22일 보안국이 내무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 부 서장이 담당하던 감찰·호안·인민통계·통운감찰사업은 부(副)서장이 취 급하게 되었고, 서장은 그 외 각 부서를 직접 지도하였다. 내무국은 문화 부서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발전시켜 정치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로 문화부를 신설했다. 59)

문화간부제도는 보안국의 다른 산하조직에도 도입되었다. 보안국 산하 에 설치된 보안간부훈련소 분소 에는 소장과 함께 문화 부소장이 임명되었 다. 1946년 11월 10일 평남 개천에 설치된 보안간부훈련 제1분소 에는 소 장과 별도로 서철(徐哲)이 문화 부소장으로 임명되었다. 60)

이후 내무국이 출범하면서 보안서의 문화간부제도가 폐지되었음에 비해, 보안간부훈련소 의 문화간부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58) 사료집 9권, 63쪽,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2.1)」

59) 사료집 9권, 61, 64쪽,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2.1)」

60) 로동신문 1997년 11월 5일

1946년 11월 말부터 보안간부훈련 소는 보병사단으로 재편되었는데, 문화 부소장은 문화 부사단장 으로 명칭 이 바뀐채 계속 유지되었다. 제2보병사단(나남)의 사단장은 강건(姜健), 문 화 부사단장은 림해(林海)가 맡았다. 61) 보안국의 문화간부제도는 중국과 소련에 있던 정치간부제도의 변용이었 다. 중국과 소련의 정치간부는 군사간부와 같은 계급이 배치되었고, 정치 부문과 군사부문이 충돌할 경우 정치간부가 군사간부를 압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간부의 명칭을 문화간부로 바꾸고, 문화간부를 군사간부보다 한 직급 아래 배치해 군사간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북한정치세력 이 북조선공산당을 북조선로동당으로 개편한 사실과 관련 있다.

그들은 인 민민주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노동자계급 중심의 공산당을 노동자·농 민·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당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계급연합이 강조되었고 외부적으로는 통일전선이 강조되었다.

이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정치세력은 무력분야의 당군화(黨軍化)를 경계하고 군사 간부의 단일지휘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들은 문화간부를 군사간부의 지휘 아래 둠으로써 조직내에서 계급연합과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이같은 인민 민주주의노선은 향후 조선인민군에 당조직을 결성하지 않는 것으로 귀착된 다.

또한, 보안국의 문화간부제도는 향후 조선인민군이 군사간부와 정치간 부에 의한 이원지휘제 가 아닌 군사단일제 를 채택하게 된 제도적 출발점 이었다.

61) 주영복,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227쪽

2.보안국의 운영과 활동

1) 운영방식과 문제점

보안국은 해방직후 북한지역의 치안과 무력을 관장하기 위해 창설된 행 정기관이다. 소련군은 보안국에 대한 소련측의 지도·감독·지원을 위해 보안국 고문으로 소련 민정기관 보안·검열지도부장을 파견했다. 또한 항 일연군파는 보안국장에 자파의 원로인 최용건을 배치하고, 각 지방에 주요 성원을 파견해 보안기관 창설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창설초기 보안국의 운 영은 원활하지 못했다. 그 근본원인은 보안국의 조직변경이 잦았기 때문이 다. 보안국의 조직은 행정10국 보안국이 창설된 이래 1946년 7월 3일까지 모두 여섯 번이나 변경되었다. 기구조직의 변동에 따라 인사이동도 잦아서 간부사업이 불안정하고 사업계획도 불충분했다. 또한, 1946년 3월까지 보 안국의 기구가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보안국 비서실을 통 해서 처리되었다. 또한, 각 부문의 계획안이 작성되지 못하였으며, 각도 보 안부에 대한 사업검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2)

보안국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새로운 조직 운영·관리제 도를 도입했다. 먼저, 1946년 4월 보안국은 부서체계를 개편하고 각 부서 에 사업통과보고제도와 사업계획안작성제도를 도입했다. 보안국은 각 도의 보안업무를 심사하기 위해 보안국 내에 보안공작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였 다. 이에 따라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 보안부는 1946년 7월 3일까지 심사를 마쳤고 다른 도 보안부의 심사도 예정되어 있었다. 63)

1946년 7월 16일 보안국은 조직검열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보안국 감찰부장은 각 도에 전임검열원 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보안국에서는 이 전임검열원의 보고

62) 사료집 9권, 230~231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63) 사료집 9권, 231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에 따라 감찰업무를 지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안국 감찰부장은 각 도 감찰 과장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각 보안서에 대한 검열사업을 실시 하라고 지시했다. 보안국의 보고체계도 확립하였다. 중대사건은 관련 도에 신속히 연락하고, 동시에 보안국에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보안서 는 도 보안부에 전화나 서류로 24시간 이내에 연락하도록 하였고, 도·시 의 보안서는 보안국에도 연락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안국은 각 도 감찰과 장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정례화하였다. 64)

보안국의 중요사항은 각 도 보안부장회의를 통해 토의·결정되었다. 제1 회 각 도 보안부장회의는 1945년 12월에 개최되었다. 제2회 각 도 보안부 장회의는 7개월 뒤인 1946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보안국 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보안부장회의에는 보안국장, 부국장, 보안국 각 부장, 각 도 보 안부장, 보안국 고문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국장의 시사보고, 국장·보안국 각 부장·각 도 부장의 사업보고, 사업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제안 토론, 국장의 지시사항, 결정서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도 보안부에서는 부서별·산하기구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업무를 논의하 고 대책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 보안부는 정기적으로 보안서 장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적 사무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할거주의적 편향을 청산하도록 하였다. 평안북도 보안부는 감찰사업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각 서 감찰계장을 모아 감찰계장회의를 열고 단 기강습을 시행하였다. 65) 조직적 문제 외에도 보안국은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보안국은 초기에 교육지도조직과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1946년 4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보안국 내부에 교육을 전담하는 학습위원 회 가 조직되었다. 학습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보안국에서는 매주 한번 학 습이 실시되었고, 각 도에는 학습교재가 배부되었다.

64) 사료집 9권, 274쪽,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7.16)」 65) 사료집 9권, 225, 241~242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또한, 보안국은 2개월 과정의 보안간부훈련반도 조직하였다. 훈련반은 최용건 보안국장의 주도 로, 현직 보안간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훈련반은 1946년 7월 까지 제1차 교육을 마쳤고, 제2차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안국 은 각 보안서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학습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지시했 다. 학습시간에는 보안원 전체에게 사상·정치공작태도·업무 등을 교육하 였다. 66)

1946년 보안국은 산하에 요원관리소 를 창설했다. 요원관리소에서 는 요원관리·교육업무를 담당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학습코스를 통 해 보안요원들을 배출했고, 이들이 숙청된 일제경찰들을 대체했다. 67)

보안국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심각했던 문제는 재정문제였다. 보안국은 초기에 재정안의 계획적 시행과 재정원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보안국 은 그후 특수한 방법으로 자급자족의 길 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보안국 각 부처의 통계사업도 정확하지 않았 다. 각 부처의 통계·일람표 작성방법과 총결방법도 철저하지 못했고, 각 도 보안부에 지시한 보고양식도 통일되지 않았다. 68)

보안국의 운영에 있어 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서는 감찰부였다. 1946년 3월까지 감찰부는 북한지 역 전체를 감찰하지 못했고, 감찰업무는 평양시에 국한되었다. 또한, 중대 사상범보다는 잡범을 주로 취급하였다. 게다가 감찰부는 하급기관을 지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급기관과 검거경쟁을 벌이는 편향을 보였다. 보안국 은 감찰부의 사업편향을 시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1946년 4월 보 안국은 연락소 등 행동대를 해산하고 보안국 내 사찰대에 사상성이 높은 감찰대원을 집중 배치하였다.

66) 사료집 9권, 231, 251, 259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67)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1948.11) ,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 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6 「내무·검찰·사법기관 : 내무기 관의 활동」

68) 사료집 9권, 232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그리고 보안국 간부를 38선에 직접 파견해서 경계망을 조직해 도 보안부와 연락관계를 수립하면서 감찰업무가 점차 정 상화되었다. 69)

이처럼 조직이 정비되면서 해결된 문제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았다. 특히, 재정통일문제, 경비전화 정비문제, 무기정비문 제는 1945년 12월 제1회 보안부장회의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1946년 7월 3 일 제2회 보안부장회의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70)

특히 무기부족은 심각 한 수준이었다. 1946년 7월 16일 황해도 보안부 감찰과장의 보고에 따르 면, 황해도 보안부에서는 무기가 부족해 38선 이남에서 불법침입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71)

보안국의 운영은 몇 차 례의 조직개편과 새로운 조직 운영·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1946년 4월 부터 문제점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안국의 핵심적인 문제인 재 정·무기·기재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소련군사령 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련의 입장에서 북한의 무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미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보안국 운영의 정상화는 미·소공동 위원회의 진행과정, 남북 간의 정세변화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었다.

69) 사료집 9권, 231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70) 사료집 9권, 232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71) 사료집 9권, 273쪽,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7.16)」

2) 주요활동과 검열사업

보안국의 기본업무는 치안유지활동이었다. 보안국은 주로 북파된 테러 단과 그에 호응한 세력의 소탕, 보안진영 내부의 불순분자 숙청, 보안간부 의 양성과 보안원 교양에 주력하였다. 그 외에도 방역사업, 공민증 교부사업, 물자교역·소방·방수·춘경·추수 등의 방조, 예창기(藝娼妓)제도 폐 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당시 북한 점령 소련군은 민정을 담당할 요원 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안대가 경찰업무를 담당하면 서 인민위원회의 행정을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군대의 역할도 담당하였 다. 72)

보안국의 활동은 대부분 각 도 보안부를 통해 진행되었다. 여기서 각 도 보안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함경북도 보안 부는 보안원에 대한 훈련과 교육에 집중하였다. 함북 보안부는 주을온천에 보안훈련소를 설치해 보안원들을 양성하였다. 그 결과 1946년 4월말 제2기 훈련생이 수료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20일부터 도 보안부와 각 보안서에 독보소조 를 조직하여 정치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안원들에 대한 군사 훈련도 실시되었다. 1946년 5월 15일부터 10일간 각 보안서 경비대장훈련 을 실시해 교련방법을 통일하고 매일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946년 3월 과 5월에는 함북 보안부와 청진보안서가 합동사격연습을 실시하였고, 각 보안서에서도 수시로 사격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업상 어려움도 많 았다. 특히 경비전화가 가설되지 않아 산하조직과 연락이 불가능했다. 또 한, 식량난으로 인해 보안원의 생활난과 영양부족현상이 심했다. 그리고, 여러 중앙기관의 지시가 통일되지 않은 점, 다른 도와 긴밀한 연락이 불가 능한 점도 문제였다. 73)

함경남도 보안부는 중앙집권적 일원화를 위한 투쟁 에 집중하였다. 1946년 3월 20일 보안국의 지시에 의해 보안공작, 기구재편성, 인원재조사 를 실시하였고, 제복·제모(制帽)·서원증·무기를 통일하고 검열하였다. 고문제도는 폐지되었고 통행인 물품에 대한 위법적 단속도 폐지하였다. 그 외에도 함남 보안부는 토지법령실시 참가투쟁, 방역투쟁, 적산처분문제, 청소투쟁, 국기게양주간운동, 방화(防火)투쟁, 5·1절 경비투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74)

 

72) 김광운, 2003 앞의 책, 259~260쪽

73) 사료집 9권, 238~240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74) 사료집 9권, 240~241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평안북도 보안부는 지도를 일원화하고 내부사업을 단일화하는데 집중하 였다. 평북 보안부는 보안서원들의 사상교양을 위해 매일 2시간의 학습제 도를 제정하였고, 감찰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감찰계장회의를 열고 단기강 습을 시행하였다. 정보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정예분자를 선발해 반간첩투 쟁 훈련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으로 보안서원의 사상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러나 평북 보안부 역시 잦은 기구변동문제, 서로 다른 중앙기관들의 명령 문제, 재정문제와 경비대 무장문제가 상존하였다. 평안남도 보안부의 주요 사업은 내부숙청, 반동분자와의 투쟁, 각종 법령 실시 협조사업 등이었다. 황해도 보안부의 주요사업은 보안진영 내부의 숙청사업, 토지개혁법령 실 시 협조사업, 광산 등 산업부흥대책문제, 호열자 방역문제 등이었다. 강원 도 보안부의 주요사업은 정당·사회단체·인민들의 동향보고였다. 강원도 보안부도 교통·통신기관이 불완전해 도 보안부와 보안서 간에 매주 1회 연락원을 파견하였다. 75)

보안국의 활동은 1946년 7월에 이르러 점차 정상화 되었다. 대대적인 조직정비와 검열사업의 결과였다. 보안국 활동이 궤도에 오르자 보안국은 기관의 상징기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946년 7월경 보안국의 국보(局 報)·기관지의 창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보안국 깃발의 제작도 논의되었 다. 그러나 국보와 기관지는 소련군사령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 하여 교양사업상 필요한 것만 제작하기로 하였고, 보안국 깃발도 추후에 만들기로 하였다. 그러나, 보안국은 보안부와 보안서에 필요한 제복·제모 (制帽)·제표(制票)·증명서를 제정하였다. 76)

소련군사령부는 미·소공동 위원회가 휴회된 상태에서 정세변화에 대비해 보안기구의 군사화를 준비하 기 시작했다.

75) 사료집 9권, 232, 241~242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76) 사료집 9권, 274~275쪽,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7.16)」

그러나, 국보·기관지·국기 등 군사적 상징기재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행정10국 보안국이 신설되면서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검 열사업 이었다. 검열사업은 창설직후부터 북한지역 모든 보안원을 대상으 로 추진되었다. 검열의 목적은 보안기관 내 불순분자·일제잔재·반동세 력 에 대한 청산이었다. 불순분자로 규정된 사람은 개별적 전직(前職)분 자, 77)

사리사욕분자, 관료주의분자, 종파적 파괴분자 등이었다. 1946년 4 월 임시인위 보안국은 국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였다. 보안국은 창설초기 국원에 대한 심사가 불충분하여 국내(局內)에 퇴보분자, 불순분 자 가 많았다. 이에 따라 1946년 4월 보안국은 기구를 개조하면서 내부심 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숙청하였다. 또한, 북조선임시인위에서도 별도로 보 안국을 심사하였다. 78)

각 도의 보안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은 1945년 12월 제1회 각 도 보안 부장회의 직후 본격화되었다. 이후 6개월간 보안사업의 중심은 일제의 잔 재 청산과 파쇼적·봉건적 반동세력에 대한 숙청작업 이었다. 79)

1946년 3 월 20일 보안국은 각 도 보안부에 지시를 하달하여 보안공작·기구재편 성·인물재조사를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도에서는 보안해독분자 제 거작업이 추진되었다. 함남 보안부는 1946년 2월 중순까지 총 보안원 3,039명 중 397명을 숙청하였다. 평안북도에서는 1945년 12월부터 1946년 6월 20일까지 평북 보안부, 소련군, 평북인민위원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일제경찰출신자, 무능력자, 불순분자를 철저히 숙청했다. 황해도 보안부는 1946년 7월 3일까지 서장 6명, 계장 3명을 포함해 총 1,247명을 숙청하였 다.

77) 개별적 전직분자 는 해방직후 북한에서 일제경찰출신을 가리키던 용어이다.

78) 사료집 9권, 232, 259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79) 사료집 9권, 259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강원도 보안부는 1946년 4~5월 각 서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84명 을 해임하고 불순분자를 숙청하였다. 80) 평남 보안부는 1946년 1월부터 본 격적으로 보안공작원 숙청을 시작하였는데, 81) 1개월동안 심사를 거쳐 수백 명을 숙청하였다. 그러나 파면과 해임이 많은 반면 채용인원이 적어 보안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82) 보안기구 전체인원에 대한 검열사업 결 과 1945년 말까지 전체 보안원 중 41.5%인 3,500명이 면직되었다. 83) 1946 년 중반까지는 전체 보안원 중에서 보안진영 내부의 불순분자 총4,254명 을 숙청했다. 84) 임시인위 보안국의 검열사업은 1946년 7월 3일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 의에서 총결되었다. 이날 보안국장 최용건은 6개월 동안의 검열사업을 총 결하면서 보안진영내에 잠재한 불순분자를 숙청하여 보안진영의 혁명적 전통을 세웠다 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보안국 고문 자그루진 대좌는 검열사업 결과에 대해 일단 내부의 불순분자 숙청으로 사업이 원활이 진행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불순분자로 구금했던 수 의 반 이상이 무죄로 석방되었다는 것은 아무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인민을 체포한데서 발생되는 과오일 것이고 무죄한 인민들의 보안기관에 대한 반 감이 클 것 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보안원 숙청이후 각 도 보안부는 고 질적인 인원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인원부족문제는 심각해서 사업진행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 이에 따라 평남과 강원도 보안부장은 보안국에 직

80) 사료집 9권, 240, 243, 244, 247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81) 사료집 9권, 271쪽,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7.16)」

82) 사료집 9권, 249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83)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1948.11) ,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 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6, 「내무·검찰·사법기관 : 내무기 관의 활동」

84) 도·시·군 인민위원회 기구 총원 및 사무분장 , NARA, RG 242, SA 2009, Box 9, Item 113

접 인원확충을 요구하였다. 85) 그러나 인원부족문제는 평남과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안국의 숙청사업이 총결된 1946년 7월 3일 현재 북한 지역 전체 보안원은 15,000여 명에 불과했다.

1946년 7월 3일 현재 황해도 의 경우 총인구 1,687,569명 중 보안원은 2,351명이었다. 86)

총인구 대비 보 안원의 비율은 0.14%로, 이는 보안원 1명당 718명의 주민을 담당해야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보안국은 전체 보안원의 수가 총인구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고, 보안원 1명이 5명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권고 하였다. 87) 보안국이 1945년 12월부터 전면적인 검열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 한의 정치상황과 관련 있다. 1945년 11월 23일 해방직후 최초로 신의주에 서 대규모의 반소·반공봉기가 발생했다. 사건직후 소련군과 신의주시보안 부가 보안대를 투입해 봉기를 유혈진압해야 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88) 김일성은 이 사건이 친일파·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이 공산당이 나 정권기관에 잠입한 불순분자들에게 반공소동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것이 라고 평가하였다. 89)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군사령부와 김일성은 반소·반 공세력에 대응해 보안기관을 강화하고, 보안기관에 잠입한 불순분자를 숙 청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소련은 11월부터 한반도의 전후질서를 논의 하기 위한 미·소간의 협상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2월 29일 모스 크바3상회의에서 한반도의 국가수립문제가 합의되었다. 국가수립문제가 합의되자 북한에서는 친소·친공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 따라서 소련군사령부와 김일성은 1945년 12월 시점에 무력을 관장 하는 보안국을 신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조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85) 사료집 9권, 230, 250~254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86) 사료집 9권, 244, 264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87) 북한관계사료집 제9권, 234~235쪽,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88) 서동만, 2005 앞의 책, 84쪽 89) 김일성, 1992 「신의주시내 상공인, 의사, 기독교인들과 한 담화(1945.11.26)」 김 일성전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335쪽

특히 보안국에 있는 불순분자의 숙청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보안국의 검열 사업은 신의주사건에서 드러난 반소·반공세력에 대한 대응, 친소·친공적 인 토대의 구축이라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조치였다.

보안국의 검열사업은 다른 부문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 면적이고 철저했다. 이것은 보안국이 북한을 보위하는 무력을 관장하는 부 서였기 때문이다. 보안국 자체검열 뿐만 아니라 소련군과 인민위원회에도 보안기구를 검열했다. 또한, 보안국에서부터 말단 보안분서까지 북한전역 의 모든 보안기구에서 검열이 진행되었다. 검열결과 전체 보안원의 40%이 상이 교체되었다.

이 같은 검열사업 결과 북한의 보안기구는 소련군과 북 조선공산당이 신임할 수 있는 무력으로 거듭났다. 보안국의 검열사업을 1946년 3월에 실시된 토지개혁과 비교해보면 우리 는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토지개혁의 대상은 경력(친일파)과 계급(지주)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보안국 검열사업의 대상은 경력과 행 위에 집중되었다.

경력이 문제가 된 사람들은 일제잔재와 파쇼적 봉건적 반동세력 이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친일주구, 민족반역자, 개별적 전직 분자 등이었다. 행위가 문제가 된 사람은 사리사욕분자, 관료주의분자, 종 파적 파괴분자, 무능력자, 테러단, 경제교란자 들이었다. 보안국 검열사업 과 토지개혁의 공통점은 모두 친일파 청산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친일파 청산의 측면을 보면, 보안국 검열사업은 친일파의 권력내부 침투를 방지하 고자 했고, 토지개혁은 친일파의 경제적 토대를 해체하고자 했다. 또한, 보 안국 검열사업의 대상은 행위에 집중되었고, 토지개혁의 대상은 계급에 집 중되었다. 토지개혁은 지주들의 계급적 기반을 해체하고 빈농·소농들의 계급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보안국은 검열대상을 행위 에 둠으로서 보안국 내부의 반소·반공세력을 숙청하고자 했다.

이처 럼 보안국의 검열사업은 계급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은 추상적 범주인 불순분자·보안해독분자 등으로 명명되었다. 이는 보안국 의 검열사업이 급진적 계급노선에 경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맺음말

북한정치세력과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무장세력 을 총괄하기 위해 보안국을 창설했다.

보안국은 임시인위시절부터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 을 지도사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이시며 위대한 영도자 라고 격찬했다. 또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김 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보안국이 다른 행정기관에 비 해 이른 시기에 김일성의 유일영도사상을 천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확하 지 않다. 항일연군파의 군권 장악의지가 확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이 어떤 배경 속에서 보안국에 관철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향후 보 안국 창설과정과 관여인물, 보안국의 부서장, 도 보안부 간부들이 밝혀진 다면 이 문제가 보다 명확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안국이 최초로 문화간부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 제도는 중국과 소련에 있던 정치간부제도를 북한식으로 변용 한 것이다.

보안국이 문화간부를 군사간부의 하위에 둔 것은 보안국 안에 여러 정당이 존재하고 있고, 북조선공산당이 여러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정치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간부제도는 북한의 다양한 정치 세력을 포괄하려는 인민민주주의노선의 결과물이다.

이같은 인민민주주의 노선은 향후 조선인민군에 당조직을 결성하지 않는 것으로 귀착된다. 또 한, 보안국의 문화간부제도는 향후 조선인민군이 군사간부와 정치간부에 의한 이원지휘제가 아닌 군사단일제를 채택하게 된 제도적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북한정치세력이 문화간부제도를 도입한 경로와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오히려 북한정치세력은 당의 군대에 익숙한 인물들이었다. 항일 연군파와 의용군계열은 중국공산당에서 활동한 경험, 국내사회주의계와 소 련계는 소련공산당의 영향으로 인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에 익숙했다.

그 러나 북한정치세력은 보안국이 본격적으로 군사화 되기 전에 문화간부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들이 문화간부 라는 명칭과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로와 동기는 앞으로 해명해야할 연구과제이다.

보안국이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검열사업이었다. 보안국은 1945년 12 월부터 6개월간 불순분자·일제잔재·반동세력 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다. 보안국의 검열사업은 다른 기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면적 이고 철저했다. 보안국은 검열사업을 통해 친일파와 반소·반공세력을 제 거하고 친소·친공세력을 충원하고자 했다. 물론 친소·친공세력의 다수가 노동자·농민계급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안국은 특 정 계급을 배제하는 급진적 계급투쟁을 추진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검열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알 수 없다. 보안국의 내부문서에서 검열대상은 친일주구, 불순분자, 보안해독분자 등 추상적 범주로 표현되 었다. 보안국의 검열사업은 다른 조직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고, 친일파 청 산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안국의 친일파·불순분자의 대상과 기준, 검열경험은 그후 다른 조직에서 실시된 검열사업과 친일파 청산의 모델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보안국 검열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과 기준, 검열경험이 발굴된다면 해방직후 북한의 친일파 청산문제와 북한 정치세력의 정권·군대 창설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김광운, 2003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김중생, 2000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 명지출판사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선인

장준익, 1991 북한인민군대사 , 서문당

주영복,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기광서, 2004 「북한 무력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硏究 28권 3호 ,

기광서 ,2011 「해방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평화연 구 19권 2호

전현수, 1995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한상구, 1988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가을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pdf
1.17MB